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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