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시장, 군수의 책임과 감독)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 제7조 (손실보장)
  •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제10조 (공동방화관리)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제1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제13조 (압축아세찌렌까스ㆍ액화석유까스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제15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제16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 제18조 (위험물취급주임)
  • 제19조 (위험물취급주임면허)
  • 제20조 (면허의 결격사유)
  • 제21조 (적성검사)
  • 제22조 (면허의 취소등)
  • 제23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제24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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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제조소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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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1973. 5. 9.] [법률 제2503, 1973. 2. 8., 전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ㆍ주차ㆍ선거ㆍ항내에 계류된 선박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시장, 군수의 책임과 감독)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용: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19731229)로부터<2503 부칙참조>]

 

2장 화재의 예방

4(화재의 예방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의 이동, 또는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1항제3호의 경우 관계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등의 이동 또는 철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5(소방대상물의 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낙 없이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ㆍ백화점ㆍ학교ㆍ공장ㆍ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 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손실보장) (서울특별시ㆍ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8(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이전ㆍ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령의 관계규정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건축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7일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9(특수장소의 방화관리) 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1호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

4.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정비

5. 화기취급의 감독

6.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공동방화관리) 고층건축물(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또는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점포ㆍ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것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의 작성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1(특수장소의 방염) 고층건축물ㆍ학교ㆍ공동주택ㆍ공장ㆍ시장ㆍ백화점ㆍ도서관ㆍ지하가 또는 극장ㆍ캬바레ㆍ호텔ㆍ병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카텐ㆍ실내장식물ㆍ전시용 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목욕탕ㆍ연돌ㆍ화로ㆍ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관할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3(압축아세찌렌까스ㆍ액화석유까스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압축아세찌렌까스ㆍ액화석유까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 또는 소화가 극히 곤란한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3장 위험물의 취급

14(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0일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저장소(내화구조의 간벽으로 완전히 구분된 벽이 2이상이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소등과 제1항 단서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5(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6(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을 설치하였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허가청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7(허가의 효력의 승계)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8(위험물취급주임)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19(위험물취급주임면허)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 취급에 관하여 보안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취급주임이 면허시험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1(적성검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2(면허의 취소등)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2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2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3(위험물시설안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의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구조ㆍ설비에 관하여 보안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 요건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4(예방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그 제조소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허가청은 제1항의 예방규정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청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5(자위소방조직)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1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6(제조소등의 감독) 허가청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위치ㆍ구조ㆍ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허가의 취소등) 허가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2.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8(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ㆍ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29(소량위험물등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관할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30(무허가 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1(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검사 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2(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장 소방시설

33(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용 수ㆍ토사 및 피난설비(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4(소방시설의 시공) 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1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다.

35(소방설비사 면허) 소방설비사 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갑종설비사라 한다)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와 을종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을종소방설비사라 한다)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설비사의 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소방설비사의 면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6(시공신고) 소방설비사는 제1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하기 10일전까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종류, 시공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7(소방설비사의 책무등) 소방설비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방시설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소방설비사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소방설비사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8(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소방용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소화약제 방화도료ㆍ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이하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 및 제조소별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9(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허가)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실수요자에게 직매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0(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1(영업정지등)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청은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시설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2. 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정지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청은 그 자에 대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2(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2항의 검정의 기준이 될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성분ㆍ재료ㆍ구조ㆍ규격ㆍ성능ㆍ기타 필요한 사항과 검정합격표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 설치ㆍ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3(감독)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ㆍ서류 및 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44(소방용 수리시설)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ㆍ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관할시 또는 군이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ㆍ유지와 관리를 한다.

45(소방용 수리시설의 지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ㆍ샘물ㆍ우물ㆍ수조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 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장 화재의 경계

46(소방신호) 화재예방ㆍ소방활동ㆍ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소방신호라 한다)의 종류ㆍ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소방신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7(화재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8(화기취급의 금지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모닥불ㆍ흡연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9(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 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그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ㆍ토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50(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소방용 저수시설ㆍ소방용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손괴ㆍ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장 소화활동

51(화재의 통지)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2(관계자등의 소화의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ㆍ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53(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차와 보행자는 이에 통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54(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55(방화경계구역의 설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56(소방응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57(소화종사 명령)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58(강제처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시 또는 군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9(피난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0(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7장 화재의 조사

61(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피해재산이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

62(강제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1조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단서(관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와 동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3(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의 사건송치전까지 그 피의자에 대한 질문과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4(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65(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등)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관과 경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8장 의용소방대

66(의용소방대의 설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정원ㆍ임면ㆍ징계ㆍ훈련ㆍ검열ㆍ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67(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68(보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1항의 수당과 유급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관할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69(상이ㆍ사망에 대한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 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70(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71(방공업무의 겸행등)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방공법의 규정에 의한 방공업무를 겸행하게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9장 소방력 기준등

72(시ㆍ군의 소방력기준) 시와 군의 소방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시와 군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장 벌칙

7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2. 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75(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화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52조 또는 제57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5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6(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태만히 한 자

2. 25조ㆍ제38조제1항 또는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7(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14조제1항ㆍ제2항ㆍ제3, 15조제1, 16조제2, 18조제3, 34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27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78(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4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26조제2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79(동전)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자

2. 5조제1항 및 제6, 26조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0(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2. 10조제2항ㆍ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 불능의 상태에 둔 자

5. 48조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6. 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ㆍ소방훈련 또는 소방설비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함부로 소방용의 화재탐지기ㆍ소화전ㆍ저수시설ㆍ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8. 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허위의 통지를 한 자

9. 55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ㆍ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1(동전) 9조제3항ㆍ제15조제2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8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503, 1973. 2. 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소방서장의 직무에 관한 경과조치) 1항의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중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 있어서는 제4·5·8·9조제3·10·13·14·18조제4·30·33·36·45·47·48·49조제2·55조 내지 제59·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소방서장의 직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허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 및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수하여 완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본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