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옥외의 화재예방조치)
  • 제4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
  •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
  • 제6조 (국가의 보상)
  • 제7조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 제8조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소방계획, 훈련)
  • 제9조 (위험물의 취급등)
  • 제10조 (특수장소에서의 방화, 소화시설의 설치)
  • 제11조 (소화신호)
  • 제12조 (방화, 소화용기계의 규격)
  • 제13조 (소화용수리시설)
  • 제14조 (지정에 의한 소화용수리시설)
  • 제15조 (화재위험경보)
  • 제16조 (분화등의 금지)
  • 제17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제18조 (화재의 통보)
  • 제19조 (소화작업등에 대한 협력)
  • 제20조 (소방용거에 대한 통로피양)
  • 제21조 (비교통용통로등의 사용)
  • 제22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제23조 (소화응원의 요청)
  • 제24조 (소화, 구조작업을 위한 동원)
  • 제25조 (소방상의 강제처분)
  • 제26조 (피난지시)
  • 제27조 (수리의 사용과 수문등의 개폐)
  • 제28조 (피해조사)
  • 제29조 (피해조사를 위한 질문)
  • 제30조 (자료제출명령, 현장조사)
  • 제31조 (화재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 제32조 (수방상의 위험통보)
  • 제33조 (수방계획의 수립)
  • 제34조 (자료제출명령, 현장조사)
  • 제35조 (위험경보)
  • 제36조 (위험경보의 통지)
  • 제37조 (위험수위등의 통지)
  • 제38조 (준용규정)
  • 제39조 (수방상강제처분)
  • 제4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제41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제42조 (수당의 지급)
  • 제43조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금)
  • 제19조(第3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 제24조(第3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 제44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제45조 (의용소방대의 정원등)
  • 제46조 (방공업무의 겸행)
  • 제19조(第3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 제24조(第3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 제11조제2항(第3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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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제1항(第3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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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 1963. 7. 1.] [법률 제1351, 1963. 5. 3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법은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그 재해로 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법의 용어는 다음의 례에 의한다.

1. 소방대상물이라함은 산림, 주거, 선거, 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소방상필요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라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기타의 주선 및 거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종사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등의 1대를, 소방대원이라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2장 화재의 방어

1절 화재의 예방

3(옥외의 화재예방조치) 소방서장(消防署設置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警察署長 以下같다)은 옥외에 있어서 화재의 예방상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방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방화시설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기타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주거에는 관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거나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구분에 따라 그 소정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1.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공개시간내거나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의 시간

2. 학교, 공장, 사업장 기타 다삭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종업시간이나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의 시간

3. 2호에 규정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의 시간

전항각호의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의 시간에 들어가거나 검사할 경우에는 48시간이전에 그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개시간이나 종업시간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당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검사를 행한 결과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 도지사(서울特別市長包含한다 以下같다)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혹은 제한, 공사의 정지혹은 중지기타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건축물기타의 공작물로서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나 인가를 받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국가의 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조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건축허가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구조나 용도의 변경 혹은 사용에 있어서 허가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에 있어서 당해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징하여야 한다.

8(특수장소에 있어서의 소방계획, 훈련) 학교, 공장, 흥행장, 백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책임자를 정하여 소방계획을 세워 그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2절 위험물의 취급

9(위험물의 취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 폐지와 위험물의 류별, 품명, 수량 및 취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절 방화 및 소화의 설비

10(특수장소에서의 방화, 소화시설의 설치) 학교, 회사,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 및 소화용기계, 기구와 소화용수, 토사 및 피난기구를 설비하여야 한다.

11(소화신호) 내무부장관은 소화에 사용하는 신호를 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소화신호나 이에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방화, 소화용기계의 규격) 방화 및 소화용기계, 기구 또는 방화도료, 방화액 기타방화약품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화 및 소화용기계, 기구 또는 방화도료, 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은 내무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검정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3(소화용수리시설) 소화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소화에 필요한 수리시설은 당해시, , 면에서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단, 수도에 있어서는 당해수도의 관리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4(지정에 의한 소화용수리시설) 소방서장은 못(), 샘물, 우물, 수조 기타 소화용수리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화용으로 지정하여 상시사용가능의 상태에 둘 수 있다.

