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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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제8조의2 (소방ㆍ방화시설등 완비증명)
  • 제8조의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 제8조의4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제10조 (공동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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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 2002. 1. 2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고 재난ㆍ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ㆍ차량ㆍ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ㆍ선거(船渠)ㆍ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이라 함은 소방용 기계ㆍ기구 및 소화약제(消火藥劑)ㆍ방염도료(防炎塗料)ㆍ방염액(防炎液)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을 말한다.

5.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ㆍ집회장ㆍ식품접객업소ㆍ숙박업소ㆍ의료기관ㆍ학교ㆍ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ㆍ구조ㆍ구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시ㆍ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9. 2. 5.>

 

2장 화재의 예방

4(화재의 예방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ㆍ모닥불ㆍ흡연 및 화기(火氣) 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 그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1항제3호의 경우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소방대상물의 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다.

1. 특수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긴급을 요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2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손실보상) 시ㆍ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學校施設事業促進法 第522또는 3規定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승인(住宅建設促進法 第332規定에 의한 使用檢査 學校施設事業促進法 第13條第2또는 3規定에 의한 告示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1992. 12. 8., 1995. 1. 5.>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행정기관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7. 3. 7.>

8조의2 (소방ㆍ방화시설등 완비증명)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등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에 있어서 소방ㆍ방화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ㆍ방화시설등의 보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3. 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1997. 3. 7.>]

8조의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ㆍ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횟수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3. 12. 27.]

[8조의2에서 이동<1997. 3. 7.>]

8조의4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에는 제8조의3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장소의 범위와 교육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3. 7.]

9(특수장소의 방화관리)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2., 1999. 2. 5.>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삭제 <1994. 12.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0(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ㆍ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

삭제 <1997. 3. 7.>

11(특수장소의 방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ㆍ실내장식물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3. 12. 27.>

12(방염성능의 검사)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9. 2. 5.>

13(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ㆍ난로ㆍ화로ㆍ건조설비ㆍ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4(소방의 날 제정ㆍ운영) 시ㆍ도는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장 위험물의 취급

15(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ㆍ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3. 7., 1999. 2. 5.>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2001. 1. 26.>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6(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등 허가받은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5.>

1. 주택의 난방시설(중앙난방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각 주택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제조소등

2.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제조소등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7(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17조의2 (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의 누설 및 구조안전여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보관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ㆍ점검장비ㆍ점검방법ㆍ점검횟수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범위 및 점검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본조신설 1993. 12. 27.]

18(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개정 1999.2.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9. 2. 5.>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시ㆍ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한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19(제조소등의 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설치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2. 1. 26.>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2001. 1. 26.>

1. 위험물의 판매 또는 자동차ㆍ선박등에의 주유를 위하여 설치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자가난방ㆍ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등

3.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용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이동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위험물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삭제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질병ㆍ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삭제 <1999. 2. 5.>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그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1997. 3. 7.>

21(위험물시설안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등의 구조ㆍ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2. 5.>

삭제 <1999. 2. 5.>

22(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ㆍ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과 화재시 비상조치계획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의 예방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23(자체소방조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24(감독)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정단체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15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5(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9. 2. 5.>

1.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한 때

2.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17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4.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6(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시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 26.]

27(소량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ㆍ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28(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9(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ㆍ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장 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 <개정 2001. 1. 26.>

30(특수장소의 소방시설)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0. 1.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0조의2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 26.]

31(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6.>

1.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유도등ㆍ유도표지 및 피난기구

2. 지하구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적용한다. <개정 1993. 12. 27., 1999. 2. 5.>

삭제 <1993. 12. 27.>

32(소방시설의 자체점검)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공법ㆍ작동 및 관리방법 등이 특수하여 제65조의11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5.>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3. 7., 1999. 2. 5.>

33(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개정 1999.2.5>) 1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유지업(이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2. 5.>

34(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 2. 5.>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5(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19조ㆍ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36 삭제 <1999. 2. 5.>

37(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등<개정 1999.2.5>)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하고 사실을 감추거나 점검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관계인에게 통보한 때

2. 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8(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삭제 <1999. 2. 5.>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 3. 7.>

39(자격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1997. 3. 7., 1999. 2. 5.>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40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0(자격의 취소ㆍ정지)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ㆍ제1호의 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12. 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1(감독)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2(소방용수시설)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ㆍ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은 시ㆍ도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43 삭제 <1999. 2. 5.>

 

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등

44 삭제 <1997. 3. 7.>

45 삭제 <1997. 3. 7.>

46 삭제 <1997. 3. 7.>

47 삭제 <1997. 3. 7.>

48 삭제 <1997. 3. 7.>

49 삭제 <1997. 3. 7.>

50(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등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등과 검정의 구분에 따른 대상 및 검정의 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설치ㆍ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후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것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수거ㆍ교체ㆍ폐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7. 3. 7.]

