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 제1조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
  • 제2조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등)
  • 제3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제4조 (동일대지안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자격)
  • 제6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 제7조 (소방계획)
  • 제8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 제9조 (로 및 화덕)
  • 제10조 (보일러)
  • 제11조 (난로)
  • 제9조(第1項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
  • 제12조 (벽부난로)
  • 제9조(第1項第1號ㆍ第5號 및 第7號 내지 第10號와 第2項第3號를 제외한다)
  • 제13조 (건조설비)
  • 제9조(第1項第8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을 제외한다)
  • 제14조 (개스 탕비설비)
  • 제15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
  • 제16조 (변전설비)
  • 제17조 (발전설비)
  • 제18조 (축전지설비)
  • 제19조 (네온관등설비)
  • 제20조 (무대장치 등의 전기설비)
  • 제21조 (피뢰설비)
  • 제22조 (수소개스를 충전하는 기구)
  • 제23조 (풍로 및 이동식난로)
  • 제24조 (화로)
  • 제25조 (아이롱 및 인두)
  • 제26조 (불을 사용할 때의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
  • 제27조 (흡연등)
  • 제28조 (장식용물품)
  • 제29조 (분화)
  • 제30조 (완구용연화)
  • 제31조 (화학실험등)
  • 제32조 (개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 제33조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장소)
  • 제34조 (소방시설의 종류)
  • 제35조 (통칙)
  • 제36조 (동전)
  • 제37조 (소방기구에 관한 기준)
  • 제38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 제39조 (스프링구라 설비에 관한 기준)
  • 제40조 (물분무소화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제41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42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43조 (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44조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45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제46조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 제47조 (동력소방펌프설비에 관한 기준)
  • 제4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 제49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 제50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 제51조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 제52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 제53조 (유도등 및 유도표식에 관한 기준)
  • 제54조 (소화용수에 관한 기준)
  • 제55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 제56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 제57조 (비상콘센트 설비에 관한 기준)
  • 제58조 (화재위험경보발령중의 불의사용제한)
  • 제5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제60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 제61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 제62조 (소화응원요청)
  • 제63조 (위험물의 유별 및 수량)
  • 제64조 (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지정)
  • 제65조 (제조소등의 구분)
  • 제66조 (2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제67조 (설치허가의 신청)
  • 제68조 (변경허가의 신청)
  • 제69조 (준공검사의 신청)
  • 제70조 (제조등의 양수신청)
  • 제71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 제72조 (제조소의 시설기준)
  • 제73조 (저장고의 시설기준)
  • 제74조 (적치장의 시설기준)
  • 제75조 (저장조의 시설기준)
  • 제76조 (지하조의 시설기준)
  • 제77조 (이동조의 시설기준)
  • 제78조 (주유소의 시설기준)
  • 제79조 (판매소의 시설기준)
  • 제80조 (취급장의 시설기준)
  • 제81조 (운반조의 시설기준)
  • 제82조 (주조의 시설기준)
  • 제83조(제조소등의 담의 설치기준)
  • 제84조(제조소등의 보안거리)
  • 제85조 (소화설비의 기준)
  • 제86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난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 제87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 제88조 (기타제조소등의 소화설비)
  • 제89조 (전기설비장소에 대한 소화설비)
  • 제90조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 제91조 (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제92조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제93조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제94조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제95조 (소량취급소의 설치신고)
  • 제96조 (소량취급소의 설치기준)
  • 제97조 (소량취급소의 관리상 준수사항)
  • 제98조 (지정장소에서의 위험물관리)
  • 제99조 (제조소등의 관리상 준수사항)
  • 제100조(운반신고)
  • 제101조 (운반기준)
  • 제102조 (운반상의 주의)
  • 제103조 (면허의 종별에 따르는 취급위험물의 한계)
  • 제104조 (위험물취급주임의 임무)
  • 제105조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제106조 (면허시험위원회)
  • 제107조 (위원에 대한 수당)
  • 제108조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응시자격)
  • 제109조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응시자격)
  • 제110조 (시험과목)
  • 제111조 (시험방법)
  • 제112조 (면허시험실시절차)
  • 제113조 (면허증)
  • 제114조 (수수료)
  • 제115조 (동전)
  • 제116조 (소방시설기준적용의 예외)
  • 제117조 (위험물의 저장ㆍ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규정적용의 예외)
  • 제11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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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시행 1968. 1. 15.] [대통령령 제3345, 1968. 1. 15., 전부개정]

 

1장 화재의 예방

1절 소방대상물의 지정

1(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 소방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이하 特殊場所라 한다)라 함은 별표1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허가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消防署設置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警察署長 이하 같다)이 건축허가 행정청으로 부터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에 있어서의 의견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계획 또는 그 건축물이 이 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ㆍ조사한 결과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적합하다는 뜻을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뜻과 그 이유를 건축법 제53조의4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당해 행정청에 문서로 회보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이 건축법 제53조의4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으로부터 건축허가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검사ㆍ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토ㆍ조사결과 당해 건축계획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행정청에 그 뜻과 이유를 문서로 회보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청이 법 제7조 및 건축법 제53조의4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에게 건축허가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건축주의 주소ㆍ성명(法人인 경우에는事務所所在地名稱 및 그 代表者姓名)

2. 시공지

3. 공사종별 및 건축물의 용도

4. 허가년ㆍ월ㆍ일(許可通報의 경우에 한다)

5. 준공예정기일

6. 소방시설의 시방 및 설계도

3(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별표1에 게기한 특수장소중 그 장소에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收容人員이라 한다)50명이상인 특수장소로 한다. 다만, 별표1(18)항 내지 (20)항에 게기한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4(동일대지안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대지 안에 전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이상 있을 경우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전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특수장소로 본다.

5(방화관리자의 자격)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심신이 건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소방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의 실시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6(방화관리자의 책무)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성실이 행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 또는 소방활동상 필요한 시설(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의 점검ㆍ정비 또는 화기의 사용취급등에 대한 감독을 행할 때에는 화기책임자 기타 방화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7(소방계획)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에는 적어도 년 3회이상의 소방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매년 1030일까지 익연도의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항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방훈련을 지도하여야 한다.

 

2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기준

8(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법 제9조의 규정에서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로 및 화덕

2. 보일러

3. 난로

4. 벽부난로

5. 건조설비

6. 개스 탕비설비

7. 불티가 생기는 설비

8. 변전설비

9. 발전설비

10. 축전지설비

11. 네온관등설비

12. 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

13. 피뢰설비

14. 수소개스를 충전한 기구

15. 풍로 및 이동식 난로

16. 화로

17. 아이롱 및 인두

전항 각호의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9(로 및 화덕) 로 및 화덕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품으로 부터 화재예방상 안전한 거리를 보유할 것.

2. 가연물이 떠러지거나 접촉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가연성개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방안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흙바닥 또는 금속이외의 불연재료(콩크리트ㆍ煉瓦石綿板鐵鋼ㆍ알미늄ㆍ몰탈 기타 이에 類似不燃材料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바닥에 설치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받침대위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할 때 불이 닿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6. 충격ㆍ진동으로 쉽게 균렬 또는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7.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8. 개방로 또는 상시 유류등 위험물을 자비 하는 화덕에는 그 상부에 불연성의 천개 및 옥외로 통하는 배기통을 설치하고 불티가 튀거나 불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화상 유효한 차폐설비를 할 것.

9. 용융물이 넘칠 우려가 있는 구조의 로 또는 화덕에는 넘쳐흐른 용융물을 정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할것.

10. 난방용열풍로에는 그 가열된 공기에 불티ㆍ연기ㆍ개스등이 혼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열교류부분은 내열성의 금속재료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과격하게 상승된 때에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정지장치를 할 것.

11. 열풍로에 부속된 풍도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풍도 및 그 피복과 붙박이틀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로에 근접된 풍도의 부분에 열풍조절장치를 설치 할 것.

. 로로부터 호의 열풍조절장치까지의 부분과 그로부터 2-터이내의 부분은 가연물과 15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두께 10센치미-터 이상의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흡기구는 진개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장작ㆍ석탄 기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 또는 화덕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재처리설비를 부설할 것.

13. 경유ㆍ중유 기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로 또는 화덕을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의 로 또는 화덕에 면하는 부분의 끝매기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木毛ㆍ시멘트石膏板 기타 不燃材料하는 防火性能이 있는 材料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옥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연료조는 사용중 연료가 새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료조는 아궁이로 부터 2-터이상의 수평거리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차폐설비를 할 것. 다만, 유온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가 없는 연료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료조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 연료조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에 설치 할 것.

. 연료조의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 연료조에는 긴급한 때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개폐판을 설치할 것.

. 연료조 또는 배관에는 유효한 려과장치를 할 것.

. 연료를 예열하는 방식의 로 또는 화덕에는 연료조 또는 배관을 직화로 예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4. 경유ㆍ중유 기타의 액체연료 또는 프로판개스ㆍ석탄개스 기타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로 또는 화덕에는 다량의 미연개스가 체류되지 아니하며 또한 점화 및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배관은 금속관을 사용할 것.

