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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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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시행 1980. 4. 15.] [대통령령 제9849호, 1980. 4. 15., 일부개정]
제1장 화재의 예방 제1조(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지정)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1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 또는 2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에 정한 특수장소중 다음에 게기한 것. (가) 3층이상의 공동주택, 호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하숙, 병원, 의원, 조산소 및 사업장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나) 차고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의 것. (다) 창고업 또는 별표2에 게기한 위험물 저장용도에 공하는 창고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의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2이상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복합건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면적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제하여 얻은수의 합계가 1이상의 것.<개정 1980ㆍ4ㆍ15> ②건축허가청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확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0ㆍ4ㆍ15> 제3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동표의 (19)항 및 (20)항은 제외한다)중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50인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②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동일 대지안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대지안에 제3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제5조(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별표1의 (1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00인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다) 소방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 방화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 및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특수 장소로서 수용인원이 50인이상 200인미만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ㆍ기간ㆍ과목 기타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비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ㆍ4ㆍ15] 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①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②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등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통보ㆍ소화 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계획 2.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 계획 3. 피난통로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방연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4. 방화벽ㆍ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 5. 인원의 수용계획 6. 방화상 필요한 교육 계획 7. 화재시의 소화활동ㆍ통보연락ㆍ피난유도 등의 훈련계획 8. 자위 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 9. 소방관서와의 업무연락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에 관한 제1항의 소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9조(특수장소의 방염)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고층건축물, 공장, 도서관, 지하가, 극장, 캬바레, 땐스홀, 호텔, 병원, 시장, 백화점, 영화 및 텔레비죤촬영소 2. 별표1의 (6)항(다)호의 소방대상물중 맹ㆍ농아학교 3. 학교의 사무실, 시험실습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4. 7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위 주거전용 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5. 3층이상의 여관, 여인숙, 하숙으로서 방 30실이상인 것. 6. 100평방미터이상의 전문음식점과 200평방미터이상의 유흥음식점.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유흥음식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기타 물품은 전시용섬유판(식물섬유를 주 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 합판ㆍ간이칸막이용합판또는 섬유판으로 한다.<개정 1980ㆍ4ㆍ15>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나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시험체가 용융하여 구멍이 뚫리는 물품을 말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 기타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물품의 잔염시간(착염후에 바나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10초 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염후에 바나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30초 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제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 내에서 탄화하는 면적을 말한다)은 50평방센티미터 이내 4. 탄화길이(제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내에 탄화하는 길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 이내 5. 물품의 접염회수(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는 3회이상 10회이하 ④제3항에 규정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신청, 검사방법, 표지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ㆍ4ㆍ15> 제10조(위험물ㆍ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지정) ①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물의 품명은 별표2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품이라 함은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 물품으로서 별표3에 게기한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4에 게기한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 등 제1절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소방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동 제16조제1항 및 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별표1에 게기한 특수장소 2. 별표2 내지 별표4에 게기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ㆍ준위험물ㆍ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3. 별표2에 게기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4.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 안의 주택ㆍ점포 기타의 건축물이나 시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6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 각호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와 이와 상당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ㆍ6ㆍ2, 1980ㆍ4ㆍ15> 1. 소화기 및 다음에 게기하는 간이소화용구 등 가. 물양동이 나. 소화수통 다. 건조사 라.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 설비 3. 스프링크라 설비 4. 물분무소화 설비 5. 포말소화 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7.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8. 분말소화 설비 9. 옥외소화전 설비 10. 동력소방펌프 설비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 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경보기구(경종ㆍ휴대용 확성기ㆍ수동식 싸이렌등) 및 비상경보설비(비상벨ㆍ자동식 싸이렌ㆍ방송설비)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미끄름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 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3. 방열복, 산소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④소화용수 설비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기타 소화용수를 말한다. ⑤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비상콘센트 설비를 말한다.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제1관 통칙 제13조(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구분)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 구획된 이외의 장소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14조(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별표1의 (16)항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일부분이 동표의ㆍ(1)항 내지 (15)항 및 (18)항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1의 (1)항 내지 (15)항 및 (18)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의 것 또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의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의 것.
