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형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

[ 출처: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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