50조의2 (형식승인의 변경)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3. 7.]

50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때

2. 5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3. 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4. 사후제품검사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을 2년이상 계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7.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삭제 <1999. 2. 5.>

[본조신설 1997. 3. 7.]

50조의4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성능시험)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기술기준ㆍ합격표시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외에는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 3. 7.]

51(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 또는 판매업자의 사업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1999. 2. 5.>

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1절 소방시설공사업

5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등<개정 1999.2.5>) 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범위를 포함한다),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7. 3. 7.]

53(등록의 기준<개정 1999.2.5>) 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2.5>

54(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2.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7.3.7, 1999.2.5>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5 삭제 <1999. 2. 5.>

56(지위의 승계)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7. 3. 7.>

57(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중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2. 5.]

58(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5>)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5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절 도급계약

59(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 2. 5.]

60(하도급의 제한등)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그 소방시설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1(등록이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개정 1999.2.5>)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이미 착수한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7. 3. 7.>

61조의2 (공사감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2.>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5.>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12. 27.]

61조의3 (하자보수등)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방시설의 공사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에 대한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2. 22.]

62(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내용ㆍ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5.>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특수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5., 2001. 1. 2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12. 27., 1999. 2. 5.>

 

3절 소방설비기사

63(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함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종류 및 범위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2.>

64(소방설비기사의 책무) 소방설비기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밖의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소방설비기사는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4절 감독

65(감독)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개정 2001.1.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업(이하 소방시설설계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이하 소방공사감리업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등록기준ㆍ영업범위 및 영업지역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2.>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절차와 변경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당사자간 설계ㆍ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 3. 7.>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설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 1. 26.>

소방공사감리업자는 허위로 감리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감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 1. 26.>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 2. 5.>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또는 그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삭제 <1999. 2. 5.>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1999. 2. 5.>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4. 12. 22., 1999. 2. 5.>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5 (감리결과의 통보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ㆍ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6 (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과 제6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으로 허가동의된 특수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설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그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공사감리자는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19조 및 제65조의3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8 삭제 <1999. 2. 5.>

65조의9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2001. 1. 26.>

1. 6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12. 65조의2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때

2. 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65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ㆍ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끼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10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감리) 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감리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리발주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 26.]

[종전 제65조의10은 제65조의11로 이동<2001. 1. 26.>]

65조의11 (감독)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소방시설감리가 완료된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 12. 27.]

[6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11은 제65조의12로 이동<2001. 1. 26.>]

65조의12 (소방안전기술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2. 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2. 삭제 <1999. 2. 5.>

3. 65조의4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한한다)의 해당여부

4. 65조의4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에 관한 세부기준

5.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6.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 및 소방설비공사의 하자심의기준

7.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2. 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2. 65조의4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특수장소에 한한다)의 해당여부

3.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체점검대상 여부

4.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여부 심의요청절차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및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 12. 22.]

[65조의11에서 이동<2001. 1. 26.>]

 

7장 화재의 경계

66(소방신호) 화재예방ㆍ소화활동ㆍ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소방신호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삭제 <1999. 2. 5.>

67(화재위험 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삭제 <1999. 2. 5.>

삭제 <1999. 2. 5.>

68 삭제 <1999. 2. 5.>

69(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역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소화기구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70(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ㆍ파괴ㆍ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장 소화활동등

71(화재의 통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서ㆍ경찰서ㆍ시ㆍ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1999. 2. 5.>

72(관계인등의 소화의무)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1999. 2. 5.>

73(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방자동차(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74(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다.

75(방화경계구역의 설정)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정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구역밖으로 나가도록 하거나 그 구역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대신 행할 수 있다.

76(소방응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현장에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 시ㆍ도소속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응원에 따른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웃하는 시ㆍ도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77(소화종사 명령)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사람 또는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78(강제처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불 또는 기상의 상황 그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ㆍ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79(피난명령)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0 삭제 <1999. 2. 5.>

 

9장 화재의 조사

81(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82(강제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5조제1항 단서, 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3(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공무원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84(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85(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등)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10장 의용소방대 <개정 1999. 2. 5.>

86(의용소방대의 설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와 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개정 1997. 3. 7.>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정원ㆍ임면ㆍ훈련ㆍ검열ㆍ복제(服制)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87(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88(보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교육ㆍ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9조에서 같다)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89(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은 제72조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에 협력한 사람이 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90(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3. 12. 27.]

