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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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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1990. 7. 1.] [법률 제4155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3ㆍ12ㆍ30>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ㆍ선박(船舶安全法 第2條第1項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船舶과 港內에 繫留된 船舶에 한한다)ㆍ선거ㆍ거량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삭제 <1983ㆍ12ㆍ30>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①시(서울特別市ㆍ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개정 1983ㆍ12ㆍ30> ②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83ㆍ12ㆍ30> ③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0> 1. 불장난ㆍ모닥불ㆍ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의 이동 또는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관계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등의 이동 또는 철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개정 1981ㆍ4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낙없이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ㆍ백화점ㆍ학교ㆍ공장ㆍ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特殊場所”라 한다)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삭제 <1981ㆍ4ㆍ4>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다.<개정 1981ㆍ4ㆍ4> 제6조 삭제 <1981ㆍ4ㆍ4> 제7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0> 제8조 (손실보상) 시 또는 군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확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허가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개정 1981ㆍ4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과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행정청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제42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4ㆍ4,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제10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호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ㆍ피난등의 훈련 4.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정비 5. 화기취급의 감독 6.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방화관리) ①고층건축물(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또는 지하가(地下의 工作物안에 設置된 店鋪ㆍ事務室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로서 連續하여 地下道에 面하여 設置된 것과 당해 地下道를 合한 것을 말한다)로써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것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의 작성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고층건축물(共同住宅을 제외한다)ㆍ극장ㆍ캬바레ㆍ호텔ㆍ병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카텐, 실내장식들, 전시용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1981ㆍ4ㆍ4, 1983ㆍ12ㆍ30> ②제1항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방염성능의 검사)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과 제4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목욕탕ㆍ굴뚝ㆍ화로ㆍ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7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2항중 “관할도지사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신설 1989ㆍ12ㆍ30>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指定數量”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製造ㆍ貯藏 및 運搬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製造所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60일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4ㆍ4, 1983ㆍ12ㆍ30> ②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저장시설(耐火構造의 間壁으로 完全히 區分된 壁이 2이상이 있는 貯藏施設에 있어서는 同一한 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3ㆍ12ㆍ30> ③제조소등과 제1항 단서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제15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ㆍ12ㆍ30> ②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 주택의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저장소 및 농예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저장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設置者”라 한다) 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도지사(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消防施設을 포함한다)의 기준(이하 이 章에서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군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ㆍ1ㆍ4, 1981ㆍ4ㆍ4, 1989ㆍ12ㆍ30>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허가청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판매취급소 또는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위험물저장소와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한 자를 위험물취급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81ㆍ4ㆍ4> ②제1항의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보안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ㆍ1ㆍ4, 1981ㆍ4ㆍ4> ④제1항의 자격취득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제19조 (위험물시설안전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구조ㆍ설비에 관하여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제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조건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그 제조소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1983ㆍ12ㆍ30> ②허가청은 제1항의 예방규정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ㆍ4ㆍ4> ③허가청은 화재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4> 제21조 (자체소방조직) ①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제조소등의 감독) ①허가청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위치ㆍ구조ㆍ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4조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기ㆍ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제25조 (소량위험물등의 취급) ①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7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2항중 “관할도지사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신설 1989ㆍ12ㆍ30> 제26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제28조 (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ㆍ기구등 제29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을 받은 관계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30> 제29조의2 삭제 <1989ㆍ12ㆍ30> 제30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제29조제1항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 특수장소(建築物의 新築ㆍ增築ㆍ改築ㆍ移轉ㆍ大修繕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유도등ㆍ유도표식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 ③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되, 증축전에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부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축부분의 관계자에게 당해 부분에 필요한 소방시설 또는 연소방지ㆍ피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소방시설을 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31조 삭제 <1983ㆍ12ㆍ30> 제32조 삭제 <1983ㆍ12ㆍ30> 제33조 삭제 <1983ㆍ12ㆍ30> 제34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소방용 기계, 기구, 설비 및 소화약제, 방염도료, 방염액 기타 방화약품(이하 “消防用 機械ㆍ器具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및 제조소별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ㆍ1ㆍ4> ②제1항의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등) ①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상속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34조의3 (지위의 승계)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전의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35조 (휴업신고등)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소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ㆍ12ㆍ30] 제36조 (허가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37조 (영업정지등) ①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0>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2.