제2관 소화설비의 기준 제15조(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1의 (1)항(가)호ㆍ(2)항ㆍ(17)항ㆍ(18)항ㆍ(20)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과 별표1의 (3)항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로서 33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의 (1)항(나)호ㆍ(4)항 내지 (6)항ㆍ(9)항 또는 (12)항 내지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의 (7)항ㆍ(8)항ㆍ(10)항ㆍ(11)항 또는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로서 별표2에서 정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이나 별표3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ㆍ무창층(건축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 또는 소화 활동상 사용될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제1항의 소화기구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소화기구는 별표5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소화기구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또는 하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지하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화기구는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제16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 소화전설비ㆍ스프링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의 설치개수를 감소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제16조(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1의 (1)항 및 (18)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1의 (2)항 내지 (10)항ㆍ(12)항ㆍ(14)항 또는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의 (1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로서 별표3에서 정한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ㆍ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서 정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동표의 (13)항 및 (17)항을 제외한다)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동표의 (1)항 및 (18)항(가)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이상, 동표의 (2)항 내지 (10)항, (12)항, (14)항 또는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50평방미터이상, 동표의 (1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이 그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반자돌림ㆍ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난연합판ㆍ난연섬유판ㆍ난연프라스틱판 기타의 건축재료로서 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은 동항에 규정된 해당면적의 3배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는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으로 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노즐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7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13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가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옥내소화전을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때에는 따로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제17조(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1의 (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의 (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별표1의 (12)항(가)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4. 별표1의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고 연면적이 700평방미터이상의 락크식 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5. 별표1의 (18)항(나)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6.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3에서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ㆍ제2류ㆍ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7.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제외한다)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동표의 (2)항 및 (4)항에 게기한 것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3)항(나)호, (5)항(가)호 및 (6)항 및 (15)항에 게기한 것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의 것 8.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중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이상의 부분중 동표 (5)항(가)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주된 용도에 공하는 부분, 동표의 (1)항 내지 (4)항, (5)항(나)호, (6)항, (12)항(나)호 및 (15)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제1항의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스프링크라헤드는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무대부에, 제1항제2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판매장의 부분에, 제1항제6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부분에,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그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제1항제4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크라헤드는 제1호에 게기한 부분의 지붕의 옥내에 면한 부분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그 부분으로부터 어느 1개의 스프링크라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별표1의 (1)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의 무대부에 있어서는 1.7미터 이하 나. 제1항제2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 3. 제2호에 의하는 것 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말한다)의 개구부에는 그 윗 인방에 거리 2.5미터마다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10층 이하의 부분에 있는 개구부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을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드랜쟈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원의 수량은 스프링크라헤드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개수에 1.6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크라설비는 스프링크라헤드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개수의 스프링크라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헤드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8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부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크라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4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물분무소화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①다음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에 적응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적응소화설비 | +-------------------------------------------------+-----------------------+ |별표1의 (13)항(가)호에 게기한 소방 | 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 | |대상물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 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 |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에 공하는 | 소화설비ㆍ하로겐화물 |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 소화설비 | |있어서는 200평방미터 이상, 1층에 있어서는 | 분말소화설비 |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 | +-------------------------------------------------+-----------------------+ |별표1의 (13)항(나)호에 게기한 소방 | 포말소화설비 | |대상물 | | +-------------------------------------------------+-----------------------+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 물분무소화설비ㆍ이산화|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 탄소소화설비ㆍ하로겐 | |것. | 화물 소화설비ㆍ분말 | | | 소화설비 | +-------------------------------------------------+-----------------------+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발전실, 변전실 및 보이라실로서 바닥면적이 200평방|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 |미터이상의 것. | 분말소화설비 | +-------------------------------------------------+-----------------------+ |별표1에 게기한 | 제1류 또는 제2류의| 물분무화소화설비ㆍ포말|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3에 | 준위험물을 저장 | 소화설비 | | 정한 수량의 | 하거나 취급하는 | | |1,000배 이상의 준위험물 | 곳. | | |(제3류 및 제6류를 제외한다) +-------------------+-----------------------+ |또는 별표4에 | 제4류의 준위험물을| 물분무소화설비ㆍ이산화|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 저장하거나 취급 | 탄소소화설비ㆍ하로겐 |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 | 하는 곳. | 화물 소화설비ㆍ분말 | |하는 장소 및 시설 | | 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 | +-------------------+-----------------------+ | | 제5류의 준위험물을| 물분무소화설비 | | | 저장하거나 취급 | | | | 하는 곳. | | | +-------------------+-----------------------+ | | 석탄 또는 목탄을 | 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 | | | 저장하거나 취급 | 소화설비 | | | 하는 곳. | | | +-------------------+-----------------------+ | | 석탄 및 목탄 이외 | 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 | | | 의 특수가연물을 | 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 | | | 저장하거나 취급 | 소화설비ㆍ하로겐화물 | | | 하는 곳. | 소화설비(전역방출 방식| | | | 의 것에 한한다.) | +-----------------------------+-------------------+-----------------------+ ②제1항에 게기한 별표1의 (13)항(가)호의 소방대상물과 별표3의 제1류ㆍ제2류 및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스프링크라설비를 제17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때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제19조(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규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분무헤드는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대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구조ㆍ성질ㆍ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제18조제1항의 소화설비의 각 헤드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분무ㆍ포말ㆍ이산화탄소, 하로겐화물 또는 분말의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별표1의 (13)항(가)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층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전기기기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의 사이에 전기절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4. 수원의 수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화재시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유효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규정한 포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정식 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ㆍ구조ㆍ성질ㆍ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포말방사용 기구를 넣어 둘 함은 호오스 접결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원의 수량,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이상이어야 한다. 5.