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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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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8ㆍ7, 1984ㆍ6ㆍ30, 1992ㆍ5ㆍ30>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5. “피난층”이하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특수장소)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1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0ㆍ12ㆍ1, 1991ㆍ1ㆍ8, 1992ㆍ5ㆍ30> 1. 별표1의 특수장소중 다음의 장소 가. 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ㆍ여관ㆍ호텔ㆍ여인숙ㆍ기숙사ㆍ의료기관ㆍ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ㆍ유치원 및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2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시장ㆍ아파트ㆍ정거장ㆍ대합실ㆍ학교ㆍ학예전시관ㆍ강습소ㆍ사업장ㆍ공중목욕장ㆍ공장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ㆍ창고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 교회 또는 사찰로서 연면적 1천80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라.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지하차고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 2층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마. 비행기격납고 1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 무장층의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각목 및 제1호의2에 게기하는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면적을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및 제1호의2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 3.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②건축허가청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기한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3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별표1의 소방대상물중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200인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1ㆍ8> ②제1항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제5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제7조(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별표1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것과 시장을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제8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직원(관리 또는 감독자의 직위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82. 9. 28.,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의2.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4.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자 5. 건축기사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7.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의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된 자 8.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9.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6ㆍ29>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따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행하게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신설 1982ㆍ9ㆍ28>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ㆍ기간 및 과목과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실비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화관리자의 책무) ①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와 화기의 사용ㆍ취급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ㆍ통보 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통보ㆍ피난구ㆍ안전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4. 방화구획, 배연 또는 방연구획, 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5. 인원의 수용계획 6. 방화상 필요한 교육계획 7.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사항 8. 화재시의 소화활동ㆍ통보연락 및 피난유도등의 훈련계획 9. 증축ㆍ개축ㆍ수선 또는 구조변경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의 소방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작성하여 그 계획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6ㆍ29>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대상물로 한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1ㆍ1ㆍ8>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ㆍ극장ㆍ영화관ㆍ경기장(축구장ㆍ야구장등 옥외 경기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수영장 및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5호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ㆍ집회장ㆍ호텔ㆍ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것에 한한다)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 2. 3층이상의 여관 3.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지하층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및 유흥음식점 4. 특수목욕장ㆍ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1ㆍ1ㆍ8> 1. 전시용 합판 2. 전시용 섬유판(식물성 섬유를 주원료로 한것에 한한다) 3.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4. 간이간막이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카텐ㆍ암막ㆍ카페트ㆍ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ㆍ식모벽지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버어너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시험체가 녹아 구멍이 뚫리는 물품(카페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 카페트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호, 기타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6ㆍ29> 1. 물품의 잔염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20초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30초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버너의 불꽃을 접하여 연소하는 때부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후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탄화한 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4. 물품의 탄화길이(버너의 불꽃을 접하여 연소하는 때부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후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탄화한 길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이내 5. 물품의 접염회수(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는 3회이상 10회이하 ④제3항에 규정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신청ㆍ검사방법 및 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외에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레스에 한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를 제외한다)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1991ㆍ1ㆍ8> 제12조(위험물ㆍ준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이라 함은 별표2의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 물품으로서 별표3의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4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장 소방시설 제1절 통칙 제13조(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 각호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의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 가. 물양동이 나. 소화수통 다. 건조사 라.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6. 동력소방펌프설비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경보설비(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ㆍ방송설비)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30> 1.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 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3. 비상조명등 4. 방열복ㆍ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④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30> 1. 소화수조ㆍ저수지 기타 소화용수설비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⑤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말한다. 제14조(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구분)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15조(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별표1의 복합건축물은 이장(제21조 및 제22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제16조(지하가의 의제) 별표1의 제1종장소(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ㆍ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 제외한다)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소방시설(소화기구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가로 본다.<개정 1990ㆍ12ㆍ1>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17조(제1종장소) 별표1의 제1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8ㆍ7,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0ㆍ12ㆍ1, 1991ㆍ1ㆍ8>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음식점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가스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중 가연성가스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이하 “가연성가스”라 한다)를 40킬로그램이상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가스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의 경우에는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공연장 또는 집회장의 무대부분(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천평방미터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마.