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포용 포소화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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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소화약제는 5배) ~ 20배 이하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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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포용 포소화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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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소화약제는 5배) ~ 20배 이하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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