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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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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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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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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