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장소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시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약제가 변질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규정한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로 된 벽ㆍ기둥ㆍ바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서 이산화탄소가 방사될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용적 및 그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새어 나가더라도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방출할 수 있는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당해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ㆍ구조ㆍ성질ㆍ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산화탄소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5. 이산화탄소용기는 화재의 경우에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하로겐화물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하로겐화물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하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는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설치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하로겐화물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로겐화물소화약제탱크에 저장하는 하로겐화물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하로겐화물소화약제탱크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의 경우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는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분말용기에 저장하는 소화분말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화분말용기 및 가압용 가스용기는 화재시에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이상,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3,000평방미터이상의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동일대지안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내화건축물ㆍ준내화건축물을 제외한다)이 2이상 있을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은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로 한다)에 7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는 2개의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노즐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옥외소화전 및 동설비의 방수용기구를 넣어둘 함은 피난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조작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건축물에 제17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ㆍ분말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제25조(동력소방펌프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 제24조제1항의 건축물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동력소방펌프설비는 규격방수량이 매분 400리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원까지의 수평거리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량이 매분 500리터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100미터이내, 매분 400리터이상 500리터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40미터이내, 매분 400리터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25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량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이어야 하되, 20입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입방미터로 할 수 있다. 3. 동력소방펌프는 소방펌프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것에 있어서는 수원으로부터 보행거리 1,000미터이내의 장소에,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수원의 직근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다음 각호의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1. 제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때 2.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 또는 하로겐화물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3. 제1항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제3관 경보설비의 기준 제26조(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13)항(나)호 및 (1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2. 별표1의 (1)항ㆍ(2)항ㆍ(5)항(가)호 및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별표1의 (3)항ㆍ(4)항ㆍ(5)항(나)호ㆍ(7)항 내지 (10)항ㆍ(12)항ㆍ(13)항(가)호 및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4. 별표1의 (11)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3에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4에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것 외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7. 별표1의 (13)항(가)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주차한 차량이 동시에 옥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의 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의 것. 8.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실내에 면한 벽과 반자의 표면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은 동항에 규정된 해당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은 소방대상물의 2이상의 층에 미쳐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개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평방미터이하로 하고, 그 1변의 길이는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및 반자안의 부분(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반자안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말소화설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폐쇄형 스프링크라 헤드를 설비한 것에 한한다)를 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내화구조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에는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17)항에 게기한 건축물 2. 별표1의 (5)항 및 (9)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별표1의 (1)항 내지 (4)항ㆍ(6)항 및 (12)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4. 별표1의 (7)항ㆍ(8)항ㆍ(10)항 및 (11)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5. 별표1의 (14)항 및 (15)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것 외에 별표1의 (1)항 내지 (6)항ㆍ(15)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로서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의 최대계약전류의 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②제1항의 전기화재경보기는 건축물의 옥내전기배선에 관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소방관서에서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1의 (1)항ㆍ(2)항ㆍ(4)항ㆍ(5)항(가)호ㆍ(6)항ㆍ(12)항 및 (1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의 (3)항ㆍ(5)항(나)호ㆍ(7)항 내지 (11)항 및 (13)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설치장소에 제1항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 감시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1의 (4)항ㆍ(5)항(가)호ㆍ(6)항(가)호ㆍ(12)항ㆍ(14)항 또는 (18)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제17조제1항제6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③제1항의 화재속보설비는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이나 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거나 제2항의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화재속보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1의 (4)항ㆍ(6)항(나)호ㆍ(다)호 및 (12)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20인이상 50인미만의 것(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비상경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제26조 또는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비상벨ㆍ자동식 싸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제26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1의 (5)항(가)호ㆍ(6)항(가)호 및 (9)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의 것. 2. 별표1의 (1)항 내지 (1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제1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의 것 또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의 것. ③다음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방송설비 및 비상벨이나, 방송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의 것. 2. 제1호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이외에 별표1의 (5)항(가)호 및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300인이상의 것 또는 별표1의 (1)항 내지 (4)항ㆍ(5)항(나)호ㆍ(7)항 및 (8)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의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ㆍ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는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⑤제3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송설비가 제26조 또는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관 피난설비의 기준 제30조(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의 층(건축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층 및 18층이상의 층을 제외한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에 헬리콥터 이착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1의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의 것. 다만, 그 하층에 동표의 (1)항 내지 (4)항ㆍ(9)항ㆍ(12)항(가)호ㆍ(13)항(가)호ㆍ(14)항 또는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인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별표1의 (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0인이상의 것. 다만, 그 하층에 동표의 (1)항 내지 (4)항ㆍ(9)항ㆍ(12)항(가)호ㆍ(13)항(가)호ㆍ(14)항 또는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인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별표1의 (1)항 내지 (4)항 및 (8)항 내지 (1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이상의 층(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2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의 것. 4. 별표1의 (7)항ㆍ(12)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3층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무창층 또는 지하층에 있어서는 100인이상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50인이상의 것. ②제1항에 규정한 피난기구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층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각 층에 적응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되, 그 개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100인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고, 제1항제3호에 게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200인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며, 제1항제4호에 게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3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3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개수를 감소하거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 방| 제1항제1호의 | 제1항제2호 및 | 제1항제4호의 | \ 대상물| 소방대상물 | 제3호의 | 소방대상물 | | 층 \ | | 소방대상물 | | +-----------+-------------------+--------------------+-------------------+ | 사지층 | 피난사다리, | 피난사다리, | 피난사다리, | | | 피난용타랍 | 피난용타랍 | 피난용타랍 | +-----------+-------------------+--------------------+-------------------+ | 2층 | 미끄름대, 완강기, | 미끄름대, 미끄름봉,| | | | 피난교, 피난용타랍| 피난로프, 피난 | | | | | 사다리, 완강기, | | | | | 피난교, 피난용타랍 | | +-----------+-------------------+--------------------+-------------------+ | 3층 | 미끄름대, 구조대, | 미끄름대, 피난 | 미끄름대, 피난 | | | 완강기, 피난교 | 사다리, 구조대, | 사다리, 구조대, | | | | 완강기, 피난교, | 완강기, 피난교, | | | | 피난용타랍 | 피난용타랍 | |-----------+-------------------+--------------------+-------------------+ | 4층및 | 구조대, 피난교, | 구조대, 완강기, | 구조대, 완강기, | | 5 층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교 | |-----------+-------------------+--------------------+-------------------+ | 6층이 | 구조대, 피난교, | 구조대, 피난교, | 구조대, 완강기, | | 상의층 | 완강기 | 완강기 | 피난교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강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가산의 기준수를 2배로 한다. 3. 