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발광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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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 출처: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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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 출처: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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