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ㆍ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ㆍ변전실ㆍ축전지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9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대지안에 내화구조건축물ㆍ방화구조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6.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5호의 건축물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8.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내화구조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시장ㆍ여관ㆍ호텔ㆍ여인숙 및 의료원으로서 바닥면적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0.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은 전층 (2)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ㆍ유치원으로서 연면적(기계실ㆍ보일러실ㆍ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천500제곱미터이상 인 것 (3) 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ㆍ시장ㆍ여관ㆍ호텔ㆍ여인숙ㆍ기숙사ㆍ의료기관ㆍ공중목욕장으로서 연면적이 3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1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의료기관ㆍ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인 것 나. 여관ㆍ호텔ㆍ여인숙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수용인이 30인이상인 것 다. 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ㆍ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12. 인명구조장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13.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ㆍ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 소방대상물 \ 구분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가. 공연장ㆍ경기장ㆍ | 대형피난구유도등ㆍ 통로 유도등 및 | | 집회장 및 유흥음식점 | 객석유도등 | +----------------------+--------------------------------------------+ | 나. 시장ㆍ호텔ㆍ종합 |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 | 병원 및 특수목욕장 | | +----------------------+--------------------------------------------+ | 다.○다방 | 중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 |ㆍ여관ㆍ기숙사 및 병원| | | ○가목 및 나목 외의 | | | 제1종장소의 지하층 | | |ㆍ무창층 및 11층이상의| | | 부분 | | +----------------------+--------------------------------------------+ | 라. 과자점ㆍ여인숙 | 소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 |ㆍ의원ㆍ노인복지시설 | | |ㆍ아동복지시설 및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마. 기타의 제1종장소 |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 | +----------------------+--------------------------------------------+ | 비고: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 |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 |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 | |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13의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경기장ㆍ기숙사 및 의료원의 거실을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층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통로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 소방대상물 \ 설비 | 소 화 용 수 설 비 | +----------------------------------+--------------------------------+ | 가. 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상인 | 소화수조 또저수지. 다만, 당해 | |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 소방대상물의 건축법 제22조의2의| |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 |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이 소방| | 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 법령의 소화용수설비 시설기준에 | |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 | |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또는 저수지로 갈음할 수 있다. | | 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 이 경우 동일 대지 안에 2이상의 | | |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 | | |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 | 거리가 1층에있어서는 3미터이하 | | |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 | |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 | +----------------------------------+--------------------------------+ |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 | | 상인 건축물로서 지상층의 바닥면적| | | 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 | | 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평방미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이상인 것. | | +----------------------------------+--------------------------------+ 15.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음식점ㆍ유기장ㆍ시장ㆍ여관ㆍ호텔 또는 여인숙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6.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이하로서 10층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것으로서 연면적 6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7.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당해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삭제<1990ㆍ6ㆍ29> 나. 욕실ㆍ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다.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승강기 및 환기설비의 기계실ㆍ통신기기실ㆍ전자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라. 발전실ㆍ변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마. 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바.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18.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제18조(제2종장소) 별표1의 제2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8ㆍ7,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1ㆍ1ㆍ8>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아파트ㆍ공장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가연성가스를 40킬로그램이상를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2천100제곱미터이상(교회ㆍ사찰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교회ㆍ사찰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다.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에 한한다)로서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마. 가목 내지 다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4.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2호 각목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17조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교회ㆍ사찰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2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500평방미터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아파트 및 사업장에 한한다) 7.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8.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은 전층 (2) 학교ㆍ학예전시관으로서 연면적(기계실ㆍ보일러실ㆍ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아파트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것 가. 강습소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것 나.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다.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50인이상(지하층ㆍ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것 10.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 소방대상물 \ 구분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가. 정거장ㆍ대합실ㆍ학예전시관ㆍ|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 |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 | | +---------------------------------+----------------------------------+ | 나. ○강습소 | 중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 | ○가목외의 제2종장소의 지하층| | | ㆍ무창층 및 11층이상의부분 | | +---------------------------------+----------------------------------+ | 다. 사업장ㆍ교회 및 사찰 | 소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 | | | +---------------------------------+----------------------------------+ | 라. 기타의 제2종장소 |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 | | | 유도표지 | +---------------------------------+----------------------------------+ | 비고: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 |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 | 설치할 수 있다. | +--------------------------------------------------------------------+ 10의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학교 및 아파트의 거실을 제외한다. 11.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정거장ㆍ대합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2. 