피난기구는 피난하기 쉽게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되, 안전한 구조로 된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기구는 제3호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신속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제31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1의 (1)항 내지 (4)항ㆍ(5)항(가)호ㆍ(6)항 및 (9)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동표의 (5)항(나)호ㆍ(7)항ㆍ(8)항 및 (10)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2. 별표1의 (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객석유도등 3. 별표1의 (1)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유도표지 ②제1항에 규정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라는 뜻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피난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복도ㆍ계단ㆍ통로 기타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 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되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석의 조명도가 0.2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5.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통로유도등을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때에는 당해 통로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도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2(인명구조장구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인명구조장구(방열복 및 산소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5)항(가)호중 7층이상의 관광호텔로서 수용인원인 200인이상의 것. 2. 별표1의 (6)항(가)호중 5층이상의 병원으로서 수용인원 200인이상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구의 비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수용인원이 500인이하인 경우에는 방열복 및 산소호흡기 각각 2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5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500인마다 각각 1개씩을 가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인명구조용장구는 화재시 용이하게 반출ㆍ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5관 소화용수의 기준 제32조(소화용수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에는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그 대지면적이 20,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이상,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그 높이가 31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이 2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동일 대지안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인 소방대상물(높이 31미터이상의 것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2이상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의 것으로서, 그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로,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평방미터로,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소화용수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용수설비는 그 유효수량(지하에 설치된 소화용수설비에 있어서는 그 지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내의 부분의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의 합계가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을, 제1항제2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연면적을 다음의 구분에 따르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끝수는 받아 올림한다)에 20입방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수를 당해 소화용수로 이용할 때에는 매분 0.8입방미터의 유량을 20입방미터의 수량으로 환산한다.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 적 | |------------------------+-----------------+-------------------+ | 제1항제1호에 게기한 | 내화건축물 | 7,500평방미터 | | 소방대상물 +-----------------+-------------------+ | | 준내화건축물 | 5,000평방미터 | | +-----------------+-------------------+ | | 기타의 건축물 | 2,500평방미터 | |------------------------+-----------------+-------------------+ | 제1항제2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 12,500평방미터 | +------------------------------------------+-------------------+ 2. 소화용수설비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용수설비까지의 수평거리가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소화용수설비의 유효수량은 20입방미터이상(유수의 경우에는 매분 0.8입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용수설비의 흡관투입부분의 수심은 당해 소화용수의 전부를 유효하게 흡수할 수 있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설비는 2미터이내의 지점까지 소방펌프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5. 소화수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흡관투입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관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기준 제33조(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로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의 (2)항ㆍ(4)항ㆍ(10)항 및 (13)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제1항에 규정한 배연설비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연설비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용도ㆍ구조 또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생기는 연기를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에는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 동작되는 자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연설비의 풍도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4. 배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의 것.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이하로서 10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6,00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별표1의 (18)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②제1항에 규정한 연결송수관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방수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3층이상의 각층의 계단실ㆍ비상용 에레베타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되 그 층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관의 안지름은 100미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당해 건축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수용기구를 넣어 둘 함을 방수구에 부설하여야 한다. 제35조(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지하가의 연면적이 700평방미터이상의 것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②제1항에 규정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살수헤드는 제1항의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의 부분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반자 또는 반자안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포말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나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크라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적응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0ㆍ4ㆍ15> 제36조(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것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비상콘센트의 설치ㆍ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는 건축물의 11층이상의 각층의 계단실ㆍ비상용에레베타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하되 그 층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 설비는 3상교류 200볼트로서 30암페어이상 및 단상교류 100볼트로서 15암페어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등 제37조(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종등 지정) 법 제34조제1항 및 동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 1980ㆍ4ㆍ15> 1.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하로겐화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3. 동력소방펌프(동력소방펌프ㆍ소방펌프자동차ㆍ이동식 중형소방펌프ㆍ이동식 경형소방펌프ㆍ견인소방펌프) 4. 소방용 흡수관ㆍ소방용 호오스 5. 피난기구 및 유도등 6. 지동화재탐지기(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 및 가스화재탐지기 7. 자동소화기기(유수검지장치, 압력검지장치, 음향장치 및 스프링크라헤드,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8. 전기화재경보기 9. 자동화재속보기 10.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 연결금속구, 흡수관용 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관창, 송수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제38조(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범위)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7ㆍ6ㆍ2, 1980ㆍ4ㆍ15> 1.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하로겐화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3. 동력소방펌프(동력소방펌프ㆍ소방펌프자동차ㆍ이동식중형소방펌프ㆍ이동식경형소방펌프ㆍ견인소방펌프) 4. 소방용호오스 5. 소방용흡수관 6. 자동화재탐지기(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감지기) 7. 전기화재경보기 8. 자동화재속보기 9. 가스화재탐지기 10. 자동소화기기(유수검지장치ㆍ압력검지장치ㆍ음향장치 또는 수신기ㆍ스프링크라헤드ㆍ물분무헤드ㆍ포헤드ㆍ분말헤드ㆍ불연성가스헤드ㆍ살수헤드) 11. 금속제피난사다리 12. 완강기 13. 구조대 14. 유도등 15.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 흡수관용연결금속구, 중간연결금속구) 관창, 송수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기구등으로서 그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당해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80ㆍ4ㆍ15>
