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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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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12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ㆍ차량ㆍ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ㆍ선거(船渠)ㆍ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이라 함은 소방용기계ㆍ기구 및 소화약제(消火藥劑)ㆍ방염도료(防炎塗料)ㆍ방염액(防炎液)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을 말한다. 5.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ㆍ집회장ㆍ식품접객업소ㆍ숙박업소ㆍ의료기관ㆍ학교ㆍ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①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도지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ㆍ모닥불ㆍ흡연 및 화기(火氣)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 그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다. 1. 특수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긴급을 요할 때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손실보상) 시ㆍ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검사(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다.<개정 1992ㆍ12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행정기관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은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ㆍ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②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공동방화관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방화관리 규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ㆍ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ㆍ실내장식물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3ㆍ12ㆍ27> 제12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ㆍ난로ㆍ화로ㆍ건조설비ㆍ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ㆍ운영) ①시ㆍ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ㆍ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6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등 허가받은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의 난방시설(중앙난방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각 주택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제조소등 2.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제조소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①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삭제 <1993ㆍ12ㆍ27> 제17조의2 (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①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ㆍ점검장비ㆍ점검방법ㆍ점검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①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및 성능시험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의 취소ㆍ시험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 (제조소등의 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설치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30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등(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 10배(목욕장의 경우에는 40배)미만의 것(위험물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위험물안전관리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등의 구조ㆍ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의 예방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자체소방조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감독)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15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한 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6조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용기ㆍ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ㆍ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유도등ㆍ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②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③삭제 <1993ㆍ12ㆍ27>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①소방시설점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12ㆍ27> 1.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직원중 소방시설점검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제19조ㆍ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영업의 휴업등) 소방시설점검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점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40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내무부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1조 (감독)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점검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소방용수시설) ①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ㆍ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은 시ㆍ도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ㆍ우물ㆍ수도 그 밖의 소방에 쓸 수 있는 소방용수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 제44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업종별 및 제조소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6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등) ①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지위의 승계)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그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8조 (영업의 휴업등)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 (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2.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5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을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5.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0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 ①소방용기계ㆍ기구등(수입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무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②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의 구분ㆍ순서ㆍ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 설치ㆍ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ㆍ12ㆍ27> ④내무부장관은 관계인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절차ㆍ기술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내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거ㆍ교체ㆍ폐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3ㆍ12ㆍ27> 제51조 (감독) ①시ㆍ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업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소방설비공사업등 제1절 소방설비공사업 제52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소방설비공사업”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업 2.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 3.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정비업 ②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5년마다 이를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소방설비공사의 세부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면허 신청과 그 갱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면허의 기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4조 (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5조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는 당해 소방설비공사업의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③소방설비공사업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지위의 승계)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그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7조 (변경신고등)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 면허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면허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소방설비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5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5. 면허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절 도급계약 제59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ㆍ물가변동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본금ㆍ공사실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 (하도급의 제한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그 소방시설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 ①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소방설비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설비공사업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방설비공사업자는 이미 착수한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로 본다. 제61조의2 (공사감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설비공사(防炎先處理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내용ㆍ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12ㆍ27> ②소방설비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12ㆍ27> 제3절 소방설비기사 제63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 ①소방설비공사(방염처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①소방설비기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밖의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설비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설비기사는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감독 제65조 (감독)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업(이하 “소방시설설계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이하 “소방공사감리업”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절차 및 설계ㆍ감리에 대한 수수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①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하되,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설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특수장소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④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5 (감리결과의 통보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ㆍ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6 (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과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으로 허가동의된 특수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설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그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공사감리자는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제19조ㆍ제65조의2제2항 및 제65조의3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8 (영업의 휴업등) 제36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등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9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2.