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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