15.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로 또는 화덕에는 전선접속기구등은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락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로 및 화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로 및 화덕의 주위를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연료 기타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 것.

2. 로 또는 화덕 및 그 부속설비는 수시 필요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상 유효하게 보존 할 것.

3.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로 또는 화덕에는 전호의 점검을 숙련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불안전개소 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게 할 것.

4. 본래의 사용연료이외의 연료를 사용하지 말 것.

5. 연료의 성질등에 따라 이상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로 또는 화덕에는 사용중 감시인을 둘것. 다만, 이상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연료조 또는 연료용기는 연료의 성질등에 따라 차광하여야 하고, 전도 또는 충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것.

10(보일러) 보일러구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증기관은 가연성의 벽ㆍ바닥ㆍ반자등을 관통하는 부분 및 이들에 접촉하는 부분을 규소토ㆍ석면 기타 차열재료로 유효하게 피복 할 것.

2. 인화성의 열매를 사용하는 보일러에는 그 각부분을 열매 또는 그 증기가 세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열매 또는 그 증기를 안전한 장소에 유도하도록 설치 할 것.

전항에 규정한 것외에 보일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전조(1項第8내지 10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11(난로) 난로(移動式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本節에서 같다)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난로의 연통 및 연도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구조 또는 재질에 따라 지선ㆍ팔대철물등으로 고정할 것.

. 연통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60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연통의 높이는 그 선단으로 부터 수평거리 1-터내에 건축물의 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마로부터 60센치미터이상 높게 할 것.

. 금속제 또는 석면제의 연통은 지붕속ㆍ반자속ㆍ바닥밑에 있는 부분을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방화상 유효하게 피복 할 것.

. 금속제 또는 석면제의 연통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세치미터이상 거리를 보유하여 설치 할 것. 다만, 두께 10센치미터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연성의 벽ㆍ바닥ㆍ반자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구멍돌을 삽입하거나 차열재료로 유효하게 피복 할 것.

2. 장작ㆍ석탄 기타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는 불연재료로 만든 재처리설비를 부설할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난로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1項第8내지 10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12(벽부난로) 벽부난로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면 및 측면과 벽과의 사이는 10센치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벽등이 내화구조(建築法 第2條第9規定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두께 20센치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ㆍ무근콘크리트조ㆍ연와조ㆍ석조나 콘크리트 부록조로 하고 또한 배면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벽부난로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1項第157내지 102項第3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13(건조설비) 건조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조물품이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방안의 온도가 과도히 상승할 우려가 많은 건조설비에는 비상경보장치 또는 열원의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건조설비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1項第8내지 10規定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14(개스 탕비설비) 개스탕비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자 또는 선반등의 가연성의 부분으로부터 60센치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이들의 부분으로부터 15센치미터이상 떠러진 불연성의 천개 및 옥외로 통하는 배기통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ㆍ기둥등의 가연성부분에 부설할 때에는 개스탕비설비와 부설할 면과의 사이에 4.5센치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 할 것.

3. 개스탕비설비로부터 15센치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벽ㆍ기둥등 가연성의 부분에는 석면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피복 할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개스탕비설비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5(불티가 생기는 설비) 그라뷔아인쇄기ㆍ고무스프렛더ㆍ기모기ㆍ반모기 기타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고 가연성의 증기나 분진이 비산되는 설비(이하 불티가 생기는 設備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벽ㆍ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 및 바닥의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끝매기한 방안에 설치 할 것.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 할 것.

4. 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있는 방안에서는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16(변전설비)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설비(全出力 20키로 왓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 할 것.

2. 가연성 또는 부식성의 증기 또는 개스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 할 것.

3. 불연재료로 만든 벽ㆍ기둥ㆍ바닥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구획되고 또한 창 및 출입문을 갑종방화문(建築法施行令 第96條第1規定한 것을 말한다.)또는 을종방화문(建築法施行令 第96條第2規定한 것을 말한다.)으로 한 방안에 설치 할 것. 다만, 변전설비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할 것.

5. 보기 쉬운 곳에 변전설비라는 뜻을 표시할 것.

6. 변전설비가 있는 방안에 계원이외의 자를 함부로 출입하게 말 것.

7. 변전설비가 있는 방안은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기름걸레 기타 가연물을 함부로 방치 하지 말 것.

8. 정격전류의 범위내에서 사용 할 것.

9. 필요에 따라 숙련자로 하여금 설비에 대한 각부분의 점검 및 절연저항등의 측정시험을 하게 하고 불안전개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설비(柱上 道路上設置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물로 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재료로 되거나 또는 개구부가 없는 외벽에 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의 구조 및 관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17(발전설비) 옥내에 설치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全出力 20키로왓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2. 진동방지장치가 된 바닥위 또는 받침대 위에 설치 할 것.

3. 배기통은 방화상 유효한 구조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한 것외에 옥내에 설치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3호의 호중 아궁이를 내연기관으로 본다.

18(축전지설비) 옥내에 설치하는 정격용량의 합계가 200암페어아워 이상의 축전지설비(電壓48볼트 未滿의 것을 제외한다.)의 전조는 내산성의 바닥위 또는 받침대 위에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외에 옥내에 설치하는 정격용량의 합계가 200암페어아워 이상의 축전지설비(電壓48볼트 未滿의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호ㆍ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9(네온관등설비) 네온관등설비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점멸장치는 저압측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불연재료로 만든 덮개를 할 것.

2. 변압기를 비맞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도선인출부가 하향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다만,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붙박이틀 기타 네온관등에 근접되는 부분에 붙이는 재료는 두께가 20미리미터 이하의 목재(難燃合板을 제외한다.)또는 합성수지재료(難燃性의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말 것.

4. 필요에 따라 각부분의 점검을 하고 불안전개소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보수 할 것.

20(무대장치 등의 전기설비) 무대장치 또는 전시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 또는 공사나 농사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이하 舞臺裝置등의 電氣設備라 한다.)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무대장치 또는 전시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

. 전등은 가연물을 과열시킬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 할 것.

. 전등의 충전부분을 로출시키지 말 것.

. 전등 또는 배선은 너무 동요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정 할 것.

. 아크가 생기는 설비는 불연림료로 만들 것.

. 하나의 전선을 둘 이상의 분기회로에 사용하지 말 것.

2. 공사나 농사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 분전반ㆍ전동기등은 비ㆍ눈ㆍ토사등으로 인한 장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 할 것.

. 잔치등설비의 전로에는 전용개폐기를 설치하고 휴즈를 붙이는등 자동차단의 장치를 할 것.

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1(피뢰설비) 피뢰설비는 가공전선ㆍ네온관등설비ㆍ안테나등과의 사이에 1-터이상의 거리를 보유 할 것.

피뢰설비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2(수소개스를 충전하는 기구) 수소개스를 충전하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연통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게양하거나 계류하지 말 것.

2. 건축물의 옥상에서 게양하지 말 것.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최소 너비가 기구 직경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게양은 게양망과 주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간격이 수평거리 10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하며 게양망을 고정시킨 곳의 주위에 경계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찰을 달것. 다만, 전호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옥상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구의 용적은 15입방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관측 또는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풍압 또는 마찰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로 만들 것.

6. 기구에 부설하는 전식은 기구로부터 3미터이상 거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충전부분이 로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과열 또는 불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한 때에는 기구로부터 1미터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7. 전호의 전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단면적이 0.75평방미리미터이상(文字網部分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0.5平方미리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전선을 고정시킴에 있어서 문자망의 부분은 0.6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기타의 부분은 1미터이하의 간격으로 게양망에 고정시키고 문자망의 부분에서 전선이 분기되는 부분도 고정시킬 것

8. 기구의 게양각도가 지표면에 대하여 45도이하로 되는 강풍시에는 게양하지 말것.

9. 수소개스를 충전하거나 방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행할 것.

. 조작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식을 부설한 것일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행할 것.

.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수소개스를 충전할 때에는 기구안에 수소개스 또는 공기가 남아 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행할 것.

10. 수소개스가 용량이 90퍼센트이하로 줄었을 때에는 대체충전할 것.

11. 게양중 또는 계류중인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 기타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게양하거나 또는 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다수자가 통행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운반 기타의 취급을 행하지 말것.

23(풍로 및 이동식난로) 풍로 및 이동식 난로의 취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연료의 성질등에 따라 가연물로부터 화재예방상 안전한 거리를 보유할 것.

2. 가연성 개스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 할것.

3. 불연성의 바닥위나 받침대위에서 사용할 것. 다만, 방화상 안전한 구조의 풍로 또는 이동식 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장이 났거나 파손된 것을 사용하지 말것.

5.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본래의 사용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지 말 것.

7. 풍로 또는 이동식 난로의 주위는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연료 기타의 가연물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 것.

8.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로 또는 이동식난로에는 사용중 연료를 보급하지 말 것.

9.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로 또는 이동식 난로에는 새거나 넘치는 연료를 받을 장치를 할 것.

