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전반 | |||||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
|||||
|
전용배전반 | |||||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