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비상 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호, 제5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학교 지하층에 있어서는 제17조제17호 본문중 “15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3종장소) 별표1의 제3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1ㆍ1ㆍ8>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가연성가스를 40킬로그램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창고로서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 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이상인 것은 전층.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반 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로서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차고 또는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당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층(주차한 모든 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건축물의 옥상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승강기등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나. 창고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ㆍ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5.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17조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7.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창고(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창고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9.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나.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이상인 것. 10. 중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지하층ㆍ무창층 및 11층이상의 층에,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층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11. 옥외소화전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호ㆍ제14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지정문화재) 별표1의 지정문화재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하고,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가) 별표1의 지하가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991ㆍ1ㆍ8>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가연성가스를 40킬로그램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기계실ㆍ보일러실ㆍ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6.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피난구유도등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6의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기타의 통로 7. 배연설비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9.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복합건축물) 별표1의 복합건축물(제1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용도(이 경우 용도 구분은 제1종장소ㆍ제2종장소 또는 제3종장소로 한다)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용도외의 부분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별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990ㆍ6ㆍ29>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23조(소방시설의 면제) ①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ㆍ주차장이나 별표3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 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벨이나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내무부령이 정하는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0ㆍ6ㆍ29> ⑫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1ㆍ1ㆍ8> 제24조(소방시설적용의 특례) ①별표1의 제2종장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8조(소화설비에 한한다)에 대한 특례를 내무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소방시설의 점검 및 보고<신설 1984ㆍ6ㆍ30><신설 1984ㆍ6ㆍ30> 제24조의2(점검대상)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1의 특수장소중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제1호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24조의3(점검결과의 보고등)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횟수 및 결과보고 기타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장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제조 및 검정 제25조(제조업허가대상인 소방용 기계ㆍ기구등)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 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제외한다)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ㆍ할로겐화물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3. 동력소방펌프(이동식중형소방펌프ㆍ이동식경형소방펌프 및 견인소방펌프를 포함한다) 4. 소방용흡수관 및 소방용호오스 5. 금속제피난사다리ㆍ완강기ㆍ구조대ㆍ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6. 자동화재탐지기 (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 및 경종) 및 가스화재탐지기 7.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 8. 자동소화기기(유수검지장치ㆍ압력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ㆍ음향장치ㆍ스프링클러헤드ㆍ물분무헤드ㆍ포헤드ㆍ분말헤드 및 살수헤드) 9. 전기화재경보기 10. 자동화재속보기 11.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ㆍ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ㆍ관창(방수총을 포함한다)ㆍ송수관ㆍ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1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 13. 소방펌프자동차 제26조(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검정범위)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야야 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제25조 각호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으로 한다. ②삭제<1990ㆍ6ㆍ29>
제5장 소방설비공사업등<개정 1984ㆍ6ㆍ30><개정 1984ㆍ6ㆍ30> 제27조(면허의 기준) ①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ㆍ장비 및 공사실적은 별표5와 같다.<개정 1990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법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재산의 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개정 1989ㆍ8ㆍ18>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28조(도급한도액산정등) ①법 제4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에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의 연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ㆍ6ㆍ29> ②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하며, 소방설비공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개정 1990ㆍ6ㆍ29> ③2이상의 소방설비공사업자가 1건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경우에는 각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 도급한도액의 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도급하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소방설비 공사실적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28조의2(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42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당해 소방설비공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0ㆍ6ㆍ29>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28조의3(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구분) 법 제4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구분에 따라 그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6과 같다. 다만, 소방시설의 경미한 정비시공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ㆍ6ㆍ29>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28조의4(소방설비기사의 신고등) ①법 제42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때마다 그 취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설비기사가 당해사업체로부터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6ㆍ29>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의1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6ㆍ29> 1. 법 제42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자격증 또는 신고필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가 퇴직신고를 한 때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6장 화재경계지구등 제29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ㆍ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 훈련 2. 소화훈련 3. 구호훈련 ③제2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계지구별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방응원요청) 소방서장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서장에게 소방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ㆍ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물의취급 제1절 통칙 제32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2에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33조(제조소)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ㆍ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시설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34조2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34조(취급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1ㆍ8>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주유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제1종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5배미만(제34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시설로서 지정수량 5배이상 10배미만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저장량을 합하여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제1종 판매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나. 