10. 연료용기는 연료의 성질 등에 따라 차광하여야 하며 전도나 충격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24(화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로에는 저부에 차열을 위한 공간을 두든가 모래 등을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화로의 취급에 관하여는 전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5(아이롱 및 인두) 아이롱 또는 인두는 사용중 가연물의 위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아이롱 및 인두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절 불을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

26(불을 사용할 때의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 법 제9조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에 있어서의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27(흡연등) 극장ㆍ영화관ㆍ관람장ㆍ공회당 또는 집회장(이하 劇場이라 한다.)의 무대ㆍ객석 기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인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흡연하거나 또는 나화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상연을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객석의 전면 기타 보기쉬운 곳에 백색 바탕에 적색문자로 금연또는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한 표지을 게시하여야 한다.

1항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는 극장 등에 있어서는 층계마다 흡연장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수의 재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흡연장소는 객석 이외의 휴게실 또는 객의 통행이 적은 복도에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각층의 객석바닥 면적 합계의 3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항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관계자(法 第2條第2規定消防對象物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장소에서 흡연하는 자를 제지하여야 한다.

28(장식용물품) 극장등이나 유흥음식점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이하 캬바레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무대막,조화 기타 장식용물품ㆍ장치물ㆍ소품등으로서 가연성의 것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29(분화) 위험물 또는 폭발성의 물품 기타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분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분화할 경우에는 소화준비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완구용연화) 완구용연화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완구용연화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용기에 넣거나 또는 방염처리한 피복을 하여야 하고 불꽃ㆍ불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31(화학실험등) 화학실험 등에 있어서 인화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물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거나 불길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유효한 인화방지조치를 할 것.

2. 과격한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가열하는 물품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열원을 조절할 것.

3. 기타 화재예방상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2(개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위험물 또는 폭발성의 물품 기타 가연물 부근에서는 다음 게기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도치람푸등에 의한 가열작업.

4. 리베트 작업.

 

2장 소방시설등

1절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장소 및 소방시설의 종류

33(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장소)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별표1에 게기한 장소.

2. 별표2 내지 별표4에 게기한 지정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과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및 장소.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주택ㆍ점포 기타의 건축물 및 공작물.

전항 제2호의 규정중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및 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은 제4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4(소방시설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방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구분한다.

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에 게기하는 간이소화용구.

. 물ㆍ양동이.

. 소화수통.

. 건조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구라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

5. 포말소화설비.

6.불연성개스소화설비.

7. 증발성액체소화설비.

8. 분말소화설비.

9. 옥외소화전설비.

10. 동력소방펌프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

4. 경종ㆍ비상벨ㆍ싸이렌등의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끄름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등 기타의 피난기구.

2. 유도등 및 유도표식.

소화용수설비는 소화수조 또는 이에 가름할 수 있는 저수지 기타의 소화용수를 말한다.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배연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2절 소방시설의 기술기준

1관 통칙

35(통칙) 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서 개구부가 없고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36(동전) 별표1 (16)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이 동표 (1)항내지 (15)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2관 소방시설에 관한 기준

37(소방기구에 관한 기준)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이하 消火器具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 (1)항가호 (2), (17)(20)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

2. 별표1 (1)항나호ㆍ(3)항 내지 (6)항ㆍ(9)항 및 (12)항 내지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 (7)항ㆍ(8)항ㆍ(10)항ㆍ(11)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1에 게기한 것 중 전각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별표2에 정한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3에 정한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1에 게기한 것 중 전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지층(地下建築物에 있어서는 그 各層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무창층(建築物地上層避難上 또는 消火活動上 有效開口部面積이 그 의 바닥面積에 대하여 301이하가 되는 을 말한다. 이하같다.)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의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소화기구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는 별표5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적응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소화기구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층ㆍ무창층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방기구는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령에 제38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불연성개스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기구의 설치개수를 감소 할 수 있다.

38(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 (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1 (2)항 내지 (10)(12)항 및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 (11)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1에 게기한 것중 전각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별표2에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3에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중 전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건축물 동표(13)항 및 (17)항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층ㆍ무창층 및 4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동표(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평방미-터이상, 동표(2)항 내지 (10)(12)항 및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50평방미터이상, 동표(11)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0평방미-터이상의 것.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建築法 第2條第7規定에 의한 主要構造部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말한다. 이하 本項 48條第2에 있어서 같다.)의 방안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에 類似部分을 제외한다. 이하 本項 48條第2에 있어서 같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合板, 難燃纖維板, 難燃프라스틱, 기타의 建築材料로서 難燃性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 것에는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당해 규정면적의 3배 이상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부분으로부터의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 5(各層마다의 屋內消火栓設置個數5個未滿消防對象物에 있어서는 그 設置個數가 가장 많은 에 있는 全設置個數)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에 내무부분으로 정하는 일정량의 수량(이하 規格水量이라 한다.)으로 20분간 계속 방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3.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가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옥내소화전을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에는 따로 비상전원을 부설할 것.

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39조 내지 제43조ㆍ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불연성개스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푸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屋外消火栓設備 動力消防펌푸設備에 있어서는 12部分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39(스프링구라 설비에 관한 기준) 스프링구라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무대부(舞臺附設裝置物室 小品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300평방미터 이상 기타의 층 에 있는것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에 게기한 것중 전2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별표2에 정한 수량의 1,000배이상의 제1류ㆍ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ㆍ별표3에 정한 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4.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동표(1)항ㆍ(3)항가호ㆍ(5)항나호 및 (7)항 내지 (17)항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중 전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이외의 것으로서 지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內務部令으로 정하는 部分을 제외한다.)으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동표(2)항에 게기한 것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이상, 동표(3)항나호ㆍ(4)항ㆍ(5)항가호 및 (6)항에 게기한 것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의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스프링구라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스프링구헷드는 전항제1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무대부에, 전항제2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판매장부분에, 전항제3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부분에, 전항제4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그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각각 설비할 것.

2. 스프링구라헷드는 전호에 게기한 부분의 반자 또는 반자속에 그 각부분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스프링구라헷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전항제1호 및 제3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별표1(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의 무대부에 있어서는 1.7-터이하, 전항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동표 (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1미터(耐火建築物에 있어서는 2.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建築法 第2條第8規定에 의한 延燒할 우려가 있는 部分을 말한다.)의 개구부에는 그 윗 인방에 당해 윗 인방의 길이 2.5미터마다 스프링구라헷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개구부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였거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도랜쟈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원의 수량은 10(스프링구라헷드의 設置個數10個未滿消防對象物에 있어서는 設置全個數)의 스프링구라헷드를 동시에 개방한 경우 규격방수량으로 20분간 계속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6. 스프링구라헷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부설할 것.

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 또는 불연성개스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구라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40(물분무소화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에 적응한 소화설비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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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대 상 물 별 | 적응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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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3)항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의|물분무소화설비 |

|(駐車諸車同時에 나올수 있는 |泡沫消火設備 |

|構造을 제외한다.)으로 주차의 용 |ㆍ불연성개스소화|

|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지층 또 |설비 또는 분말소|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 |화설비. |

|터 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 | |

|이상의 것. | |

+-------------------------------------+----------------+

|별표1(13)항 나호에 게기한 소방대상 |포말소화설비. |

|. | |

+-------------------------------------+----------------+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통|물분무소화설비 |

|신기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500평방 |ㆍ불연성개스소화|

|미터 이상의 것. |설비 또는 분말소|

| |화설비. |

+-------------------+-----------------+----------------+

|별표1에 게기한 건축|1류 또는 제2|물분무소화설비 |

|물 기타의 공작물로 |의 준위험물을 저 |ㆍ포말소화설비. |

|서 별표2에 정한 수 |장 또는 취급하는 | |

|량의 1,000배 이상의|. | |

|준위험물(3+-----------------+----------------+

|6를 제외한다.) |4류의 준위험물 |물분무소화설비 |

|또는 별표3에 정한 |을 저장 또는 취급|ㆍ불연성개스소화|

|수량의1,000배 이상 |하는 것. |설비ㆍ증발성액체|

|의 특수가연물을 저 | |소화설비또는분말|

|장하거나 취급하는 | |소화설비. |

|. +-----------------+----------------+

| |5류의 준위험물 |물분무소화설비. |

| |을 저장 또는 취급| |

| |하는 것. | |

| +-----------------+----------------+

| |석탄 또는 목탄을 |물분무소화설비 |

| |저장하거나 또는 |또는 포말소화설 |

| |취급하는 것. |. |

| +-----------------+----------------+

| |석탄 및 목탄이외 |물분무소화설비 |

| |의 특수가연물을 |ㆍ포말소화설비 |

| |저장 또는 취급하 |또는 불연성개스 |

| |는 것. |소화설비(全域用)|

+-------------------+-----------------+----------------+

별표2 1류ㆍ제2류 및 제5류의 준위험물과 별표3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구라설비를 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전항의 소화설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전조에 규정한 것 외에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분무헷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ㆍ구조ㆍ성질ㆍ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방사량과 설치개수기준에 의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방화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별표1(13)항가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때에는 유효한 배수설비를 할 것

