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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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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1977. 1. 31.] [법률 제2947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ㆍ주거ㆍ선거ㆍ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거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ㆍ군수의 책임과 감독) ①시(서울特別市ㆍ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②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ㆍ모닥불ㆍ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의 이동 또는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관계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등의 이동 또는 철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낙없이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ㆍ백화점ㆍ학교ㆍ공장ㆍ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特殊場所”라 한다)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다. 제6조 (소방검사에 대한 특례)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손실보상) 시 또는 군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령의 관계규정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건축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7일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호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ㆍ피난등의 훈련 4.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정비 5. 화기취급의 감독 6.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방화관리) ①고층건축물(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또는 지하가(地下의 工作物안에 設置된 店鋪ㆍ事務室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로서 連續하여 地下道에 面하여 設置된 것과 당해 地下道를 合한 것을 말한다)로써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것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의 작성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고층건축물ㆍ학교ㆍ공동주택ㆍ공장ㆍ시장ㆍ백화점ㆍ도서관ㆍ지하가 또는 극장ㆍ캬바레ㆍ호텔ㆍ병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카텐, 실내장식들, 전시용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목욕탕ㆍ굴뚝ㆍ화로ㆍ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1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指定數量”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車輛에 固定된 탱크에 貯藏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이하 “製造所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0일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저장소(耐火構造의 間壁으로 完全히 區分된 壁이 2이상이 있는 貯藏所에 있어서는 同一한 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조소등과 제1항 단서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設置者”라 한다) 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도지사(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消防施設을 포함한다)의 기준(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허가청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 ①제조소등(販賣取扱所는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보안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제조소등(販賣取扱所는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자격증소지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험물시설안전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구조ㆍ설비에 관하여 보안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조건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그 제조소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예방규정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허가청은 화재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자위소방조직) ①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제조소등의 감독) ①허가청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위치ㆍ구조ㆍ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4조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ㆍ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소량위험물등의 취급) ①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1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29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소방시설의 시공)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자격증소지자가 아니면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다. ②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업의 등록ㆍ시설기준ㆍ등록취소ㆍ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시공신고) 소방설비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하기 10일전까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종류, 시공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소방설비기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방시설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소방용 기계, 기구, 설비 및 소화약제, 방염도료, 방염액 기타 방화약품(이하 “消防用 機械ㆍ器具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및 제조소별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3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6ㆍ12ㆍ31> 1. 미성년자(相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7조 (영업정지등) ①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와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관에 따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2.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다만,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73조제2호ㆍ제74조제5호 또는 제7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38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 ①소방용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정대행법인(이하 “檢定代行者”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2항의 검정의 기준이 될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성분ㆍ재료ㆍ구조ㆍ규격ㆍ성능 기타 필요한 사항과 검정합격표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검정대행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검정업무를 분장ㆍ감독할 임원 약간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⑤검정대행자의 검정업무를 분장ㆍ감독하는 임원과 검정담당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31> ⑥검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검정담당직원의 자격 기타 검정대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하거나 그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을 받고자 할 때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40조 (감독) ①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 및 시설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검정업무에 관하여 검정대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대행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정품ㆍ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41조 (소방용 수리시설) ①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ㆍ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관할시 또는 군이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ㆍ유지와 관리를 한다. 제42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지정)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ㆍ샘물ㆍ우물ㆍ수도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 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의 경계 제43조 (소방신호) ①화재예방 소화활동ㆍ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消防信號”라 한다)의 종류ㆍ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소방신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화재위험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 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1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모닥불ㆍ흡연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그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ㆍ토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소방용 저수시설ㆍ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손괴ㆍ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소화활동 제48조 (화재의 통지) ①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시장ㆍ군수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관계자등의 소화의무) ①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ㆍ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화재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ㆍ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①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거와 보행자는 이에 통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거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제51조 (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52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53조 (소방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소화종사명령)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강제처분)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는 시 또는 군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제56조 (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장 화재의 조사 제58조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被害財産”이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9조 (강제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8조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치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58조제1항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의 사건송치전까지 그 피의자에 대한 질문과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2조 (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등) ①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관과 경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의용소방대 제63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정원ㆍ임면ㆍ징계ㆍ훈련ㆍ검열ㆍ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 (보수)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수당과 유급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제2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ㆍ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68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①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겸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노동원법에 의한 근노동원을 면제한다. 제9장 소방력기준등 제69조 (시ㆍ군의 소방력기준) 시와 군의 소방력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①국가는 시와 군의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제7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소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49조 또는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73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태만히 한 자 2. 제21조,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74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3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와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자 제7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2조제2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자 2. 제5조제1항 및 제6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7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제10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의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판매한 자 4.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6.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ㆍ소방훈련 또는 소방설비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함부로 소방용의 화재탐지기, 소화전, 저수시설, 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8.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나 관계자에 허위의 통지를 한 자 9. 제52조제1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78조 (동전) 제10조제3항ㆍ제15조제2항ㆍ제18조제5항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2947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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