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위길이
동일한 구조,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축광식피난유도선 또는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의 최소 단위길이를 말한다. 단, 연속된 롤 형태인 경우 2 m의 길이를 적용한다.

[ 출처: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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