3. 고압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전기기기와 분무헷드 및 배관과의 사이에 간극을 두는 등 절연장치를 할 것

4. 수원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수량이상이어야 한다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화재때의 연소우려 및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0조에 규정한 것 외에 포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정식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헷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ㆍ구조ㆍ성질ㆍ수량 및 취급방법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방사량과 설치개수기준에 의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 할 것

2. 이동식포말소화설비의 호스 접속구는 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이동식포말소화설비의 포말방사용 기구를 격납할 함은 호스 접속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할 것

4. 수원의 수량 또는 포말소화약제나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5.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장소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의 경우 연소의 우려나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약제가 변질할 우려가 적은 곳에 마련할 것.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0조에 규정한 것 외에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는 불연재료로 된 벽ㆍ기둥ㆍ다락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에 의하여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甲種防火門乙種防火門 또는 不燃材料로 된 으로서 不燃性개스가 放射直前開口部自動的으로 閉鎖하는 裝置를 말한다.)를 한곳에 설치할 것

2.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는 설치장소의 용적 및 그 안에 있는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방사량과 설치개수기준에 의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에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3.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ㆍ구조ㆍ성질 수량 및 취급방법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방사량과 설치개수기준에 의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에 직접 방사하여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4. 이동식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호스접속구는 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5. 불연성개스 용기에 저장하는 불연성개스의 양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어야 한다

6. 불연성개스 용기는 화재의 경우에 연소의 우려나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이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0조에 규정한 것 외에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헷드설치는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 설치예에 의할것.

2. 이동식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호스 접속구는 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증발성액체탱크에 저장하는 증발성액체의 양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상이어야 한다

4. 증발성액체탱크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의 경우에 연소의 우려나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40조에 규정한 것 외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헷드 설치는 제4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 설비예에 의할 것

2. 이동식분말소화설비의 호스 접속구는 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소화분말용기에 저장하는 소화분말의 양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화분말용기 및 가압용개스용기는 화재의 경우에 연소의 우려나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옥외소화전설비는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地層을 제외한 層數가 하나일 경우에는 1의 바닥面積, 地層을 제외한 層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바닥面積合計를 말한다. 이하 54에 있어서 같다.)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이상, 방화건축물(建築法施行令 第94規定에 의한 防火建築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3,000평방미터이상의 것에 설치할 것

동일대지안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耐火建築物 防火建築物을 제외한다.)이 둘이상이 있을 때에 당해 건축물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옥외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은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수원의 수량은 2(屋外消火栓設置個數가 하나인 建築物에 있어서는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규격방수량으로 20분간 계속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3. 옥외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용기구를 격납할 함은 피난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조작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말 것

4. 1항의 건축물에 제39조 내지 제45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불연성개스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ㆍ분말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7(동력소방펌프설비에 관한 기준) 동력소방펌프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38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 46조제1항의 건축물

3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1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항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동력소방펌프설비는 규격방수량이 매분 0.4입방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3항에 규정한 것 외에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은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수원까지의 수평거리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량이 매분 0.5입방미터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하 매분 0.4입방미터이상 0.5입방미터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40미터이하 매분 0.4입방미터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수원의 수량은 당해 동력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 규격방수량으로 20분간 계속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소요량은 최소소 20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동력소방펌프는 소방펌프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것에 있어서는 수원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000미터이내의 장소에,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수원의 직근에 상치할 것.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설비를 한 때에는 동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를 한 때.

2. 1항제1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 또는 불연성개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3. 1항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구라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 ㆍ불연성개스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한 때.

 

3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48(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1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2. 별표1(1): (2)항ㆍ(5)항가호 및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별표1(3)항ㆍ(4)항ㆍ(5)항나호ㆍ(7)항 내지 (10)항 및 (12)항 내지 (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4. 별표1(11)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4호에 게기한 것 외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별표2에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3에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6. 전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이외의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의 지층ㆍ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과 반자의 방안에 면하는 부분의 끝매기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 것에는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당해 규정면적의 2배이상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의 유효경계구역은 소방대상물의 2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1회선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평방미터이하로 하고 그 1변의 길이는 50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출입문에서 그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1,000평방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및 반자안의 부분(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屋內하는 部分)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는 반자안의 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구라설비ㆍ물분무소방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불연성개스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9(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전기화재경보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耐火構造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벽이나 바닥ㆍ반자중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 (17)항에 게기한 건축물.

2. 별표1 (5)항 및 (9)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 (1)항 내지 (4)항ㆍ(6)항 및 (12)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1 (7)항ㆍ(8)항ㆍ(10)항 및 (11)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별표1 (14)항 및 (15)항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전기화재경보기는 건축물의 옥내전기배선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0(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00미터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1 (1)항ㆍ(2)항ㆍ(4)항ㆍ(5)항가호ㆍ(6)항ㆍ(12)항 및 (1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1 (3)항ㆍ(5)항나호 (7)항 내지 (11)항 및 (13)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4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각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화재속보설비는 여러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때에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소방관서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 때에는 화재속보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역에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여러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때에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4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52(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다.

1. 별표1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의 것.

2. 별표1 (1)항 내지 (5)항 및 (7)항 내지 (10)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主要構造部耐火構造로 한 建築物2을 제외한다)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의 것.

3. 별표1 (12)항 및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중 3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층 이상의 무창층이나 지층에 있어서는 100명 이상,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50명 이상의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항 각호에 게기한 층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각층에 적응한 피난기구중 어느 하나를 수용인원이 300명 이하인 것에는 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300명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를 가산한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설치개수를 감소하거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방대 | 전항제1호의 | 전항제2호의 | 전항제3호의 |

| 상물 | 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

+--------------+--------------+---------------+-----------------|

| | 피난사다리 | 피난사다리 | 피난사다리 |

| | 피난용타랍 | 피난용타랍 | 피난용타랍 |

+--------------+--------------+---------------+-----------------|

| 2 | 미끄름대 | 미끄름대 | |

| | 완 강 기 | 미끄름봉 | |

| | 피 난 교 | 피난로푸 | |

| | 피난용타랍 | 피난사다리 | |

| | | 완 강 기 | |

| | | 피 난 교 | |

| | | 피난용타랍 | |

+--------------+--------------+---------------+-----------------|

| 3 | 미끄름대 | 미끄름대 | 미끄름대 |

| | 구 조 대 | 피난사다리 | 피난사다리 |

| | 완 강 기 | 구 조 대 | 구 조 대 |

| | 피 난 교 | 완 강 기 | 완 강 기 |

| | | 피 난 교 | 피 난 교 |

| | | 피난용타랍 | 피난용타랍 |

+--------------+--------------+---------------+-----------------|

| 4층또는 | 구 조 대 | 구 조 대 | 구 조 대 |

| 5 | 피 난 교 | 완 강 기 | 완 강 기 |

| | | 피 난 교 | 피 난 교 |

+--------------+--------------+---------------+-----------------|

| 6 | 구 조 대 | 구 조 대 | 구 조 대 |

| 이상의층 | 피 난 교 | 피 난 교 | 완 강 기 |

| | | | 피 난 교 |

+--------------+--------------+---------------+-----------------+

2. 피난기구는 피난하기 쉽게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되 당해 피난기구의 사용이 안전한 구조로 된 개구부에 설치할 것.

3. 피난기구는 전호의 개구부에 고정 상설하거나 필요한 때마다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53(유도등 및 유도표식에 관한 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식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구분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 유도등은 별표1 (1)항ㆍ(2)조ㆍ(4)항ㆍ(5)항가호 및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및 동표 (3)항ㆍ(5)항 나호 및 (7)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지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2. 통로유도등은 별표1 (1) (2)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및 동표 (3)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지층 및 11층이상의 부분(晝間에만 사용하는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으로서 採光避難上 充分한 것을 제외한다).

3. 객석유도등은 별표1 (1)항에서 게기한 소방대상물.

4. 유도표식는 별표1 (1)항ㆍ(2)항ㆍ(4)항ㆍ(5)항 가호 및 (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및 동표 (3)항ㆍ(5)항 나호 및 (7)항 내지 (15)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지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라는 뜻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피난구의 상부에 설치할 것.

2. 통로유도등은 복도ㆍ계단ㆍ통로 기타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객석유도등은 그 조명도가 0.2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유도등을 소방대상물의 지층 또는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할 것.

5. 유도등표식는 피난의 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하고 여러사람이 잘 보기쉬운 곳에 설치할 것.

 

5관 소화용수설비에 관한 기준

54(소화용수에 관한 기준) 소화용수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그 대지면적이 20,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또한 그 바닥면적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이상, 난연성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35미터 이상이고 또한 그 연면적(地層을 제외한다. 이하 本條에 있어서 같다.)2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동일대지안에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높이가 35미터 이상이고 또한 延面積25,000平方미터 이상의 建築物을 제외한다. 이하 本條에 있어서 같다.)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상호간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의 것으로서 그 각개의 바닥면적을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 난연성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용수는 그 유효수량(地盤面下設置消火用水에 있어서는 그 地面으로부터 깊이 4, 5미터이내의 部分水量을 말한다. 이하 本條에 있어서 같다.)의 합계가 제1항제1호에 게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을, 1항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연면적을, 다음의 건축물의 구분에 따르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1未滿의 끝는 받아올림 한다.)20입방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양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수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분 0.8입방미-터의 유량을 20입방미터의 수량으로 환산한다.