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73조제2호ㆍ제6호, 제74조제5호 또는 제7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38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 ①소방용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정대행법인(이하 “檢定代行者”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③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의 구분ㆍ순서ㆍ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장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등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검정대행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검정업무를 분장ㆍ감독할 임원 약간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⑤검정대행자의 검정업무를 분장ㆍ감독하는 임원과 검정담당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31> ⑥검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검정담당직원의 자격 기타 검정대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하거나 그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에게 검정업무를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80ㆍ1ㆍ4> ⑨내무부장관은 관계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신설 1981ㆍ4ㆍ4> ⑩제9항의 성능시험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1ㆍ4ㆍ4> 제39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4, 1989ㆍ12ㆍ30>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고자 할 때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40조 (감독) ①내무부장관(第70條의13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 및 시설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②내무부장관은 검정업무에 관하여 검정대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대행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정품ㆍ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41조 (소방용수시설) ①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ㆍ저수조 기타의 소방용수시설은 관할시 또는 군이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ㆍ유지와 관리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제42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ㆍ샘물ㆍ우물ㆍ수도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소방용수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제4장의2 소방설비공사업등 제1절 소방설비공사업 제42조의2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消防設備工事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업 2.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업(이하 “消防 施設工事業”이라 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정비업 ②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소방설비공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면허 및 그 갱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3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소방설비공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는 당해 소방설비공사업의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③소방설비공사업의 상속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42조의6 및 제42조의7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5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4 (소방설비공사업의 지위승계)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전의 해당 소방설비공사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종전 제42조의4는 제42조의6으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5 (변경신고등)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영업을 휴지ㆍ재개ㆍ폐지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5는 제42조의7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6 (면허의 기준)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個人인 경우에는 財産을 말한다)ㆍ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8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7 (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자 2. 제4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ㆍ12ㆍ30>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7은 제42조의9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8 (면허의 취소ㆍ영업정지)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1989ㆍ12ㆍ30> 3.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5. 면허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소방설비공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8은 제42조의10으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9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한도액(이하 “都給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ㆍ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도급한도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본금ㆍ공사실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2년마다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9는 제42조의11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10 (하도급의 제한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을 자가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0은 제42조의12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11 (면허가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 ①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소방설비공사업자 또는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방설비공사업자는 이미 착수한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1은 제42조의13으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12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설비공사(防炎 先處理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ㆍ시공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방설비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2는 제42조의14로 이동<1989ㆍ12ㆍ30>] 제2절 소방설비기사 제42조의13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 ①소방설비공사(防炎處理業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책임하에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3은 제42조의15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14 (소방설비기사의 신고) ①제4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소방설비기사의 신고의 절차ㆍ신고사항의 말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4는 제42조의16으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15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①소방설비기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설비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설비기사는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5는 제42조의17로 이동<1989ㆍ12ㆍ30>] 제3절 감독등 제42조의16 (보고ㆍ검사등)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등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시설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14에서 이동<1989ㆍ12ㆍ30>] 제42조의17 (수수료)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42조의15에서 이동<1989ㆍ12ㆍ30>] 제5장 화재의 경계 제43조 (소방신호) ①화재예방 소화활동ㆍ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消防信號”라 한다)의 종류ㆍ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소방신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화재위험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 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⑤제7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2항중 “관할도지사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신설 1989ㆍ12ㆍ30> 제45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모닥불ㆍ흡연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그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ㆍ토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소방용 저수시설ㆍ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손괴ㆍ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소화활동 제48조 (화재의 