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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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시행 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9, 1981. 11. 6., 전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활동을 함에 있어 유효한 개구부가 없는 층을 말한다

5. “피난층이하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2장 화재의 예방

3(특수장소)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1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1의 특수장소중 다음의 장소

. 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ㆍ여관ㆍ호텔ㆍ여인숙ㆍ기숙사ㆍ의료원ㆍ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심신장애자복지시설ㆍ유치원 및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 시장ㆍ4층이상 공동주택ㆍ정거장ㆍ대합실ㆍ학교ㆍ학예전시관ㆍ공중목욕장ㆍ공장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ㆍ창고ㆍ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 교회ㆍ사찰 및 사업장으로서 연면적 18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비행기격납고

2. 1호 각목에 게기하는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면적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

3.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허가청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기한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3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별표1의 소방대상물중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200인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1항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6(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제5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7(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8(방화관리자의 선임)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자

5. 건축기사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6. 근로안전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7.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제조소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8.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9.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ㆍ기간 및 과목과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실비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9(방화관리자의 책무)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와 화기의 사용ㆍ취급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ㆍ통보 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0(소방계획)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통보ㆍ피난구ㆍ안전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4. 방화구획, 배연 또는 방연구획, 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5. 인원의 수용계획

6. 방화상 필요한 교육계획

7.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사항

8. 화재시의 소화활동ㆍ통보연락 및 피난유도등의 훈련계획

9. 증축ㆍ개축ㆍ수선 또는 구조변경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의 소방계획을 매년 1031일까지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11(특수장소의 방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대상물로 한다.

1. 고층건축물(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ㆍ극장ㆍ영화관ㆍ경기장ㆍ집회장ㆍ호텔ㆍ의료원(입원실이 있는 것에 한한다)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

2. 3층이상의 여관ㆍ여인숙으로서 방 30실이상인 것

3.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인 전문음식점 및 유흥음식점과 지하층에 설치된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

1. 전시용 합판

2. 전시용 섬유판(식물성 섬유를 주원료로 한것에 한한다)

3.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4. 간이간막이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카텐ㆍ암막ㆍ카페트(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기타 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 및 식모벽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버어너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시험체가 녹아 구멍이 뚫리는 물품(카페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 카페트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 기타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물품의 잔염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20초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30초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 내에서 탄화하는 면적을 말한다)50평방센티미터이내

4. 탄화길이(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내에 탄화하는 길이를 말한다)20센티미터이내

5. 물품의 접염회수(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3회이상 10회이하

3항에 규정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신청ㆍ검사방법ㆍ표지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2(위험물ㆍ준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이라 함은 별표 2의 물품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 물품으로서 별표 3의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4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3장 소방시설

1절 통칙

13(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 각호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의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

. 물양동이

. 소화수통

. 건조사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6. 동력소방펌프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경보설비(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ㆍ방송설비)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 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3. 방열복ㆍ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소화용수설비는 수화수조 또는 저수지 기타 소화용수를 말한다.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말한다.

14(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구분)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15(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별표1의 복합건축물은 이장(21조 및 제22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16(지하가의 의제) 별표1의 제1종장소(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심신장애자복지시설ㆍ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 제외한다)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소방시설(소화기구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가로 본다.

 

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17(1종장소) 별표1의 제1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음식점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2100평방미터이상(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의 경우에는 150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천평방미터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ㆍ호텔 또는 여인숙에 한한다)11층 이상의 부분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ㆍ호텔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ㆍ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발전실 및 변전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9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대지안에 내화구조건축물ㆍ방화구조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6.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호의 건축물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8.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내화구조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시장ㆍ여관ㆍ호텔ㆍ여인숙 및 의료원으로서 바닥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0.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여관ㆍ호텔ㆍ여인숙ㆍ의료원ㆍ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인이상)인 것

.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여관ㆍ호텔ㆍ여인숙ㆍ의료원의 경우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이상)인 것

1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 의료원ㆍ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인 것