+-------------------------------+---------------+

| 건축물의 구분 | 면 적 |

+-----------------+-------------+---------------+

|1항제1호에 게기| 내화건축물 | 7,500평방미터|

|한 건축물 | 난연성건축물| 5,000평방미터|

| | 기타의건축물| 2,500평방미터|

+-----------------+-------------+---------------+

| 1항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 | 12,500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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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용수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용수까지의 수평거리가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소화용수의 유효수량은 20입방미터이상(流水의 경우에는 每分 0.8立方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용수의 흡관투입부분의 수심은 당해 소화용수 전부를 유효하게 흡수할 수 있는 깊이로 할 것.

4. 소화용수는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소방펌프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 소화수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흡관투입공을 설치할 것.

 

6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관한 기준

55(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배연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 (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로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1 (2)항ㆍ(4)항ㆍ(13)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지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배연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연설비는 전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용도ㆍ구조 또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생기는 연기를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일 것.

2. 배연설비에는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자동기동장치를 설비할 것.

3. 배연설비의 풍도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4. 배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할 것.

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6(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연결송수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7이상의 것.

2.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6,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1 (18)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연결송수관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방수구는 전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3층이상의 각층에 그 층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 계단실등 소화활동에 유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항제3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주관의 내경은 100미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송수관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할 것.

. 당해 건축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가압송수장치를 할 것.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수용 기구를 격납할 함을 방수구에 부설할 것.

57(비상콘센트 설비에 관한 기준) 비상콘센트설비는 별표1에 게기한 건축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것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는 건축물의 11층이상의 각층에 그 층에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 계단실등 소화활동에 유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설비는 3상교류200볼트로서 30암페어이상의 전기 및 단상교류 100볼트로서 15암페어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할 것.

 

3장 화재의 경계ㆍ화재경계지구 및 소화응원요청

58(화재위험경보발령중의 불의사용제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발령중에 있어서 소방서장은 다음각호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ㆍ평야등에서의 불의 취급.

2. 연화의 사용.

3. 옥외에서의 불작난 또는 분화.

4. 위험물 또는 폭발성의 물품 기타의 가연물의 부근에서의 흡연 및 불의 사용.

5. 잔화ㆍ재등의 방치.

6. 창문등을 개방한채 옥내에서 하는 불 사용.

7. 기타 화재예방상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의 사용.

59(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대.

2. 공장ㆍ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0(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의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61(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피난훈련.

4. 구호훈련.

전항의 훈련은 화재경계지구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하되 연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62(소화응원요청) 소방서장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소방서장에게 소화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ㆍ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4장 위험물의 취급

1절 통칙

63(위험물의 유별 및 수량)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유별ㆍ품목 및 수량은 별표4와 같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수량이라 함은 별표4에 지정한 수량을 말한다.

64(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지정) 법 제21조제1호 규정에서 기름찌꺼기 기타 가연물품(에서 準危險物이라 한다)의 유별ㆍ품목 및 수량은 별표2와 같다.

법 제21조제2호 규정에서 고제품, 대팻밥, 기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 및 동조제3호규정에서 소화가 현저하게 곤난한 물품(에서 特殊可燃物이라 한다)의 품목 및 수량은 별표3과 같다.

65(제조소등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이하 製造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조소라 함은 1일간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및 장소를 말한다.

2. 저장소라 함은 저장고ㆍ적치장ㆍ저장조ㆍ지하조, 및 이동조를 말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저장고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적치장지정수량이상 10배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저장조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조 및 옥외조를 말한다.

. 지하조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에 매설한 조를 말한다.

. 이동조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가반식의 조를 말한다.

3. 취급소라 함은 주유소ㆍ판매소ㆍ취급장ㆍ운반조 및 주조를 말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주유소주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에 직접주유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장소를 말한다.

. 판매소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이상 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취급장1일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을 환적하거나 기타의 취급을 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및 장소를 말한다.

. 운반조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비한 조를 말한다.

. 주조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주내에 시설한 조를 말한다.

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위험물의 취급(이하 小量取扱所라 한다)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1일의 작업시간내에 상시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및 장소를 말한다.

66(2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이상 동일한 방이나 또는 장소에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각품목마다 지정수량으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으로 한다.

 

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절차

67(설치허가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를 도지사(이하許可廳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ㆍ월ㆍ일ㆍ(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住所姓名生年).

2. 설치위치(運搬槽는 그 存置하는 場所).

3. 설치목적.

4. 중요용도.

5. 부지면적 및 부지안의 건축물의 수와 건축면적.

6.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별ㆍ품목 및 그 최대수량.

7. 구조설비개요.

8. 소방설비.

9. 위험물의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방법.

10. 기공 및 준공예정일.

전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시방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8(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ㆍ월ㆍ일.(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住所姓名生年)

2. 제조소등의 위치(運搬槽存置하는 場所)

3. 변경사항(構造槪要).

4. 변경이유.

5.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6. 기공 및 준공예정일.

전항의 신청서에는 허가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시방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住所姓名生年月日).

2.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3. 폐지년월일.

4. 폐지이유.

전항의 폐지신고서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69(준공검사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검사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住所姓名生年月日).

2. 위치.

3.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4. 기공 및 준공년월일.

전항의 준공검사신청에 있어서 지하조는 매설하기 전에, 압력조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운반조는 차대에 주조는 주창에 부설하기 전에 미리 수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청은 전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허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70(제조등의 양수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住所姓名生年月日)

2. 양도인

3. 제조소등의 위치

4. 설치종별

5.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6. 양수년월일

7. 양수이유

전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개서 또는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3절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71(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이 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72(제조소의 시설기준)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층건축물로서 전용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하여 이 장제5절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주위에는 소방 및 피난상 유효한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벽ㆍ기둥ㆍ간벽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위험성이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4. 건축물의 지붕은 경량(石綿板金屬板)의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별표4 2류의 위험물(粉狀硫黃金屬粉A 金屬粉B를 제외한다) 3류 생석회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창 및 출입문의 외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유효한 채광ㆍ조명 및 환기장치를 할 것.

6. 옥외에서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그 바닥 주위에 내화구조로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그 바닥을 불침윤재료로 적당하게 경사지게하며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할 것. 다만, 별표4 4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당해 저유설비에 유분리시설을 할 것.

7.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험물을 가열ㆍ랭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할 것.

9.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거나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위험성이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할 것.

11.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43, 4류갑 및 제6류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바닥은 지면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조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75조의 저장조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13.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배선은 금속관으로 시설할 것.

. 이동전선은 2종캬프다이야케이불ㆍ3종캬프다이야케이불 또는 4종캬프다이야케이불을 사용할 것.

. 전구에는 견고한 보호카버로 보안장치를 할 것.

. 점멸기는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적당한 보안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공작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당한 예방장치를 할 것.

14.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別表43類 生石灰 別表46危險物取扱하는 製造所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돌침 첨단으로부터 당해 피보호건축물의 가장 먼 부분에 이르는 상상선과 45도이내의 각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판저항이 상시 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장이 기존피뢰장치의 유효권안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저장고의 시설기준) 저장고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층건물로서 전용하고 저장고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할 것.

2. 1동의 건평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다만, 동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150평방미터 마다 완전한 간벽을 설치한 때에는 600평방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3. 별표41류 과산화물Bㆍ제2류 금속분Aㆍ금속분B, 3류ㆍ제4류의 갑종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하고 우수 또는 지하수의 침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주위에는 그 부지에서, 다음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동일부지안에 두개이상의 저장고를 설치한 때에는 그 상호간의 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할 것.

지정수량이상의 저장범위 너비

10배이상 20배미만 1.5미터

20배이상 50배미만 3미터

50배이상 200배미만 4미터

200배이상 400배미만 6미터

400배이상 8미터

5. 벽ㆍ바닥ㆍ기둥ㆍ간벽등 주요부분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41류을종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0배미만으로 저장하는 저장고는 준내화구조(두께 3센치미터이상의 鐵網入몰탈 또는 벽돌ㆍ시멘트부록ㆍ人造石로서 두께 10센치미터이상으로 被覆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할 수 있다.

6. 지붕은 석면판ㆍ금속판 기타 경량의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는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별표42류의 위험물(粉狀硫黃金屬粉A 金屬粉B를 제외한다) 3류생석회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세루로이드류의 저장고는 저장고안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난연성의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할 수 있다.

7. 창과 출입문의 외부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적당한 채광설비와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별표44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에는 안에 채이는 증기를 옥상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8. 피뢰장치는 제7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할 것.

9.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점멸기는 실외에 설치할 것.

. 전기기계기구는 방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가호 및 나호이외의 전기공작물의 설치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할 것.