통지) ①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시장ㆍ군수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관계자등의 소화의무) ①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ㆍ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화재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①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거와 보행자는 이에 통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조ㆍ제18조ㆍ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거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제51조 (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52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53조 (소방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소화종사명령)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강제처분)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는 시 또는 군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제56조 (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장 화재의 조사 제58조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被害財産”이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9조 (강제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8조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치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58조제1항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의 사건송치전까지 그 피의자에 대한 질문과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2조 (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등) ①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관과 경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제63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개정 1983ㆍ12ㆍ30>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정원ㆍ임면ㆍ징계ㆍ훈련ㆍ검열ㆍ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 (보수)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수당과 유급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제2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ㆍ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68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①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겸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노동원법에 의한 근노동원을 면제한다. 제68조의2 (청원소방원의 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역안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 또는 진압업무를 행할 자(이하 “請願消防員”이라 한다) 를 배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청원소방원의 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9장 소방력기준등 제69조 (시ㆍ군의 소방력기준) 시와 군의 소방력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①국가는 시와 군의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70조의2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①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70조의3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지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계도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5. 기타 회원의 품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70조의4 (회원의 자격) ①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1ㆍ4ㆍ4, 1983ㆍ12ㆍ30>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시설안전원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선임ㆍ채용 또는 고용된 자 3. 기타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ㆍ면허ㆍ지정 또는 신고를 하거나 선임ㆍ채용 또는 고용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개정 1983ㆍ12ㆍ30> ③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70조의5 (협회의 정관등) ①협회의 정관ㆍ기재사항ㆍ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임방법ㆍ감독ㆍ등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70조의6 (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70조의7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11장 보칙 제70조의8 (임직원의 공무원신분 의제) 제70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ㆍ4ㆍ4] [종전 제70조의8은 제70조의9로 이동<1981ㆍ4ㆍ4>] 제70조의9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①내무부장관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ㆍ소방설비기사 및 청원소방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4, 1983ㆍ12ㆍ30>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선임ㆍ채용 또는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해고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81ㆍ4ㆍ4, 1983ㆍ12ㆍ30> ③삭제 <1983ㆍ12ㆍ30>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70조의8에서 이동<1981ㆍ4ㆍ4>] 제70조의10 (구급대의 편성운영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이하 “救急業務”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거의 지원ㆍ의료요원의 파견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환자의 처치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구급현장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급업무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종전 제70조의10은 제70조의11로 이동<1983ㆍ12ㆍ30>] 제70조의11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종전 제70조의11은 제70조의13으로 이동<1989ㆍ12ㆍ30>] 제70조의12 (청문)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취소ㆍ영업정지 3. 제4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취소ㆍ영업정지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0조의1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서울特別市長과 直轄市長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0> [본조신설 1981ㆍ4ㆍ4] [제70조의11에서 이동<1989ㆍ12ㆍ30>] 제12장 벌칙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3ㆍ12ㆍ30> 1. 소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49조 또는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태만히 한 자 2. 제21조,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자 6.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자 제73조의2 (벌칙) 제5조제5항(第5條第6項ㆍ第22條第3項 또는 第59條에서 準用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4ㆍ4,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1. 제7조 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42조의10제1항ㆍ제42조의13제1항ㆍ제42조의14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와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 6.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4ㆍ4,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1. 삭제 <1983ㆍ12ㆍ30> 2. 제22조제2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2조의9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4ㆍ4,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자 2. 제5조제1항 및 제6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2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4ㆍ4, 1983ㆍ12ㆍ30, 1989ㆍ12ㆍ30> 1. 제10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의2. 제34조의2제2항 또는 제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6.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ㆍ소방훈련 또는 소방설비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함부로 소방용의 화재탐지기, 소화전, 저수시설, 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8.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나 관계자에 허위의 통지를 한 자 9. 제52조제1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위반한 자 제7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10조제3항ㆍ제15조제3항ㆍ제17조ㆍ제18조제5항ㆍ제34조의2제2항ㆍ제42조의3제3항ㆍ제42조의5 또는 제42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42조의10제2항 또는 제12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3. 제42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ㆍ12ㆍ30]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4155호, 1989. 12. 30.> 제22조 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로 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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