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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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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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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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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