74(적치장의 시설기준) 적치장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층건축물로서 전용하고 1동의 건평은 6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에는 부지안에서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3. 벽ㆍ바닥ㆍ기둥ㆍ간벽등 주요부분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4 1류을종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적치장은 준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4. 창과 출입문의 외부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당한 채광설비와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별표44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적치장에는 안에 채이는 증기를 옥상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전기공작물의 설치는 제7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할 것.

75(저장조의 시설기준) 저장조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 조의 두께는 금속판 3.2미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하되 용량에 따라 적의 두께를 증가하고 압력조를 제외한 조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液體로서의 充塡試驗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며 압력조인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의 외면은 방창제를 도장하고, 별표4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조는 내면에 방부제를 도장할 것.

. 조에는 직경3(미리미터 이상의 통기공을 설치하고 그 선단을 45도이상으로 굽혀 가는 눈의 동선망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압력조는 적당한 안전장치를 할 것.

. 액체위험물의 저장조에는 위험물의 저장량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할 것.

. 저장조의 판은 주강으로 새지 아니하게 만든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저장조의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조의 용적이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주위의 상황이 위해예방상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44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조의 주위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유제를 설치할 것.

. 2황화탄소의 저장조를 수몰하는 수조는 벽과 바닥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한 철근콩크리트조이어야 할 것.

. 조의 주위에는 그 부지안에서 다음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동일부지안에서 두 개이상의 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거리를 3분의1까지 단축할 수 있되 최소한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저장고와의 상호간의 거리는 가장 큰 것으로 한다.

지정수량이상의 저장범위 너비

10배이상 500배미만 3미터이상

500배이상 1,000배미만 4미터이상

1,000배이상 2,000배미만 6미터이상

2,000배이상 3,000배미만 8미터이상

3,000배이상 4,,000배미만 10미터이상

4,000배이상 12미터이상

. 별표4 4류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의 위험물을 저장(指定數量 10이상 150倍未滿)하는 저장조에 대하여는 1미터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두개이상의 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와 조간의 너비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 조의 용적은 지정수량의 10배미만으로 할 것.

. 조는 군층건축물의 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별표42(粉狀硫黃金屬粉A 金屬粉B를 제외한다.) 3류 생석회ㆍ제4류의을종 및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조는 군층건물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 방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별표41류을종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준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조와 벽과의 사이는 0.5미터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하며, 동일전용실안에 조를 두개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조상호간에 0.5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 조의 외면에 방창제를 도장하고 별표4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조에는 그 내면에 방부제를 도장할 것.

. 조에는 직경30미터이상, 높이 4미터이상의 통기관을 옥외에 통하도록 장치하고, 그 선단을 45도이상의 각도로 굽혀 가는 눈의 동선망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문으로부터 옥외로 1미터이상 낼 것.

. 조의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조의 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 조의 전용실의 창 및 출입문의 외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액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조에는 바닥을 불침윤재료로 적당하게 경사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시설를 할 것.

. 조의 전용실의 출입문 아랫임방의 높이는 0.2미터이상으로 할 것.

. 조의 전용실의 채광 및 환기설비와 전기시설은 제73조의 저장고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76(지하조의 시설기준) 지하조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는 지하면의 유조실안에 설치하고 조와 유조실벽과의 사이는 0.2미터이상의 간격을 띠어 건사를 채울 것.

2. 유조실의 벽은 두께 0.3미터이상의 콩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서 적당한 방수설비를 할 것. 다만, 개판은 철근콩크리트조로 할 것.

3. 조는 그 정부가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할 것.

4. 조의 두께는 3.2미리미터이상의 금속판으로 기밀히 제작하되 1.4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치미터의 압력(壓力槽最大常用壓力1.5壓力)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 할 것.

5. 조를 두 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미만일 때에는 0.5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다.

6. 조의 주입구에 주유호스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의 뚜껑을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지하조에는 주입구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마련할 것.

7. 조의 방창ㆍ방부 및 통기관은 제75조 옥외조 및 옥내조의 경우에 준할 것.

8. 통기관은 체유되지 아니하도록 굴곡을 피할 것.

77(이동조의 시설기준) 이동조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는 그용적이 600미터미만이어야 하고 옥외에 설치할 것. 다만, 75조제2호 옥내조의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한 때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동일품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조를 두 개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일지라도 3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는 동요 또는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땅바닥 또는 가설대에 결착시킬 것.

4. 옥외에 설치한 때에는 조주위에 너비 1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5. 조의 두께는 3.2미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기밀히 설작하되 0.7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치미터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6. 조에는 직경 2.5미리미터이상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옥외에 있어서는 그 선단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일 것.

7. 주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에는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규정의 준하여 안전한 주유 및 계량설치를 할 것.

78(주유소의 시설기준) 주유소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소의 앞에는 너비 1.5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2. 전호의 공지바닥은 콩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건저부에 저유유분리시설을 할 것.

3. 주유소에는 용량 12,000리터이하의 지하조와 조에 부속된 계량기에 의하여 주유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전호의 지하조의설치는 제76조의 지하조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할 것.

5. 주유관의 길이는 3미터이하로 하되 그 선단에 개폐판을 달고 축적될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6. 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미터이상 격리시킬 것. 다만, 주유소의 건축물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다.

7. 주유소에는 사무실 기타 업무취급에 필요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8. 주유소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 및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고 창 또는 출입문의 외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사무소등의 화재위험성이 없는 창 또는 출입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물중 사무실등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 유증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전기설비는 제72조의 제조소의 전기설비에 준할 것.

11. 자가용 주유설비는 차고안에 마련하되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유소를 건축물안에 설치할 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전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일부를 주유소로 사용할 때에는 그부분을 내화구조물로 하고, 당해 건축물에 상층이 있을 때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상층이 없을 때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2. 건축물의 일부를 주유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층과 하층으로 통하는 계단 및 통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유증기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할 것.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기 위한 주유소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용이외의 유류 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에는 전각항의 설비이외에 따로 그 취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79(판매소의 시설기준) 판매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소는 단층건축물 또는 1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부분의 벽은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로 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과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 내화구조로 격벽을 할 것.

3. 반자는 불연재료로 하고, 상층이 있을 때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상층이 없을 때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창 및 출입문의 외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전기설비는 제72조 제조소의 전기설비에 준할 것.

80(취급장의 시설기준) 취급장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취급장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지정수량이상 10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74조의 적치장의 시설기준을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73조의 저장고의 시설기준에 준할 것.

2. 별표44류갑 및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장에는 바닥을 불침윤재료로 적당하게 경사지게하여 그 최저부에 저유유분리시설을 할 것.

81(운반조의 시설기준) 운반조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의 용적은 10,000리터 미만으로 하고, 2,000리터마다 완전히 칸을 막고 각실마다 하나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할 것. 다만, 별표44류의 위험물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의 적재정량미만으로 하되 4,000리터 미만마다 완전한 칸을 막을 것

. 2. 조의 두께는 3.2미리미터이상의 금속판으로 기밀히 제작하여 0.7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치미터 압력(壓力槽에 있어서는 最大常用壓力1.5壓力)으로 10분이상의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조에는 각실마다 망홀을 설치하고 0.2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치미터 이상의 압력(壓力槽에 있어서는 常用壓力1.1이하의 壓力)으로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안전장치를 할 것.

4. 조에는 방창제 또는 방부제를 제75조제1호 옥외조의 경우에 준하여 도장할 것.

5. 조의 하부에 배관을 달 때에는 그 접합부에 판을 달고 비상시에 지면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개폐장치를 할 것.

6. 조배관의 선단부에 판을 설치할 것.

7. (別表46危險物取扱하는 를 제외한다.)에는 쇠사슬등으로 접지장치를 할 것.

8. (別表46危險物取扱하는 를 제외한다.)의 주유호스는 지하층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진유 기타 마찰등에 의하여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운반조를 상시 존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3조의 저장고 또는 제74조의 적치장 및 제75조제2호의 옥내조의 시설기준에 준할 것.

82(주조의 시설기준) 주조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의 두께는 3.2미리미터 이상의 금속판으로 기밀히 제작하여 0.7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 할 것.

2. 조는 20,000리터마다 안전한 칸을 막고, 각실마다 하나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할 것. 다만, 별표44류의 위험물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60,000리터 미만마다 완전한 칸을 막을 수 있다.

3. 조의 망홀설치 및 방창제ㆍ방부제의 도장에 관하여는 전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할 것.

4. 주창에 장치한 조는 그 주위 및 상하에 0.5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5. 조에는 적당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가는눈의 동선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6. 창내의 조를 장치하는 장소는 불연재료로 구성 또는 피복하는 등의 구조로 할 것.

7. 조를 장치한 주창은 기계실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구별하여 방화구획을 할 것.

8. 조를 장치한 창내펌프실 기타 개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가는 눈의 동선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9. 조를 장치한 창내의 전기공작물은 제72조제13호의 제조소의 전기설비에 준할 것.

10. 조를 장치한 창내에는 누유를 배제하는 장치를 할 것.