제4장 소방설비기사 제39조(소방설비기사가 행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없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14호에 게기한 소방설비에 있어서는 전원ㆍ수원 및 배관의 부분을,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소방설비에 있어서는 전원의 부분을 제외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크라설비 3. 물분무소화설비 4. 포말소화설비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6.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옥외소화전설비 9. 자동화재탐지설비 10.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11. 금속제피난사다리(고정식에 한한다) 12. 구조대 13. 완강기 14.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 설비 15. 소화기(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16.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및 유도등(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술사 및 소방설비기사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자격증의 유별 지정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증소지자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개정 1980ㆍ4ㆍ15> +-------------+----------------------------------------------------------+ | 지정구분 | 소방시설등의 종류 | +-------------+----------------------------------------------------------+ | 제1류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 | |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 제2류 | 포말소화설비 | +-------------+----------------------------------------------------------+ | 제3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 | 제4류 |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 |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 제5류 | 금속제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 | 제6류 | 소화기(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 +-------------+----------------------------------------------------------+ | 제7류 |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유도등(정비의 경우에 | | | 한한다) | +-------------+----------------------------------------------------------+
제5장 화재경계지구등 제40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등이 밀접한 지대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ㆍ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②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피난훈련 4. 구호훈련 ③제2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계지구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소화응원요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화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ㆍ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4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2에 게기한 수량으로 한다. 제44조(위험물의 구분) ①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물은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로 구분한다. ②갑종위험물은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별표2의 제1류의 위험물중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 및 과산화물 2.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중 황린 3. 별표2의 제3류의 위험물중 금속칼륨 및 금속나트륨 4.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ㆍ제1석유류ㆍ초산에스테르류ㆍ의산(개미산)에스테르류ㆍ메틸에틸케톤ㆍ알코올류ㆍ피리딘ㆍ클로로벤젠 및 제2석유류 5. 별표2의 제5류의 위험물 6.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중 발연질산ㆍ발연황산ㆍ크로로슬폰산ㆍ무수황산 ③을종위험물은 갑종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로 한다. 제45조(저장소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내저장소”라 한다) 2.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지하탱크저장소”라 한다) 다만, 제5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간이 탱크저장소”라 한다) 6.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7.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 또는 동표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외 저장소”라 한다) 8.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에 시설한 탱크저장소(이하 “선박탱크저장소”라 한다) 제46조(취급소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0ㆍ4ㆍ15> 1.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라 한다) 2. 점포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제1종판매취급소”라 한다.)와 이동탱크에 의하여 위험물을 고정된 저장시설이 설치된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5배이상 15배미만의 위험물 (별표2의 제4류 제2석유류 및 제3석유류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와 바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일반취급소”라 한다) 제47조(탱크용적의 산정방법)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량으로 한다. 제48조(2품목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 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각 품목별로 제조ㆍ조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49조(설치허가의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청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4ㆍ15>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도폐지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완공검사의 신청)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허가청의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은후 제1항의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③허가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제52조(제조소등의 양수신고) ①제조소등의 양수인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6ㆍ2>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시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제1관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53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소화 및 경보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제1관 내지 제3관에서 같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제조소(생석회 및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의 위치는 그 인근의 다음에 게기한 건축물 등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측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이에 각각 다음에 정한 구분별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에 게기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청이 인정하는 거리를 당해 기준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다)목에 게기한 것 외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주거의 용에 공하는 것(제조소가 있는 대지와 동일대지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이상 나. 학교ㆍ병원ㆍ극장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 것의 경우는 70미터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ㆍ중요민속자료 사적 또는 중요기념물로 지정된 건조물의 경우에는 70미터이상 라. 고압가스 기타 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한 거리 마. 사용전압 7,000볼트이상 35,000볼트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3미터이상 바. 사용전압 35,000볼트를 초과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5미터이상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또는 기타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험물의 취급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수량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수량 | 5미터이상 | +-----------------------------------+-------------------+ 3. 제조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침윤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 기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6.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석면판ㆍ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유황분, 금속분Aㆍ금속분B를 제외한다)ㆍ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가 아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7.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이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ㆍ환기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옥외에서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면의 주변에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그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경사지게 덮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물에 용해하는 성질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당해 저류설비와 유분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에 따라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그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9.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설치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55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게기한 옥외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56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 및 제14호에 게기한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다. 지하에 설치하는 탱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57조(제5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지하 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21.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ㆍ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발브나 손잡이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3.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은ㆍ수은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관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54조(옥내저장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중 옥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저장소의 위치는 제53조제1호에 게기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미만의 별표2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저장창고”라 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미만의 별표2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와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공지의 너비와 2이상의 옥내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의 그 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 | | 공지의 너비 | | +-------------------+-------------------+ | 위험물의 저장 최대수량 | 당해 건물의 벽, | 좌란에 게기한 | | | 기둥 및 바닥이 | 이외의 경우 | | | 내화구조로 된 경우| | +--------------------------------+-------------------+-------------------+ | 지정수량의 5배미만 | | 0.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배이상 10배미만 | 1미터이상 | 1.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20배미만 | 2미터이상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0배미만 | 3미터이상 | 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100배미만 | 5미터이상 | 10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 10미터이상 | 15미터이상 | +--------------------------------+-------------------+-------------------+ 3. 옥내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옥내저장소가 있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기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창고는 단층건물을 전용하고 그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위험물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각종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단층건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1개의 저장창고의 건축면적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50평방미터이상마다 불연재료를 사용한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하여 동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또는 을종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창고의 건축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 확장할 수있다. 6. 