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ㆍ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끼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65조의10 (감독)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소방시설감리가 완료된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7장 화재의 경계 제66조 (소방신호) ①화재예방ㆍ소화활동ㆍ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소방신호”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소방신호 또는 이와 비슷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를 발한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모닥불ㆍ흡연등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역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며, 그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ㆍ소화기구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ㆍ파괴ㆍ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소화활동등 제71조 (화재의 통지) ①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서ㆍ경찰서ㆍ시ㆍ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알림이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72조 (관계인등의 소화의무) ①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은 관계인을 도와서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①소방자동차가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다. 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구역밖으로 나가도록 하거나 그 구역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대신 행할 수 있다. 제76조 (소방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현장에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시ㆍ도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 시ㆍ도소속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응원에 따른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웃하는 시ㆍ도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7조 (소화종사 명령)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사람 또는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강제처분)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불 또는 기상의 상황 그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시ㆍ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9조 (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0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서 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된 것외의 물을 사용하거나 용수로(用水路)의 수문 및 수도의 개폐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장 화재의 조사 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제82조 (강제조사권)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공무원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등) ①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정원ㆍ임면ㆍ훈련ㆍ검열ㆍ복제(服制)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88조 (보수)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교육ㆍ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9조에서 같다)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9조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2조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에 협력한 사람이 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3ㆍ12ㆍ27] 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①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92조 (청원소방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구역안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 또는 진압업무를 행할 사람(이하 “청원소방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소방원이 될 수 없다. ③청원소방원의 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구급 및 구조 제93조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이하 “구급업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차의 지원, 의료요원의 파견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등을 위하여 구급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급업무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소방력기준등 제95조 (소방력기준) 시ㆍ도의 소방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①국가는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밖의 교육훈련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98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밖의 회원의 품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99조 (회원의 자격) ①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2.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 또는 소방설비기사로 선임 또는 채용된 사람 3. 그밖의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선임 또는 채용된 날부터 회원이 된다. ③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0조 (협회의 정관등) ①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2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①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ㆍ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ㆍ연구 2.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성능검사업무 4. 그밖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104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장 보칙 제105조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①내무부장관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ㆍ소방설비기사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선임ㆍ채용 또는 고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해임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106조 (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살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사정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ㆍ시험정지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ㆍ정지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취소ㆍ영업정지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취소ㆍ영업정지 제107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영업(제조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한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제조소등의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공사에,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협회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검사ㆍ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ㆍ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등 검사ㆍ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9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7.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8.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 9. 제5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 10.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11.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제15장 벌칙 제110조 (벌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화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손상ㆍ파괴 또는 철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 2. 소방대원이나 제72조 또는 제77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제1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6. 제46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소방설비공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하거나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은 사람 7.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 설치ㆍ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사람 8. 제5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설비공사업을 한 사람 9.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사람 10.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제113조 (벌칙) 제5조제5항(제5조제6항ㆍ제24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사람 3의2.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지 아니한 사람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그 제조소등을 사용한 사람 8.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9.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10.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를 허위로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2.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13.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14. 제65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통보한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사람 15. 제65조의4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16.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 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신호등을 사용한 사람 제1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사람 2. 제5조제1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5조 제1항 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제5조제6항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제1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게을리한 사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사람 4. 제19조제3항(제35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2항 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 5. 삭제 <1993ㆍ12ㆍ27> 6.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사람 7. 삭제 <1993ㆍ12ㆍ27> 8.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 9.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사람 10. 제75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1. 정당한 사유없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사용ㆍ용수로의 수문 또는 수도의 개폐밸브의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해임명령에 위반한 사람 제1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0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제9조제4항ㆍ제10조제2항ㆍ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제35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5항ㆍ제36조ㆍ제46조제2항ㆍ제48조ㆍ제55조제3항ㆍ제57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2. 제17조의2제3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람 4.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5.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6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아니한 사람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ㆍ소방훈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ㆍ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3조, 제15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27조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4612호, 1993.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10·제109조제11호·제112조제10호·제114조제10호 내지 제16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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