 

4절 제조소등의 담 및 보안거리

83(제조소등의 담의 설치기준) 제조소등의 부지주위에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과 인접하여 연소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84(제조소등의 보안거리)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은 그 외벽으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사찰ㆍ교회ㆍ관공서ㆍ금융기관ㆍ학교ㆍ병원ㆍ극장등과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또는 공원으로부터 70미터 이상.

2. 상시화기를 사용하는 공장(前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별표41류 및 제4류의 위험물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철도궤도로부터 30미터 이상, 그 철도가 인입선인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미터 이상, 다만, 그 인입선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ㆍ공작물로서 주거에 사용되는 것(製造所등과 同一敷地안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10-터 이상. 다만, 유효한 담을 설치한 때에는 7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다.

5. 고압개스 기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부터 20미터 이상.

6. 상용전압이 7,000볼트 이상 35,000볼트 이하의 고압가공전선으로부터는 수평거리 3미터 이상.

7. 상용전압 35,000볼트를 초과하는 고압가공전선으로부터는 수평거리 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배이상 10배미만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地下槽 注油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마높이 보다 높게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전항각호의 보안거리를 3분의1까지 단축할 수 있다.

지하층 또는 주유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ㆍ시설 또는 공원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보안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지하층 또는 주유소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조 또는 주유소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피복하거나 그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연소방지를 할 것.

 

5절 제조소등의 소화 및 경보설비

85(소화설비의 기준)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별표6 적응소화시설구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 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1종 소화설비는 반경 25미터의 원의 면적마다 하나를 설치할 것.

2. 2종 소화설비는 스프링구러헷드를 6평방미터마다 하나를 설치할 것.

3. 3종 소화설비는 방사능력범위안에서 유효하게 설치할 것.

4. 4종 소화설비는 반경 30미터의 원의 면적에 하나식 설치할 것. 다만, 1종ㆍ제2종 또는 제3종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종 소화설비를 지하조ㆍ이동조ㆍ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설치할 때에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기타의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의 거리마다 하나를 설치할 것. 다만, 1종 내지 제4종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현저하게 소화가 곤난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ㆍ저장고, 옥외조ㆍ옥내조 및 취급장은 이를 현저하게 소화가 곤난한 제조소등이라 한다.

1.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別表436危險物을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장과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제조소 또는 취급장.

2.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別表436危險物을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저장고.

3.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조 또는 옥내조중 당해 위험물의 액체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인 것. 또는 조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것과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전항각호에 해당하는 제조소ㆍ저장고ㆍ옥내조ㆍ옥외조ㆍ또는 취급장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1종ㆍ제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는 그 방사능력범위안에 당해 제조소ㆍ저장고ㆍ옥외조ㆍ옥내조 또는 취급장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들어 가도록 설비할 것. 이 경우에 별표44류의 을종위험물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조 또는 옥내조에는 무상의 물 또는 포말을 방사하는 소화설비를, 별표44류의 을종위험물 및 제6류의 위험물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조 또는 옥내조에는 포말을 방사하는 제3종소화설비를 할 것.

2.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유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방에 있어서는 전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제4종소화설비와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수에 달하는 능력단위수의 제5종소화설비를 할 것.

3. 별표44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조 또는 옥내조에는 제5종소화설비를 두 개이상 설치할 것.

4. 제조소ㆍ옥내조 또는 취급장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안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를 들어가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험물에는 제4종소화설비와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수에 달하는 능력단위수의 제5종소화설비를 할 것.

87(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 저장고, 옥내조, 옥외조 또는 취급장은 이를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이라 한다.

1. 별표43류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장으로서 당해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인 것과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또는 별표43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장으로서 당해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이상 100배미만인 것과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미만인 것.

2. 지정수량의 10배이상 150배미만의 위험물(別表436危險物을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저장고.

3. 전조제1항제3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옥외조 또는 옥내조.

전항각호에 게기한 제조소ㆍ저장고ㆍ옥외조ㆍ옥내조 또는 취급장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ㆍ저장고 또는 취급장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그 방사능력범위안에 들어가도록 제4종소화설비를 하고 제5종소화설비를 그 능력단위수가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옥외조 또는 옥내조에는 제4종 및 제5종소화설비를 각각 하나이상 할 것.

88(기타제조소등의 소화설비) 86조제1항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에는 제5종소화설비를 그 능력단위수가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수에 달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지하조ㆍ이동조ㆍ운반조 및 저장조에는 제5종소화설비를 두 개이상 할 것.

89(전기설비장소에 대한 소화설비) 전기시설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0평방미터마다 별표6전기시설에 적응한 소화설비를 하나이상 할 것.

90(제조소등의 경보설비)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경보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소방관서에 속보할 수 있는 전화.

3. 비상벨장치.

4. 확성장치.

5. 경종.

91(경보설비의 설치기준) 전조의 경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別表43類生石灰 6危險物을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장으로서 옥내에 설치된 것과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별표42류ㆍ제3(生石灰를 제외한다.) 또는 제5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저장고 및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제1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고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할 것.

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조 각호의 경보설비중 1종류이상을 할 것.

자동신호장치를 한 제2종 또는 제3종소화설비는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본다.

92(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소요단위는 소화설비를 설치할 대상이 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한 단위를 말한다.

능력단위는 전항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을 기준으로 한 단위를 말한다.

93(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조소 또는 취급장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00평방미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50평방미터를 하나의 소요단위로 한다.

2. 저장고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50평방미-,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75평방미터를 하나의 소요단위로 한다.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그 외벽을 내화구조로 수평최대면적을 건평으로 하여 전2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200이상의 것은 그 10배수 마다 150100 또는 80의 것은 그 20배수마다 50 이하의 것은 그 30배수마다 각각 하나의 소요단위로 한다.

94(소화설비의 능력단위) 5종의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의 수는 별표7과 같다.

 

6절 소량취급소설치기준등

95(소량취급소의 설치신고) 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량취급소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소량취급소설치신고서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량취급소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6(소량취급소의 설치기준) 소량취급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屋內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너비 2미터 이상(貯藏할 때에는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또는 방화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반자ㆍ바닥ㆍ기둥벽은 불연재료로 하고 개구부의 외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기계기구 기타의 설비(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위험물을 취급할 때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 배관은 금속등의 재료로 제작할 것.

4.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방지상의 안전설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유효한 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할 것.

6.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두께2미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으로 기밀히 제작되고 파손되거나 새지아니하는 것이어야 할 것.

. 외면에는 방창제를 도장할 것.

. 압력조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하고 그 이외의 조에는 유효한 통기관을 설치할 것.

. 배관은 금속등의 재료로 작제할 것.

. 지하조는 지하에 콩크리트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 조실안에 마련하고 불연재료로 피복 할 것.

. 지하조에는 개판이 직접조에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97(소량취급소의 관리상 준수사항) 소량취급소의 관계자는 그 관리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 또는 건축물입구부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소량취급소ㆍ유별ㆍ품목ㆍ최대수량ㆍ신고년월일과 방화관리자의 성명을 게시할 것.

2. 위험물을 수납하는 약장류 기타 용기등의 전도로 인하여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실내의 온도ㆍ광선 및 환기의 조절에 주의할 것.

4. 위험물은 일정한 용기에 수납하고 기타 가연물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할 것.

5.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별표4에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쉬운 곳에 유별ㆍ품목ㆍ수량을 주서로 표시할 것.

98(지정장소에서의 위험물관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30배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장소에서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제80조의 취급장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7절 위험물의 일반관리기준

99(제조소등의 관리상 준수사항)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그 관리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입구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백색바탕에 적색문자로 위험물 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또는 위험물임시저장소라고 표시한 표찰를 게시할 것.

2.제조소등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쉬운 곳에 유별ㆍ품목ㆍ최대수량ㆍ허가년월일ㆍ허가번호ㆍ위험물취급주임의 성명을 게시할 것.

3. 운반조 또는 이동조에는 후부경판에 품목과 최대수량을 명기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는 유별ㆍ품목ㆍ수량 및 기간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4. 제조소등의 입구 및 소내요소에 잘 보이도록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위험물은 건축물의 벽내측으로부터 0.5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저장하여야 하며 2종이상의 품목을 저장할 때에는 각품목간에 0.5-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6. 위험물은 지진등으로 전도 또는 추락되지 아니 하도록 저장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실내의 온도ㆍ광선 및 환기의 조절에 주의할 것.

8.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난방장치는 작업성질상 부득이한 경우이외에는 증기 또는 열탕을 사용할 것.

9.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두지 말 것.

10. 종사원외에는 함부로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그 뜻을 출입문에 게시할 것.

11.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물을 꺼내고 충분히 환기한 후에 할 것.

12.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관실ㆍ인두ㆍ노장ㆍ사무실ㆍ간수실ㆍ숙직실등에서 완전한 방화설비를 한 때에는 그 실내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불필요한 가연물 또는 기타의 물건을 두거나 발화연소하기 쉬운 물품을 휴대 또는 취급하지 말 것.