. 여관ㆍ호텔ㆍ여인숙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수용인이 30인이상인 것

. 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 및 시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12. 인명구조장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13.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ㆍ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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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 기타의 |

| 용도별 | 이상의 층 | |

+-----------------------------+-------------------------+---------+

| 기숙사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

| 공연장ㆍ경기장ㆍ집회장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 |

| |ㆍ객석유도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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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ㆍ유기장ㆍ시장ㆍ여관ㆍ|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

| 호텔ㆍ여인숙ㆍ의료원ㆍ노인 | |

| 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심신| |

| 장애자복지시설ㆍ유치원ㆍ공중| |

| 목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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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대지면적이 2만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15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 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25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15.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 음식점ㆍ유기장ㆍ시장ㆍ여관ㆍ호텔 또는 여인숙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6.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이하로서 10층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것으로서 연면적 6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7.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당해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인 부분

. 욕실ㆍ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승강기 및 환기설비의 기계실ㆍ통신기기실ㆍ전자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 발전실ㆍ변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18.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18(2종장소) 별표1의 제2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4층이상의 공동주택ㆍ공장ㆍ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의 경우에는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2100평방미터이상(교회ㆍ사찰의 경우에는 3천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 이상(교회ㆍ사찰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에 한한다)11층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4.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2호 각목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17조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교회ㆍ사찰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2천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 연면적 500평방미터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4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 한한다)

7.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로서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인 것.

8.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2) 학교ㆍ학예전시관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인 것

.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이상)인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것

. 4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것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50인이상(지하층ㆍ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것

10.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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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하층ㆍ무창층 | |

| 용도별 | 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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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사찰, 4층이상의공동주택,학교, | 피난구유도등ㆍ | 유도표지 |

| 학예전시관, 정거장, 대합실, 공장, | 통로유도등 | |

| 영화 및 텔레비젼촬영소, 사업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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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정거장ㆍ대합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2. 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비상 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4, 5, 14, 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9(3종장소) 별표1의 제3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창고로서 연면적 2100평방미터 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 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반 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로서 연면적 210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차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 창고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ㆍ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5.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17조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7.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창고(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창고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9.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이상인 것.

10.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11층이상의 층에, 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외소화전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호ㆍ제14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0(지정문화재) 별표1의 지정문화재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하고,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지하가) 별표1의 지하가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1이상의 위험물,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인 것.

.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40인이상인 것.

6.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연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8.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700평방미터이상인 것.

9.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2(복합건축물) 별표1의 복합건축물(1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각 용도별 해당수치를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수치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경합하는 층에 있어서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23(소방시설의 면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ㆍ주차장이나 별표3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4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 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벨ㆍ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벨이나 자동식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소방시설적용의 특례) 별표1의 제2종장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8(소화설비에 한한다)에 대한 특례를 내무령으로 정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제조 및 검정

25(제조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등)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화학반응식 포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3. 동력소방펌프(소방펌프자동차ㆍ이동식중형소방펌프ㆍ이동식경형소방펌프 및 견인소방펌프를 포함한다)

4. 소방용흡수관 및 소방용호오스

5. 금속제피난사다리ㆍ완강기ㆍ구조대 및 유도등

6. 자동화재탐지기 (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 및 경종) 및 가스화재탐지기

7.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

8. 자동소화기기(유수검지장치ㆍ압력검지장치ㆍ음향장치ㆍ스프링클러헤드ㆍ물분무헤드ㆍ포헤드ㆍ분말헤드 및 살수헤드)

9. 전기화재경보기

10. 자동화재속보기

11.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ㆍ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ㆍ관창ㆍ송수관ㆍ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26(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검정범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야야 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제25조 각호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그 형상 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여지지 하니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당해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5장 소방시설의 시공

27(소방시설시공의 특례) 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소화기의 소화약제충전

2.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및 경보설비의 표시등 또는 유도등의 광원교환

3.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오스ㆍ노즐ㆍ퓨우즈ㆍ나사등의 부품교환 및 소화전함ㆍ호오스격납함 등의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예비전원 교환

28(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구분에 따라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6장 화재경계지구등

29(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ㆍ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 훈련

2. 소화훈련

3. 구호훈련

2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계지구별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소방응원요청) 소방서장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서장에게 소방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ㆍ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7장 위험물의취급

1절 통칙

32(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2에 정한 수량으로 한다.