제2종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10배이상 20배미만(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 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제2종 판매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3. 일반취급소 : 위험물제조소 및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기에 옮겨담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일반취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한 취급소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34조의2(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5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8. 선박탱크저장시설: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35조(2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각 품목별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36조(설치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목만을 변경하는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ㆍ8> ③도지사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완공검사의 신청)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탱크의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은 후 제1항의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지사는 위험물의 품목ㆍ수량ㆍ저장 및 취급방법과 주위의 상황을 판단하여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38조(제조소등의 양수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양수사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체소방조직<개정 1984ㆍ6ㆍ30><개정 1984ㆍ6ㆍ30> 제39조(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할 제조소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만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조시설 및 일반취급시설을 제외한다. 1. 보일러ㆍ버너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시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시설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 취급시설 4. 압유장치ㆍ윤활유 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40조(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지정수량 3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곳을 제외한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내저장시설,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저장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하고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물일반취급소와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개정 1991ㆍ1ㆍ8>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41조(자체소방조직의 편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 | 사 업 소 의 구 분 |화학소방자동차|조작인원|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1대 | 5인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2대 | 10인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 | | | |미만인 사업소 |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3대 | 15인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 | | | |미만인 사업소 |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4대 | 20인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②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8장 청원소방<신설 1984ㆍ6ㆍ30><신설 1984ㆍ6ㆍ30> 제42조(청원소방원의 배치등) ①법 제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청원소방원이 배치된 경우로서 조직적인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소방대를 편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3조(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등) ①청원주는 청원소방의 배치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2. 청원소방원의 피복비 3. 청원소방원의 교육비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5. 기타 청원소방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청원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①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4조(청원소방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18세미만인 자 5.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의 기피사실이 있는 자 6. 신장 160센치미터 미만이거나 체중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또는 팔ㆍ다리의 활동이 완전하지 못한 자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5조(복제) ①청원소방원은 근무중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청원소방원의 복제 및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6조(교육)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미리 소방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7조(청원소방원의 직무등) ①청원소방원은 청원주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업무의 보조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업무의 보조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 연소의 방지 및 인명구조 작업 4.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②청원소방원의 배치ㆍ해임ㆍ보수ㆍ교육 및 근무감독 등의 운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신설 1984ㆍ6ㆍ30, 1990ㆍ6ㆍ29><신설 1984ㆍ6ㆍ30, 1990ㆍ6ㆍ29> 제48조(구급대의 편성) ①법 제70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소방력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간호 및 구급에 대한 강습을 받은 자 3. 간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 및 구급 과정을 수료한 자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9조(의료기관의 지원) 법 제7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제49조의2(구조대의 편성) ①법 제7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기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소방력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명구조업무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와 등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0ㆍ6ㆍ29] 제49조의3(구조활동의 지원요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ㆍ6ㆍ29]
제10장 국고보조 [제8장을 제10장으로 변경<개정 1984ㆍ6ㆍ30>]<개정 1984ㆍ6ㆍ30>] 제50조(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기계ㆍ기구 가. 소방펌프자동차ㆍ화학소방자동차ㆍ고가사다리차ㆍ공중방수탑차 나. 소방용 헬리콥터ㆍ소방정 2. 설비 가. 소방전용통신장치 나.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의 소방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51조(보조의 신청)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ㆍ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52조(보조금교부의 취소ㆍ정지등) ①내무부장관은 시ㆍ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용기계ㆍ기구,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용기계ㆍ기구,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9장을 제11장으로 변경<개정 1984ㆍ6ㆍ30>]<개정 1984ㆍ6ㆍ30>] 제54조(주된 사무소와 지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6조(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57조(회원의 자격) 법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4ㆍ6ㆍ30, 1990ㆍ6ㆍ29>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42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소방설비기사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위험물 취급자 제58조(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9조(임원) ①협회에 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회장ㆍ이사(회장을 제외한 이사를 말한다) 2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60조(이사회)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61조(건의 및 자문) ①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업무에 관하여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감독등) ①내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10장을 제12장으로변경<개정 1984ㆍ6ㆍ30>]<개정 1984ㆍ6ㆍ30>] 제63조(권한의 위임) 법 제7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0조제1항. 법 제42조의2. 법 제42조의3. 법 제42조의5. 법 제42조의8. 법 제42조의9. 법 제42조의14. 법 제42조의16 및 법 제7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법 제15조ㆍ법 제17조ㆍ법 제20조ㆍ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90ㆍ6ㆍ29> [전문개정 1984ㆍ6ㆍ30] 제64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종전 제64조는 제65조로 이동 <1984ㆍ6ㆍ30>] 제6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서 이동 <1984ㆍ6ㆍ30>]
부칙 <제13655호, 1992. 5. 30.> (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 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내지 ⑳생략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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