전항의 수리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절 화재의 경계

15(화재위험경보) 관상대장과 측후소장은 기상의 상황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당해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때에는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의 보도기관의 협력을 얻어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도지사가 전항의 보도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당해구, , 읍과 제40조 단, 서전단에 규정된 면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분화등의 금지)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있어서의 분화 또는 끽연등 옥외화기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5절 화재경계지구

17(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또는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과 동지구내에 있어서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절 소화의 활동

18(화재의 통보)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장이 지정한 장소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전항의 통보가 가장 신속히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9(소화작업등에 대한 협력)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 연소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전항에 게기한 자의 소화, 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20(소방용거에 대한 통로피양) 소방용거가 화재의 통보에 접하여 현장으로 질주할 때 또는 출동할 때에는 제거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소방용거가 접근할 때에는 제거는 도로의 우측에 피양하여 그 통과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 전거는 그대로 정지하여야 한다.

소방용거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는 때 또는 훈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용거는 소방서나 주거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하며 일반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1(비교통용통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통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22(방화경계구역의 설정) 화재의 현장에서는 소방대는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내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소방대가 전항의 장소에 있지 아니할 때 또는 소방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의 직권을 행할 수 있다.

23(소화응원의 요청) 소방서장은 소화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접소방서장에 대하여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응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24(소화, 구조작업을 위한 동원)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25(소방상의 강제처분)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야한다.

26(피난지시) 화재로 인하여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퇴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소방서장이 전항의 지시를 할 때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7(수리의 사용과 수문등의 개폐)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7절 화재의 조사

28(피해조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활동을 함과 동시에 화재의 원인과 화재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29(피해조사를 위한 질문)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30(자료제출명령, 현장조사) 소방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소방종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1(화재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소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경찰관서로부터 이에 관한 범죄수사의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장 풍수재, 설해의 방어

32(수방상의 위험통보) 소방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하천 또는 해안등의 제방을 순시하며 풍수재, 설해방어(以下水防이라 한다)상위험이 인정되는 개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하천 또는 해안등의 제방관리자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33(수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수방사무의 조정 및 그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그 도(서울特別市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수방계획을 세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이상의 도에 관계되는 수방사무에 관하여는 관계도지사는 미리 협의하여 그 도의 수방계획을 세워야 한다.

34(자료제출명령, 현장조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수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관계직원이 관계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5(위험경보) 15조제1, 2항의 규정은 기상의 상황이 풍수재, 설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36(위험경보의 통지) 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대장 또는 측후소장으로부터 기상의 상황이 풍수재, 설해의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양수표(驗潮機 其他水位觀測施設包含한다. 以下같다) 기타 기상관측시설의 관리자에게 즉시 그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37(위험수위등의 통지) 소방서장이나 양수표관리자는 홍수, 폭설 또는 고조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 때나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수표의 표시수위, 적설량이 도지사가 정한 통보기준을 넘을 때에는 그 상황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8(준용규정) 11, 19조 내지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은 수방상 필요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39(수방상강제처분) 소방대장은 수방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방의 현장에서 필요한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토석, 죽목기타의 자재를 사용, 수용하거나 거마 기타 운반구 또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 기타의 장해에 대하여 수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장 잡칙

40(의용소방대의 설치) 서울특별시와 시, 읍은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 단,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이나 수방상 필요한 면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둘 수 있다.

41(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근하여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42(수당의 지급) 소방대원이 소화 또는 수방의 업무로 출근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43(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금) 삭제 <1963531>

의용소방대원이 소화 또는 수방의 업무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중 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63531>

전항의 보상금의 규정은 제19(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 23조 또는 제24(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 또는 수방의 업무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인하여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44(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개정 1963531>

45(의용소방대의 정원등)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과 대원의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례식,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6(방공업무의 겸행)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전시근노동원법에 의한 근노동원을 면제한다.

 

5장 벌칙

47 소화용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하였거나 철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8 화재경보기, 소화전 또는 소화용저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철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9 수방용기구, 자재 또는 설비를 손괴하였거나 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아니하고 방화 및 소화용기계약품등을 판매한 자

2. 20조제1항과 제2(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거의 통과를 고의로 방해한 자

3. 소방종사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의 경계, 방어 또는 구호행위를 방해한 자

4. 19(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 또는 제24(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 연소방지, 수방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그 행위를 방해한 자

51 9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 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4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제4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종사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8, 10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설비를 태만히 하는 자

4. 함부로 화재경보기, 소화전, 소화용저수시설, 망루나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5. 함부로 수방용기구, 자료 또는 설비를 사용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6. 11조제2(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화용수리를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8. 15조제3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9. 이유없이 소방서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기타의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의 허위의 통보를 한 자

10. 22조제1(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퇴거의 명령,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26조제1(38에서 準用하는 境遇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퇴거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상황의 조사를 거부한 자

13. 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54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칙 <1351, 1963. 5. 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