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이하 "방향표시"라 한다)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광원, 표시면 및 표시면 이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조사면과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 출처: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