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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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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58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의2. “층수”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고ㆍ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격납고 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ㆍ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별표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1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8ㆍ10> 1.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것으로서 제28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누전경보기ㆍ피난기구ㆍ인명구조기구ㆍ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소방시설에 변동이 없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만 하는 소방대상물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신설 1995ㆍ8ㆍ10>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 2. 제1호에서 정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영업중 내무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ㆍ면허 또는 등록ㆍ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본조신설 1997ㆍ9ㆍ27] 제4조의3 (소방ㆍ방화시설등의 종류)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ㆍ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완강기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 방화문ㆍ비상구(비상탈출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ㆍ피난유도선 [본조신설 1997ㆍ9ㆍ27] 제5조 (소방검사등) ①소방서장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월간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함에 있어서 동일구내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거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본 1부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 횟수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한다. 다만,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오피스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 상시근무인원만을 말한다)이 10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9ㆍ27>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1997ㆍ9ㆍ27>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동일인인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층수가 5층이상인 것과 시장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삭제<1994ㆍ7ㆍ20> 2. 산업안전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위험물 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의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 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⑤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의 소속직원중에서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5ㆍ8ㆍ10> ⑥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ㆍ기간ㆍ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7ㆍ20> 제10조 (소방계획)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등을 포함한다) 4.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방화내장(실내 마감재료가 제2조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5.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6. 인원의 수용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한한다) 8.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한한다) 9. 삭제<1994ㆍ7ㆍ20> 10.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 특수장소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의 관할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ㆍ용도ㆍ소방시설ㆍ피난통보시설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ㆍ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3.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ㆍ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④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그 예방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94ㆍ7ㆍ20>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의 특수장소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ㆍ헬스클럽장ㆍ특수목욕장ㆍ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ㆍ일반숙박시설중 호텔ㆍ관광숙박시설ㆍ종합병원ㆍ방송국ㆍ촬영소 및 전시장 3.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여관으로서 객실이 30실이상인 것 4.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5. 삭제<1995ㆍ8ㆍ10>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7ㆍ9ㆍ27> 1. 커텐(종이류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ㆍ암막ㆍ무대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ㆍ합성수지류ㆍ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카페트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2.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외에 침구류ㆍ식모벽지ㆍ비닐벽지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1997ㆍ9ㆍ2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되어지지 아니한 합판ㆍ목재ㆍ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신설 1997ㆍ9ㆍ27>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14조 (위험물제조소)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ㆍ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시설ㆍ취급시설은 위험물을 작업공정 기타 제조를 위한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련의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개정 1997ㆍ9ㆍ27> 제15조 (위험물취급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석유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30배미만(옥내탱크저장시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에 한하며 옥내탱크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 10배미만으로 하여야 한다)의 위험물(등유 또는 경유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점포 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의 경우에는 저장ㆍ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로 한다. 나.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5배미만(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지하탱크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휘발유ㆍ등유 및 경유외의 위험물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3. 이동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유기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시설(저장용량 3킬로리터이하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4. 삭제<1994ㆍ7ㆍ20> 5. 일반취급소 위험물제조소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ㆍ저장하는 시설을 한 위험물취급소 6. 저장취급소 위험물제조소ㆍ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위험물취급소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0.5배이상의 저장시설을 말한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5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견인되는 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8. 선박탱크저장시설 :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9. 지하암반저장시설 : 지하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저장공동에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명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 품명별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되는 때에는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18조 (설치허가 등<개정 1997.9.27>)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7ㆍ20> ②삭제<1995ㆍ8ㆍ10> ③시ㆍ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완공검사 등<개정 1997.9.27>)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10> ②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탱크부분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10> ③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①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 3천배이상의 위험물(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양을 제외한다)을 제조ㆍ취급하는 제조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결과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1997ㆍ9ㆍ27]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①법 제17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제조소 2.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②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100만리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시설 2. 삭제<1998ㆍ12ㆍ31> [본조신설 1997ㆍ9ㆍ27]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8ㆍ10>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는 제4류 위험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1995ㆍ8ㆍ10> ②삭제<1997ㆍ9ㆍ27>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 발전시설 또는 발전설비용 제조소등을 말한다.<신설 1995ㆍ8ㆍ10> ④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1997ㆍ9ㆍ27>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만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보일러ㆍ버너ㆍ내연기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저장취급소 3. 철제드럼 그 밖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저장취급소 4. 압유장치ㆍ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시설(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일반취급소ㆍ저장취급소와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개정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3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취급소 및 일반취급소 3. 