저장창고의 벽ㆍ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을종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갑종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위험물로 인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7. 저장창고의 지붕은 석면판ㆍ금속판 기타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유황분ㆍ금속분A 및 금속분B를 제외한다)ㆍ생석회 또는 동표의 제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셀룰로이드류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성의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반자를 설치할 수 있다. 8.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별표2중 알카리금속의 피산화물ㆍ금속분Aㆍ금속분Bㆍ제3류위험물ㆍ제4류의 갑종위험물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바닥면에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액체의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저장창고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별표2의 제4류의 갑종위험물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전기설비는 제53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4.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생석회 및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셀룰로이드류의 저장창고는 통풍장치ㆍ냉방장치등의 설비를 하여 당해 저장창고안의 온도가 셀룰로이드류의 발화점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정수량의 20배미만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 또는 알카리금속 이외의 과산화물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옥내저장소에 관하여는 제1항에 게기한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중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제53조제1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공지의 너비와 2개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 그 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 | 위험물의 취급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미만의 수량 | 3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0배이상의 1000배미만 | 5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 2,000배미만 | 9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00배이상 3,000배미만 | 12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 4,000배미만 | 15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4,000배이상 | 당해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 | | 지름(횡형의 것은 가로의 길| | | 길이) 또는 높이의 수치중 | | | 가장 큰 것과 대등한 거리 | | |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 | | 15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 | | | 된다. | +---------------------------------------+---------------------------+ 3.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옥외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되,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액체를 충전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외저장탱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동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지주(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를 제외한다)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등으로 탱크안의 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유호오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할 수 있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라는 뜻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펌프설비와 옥외저장탱크와의 사이는 당해 옥외저장탱크 주위의 공지너비의 3분의 1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시설(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ㆍ석가래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지붕은 석면판ㆍ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라는 뜻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옥외저장탱크의 개폐발브는 놋쇠로 만들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측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저면판에 설치할 수 있다. 14.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ㆍ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5. 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진동등에 의하여 당해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은ㆍ수은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전기설비는 제53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9.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 저장소(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별표2의 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1. 카바이트ㆍ인화석회 또는 생석회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하여야 한다. 22. 이황산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두께 0.2미터이상의 벽과 바닥이 새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물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중 옥내탱크저장소(제2항에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중 황린, 황화린, 적린 및 괴상의 유황, 제3류위험물중 생석회, 제4류위험물중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인 것 또는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또는 1개의 탱크전용실내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할 경우의 탱크 상호간의 사이에는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옥내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기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1개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량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미만으로 한다. 5.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제55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의 예에 의한다. 6.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8.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제55조제10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예에 의한다. 10. 옥내저장탱크의 개폐발브는 놋쇠로 만들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옥내저장탱크의 배수관은 제55조제13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의 예에 의한다. 12.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ㆍ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제55조제15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예에 의한다. 14.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옥내저장탱크의 설비 및 장치는 제55조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 및 장치의 예에 의한다. 15. 탱크전용실은 벽ㆍ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를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을종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ㆍ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16.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탱크전용실의 채광설비ㆍ환기설비 및 증기를 방출하는 설비는 제54호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옥내저장소의 채광ㆍ환기 및 증기방출설비의 예에 의한다. 22. 탱크전용실의 전기설비는 제53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②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유황분ㆍ금속분A 및 금속분B를 제외한다)과 생석회 및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의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 또는 동표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탱크전용실을 단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의 부분에는 그 탱크에 들어있는 위험물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은 벽ㆍ기둥ㆍ바닥과 보 및 석가래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4. 탱크전용실은 그 건축물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6.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7. 탱크전용실의 환기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은 그 옥내저장탱크에서 새어나온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이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탱크가 지하철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이내의 장소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지된 장소에 설치되지 아니할 것. 나. 탱크의 외면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 있을 것. 다. 탱크가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미터이상 크게 만들어지고 두께 0.3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의 뚜껑으로 덮여져 있을 것. 라. 뚜껑에 가해지는 중량이 직접 그 탱크에 가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될 것. 마. 탱크가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되어 있을 것. 2.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실의 내측과의 사이는 0.2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하고 그 탱크의 주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그 2개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미만일 때에는 그 상호간의 간격을 0.5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지하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옥외에 설치하되 제55조제10호에 규정된 옥외 저장탱크의 주입구의 예에 의한다. 11.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장치하여야 한다. 12. 지하저장탱크에 장치된 배관 중 지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부의 지면에 가하여지는 중량이 그 배관부분에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연결부(통기관의 연결부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이 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연결부분을 뚜껑이 있는 콘크리트조의 실에 넣어야 한다. 13.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ㆍ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탱크로부터 액체의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이상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5. 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미터이상의 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와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뚜껑은 두께 0.3미터이상의 방수조치를 한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제58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가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에 규정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이 위험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적당히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최저부에 저류설비가 되어 있을 것. 라. 전용실의 채광ㆍ환기 및 증기방출의 설비가 제54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옥내저장소의 설비의 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2. 