소화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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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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