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사용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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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피난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하중을 말한다.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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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사용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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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피난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하중을 말한다.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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