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
|||||
---|---|---|---|---|---|
yourweb
소방법시행령 [시행 1958. 7. 4.] [대통령령 제1382호, 1958. 7. 4., 제정]
제1장 화재의방어(防禦) 제1절 화재의 예방 제1조(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 소방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흥행장, 유기장, 카바레-, 땐스홀 또는 운동장, 경기장의 시설 2. 백화점, 시장 또는 특히 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 또는 물건이 있는 상점 3. 여관, 호텔, 숙박소, 아파-트, 기숙사, 하숙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 4. 요정, 음식점, 다방 또는 이에 유사한 업소 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람회장 또는 박람회장과 이에 유사한 시설 6. 사찰(寺刹), 교회, 화장장, 공회당, 예식장, 집회소, 거래소(去來所)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 7. 병원, 요양소, 산원(産院), 진료소, 수산장(授産場), 탁아소(託兒所), 수용소, 양육원, 양로원 고아원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 8. 공중욕장, 이용원(理容院), 미장원 또는 이에 유사한 업소 9. 정거장, 부두(埠頭)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 제2조(다수자가 근무하는 장소) 법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자가 근무하는 장소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학교, 공장, 사업장, 작업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설 2. 상시근무자 20인이상의 사무소, 금융기관, 영업소 3. 촬영소, 연구소, 시험소 4. 발전소, 변전소(變電所) 5. 차고(車庫), 영업창고 6. 별표제3호 기준이상의 대량가연물집적소(大量可燃物集積所) 제3조(건축허가에대한 소방서장의 의견)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소방서를 설치하지 아나힌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 이하 같다)의 의견은 다음 각호의 적부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消防對象物)의 위치가 소방활동상 편리한가의 여부 2. 방화벽(防火壁)에 접한 옥내 천정에 파괴하지 않고서도 주수(注水)할 수 있는 주수공(注水孔)의 설치유무 3. 수용인원 5백명이상 으로서 무대장치를 사용하는 흥행장, 공회당 또는 집회소의 무대부와 객석부의 경계가 방화상 유효한 내화구조(耐火構造)의 벽(壁)으로써 구획되어 있는가의 여부 4. 전호의 소방대상물에 관람석 면적의 20분지 1이상의 면적의 끽연소(喫煙所)의 설치유무 5. 대장깐, 다중용조리실(多衆用調理室), 보이라-실, 건조실(乾燥室), 전기실및 기타 위험물취급장 등으로서 특히 위험한것에 대하여는 좌기 조치유무 가. 별간(別間)으로 할것. 단, 소규모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우(一隅)에 설치하고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품저장소 또는 별표제3호에 계기한 가연물(可燃物)대량저장소에서 10미-터이상 떠러저야 할것 나. 천정바닥에는 벽(壁)은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準耐火構造)로하고 개구부(開口部)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밀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다. 적당한 환기장치를 할것 라. 고열화물(高熱貨物)을 상시 사용하는 공장은 지붕벽을 불연재료(不燃材料)로하든가 또는피복(被覆)할것 마. 석탄, 신탄등 연료고를 따로 설치하고 불연재료로 재깐을 설치할것 6. 불을 사용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인화의 위험이 없게 설비할 것 제4조(건축에 관한 통지) ①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구조나 용도의 변경 또는 사용(이하 건축이라한다)을 허가할 권한을 갖인행정청이 법 제 칠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의 의견을 받어 건축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당해 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전항의 행정청이 건축주로부터 착공 및 준공신고를 받었을 때에는 제2호서식의 건축공사 착공통지서 및 제3호 서식의 준공통지서를 소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방화 및 소화의 설비 제5조(소방훈련을 행할 특수장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각호에 지정한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건평 2백평이상 2. 수용인원 5백명이상 3. 상시종사원 50명이상 제6조(방화책임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책임자는 관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하여 소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만 25세 이상의 자 2. 심신이 건전한 자 3. 도지사가 행하는 소방강습을 받은 자 또는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소방계획)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은 매년 이를 수립하여 전년 11월 30일까지 소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전항의 소방계획에는 매월 1회 이상의 소방훈련을 설정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그 훈련에 대하여 수시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특수장소의 방화설비)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관계자는 법 제 10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흥행장 및 건평2백옆이상의 건축물, 공작물(집단점포(集團店鋪)에 있어서는 각동(棟)의 건평의 합계 2백평이상)은 1개이상의 화재속보설비 2. 