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경보부
수신부에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향장치로서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 발생시 수신부에서 발하는 경보신호를 받아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서 경보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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