삭제<1997ㆍ9ㆍ27> 4. 삭제<1997ㆍ9ㆍ27> 5. 삭제<1997ㆍ9ㆍ27>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를 제외한다) 2.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3. 지정수량의 2만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저장취급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제21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 | 제 조 소 및 일 반 취 급 소 의 구 분 |화학소방자동차|조작 인원| +-----------------------------------------------+--------------+---------+ |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1 대 | 5인 | +-----------------------------------------------+--------------+---------+ |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미만을 저장ㆍ취급 | 2 대 | 10인 | | 하는 것 | | | +-----------------------------------------------+--------------+---------+ |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을 저장ㆍ취급 | 3 대 | 15인 | | 하는 것 | | | +-----------------------------------------------+--------------+---------+ |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4 대 | 20인 |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제21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에 한한다)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에는 포방수구의 노즐의 구경이 65밀리미터이상, 포소화약제 저장량이 400리터이상인 포트레일러 1대와 조작인원 2인이상으로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자체소방훈련을 3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⑥관할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 나. 자동식소화기 다. 간이소화용구 (1)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3) 마른 모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펌프설비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9ㆍ27> 1. 비상벨설비ㆍ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2. 비상방송설비 3. 누전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2. 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등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④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⑤소화활동설비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①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②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통로ㆍ복도 또는 피트등(이하 “연결통로등”이라 한다)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전문개정 1994ㆍ7ㆍ20]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별표 1의 특수장소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규정(소화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가로 본다.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특수장소에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③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ㆍ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④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2.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29조 (경보설비) ①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9ㆍ27>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②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③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④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ㆍ관람집회 및 운동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ㆍ판매시설ㆍ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ㆍ업무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ㆍ전시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ㆍ종교시설ㆍ동식물관련시설ㆍ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자동화재속보설비는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전시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피난설비) ①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ㆍ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②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③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④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ㆍ주차장ㆍ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제31조 (소화용수설비)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②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아파트ㆍ가스시설 및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제32조 (소화활동설비) 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8ㆍ10, 1997ㆍ9ㆍ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ㆍ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ㆍ철도역사ㆍ공항시설ㆍ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③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ㆍ화장실ㆍ전기실ㆍ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ㆍ통신기기실ㆍ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④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⑤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⑥연소방지설비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7ㆍ20>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995ㆍ8ㆍ10>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ㆍ주차장(제28조제4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나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10> ④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⑩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⑪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ㆍ8ㆍ10> ⑯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방용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ㆍ8ㆍ10> 제33조의2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샷다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이를 면제한다. ②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종전의 용도부분이 당해부분 설치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인 때에는 종전의 용도부분 설치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①별표 1의 특수장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10> ②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옥외소화전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또는 포트레일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8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 및 마감재료가 불연재료로 설치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당해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 정수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류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석재ㆍ불연성금속ㆍ불연성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창고로서 가연성물질(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ㆍ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④소방서장은 가스시설에 가스관련법령에 의한 물분무장치등이 설치되고 그 장치에 소방자동차용 연결송수구가 부설된 때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⑤소방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등<개정 1997ㆍ9ㆍ27><개정 1997ㆍ9ㆍ27> 제35조 삭제<1997ㆍ9ㆍ27>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등)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동력소방펌프ㆍ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ㆍ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용흡수관 및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ㆍ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ㆍ관창ㆍ방수총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중 유수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ㆍ압력챔버ㆍ살수헤드ㆍ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및 방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ㆍ완강기ㆍ구조대 12. 방열복ㆍ공기호흡기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중 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16.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전문개정 1997ㆍ9ㆍ27]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개정 1997ㆍ9ㆍ27><개정 1997ㆍ9ㆍ27> 제37조 (면허의 기준)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등은 별표 5와 같다.<개정 1997ㆍ9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자산의 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도급한도액산정등)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으로 한다. 다만,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1년이상 2년미만의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과 자본금의 합산액을 각각 도급한도액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하며,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다.<개정 1997ㆍ9ㆍ27> ③소방시설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1건 공사(1인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동일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리하여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1건의 공사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도급금액에 포함한다.<개정 1995ㆍ8ㆍ10, 1997ㆍ9ㆍ27> ④2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1건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9ㆍ27> ⑤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 도급한도액의 고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산정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9ㆍ27>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의 변동을 말한다.