건평 3백평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는 화재발생탐지설비(火災發生探知設備) 제9조(소화설비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 및 제2조의 시설과 장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내의 주택, 점포, 기타의 건축물 및 공작물 제10조(특수장소의 소화시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소화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전조 제2호의 건축물 공작물에는 소화수(消火水), 토사(土砂) 2. 전조 제1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건평2백평미만은 소화기 또는 소화탄(消火彈) 및 소화수, 토사 나. 건평5백평미만은 수동식(手動式)폼푸 또는 소형동력폼푸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또는 우물, 소화탄, 소화수, 토사 다. 건평5백평이상은 동력폼푸, 수동식폼푸, 저수조(貯水槽) 또는 우물소화전, 소화탄, 자동신호장치를 한 스푸링구라―기타 소화기구 라. 4층이상의 건물에는 옥상에 용적(容積) 1000까롱 이상의 자체저수조, 소화전, 자동신호장치를 한 스푸링구라―소화수, 토사, 기타의 소화기구 제11조(피난설비) 제1조 및 제2조의 건축물, 공작물에는 법 제10조의 의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 구조에 따라 각층의 건평백평마다 또는 수용인원 백명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1. 4층이상의 각층 및 옥상에는 구조대(救助袋) 1개 2. 3층에는 구조대, 피난사다리 및 출사다리 각1개 3. 2층에는 피난사다리 또는 줄사다리 1개 4. 지하에는 피난사다리 1개
제3절 화재의 경계 제12조(불의 사용제한)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발령중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옥외에서의 분화(焚火), 단, 취사작업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험물품의 부근에서의 끽연(喫煙) 및 불사용 3. 불작란 4. 창문등을 개방하고서의 옥내불사용 5. 기타 소방상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사용
제4절 화재경계지구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는 도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정한다. 1. 시장대지 2.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3. 공장, 창곳등이 조밀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의 불안전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제14조(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검사)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도지사가 정한 기간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제15조(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내의 관계자 또는 거주민에 대한 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은 소할 소방서장이 전년 11월30일까지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매년 이를 시행한다.
제5절 소방의 활동 제16조(소방응원요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출동목적, 인원, 장비(裝備)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손실보상(損失補償)) 법 제6조, 제2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총칙 제18조(위험물(危險物)) ①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수량은 별표제1호와 같다. ②본령에서 지정수량이라 함은 별표제1호에서 지정된 수량을 말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은 본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없다. 단, 소할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10일이내에 한하여 지정수량의 30배미만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용어의 정의) 본장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의 유별지정수량(類別指定數量)이라 함은 전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제1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2. 제조소(製造所)라 함은 1일간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사용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 및 장소를 말한다 3. 저장소(貯藏所)라 함은 저장고, 적치장(積置場), 저장조(貯藏槽), 지하조(地下槽) 및 이동조(移動槽)를 말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저장고,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적치장, 지정수량이상 10배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저장조,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조(屋內槽) 및 옥외조(屋外槽)를 말한다 지하조,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에 매몰한 조(槽)를 말한다 이동조,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가반식(可般式)의 조(槽)를 말한다 4. 