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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