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사용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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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사용하중을 1.2 kN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의 인원으로서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자수(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함)를 말한다.
[ 출처: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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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사용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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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사용하중을 1.2 kN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의 인원으로서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자수(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함)를 말한다.
[ 출처: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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