취급소(取扱所)라 함은 주유소(注油所), 취급장(取扱場), 운반조(運搬槽) 및 주조(舟槽)를 말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유소,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장소를 말한다. 취급장, 1일간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환적(換積)하거나 기타의 취급을 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장소를 말한다 운반조,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조(槽)를 말한다 주조,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주내(舟內)에 시설한 것을 말한다 5. 소량취급소(小量取扱所)라 함은 연구소, 실험실, 약품실, 창고, 공장, 점포등 중에서 지정수량미만 5분의 1이상의 위험물을 1일의 작업시간이내에 제조, 상시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장소와 기타 설비일체를 말한다 6. 불연재료(不燃材料)라 함은 벽돌, 석(石), 인조석, 콩크리이트, 석면판(石綿板), 개와, 불연금속(不燃金屬), 도자기(陶磁器), 몰타루, 회반죽의 유(類)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근콩크리트조(造) (단, 중요부분의 벽체는 부피 12센치미터이상의 것) (나) 콩크리이트조, 콩크리이트 내면부로크조(造), 벽돌조(造) 또는석조(단, 주요부분의 벽체는 부피 20센치미-터이상 화강암 및 석회석의 경우에는 30센치미-터이상의 것) (다) 기타 전기 (가) 및 (나)와 동등이상의 내화력이 있는 것 8. 준내화구조(準耐火構造)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망몰타루칠로 부피 3센치미-터이상의 피복(被覆)을 한 것 (나) 벽돌 또는 인조석의 유(類)로서 부피 10센치미-터이상으로 피복한 것 (다) 기타 전기 (가) 및 (나)와 동등이상의 내화력이 있는 것 9. 갑종방화문(甲種防火門) 이라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제로서 철판의 부피 15미리미-터 이상의 것 (나) 철골(鐵骨)콩크리이트 또는 철근(鐵筋)콩크리트조(造)로서 그 부피 3.5센치미-터 이상의 것 (다) 부피가 15센치미-터 이상되는 토장문(土藏門) (라) 기타 전기(가), (나) 및 (다)와 동등 이상의 내화력이 있는 것 10. 을종방화문(乙種防火門)이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제로서 철판부피 1.5오미리미-터 미만의 것 (나) 철근콩크리이트조로서 부피 3.5센치미-터미만의 것 (다) 기타 전기 (가) 및 (나)와 동등이상의 내화력이 있는 것 제20조(2품목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換算))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이상 동일한 실(室) 또는 장소에서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각품목마다 지정수량으로써 제조, 저장 또는 취급수량을 제하여 얻은 수의 합계가 1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으로 한다. 제21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①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코저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가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설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직업(법인에 있어서는 주되는 사무소의 소재지명칭과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치 3. 설치의 목적 4. 중요용도 5. 부지면적(敷地面積) 및 부지내 건축물의 수와 건축면적 6.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별 품명 및 그 최대수량 7. 건축물 또는 설비의 구조, 시방서(示方書) 및 도면 8. 소방설비 9. 부지주위(敷地周圍)의 상황도(狀況圖) 10. 제조사용 가공환적(加工換積) 기타 작업방법 11. 기공 및 준공기일 ②도지사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 또는 제조소등의 본래의 구조시설을 현저히 변경하는 개축, 수리를 하고저 하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④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제조소등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소량취급소 설치) ①소량취급소를 설치하고저 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사항을 소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량취급소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였을 때 또는 소량취급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지하조설치(地下槽設置)) ①지하조(地下槽)는 매몰하기 전에 이동조(移動槽) 및 압력조(壓力槽)(내부에 압력을 가하여 사용하는 조(槽)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운반조는 차대에, 주조(舟槽)는 주창(舟艙)에 부설하기 전에 각각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수압검사를 받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수압검사(水壓檢査)의 결과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수압검사필증(水壓檢査畢證)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조소등의 검사) ①제21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소등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 그 검사를 받어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신고를 받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본령 또는 허가사항에 저촉되것나 기타 공안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제조소등 설치의 허가의 취소) 제2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그 구조의 변경 또는 위해 예방상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소등의 건축 공사의 착용기일로부터 30일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소등의 건축공사의 준공기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 3. 