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방식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미분무건을 소화수 저장용기 등에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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