1개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3개 이내로 하며, 동일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개이상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간이탱크저장소가 있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전용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리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간이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이동탱크저장소는 방화상 안전한 옥외의 장소 또는 벽ㆍ바닥ㆍ보ㆍ석가래 및 지붕을 내화구조나 불연재로 한 건축물의 단층차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되, 이산화탄소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산화푸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 및 보냉장치가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보냉장치가 없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당센티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20,000리터이하(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를 운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34,000리터이하)로 하고, 그 내부에 4,000리터마다 안전한 칸막이를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칸막이로 된 각 부분에는 맨홀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께 1.6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7. 맨홀ㆍ주입구ㆍ완전장치등(이하 이 조에서 “부속장치”라 한다) 이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속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이동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9. 이동저장탱크의 하부에 배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배출구에 밑발브를 설치하고`비상시에 즉시 그 밑발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70도이상인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배출구 또는 지름이 40미리미터이하의 배출구에 설치하는 밑발브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제9호의 수동폐쇄장치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레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밑발브를 설치하는 이동저장탱크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의 배관의 선단부에는 개폐발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의 설비는 제55조제16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의 예에 의한다. 14. 액체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주유호오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과산화수소 또는 별표2의 제6류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기타 마찰등에 의하여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15. 휘발유ㆍ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 중 계량봉으로 그 위험물의 양을 계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량시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6. 이동저장탱크에는 보기쉬운 곳에 그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및 최대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10호의 레바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직근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아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하여는 제1항에 게기한 기준을 초과하는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저장소의 위치는 제53조제1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2.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그 장소를 구획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규정된 철조망 등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지의 너비를 감할 수 있다. +---------------------------------------+---------------------------------------+ | 위험물의 지정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 3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20배미만 | 6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0배미만 | 10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200배미만 | 20 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 30 미터이상 | +---------------------------------------+---------------------------------------+ 5. 옥외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옥외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선박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탱크의 두께는 3.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탱크는 20,000리터마다 완전한 칸을 막고 각실마다 1개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60,000리터마다 완전한 칸을 막을 수 있다. 3. 탱크의 맨홀설치 및 방청도장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예에 의한다. 4. 선창에 탱크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 및 상하에 0.5미터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적당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선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선창내의 탱크를 장치하는 장소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피복하는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탱크를 장치한 선창은 기계실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구별하여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의 펌프실 기타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가는 눈의 동선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9.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의 전기공작물은 제53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0.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에는 새어나온 유류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관 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62조(주유취급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소 중 옥외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이하 “고정주유설비”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기 위한 너비 15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지의 지면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지에는 새어나온 기름 기타의 액체가 그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저류ㆍ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유취급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기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유취급소에는 용량 20,000리터이하의 전용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구역 외에 구역에 있어서는 지상의 고정주유설비에 접결하는 용량 600리터이하의 간이탱크를 그 취급하는 석유류의 각 품목별로 1개씩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6. 제5호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용탱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57조(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중 게시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하고,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7. 고정주유설비는 유류가 샐 우려가 없고 또한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주유관의 길이는(선단의 개폐발브를 포함한다) 5미터이내로 하되,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8.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이상, 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부터의 간격은 1미터로 할 수 있다. 9. 주유취급소에는 사무실 기타 취급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석가래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로 하여야 한다. 12. 제10호의 건축물 중 사무실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새어나온 유류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면을 제외하고 높이 2미터이상의 담이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유취급소의 근처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기설비는 제53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②주유취급소를 건축물안에 설치할 경우의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주유취급소는 단층건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되, 당해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당해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그 2개 방면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해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그 상층 및 하층으로 통하는 계단 및 통로 기타 유류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 또는 구덩이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유취급소의 상호간의 거리는 1,000미터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거리는 주유소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⑤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기 위한 주유취급소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유취급소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판매취급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소 중 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4ㆍ15> 1. 제1종판매취급소는 단층건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종판매취급소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이상 5배미만의 저장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저장설비는 제54조제1항 및 제57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양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되, 양유관의 길이는 2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제1종판매취급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판매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종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벽ㆍ보ㆍ반자는 내화구조로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과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는 내화구조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제1종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7. 제1종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제1종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제1종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의 전기설비는 제53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0. 제1종 판매취급소(별표2의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를 취급하는 취급소는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적은 6평방미터이상 10평방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지붕 위로 방출하는 유효한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중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0ㆍ4ㆍ15> 1.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는 제5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2종 판매취급소에 두는 이동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제2종 판매취급소에 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은 저장수량의 15배미만이어야 한다.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사무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6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다. 5. 이동탱크를 존치장에 존치할 경우에는 동탱크내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둘 수 없다. 제64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 중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53조의 예에 의한다.