소재불명이 되었을 때 4. 허가시의 부관(附款)에 위반하였을 때 제26조(용기사용(容器使用)) ①위험물은 별표 제1호에 정하는 용기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을 저장소의 부지외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단, 운반조(運搬槽) 또는 주조(舟槽)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2항의 용기 또는 포장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을 주서(朱書)하고 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예외규정) 본장은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운반, 환적(換積)하거나 기타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또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절 취급주임(取扱主任) 제28조(취급주임의 배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그 지위를 승계(承繼)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위험물 취급주임(이하 취급주임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소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무(任務)) ①취급주임은 상시화재예방에 주의하고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는 취급주임 이외의 자는 취급주임의 참여없이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③취급주임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이 내도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험물의 저장 및 종류의 개요와 연소(燃燒) 기타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격시험) 취급주임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위험물의 운반 및 관리 제31조(취급시간제한)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운반신고(運搬申告)) ①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저 하는 자는 품명, 수량, 일시, 통로(通路) 및 운반방법등을 출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통로, 운반방법, 소화설비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중도에서 주류(駐留)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감시인을 부하여야 하며 숙박할 때에는 적재한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주류지(駐留地)를 당해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운반상주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별(類別)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기타의 물품을 혼재(混載)하지 아니할 것. 단, 소량(小量)으로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카-바이트 또는 목탄등을 연료로 하는 주차(舟車)로써 운반하지 아니할 것 3. 우마차로써 운반하는 경우에는 우마차에 계류(繫留)한 채 위험물을 실리거나 내리지 말 것 4. 위험물이 마찰(摩擦), 진동(震動), 전도(轉倒) 또는 추락(墜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별표 제1호중 제1류, 제3류, 제4류 및 제5류로 규정된 위험물은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제1류의 과산화물(過酸化物)B, 제3류 및 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은 우수(雨水)가침투하지 않도록 적당한 피복(被覆)을 할 것 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고 폭원(幅員)이 충분한 통로 또는 항로를 선택할 것 7.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에 사용하는 주차(舟車)의 보기 쉬운 곳에 35센치평방의 적색지에 '위험물'이라고 묵서(墨書)한 기를 달 것 8. 화기에 주의할 것 제34조(제조소등에서의 관리) 관계자 및 취급주임은 제조소등 및 소량취급소 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敷地) 또는 건축물의 입구 부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소량취급소' '위험물임시저장소' 또는 '위험물임시취급소'라 계시할 것 2. 제조소등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유별(類別)품명, 최대수량, 허가년월일, 허가번호와 취급주임 및 방화책임자의 성명을 계시할 것 3. 운반조(運搬槽) 또는 이동조(移動槽)에는 후부경판(後部鏡板)에 유별, 품명, 최대수량을 명기할 것.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는 유별, 품명, 수량 및 기간을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할 것 4. 제조소등 기타 각종 취급소의 입구 및 소내 요소에 보기 쉽게 화재예방상 주의할 사항을 계시할 것 5. 