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비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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