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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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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893호, 2003. 5. 29.> (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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