위험물은 건축물의 벽내측으로부터,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여야 하며 2종이상의 품목을 저장할 때에는 각 품목간에, 0.5메-타이상의 간격을 둘 것 동일품목의 저장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중앙에,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어 분적(分積)할 것 6. 위험물은 지진등으로 전도(轉倒) 또는 추락(墜落)하지 않도록 저장할 것 소량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수장(收藏)하는 약장류(藥藏類) 기타 용기등의 전도(轉倒)로 인하여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소내의 온도광선(溫度光線) 및 환기(換氣)의 조절에 주의할 것 8. 위험물의 가열(加熱)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난방장치는 작업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증기(蒸氣) 또는 열탕(熱湯)을 사용할 것 9.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두지 말 것 10. 소량취급소의 위험물은 일정한 용기에 수용하고 기타 가연물(可燃物)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할 것 11. 종업원외는 함부로 작업장에 출입을 금하고 그 뜻을 출입구에 계시할 것 12.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저 할 때에는 위험물을 꺼내고 충분히 환기(換氣)한 후에 행할 것 제35조(일반금지) 전조의 장소에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단, 기관실(汽罐室), 인두로장(爐場), 사무실, 간수실, 숙직실 등에서 완전한 방화설비를 한 때에는 그 실내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2. 불필요한 가연물 또는 기타의 물건을 두거나 또는 불필요한 물건으로서 발화, 연소하기 쉬운 물품을 휴대하거나 취급을 하지 말 것 제36조(사고에 의한 신고) 제조소등의 소량취급소, 임시저장소, 임시취급소 또는 위험물의 운반 도중에 있어서 위험물이 폭발, 발화, 인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자는 그 대소를 불문하고 즉시 소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구조설비 제37조(제조소구조)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단층건물(單層建物)로서 전용할 것.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것은 완전한 소방설비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건축물의 주위에는 소방 및 피난상 유효한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3.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사용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벽체(壁體)기둥, 간벽(間壁) 및 지붕등 주요구조부분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경량(輕量)의 불연재료로 할 것 기타의 제조소는 준내화구조(準耐火構造) 또는 내화구조로 할 것 4. 출입구의 문 또는 창에 유리를 사용할 때에는 망(網)든 유리로 하되 그 외부에 갑종방화문(甲種防火門)을 설치하고 유효한 채광 및 환기장치를 할 것. 단, 인접건물로부터 1층까지 7미-터, 지상 4미-터 이상의 부분까지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경우에는 창 외부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단, 별표 제1호의 제3류, 제4류 갑 및 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저면(底面)은 지반면(地盤面) 이상으로 할 것 6.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할 것 가. 배선(配線)은 금속관공사(金屬管工事)로 시설할 것 나. 전구(電球)에는 진공외구(眞空外球)를 장치하고 또 견고한 외장(外裝)을 할 것 다. 점멸기(點滅器)등은 실외에 설치할 것. 단, 적당한 보안장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전동기(電動機)는 실외에 설치할 것. 단, 적당한 보안장치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전기공작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당한 예방방법을 취할 것 7. 제조소의 최고부(最高部)가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때에는 피뢰침(避雷針)을 설치하고 피뢰침은 선두로부터 최원(最遠)의 옥단(屋端)에 이르는 상상선(想像線)과 45도 이내의 각도(角度)를 보유하여야 하며 지중판저항(地中板抵抗)은 상시 10옴이하의 항도를 보지하여야 한다. 단, 동일작업장내의 기존피뢰장치(旣存避雷裝置)가 유효권내(有效圈內)에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저장고의 구조) 저장고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단층건물로서 전용하고 1동의 건평은 백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동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마다 완전한 간벽(間壁)을 설치할 때에는 300평방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별표 제1호제1류 과산화물(過酸化物)B, 제3류, 제4류 갑 및 제6류에 속하는 물품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저면(底面)은 지반면(地盤面)이상으로 우수 또는 지하수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를 할 것 3. 