14. 운반도중 위험물의 폭발ㆍ발화ㆍ인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절 운반신고 및 기준

100(운반신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10배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업소명ㆍ성명(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姓名)위험물의 품목ㆍ수량ㆍ운반일시ㆍ통로 및 방법을 발송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이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운반일시ㆍ통로ㆍ방법 및 위험물의 성질등을 검토하고 소화설비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지정수량10배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도중에서 주류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숙박할 때에는 위험물의 품목ㆍ수량 및 주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1(운반기준)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기(이하運搬容器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는 별표4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한국공업규격에 있는 것은 당해 규격에 맞는 것이라야 하며 기타의 것은 견고하여 파손할 우려나 수납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할 것.

3. 위험물을 제조소등의 부지밖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하는 방법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할 것. 다만, 운반조 또는 주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호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는 유별ㆍ품목 및 수량과 수납되는 별표4의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기할 것.

. 1류의 과산화물B에는 금수충격주의기타의 제1류의 위험물에는 충격주의

. 2류의 위험물에는 화기주의

. 3류의 위험물에는 금수

. 4류의 위험물에는 화기엄금

. 5류의 위험물에는 화기엄금충격주의

. 6류의 위험물에는 주수주의

102(운반상의 주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기타의 물품을 혼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량으로서 위험발생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카바이트 또는 목탄등을 연료로 하는 주차로서 운반하지 아니할 것.

3. 우마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우마를 차에 계유한채 위험물을 싣거나 내리지 아니할 것.

4. 위험물이 마찰ㆍ진동ㆍ전도 또는 추락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 별표41류의 갑종위험물ㆍ제2류의 황인ㆍ제4류의 에-테루ㆍ2황화탄소ㆍ고로지온 또는 제5류의 위험물은 일광직사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 제1류의 과산화물Bㆍ제3류 및 제6류의 위험물은 우수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방수성의 피복을 할 것.

6.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주차로 운반하는 경우에 주간에는 35센치미터평방의 주색판 또는 주색포지에 위험물이라고 묵서한 기를 달고 야간에는 35센치미터평방의 판에 황색발광도료로 위험이라고 표시한 표찰를 달 것.

7. 전항의 기 또는 표찰는 주차의 앞과 뒤의 보기쉬운 곳에 달 것.

8.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도중 환적ㆍ휴식ㆍ고장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지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의 보안에 주의할 것.

9.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제37조에 정한 소화설비중 당해 위험물에 적응한 것을 비치할 것.

10. 위험물을 운반하는 도중에 위험물이 새거나 기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장 위험물취급주임

1절 위험물취급주임의 임무 및 선임신고등

103(면허의 종별에 따르는 취급위험물의 한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위험물취급주임.

별표4에 게기된 위험물의 전부.

2. 을종위험물취급주임

별표4에 게기된 위험물중 면허시험에 합격된 유의 위험물

104(위험물취급주임의 임무) 위험물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에 있어 법 또는 이 령에 정하는 위험물취급기준에 따라 보안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입회함에 있어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법 또는 이 령에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105(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행하는 위험물취급주임선임신고 또는 그 해임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주소ㆍ업소명ㆍ성명ㆍ생년월일(法人인 경우에는 事務所所在地名稱代表者住所姓名生年月日)

2. 제조소등의 위치ㆍ종별ㆍ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3. 선임년월일 및 위험물취급주임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면허종별ㆍ면허청ㆍ면허년월일 및 면허번호.

4. 취급위험물의 종별ㆍ품목 및 최대수량.

5. 해임년월일 및 해임사유

전항의 신고서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첨부된 면허증의 기재란에 선임업소의 명칭과 선임일자 또는 해임일자를 기입ㆍ날인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절 면허시험

106(면허시험위원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에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위원회(이하 甲種免許試驗委員會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각도에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위원회(이하 乙種免許試驗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전항의 갑종면허시험위원회와 을종면허시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갑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내무부치안국장이 되고 을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도지사가, 부위원장은 경찰국장이 된다.

갑종면허시험위원회와 을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당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험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1년이상 물리 또는 화학에 관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자.

107(위원에 대한 수당) 갑종면허시험위원회 또는 을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중 내무부 또는 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108(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물리 또는 화학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1년이상 위험물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후 2년이상 위험물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제조소등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2년이상 위험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109(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위험물제조소등에서 1년이상 위험물취급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위험물제조소등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 위험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110(시험과목)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물리ㆍ화학.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보안상 필요한 물리ㆍ화학.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이론.

2. 위험물의 성질과 그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의 유별의 성질.

. 위험물의 유별마다의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3. 소방관계법령.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물리ㆍ화학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보안상 필요한 기초물리ㆍ화학.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 이론.

2. 시험을 받고자 하는 유의 위험물의 성질과 그 화재예방 및 소화방법.

3. 소방관계법령.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취급책임자 또는 화약류제조작업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별표4 1류 또는 제5류의 위험물에 관한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111(시험방법)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112(면허시험실시절차)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30일전까지 면허종별ㆍ일시ㆍ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서에 이력서ㆍ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ㆍ건강진단서 및 사진(6이내에 撮影脫帽正面上半身名)3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면허증)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전항의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면허증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3절 수수료

114(수수료)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응시료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수수료 500

2.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수수료 300

전항의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수수료는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인한다.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15(동전) 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수수료

+------------+----------------------------------------+-----------+

| 구 분 | 취급수량 | 수수료액 |

+------------+----------------------------------------+-----------+

|1.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1,000|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100배 미만 | 2,000|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200배 미만 | 3,000|

|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 4,000|

|2. 저장소 | | |

| 저장고 | 지정수량의 50배 미만 | 1,000|

| |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 1,500|

| 적치장 | | 800|

| 옥외조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 | 1,000|

| |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10,000배 미만 | 1,500|

| | 지정수량의 10,000배 이상 | 2,000|

| 옥내조 | | 1,000|

| 지하조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 | 1,000|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 2,000|

|3.취급소 | | |

| 주유소 | | 3,000|

| 판매소 | | 800|

| 취급장 | | 1,500|

| 운반조 | | 1,000|

| 주 조 | | 3,000|

+------------+----------------------------------------+-----------+

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수수료

+------------+----------------------------------------+------------+

| 구 분 |취급수량 | 수수료액 |

+------------+----------------------------------------+------------+

| 제조소등 | |제조소등의 |

| | |종별에 따라 |

| | |전호의 수수 |

| | |료의 반액 |

+------------+----------------------------------------+------------+

3. 제조소등의 설치완공검사수수료

+------------+----------------------------------------+------------+

| 구 분 | 취급수량 | 수수료액 |

+------------+----------------------------------------+------------+

| 제조소등 | 설치의 준공검사(變更工事에 대한 竣工 |製造所등의 |

| |檢査를 포함한다) |종별에 따라 |

| | |1호수수료 |

| | |의 반액 |

| | | |

+------------+----------------------------------------+------------+

4. 저장조충수시험수수료

+------------+----------------------------------------+------------+

| 구 분 | 취급수량 | 수수료액 |

+------------+----------------------------------------+------------+

| 저장조 |용량 10,000리터 미만 | 500|

| (充水試驗) |용량 10,000리터 이상 | 1,000|

| | 1,000,000리터 미만 | |

| |용량 1,000,000리터 이상 | 1,500|

| | 2,000,000리터 미만 | |

| |용량 2,000,000리터 이상의 것 | 2,000|

| | 다만, 500,000리터를 초과할 때마다 | |

| | 1,000원을 가산한다. | |

+------------+----------------------------------------+------------+

5. 저장조의 수압시험수수료

+------------+----------------------------------------+------------+

| 구 분 | 취급수량 | 수수료액 |

+------------+----------------------------------------+------------+

| (水壓檢査) |용량 600리터 미만 | 300|

| |용량 600리터 이상 | 1,000|

| | 10,000리터 미만 | |

| |용량 10,000리터 이상 | 1,500|

| | 20,000리터 미만 | |

| |용량 20,000리터 이상의 것 | 2,000|

| | 다만, 10,000리터를 초과할 때마다 | |

| | 500원을 가산한다. | |

+------------+----------------------------------------+------------+

6.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교부수수료

+------------+----------------------------------------+------------+

| 구 분 | 면허의 정별 | 수수료액 |

+------------+----------------------------------------+------------+

| 취급주임 | , 을종 공히 | 500|

|면허증교부 | | |

+------------+----------------------------------------+------------+

7.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재교부수수료

+------------+----------------------------------------+------------+

| 구 분 | 면허의 종별 | 수수료액 |

+------------+----------------------------------------+------------+

| 취급주임면 | , 을종 공히 | 500|

| 허증재교부 | | |

+------------+----------------------------------------+------------+

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교부수수료와 재교부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수수료는 각각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장 보칙

116(소방시설기준적용의 예외)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기준에 따르지 아니 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동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이외의 특수소방시설로서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시설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7(위험물의 저장ㆍ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규정적용의 예외) 선박 또는 철도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ㆍ운반ㆍ환적하거나 기타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위험물취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18(시행규칙)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3345, 1968. 1. 15.>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