33(저장소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옥내저장소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5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7. 옥외저장소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중 유황, 4류의 위험물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8. 선박탱크저장소 :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며, 부선을 포함한다)안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4(취급소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2.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 1종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 2종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3.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버어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35(2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각 품목별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36(설치허가등의 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7(완공검사의 신청)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탱크의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은 후 제1항의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38(제조소등의 양수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양수사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3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39(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직원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함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찌꺼기등은 11회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안에 온도계ㆍ습도계 기타의 계기를 비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ㆍ기계ㆍ기구ㆍ용기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고 파손ㆍ부식ㆍ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괼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작은 가루가 떠돌아 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 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ㆍ공구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여 불꽃을 발하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0(유별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중 위험물의 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2의 제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ㆍ충격ㆍ마찰등을 피하여야 하며,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 고온체에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금속분 에이 및 금속분 비이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별표2의 제3류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에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별표2의 제5류의 위험물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에의 접근이나 과열ㆍ충격 또는 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41(저장의 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별표2에 게기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건축물의 내벽으로부터 0.5미터이상,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ㆍ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중 탱크의 직근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위험물을 이송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의 내부에 괴어있는 기름 또는 물을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을 결합불량, 변형 또는 주유호오스의 파손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밑 밸브는 사용시이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피견인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피견인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하여 두어야 한다.

9.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알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기타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을 저장하는 경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39조 및 제40조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탱크안에 이산화탄소를 봉입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에 있어서는 섭씨 50도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에 있어서는 섭씨 15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2(취급의 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것 외에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이상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시켜야 한다.

4.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ㆍ기구등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그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험물을 옮겨담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옮겨담을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사 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염색 또는 세척작업은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버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어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폐기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각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감시원의 감시하에 하되,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매몰할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해중 또는 수중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없거나 재해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유취급소ㆍ판매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 자동차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 밖에 나온채로 주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그 탱크에 접결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자동차등을 그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켜서는 아니된다.

. 유분리장치에 고인 기름은 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내어야 하다.

. 고정주유설비에는 그 주유설비에 접결하는 전용탱크 또는 간이 탱크의 배관이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동차등을 그 주유취급소안에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 판매취급소안에서는 위험물을 배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작업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매취급소에서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오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 휘발유ㆍ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주입관으로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에 밀착하여야 한다.

.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전기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43(운반용기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철판ㆍ알루미늄판ㆍ함석ㆍ유리ㆍ도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4(적재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은 제43조의 운반용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덩어리로 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ㆍ수량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도중 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6.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광의 직사, 누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5(운반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환적ㆍ휴식ㆍ고장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중 그 위험물에 적응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6(이송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또는 이동저장탱크에서 뺄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취급주임을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를 휴식ㆍ고장등으로 일시 정지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알루미늄알킬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송의 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소방관서에 송부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휴대하게 한 후,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위소방조직

47(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한다.

1. 보일러ㆍ버어너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압유장치ㆍ윤활유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8(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및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저장소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제조소등으로 한다.

1.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

2. 지정수량의 3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담는 곳

49(자위소장조직의 편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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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소 의 구 분 |화학소방자동차|조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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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 1| 5|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인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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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 2| 10|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24만배 | | |

|미만인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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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 3| 15|

|4류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 | |

|미만인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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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 4| 20|

|4류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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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1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8장 국고보조

50(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기계ㆍ기구

. 소방펌프자동차ㆍ화학소방자동차ㆍ고가사다리차ㆍ공중방수탑차

. 소방용 헬리콥터ㆍ소방정

2. 설비

. 소방전용통신장치

. 소방관서용 청사

1항의 소방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51(보조의 신청)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ㆍ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52(보조금교부의 취소ㆍ정지등) 내무부장관은 시ㆍ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용기계ㆍ기구,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3(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용기계ㆍ기구,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장 한국소방안전협회

54(주된 사무소와 지부)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5(정관) 협회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6(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57(회원의 자격) 법 제70조의4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에 한한다)ㆍ주유취급소ㆍ판매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난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업의 등록을 한 자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신고를 한 자

58(총회) 협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59(임원) 협회에 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회장ㆍ이사(회장을 제외한 이사를 말한다) 2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60(이사회)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61(건의 및 자문) 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은 소방업무에 관하여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62(감독등) 내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장 보칙

63(권한의 위임)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에게, 법 제15조제1항ㆍ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64(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10619, 1981. 11. 6.>

129항제17·19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 특수장소[특수소방대상물]

[별표 2] 위험물

[별표 3] 준위험물

[별표 4] 특수가연물

[별표 5] 소방설비기사등의자격구분에따른소방시설의공사또는정비의종류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