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9ㆍ27> ②법 제6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정지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7ㆍ9ㆍ27> ③도급계약이 해지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새로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공사 진행사항 및 관련설계도서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9ㆍ27> [전문개정 1994ㆍ7ㆍ20]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①법 제6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종교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방시설만을 설치하는 특수장소와 별표 1의 특수장소중 아파트(10층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ㆍ학교ㆍ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ㆍ냉동창고ㆍ동식물관련시설ㆍ위생등관련시설ㆍ교정시설 및 제3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소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5ㆍ8ㆍ10, 1997ㆍ9ㆍ27> ②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8ㆍ10>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의 감리대상이 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특수장소는 제외한다.<개정 1995ㆍ8ㆍ10, 1997ㆍ9ㆍ27>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①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1년 2. 자동식소화기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2년 ②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특수장소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아파트를 제외한다)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연면적 10만제곱미터미만이거나 아파트인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거나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심의결과 또는 하자보수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하자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내무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①법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동일한 구내의 소방시설공사를 동일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2회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이하인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특수장소의 관계인(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9ㆍ27, 1997ㆍ12ㆍ31> 1.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보증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및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9.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0.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이 경보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5로, 그밖의 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삭제<1997ㆍ9ㆍ27>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의 보증서등은 당해소방시설에 대한 도급인(도급인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에게 예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그 보증서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9ㆍ27>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40조의4제4항 후단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서등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9ㆍ27>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기간은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다만, 하자보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때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개정 1997ㆍ9ㆍ27>)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신설 1994ㆍ7ㆍ20><신설 1994ㆍ7ㆍ20>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ㆍ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65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65조의4제3항 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5ㆍ8ㆍ10> ③법 제65조의4제3항 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신설 1995ㆍ8ㆍ10><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및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이하 “소방안전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7ㆍ9ㆍ27>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내무부 소속 소방공무원중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관련 회사ㆍ법인ㆍ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소방관련학과에 한한다) 또는 소방관련연구소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②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중 1인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8 (위원회의 조사등) ①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등)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①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처리절차ㆍ심의기준 그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41조의11 (심의대상) 법 제6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이상, 법 제6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10]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ㆍ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제43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구급 및 구조훈련
제8장 청원소방 제44조 삭제<1997ㆍ9ㆍ27>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등) ①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다음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2. 청원소방원의 피복비 3. 청원소방원의 교육비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5. 그밖의 청원소방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삭제<1997ㆍ9ㆍ27> ③청원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④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복제) ①청원소방원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청원소방원의 제복 및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 (교육)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①청원소방원은 청원주와 관할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업무의 보조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업무의 보조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4.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업무 ②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ㆍ직무교육 및 근무감독등의 운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9ㆍ27>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제49조 (구급ㆍ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개정 1997.9.27>) ①법 제93조제5항 및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ㆍ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인구ㆍ소방대상물ㆍ재난발생 및 지역특성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4ㆍ12ㆍ23, 1997ㆍ9ㆍ27> ②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신설 1997ㆍ9ㆍ27> 1.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조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의 일부를 고속국도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상주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7ㆍ9ㆍ27] 제51조 삭제<1997ㆍ9ㆍ27>
제10장 국고보조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9ㆍ27>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2. 소방관서용청사 ②제1항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9ㆍ27>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3조 (보조의 신청) 시ㆍ도지사는 그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ㆍ정지등) ①내무부장관은 시ㆍ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 (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ㆍ도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56조 삭제<1997ㆍ9ㆍ27> 제57조 (정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8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59조 (임원)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임원수ㆍ임기 및 선임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하되,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은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60조 (감독등) 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 ②협회는 다음 사항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997ㆍ9ㆍ27>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점검보조자 3.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별표 5의 기술인력 4.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자. 이 경우 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별표 7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처리하는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업무에 한한다)과 법 제16조ㆍ법 제17조ㆍ법 제19조ㆍ법 제22조ㆍ법 제24조ㆍ법 제25조 및 법 제10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97ㆍ12ㆍ31] 제63조 (업무의 위탁)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처리하는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업무를 제외한다) 및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50조의2제1항 및 법 제5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ㆍ검정ㆍ심사ㆍ형식승인의 변경 및 성능시험업무를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전문개정 1997ㆍ9ㆍ27] 제64조 (과태료 부과)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삭제<1997ㆍ9ㆍ27>
부칙 <제16058호, 1998. 12. 3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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