91(민방위업무의 겸행등)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92 삭제 <1999. 2. 5.>

 

11장 구급 및 구조

93(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이하 구급업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차의 지원, 의료요원의 파견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등을 위하여 구급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급업무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 행정자치부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각종 재난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1999. 2.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장 소방력기준등

95(소방력기준등) 소방관서의 배치기준과 소방관서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과 구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ㆍ인력등에 관한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소방항공기등 특수구조장비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7. 3. 7.]

96(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국가는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97(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밖의 교육훈련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98(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밖의 회원의 품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99(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 또는 소방설비기사로 선임 또는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그밖의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삭제 <1999. 2. 5.>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00(협회의 정관등)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감독 및 등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5.>

101(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102(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103(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4. 12. 22.>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4. 12. 22., 1997. 3. 7.>

1.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ㆍ연구

2. 방염성능검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한 검사업무,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ㆍ검정과 성능시험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삭제 <1997. 3. 7.>

4.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 및 누설ㆍ구조안전점검업무

5.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지원

6.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ㆍ정보수집ㆍ출판ㆍ기술강습 및 홍보

7. 그밖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104(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장 보칙

105(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행정자치부장관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ㆍ소방설비기사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2. 5.>

106(청문)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 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취소

2. 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3. 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취소

4. 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5. 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취소

6. 5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

7. 6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 12. 13.]

107(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영업(제조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한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제조소등의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7조의2 (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0조의41항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 및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기관 및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및 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기관의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실시현황등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등 지정받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3.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지정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

[본조신설 1999. 2. 5.]

108(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 50조 내지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ㆍ검정ㆍ심사ㆍ형식승인취소등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업무를 공사 및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에, 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협회에, 10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업무를 협회 및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에 검사ㆍ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ㆍ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등 검사ㆍ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17조제2항 후단ㆍ제3항 및 제17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안전성능시험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협회ㆍ공사ㆍ지정단체,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2., 1997. 3. 7.>

109(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1. 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3.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32. 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사람

4.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5.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6. 삭제 <1997. 3. 7.>

7. 삭제 <1997. 3. 7.>

8. 50조제1, 50조의21항 또는 제50조의4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ㆍ검정,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또는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

9.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 삭제 <1999. 2. 5.>

11. 6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15장 벌칙

110(벌칙) 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1(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1. 소화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손상ㆍ파괴 또는 철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

2. 소방대원이나 제72조 또는 제77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11조의2 (벌칙)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ㆍ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 1. 26.]

111조의3 (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111조의2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111조의2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 1. 26.]

11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5., 2001. 1. 26.>

1. 8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2.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30조제2항 및 제30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4. 3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5. 삭제 <1997. 3. 7.>

6. 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7. 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8. 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9.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

92. 삭제 <1999. 2. 5.>

10. 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11. 65조의2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허위로 한 사람

113(벌칙) 5조제5(5조제6항ㆍ제24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2001. 1. 26.>

1. 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2. 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15조제1항 본문, 17조제2항 전단, 20조제3항 제38조제5, 60조제1, 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2. 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사람

32. 17조의2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33. 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정지처분을 받고 시험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4. 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5. 삭제 <1999. 2. 5.>

6. 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

7. 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그 제조소등을 사용한 사람

8. 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9. 5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와 제50조의4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10. 61조의2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11. 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2. 65조의2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13. 65조의4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14. 65조의4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통보한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사람

15. 65조의4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16. 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115(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3. 7., 2001. 1. 26.>

1. 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12. 24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1999. 2. 5.>

4. 삭제 <1999. 2. 5.>

116(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1.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사람

2. 5조제1, 24조제1, 41조제1, 51조제1, 65조제1, 65조의101항 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5조제6항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1997. 3. 7.>

5. 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117(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1. 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2.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게을리한 사람

22. 20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3. 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사람

4. 삭제 <1997. 3. 7.>

5. 삭제 <1993. 12. 27.>

6. 삭제 <1999. 2. 5.>

7. 삭제 <1993. 12. 27.>

8. 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

9. 7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사람

10. 75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1. 삭제 <1999. 2. 5.>

12. 삭제 <1999. 2. 5.>

11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0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19(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2., 1997. 3. 7., 1999. 2. 5., 2001. 1. 26.>

1. 삭제 <1999. 2. 5.>

12. 9조제4항ㆍ제15조제1항 단서ㆍ제16조제3항ㆍ제18조제1항 후단ㆍ제19조제3(35조 및 제65조의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1항 후단ㆍ제57조ㆍ제62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3. 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17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자체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

22. 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30조의2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4. 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5. 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6. 65조의10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

7. 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ㆍ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3, 15조제2항 단서ㆍ제3, 17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 2. 5.>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3. 7.>

 

부칙 <6627, 2002. 1. 26.> (민사집행법)

1(시행일) 이 법은 200271일부터 시행한다.

2내지 제5조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내지 <55>생략

7생략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