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