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형포소화약제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중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등("알콜류"등)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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