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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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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