제4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기준 제65조(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6에 게기한 제1종 내지 제5종의 소화설비 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6에 게기한 제4종 및 제5종의 소화설비 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6에 게기한 제5종의 소화설비 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경보설비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제조소 등이 갖추어야 할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이를 설치하되,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의 경보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67조(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 등에는 직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함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찌꺼기 등은 1일 1회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온도계ㆍ습도계 기타의 계기로 감시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ㆍ기계ㆍ기구ㆍ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한 것으로 하고, 파손ㆍ부식ㆍ틈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전도ㆍ추락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결시켜야 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ㆍ공구등을 사용하거나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에서 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8조(유별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2의 제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ㆍ충격ㆍ마찰등을 피하여야 하며,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ㆍ고온체에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금속분A 및 금속분B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별표2의 제3류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에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별표2의 제5류의 위험물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에 접근이나 과열ㆍ충격 또는 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69조(저장의 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1. 별표2에 게기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이상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건축물의 내벽으로부터 0.5미터이상,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저장탱크ㆍ옥내저장탱크ㆍ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ㆍ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발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발브중 탱크의 직근에 있는 것을 말한다)은 위험물을 이송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의 내부에 체유하거나 체수한 것은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은 결합불량ㆍ변형 또는 주유호오스의 파손 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밑 발브는 사용시 이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하여 두어야 한다. 9.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알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기타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을 저장하는 경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에틸에데르,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67조 및 제68조와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0ㆍ4ㆍ15> 1. 옥외저장탱크ㆍ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탱크안에 이산화탄소를 봉입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에틸에데르ㆍ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온도는 에틸에데르 또는 산화푸로필렌에 있어서는 섭씨 30도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에 있어서는 섭씨 15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70조(취급의 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이상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시켜야 한다. 4.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그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험물을 옮겨담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옮겨 담을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염색 또는 세정작업은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바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나의 역화를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폐기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각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는 감시원의 감시하에 하되,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매몰할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해중 또는 수중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없을 때 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주유취급소ㆍ판매취급소 또는 이동탱크 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자동차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밖에 나온채로 주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그 탱크에 접결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을 그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켜서는 아니된다. 마. 유분리장치에 고인 기름은 넘지아니하도록 수시 퍼내어야 한다. 바. 고정주유설비에는 그 주유설비에 접결하는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이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동차 등을 그 주유취급소안에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아. 자동차 등의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의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판매취급소에서는 염소산염류ㆍ유황ㆍ도료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배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3조제10호에 규정된 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매취급소에서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 전(나)의 경우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을 취급한 때에는 허가청은 판매취급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오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휘발유ㆍ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주입관으로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저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전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제71조(운반용기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철판ㆍ알루미늄판ㆍ함석ㆍ유리ㆍ도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적재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은 제71조의 운반용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덩어리로 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을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도중 그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추락 또는 전도하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6.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의 직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운반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환적ㆍ휴식 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또한 운반하는 위험물의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규정하는 소화설비 중 그 위험물에 적응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이송의 기준)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또는 이동저장탱크에서 뺄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 취급주임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탱크 저장소를 휴식ㆍ고장 등으로 일시 정지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알루미늄알킬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의 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소방관서에 송부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휴대하게 한 후,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절 위험물 시설안전원 및 자위소방 조직등 제75조(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 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중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한다. 1. 보이러ㆍ바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압유장치ㆍ윤활유ㆍ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화약류 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76조(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제조소 등으로 한다. 1.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 2. 지정수량의 3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곳. 제77조(자위소방조직의 편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사업소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 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 | 사 업 소 의 구 분 | 화학소방 | 조 작 | | |자동차의 대수| 인원수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1 대 | 5 인 |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의 사업소 | |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2 대 | 10 인 |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미만인| | | | 사업소 | |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3 대 | 15 인 |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인| | | | 사업소 | | | +--------------------------------------------------+-------------+--------+ |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2의 | 4 대 | 20 인 | |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인 사업소 | | | +--------------------------------------------------+-------------+--------+ ②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4ㆍ15>
제7장 국고보조 제78조(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펌프자동차ㆍ수인동력펌프ㆍ소형동력펌프ㆍ소방정 2. 설비 가. 소방전용 전화장치ㆍ저수조 나.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 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79조(보조의 신청)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시설ㆍ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80조(보조금교부의 취소ㆍ정지 등) ①내무부장관은 시ㆍ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시설ㆍ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1조(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시설ㆍ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의2. 한국소방안전협회<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2(주된 사무소와 지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3(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4(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년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5(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6(임원) ①협회에 회장 1인, 이사 10인이내, 감사 2인을 두되, 회장과 이사중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장 및 상임이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7(이사회)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8(건의 및 자문) ①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소방업무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1조의9(감독등) ①내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4ㆍ15]
제8장 보칙 제82조(기준의 특례) ①별표1의 (12)항(가)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2장제2절제2관에 규정한 소화설비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제1류 위험물 등의 특례) 별표2의 제1류 위험물ㆍ제2류 위험물ㆍ초산에스텔류 및 니트로화합물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3조(제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ㆍ제9호ㆍ제20호ㆍ제21호, 제5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ㆍ제12호ㆍ제65조제3호 및 제70조제5항제3호에 규정한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849호, 1980. 4.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받아 설치된 옥내탱크 저장소로서 단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지하층등에 설치된 것은 이 영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은 이 영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 설비기준 2.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18)항(나)호의 건축물 및 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15)항의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크라설치기준과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5)항 “가”호의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크라설치기준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실, 변전실 및 보이라실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기준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중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위험물취급소중 판매취급소는 이 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판매취급소로 본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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