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 출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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