주위에는 그 부지에서 다음 거리의 공지(空地)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동일부지 내에서 2이상의 저장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의 거리를 3분지1까지 감소할 수 있으되 최소한도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수량이상의 저장범위 거리 10배이상 20배미만 3미-터 이상 20배이상 50배미만 5미-터 이상 50배이상 200배미만 10미-터 이상 2백배이상 4백배미만 15미-터 이상 5백배이상 8백배미만 20미-터 이상 8백배이상 25미-터 이상 4. 벽체(壁體), 저면(底面), 기둥, 간벽(間壁)등 주요부분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에는 경량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 별표 제1호제1류 을에 속하는 위험물을 그 지정수량 100배미만으로 저장하는 저장고는 준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5. 창과 출입구문작의 유리에는 망(網)든 불투명유리를 사용하고 그 외부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적당한 채광설비 및 유효한 환기설비를 할 것. 단, 별표 제1호제1류 을에 속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으로 할 수 있다 6. 피뢰장치, 전조제7호에 의할 것 7. 전기공작물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점멸기(點滅器)는 실외에 설치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는 실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가) 및 (나) 이외는 전조제6호에 의할 것 제39조(적치장(積置場)의 구조) 적치장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단층건물로서 전용하고 1동(棟)의 건평은 6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에는 부지 내에서 1.5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3. 벽체, 저면, 기둥, 간벽(間壁)등 중요부분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경량의 불연재료로 할 것. 단, 별표 제1호제1류 을에 속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적치장은 준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4. 저면(底面), 창(窓), 출입문 및 전기공작물등은 전조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 의할 것 제40조(저장조(貯藏槽)의 구조) 저장조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가. 조(槽)의 부피는 금속판(金屬板)3.2미-터 이상의 것으로 용량에 응하여 적의 증가하고 충수시험(充水試驗)을 하여야 하며 압력조인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常用壓力)의 2배의 압력(최저기력매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0.5키로그람이상)으로 시험하여 새거나 변형(變形)되지 아니할 것. 단, 비중 0.86보다 무거운 위험물은 충수시험(充水試驗)을 하여 새지 아니하고 침투하지 않는 콩크리트조에 저장할 수 있다. 나. 조외면(槽外面)은 방청제(방청제)를 도장할 것. 별표 제1호제6류를 저장하는 조(槽)는 내면에 방부제를 도장할 것 다. 조(槽)에는 직경 25미리미-터이상의 통기공을 설하고 그 선단을 45도이상 굴곡하여 가는 눈의 동망(銅網)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단 압력조(壓力槽)에 있어서는 적당한 안정장치를 할 것 라. 조 주위에는 그 부지 내에서 다음거리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단, 동일 부지내에서 2개이상의 조(槽)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거리를 3분지 1까지 감소할 수 있으되 최소한도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저장고와의 상호보유거리는 가장 큰 것으로 한다 지정수량이상의 저장범위 거리 10배이상 5백배미만 3미-터이상 5백배이상 천배미만 5미-터이상 천배이상 2천배미만 9미-터이상 2천배이상 3천배미만 12미-터이상 3천배이상 4천배미만 15미-터이상 4천배이상 조 직경에 대등한 거리이상 단,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 화재 또는 누출(漏出)의 경우에는 위험물을 신속히 배제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바. 피뢰장치는 제37조제7호에 의할 것 2.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가. 조(槽)의 용적은 지정수량의 10배미만으로 할 것 나. 조(槽)는 단층건물의 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단, 별표 제1호제4류에 속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저면을 지반면보다 높이할 것 다. 실의 주위 및 저면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단, 별표 제1호제1류 을에 속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준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라. 조(槽)와 벽(壁)과의 사이는 50센치미-터이상의 공간을 둘 것 마. 조(槽)에는 직경 30미리미-터 이상 높이 4미-터이상의 통기관(通氣管)을 옥외에 통하도록 장치하고 그 선단을 45도이상으로 굴곡케 하고 가는 눈의 동망(銅網)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문으로부터 옥외로 1미터 이상 낼 것. 단, 압력조(壓力槽)에는 적당한 안전장치를 할 것 바. 전기 각호이외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준할 것 제41조(지하조의 구조) 지하조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조(槽)의 용적은 만리터미만으로 할 것 2. 조(槽)는 유조실내(油槽室內)에 설치하고 조(槽)와 유조실(油槽室)과는 10센치미-터 이상의 거리로 하여 건사(乾砂)를 충전(充塡)할 것 3. 유조실(油槽室)의 벽체는 부피 30센치미-터이상의 콩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인 구조로서 적당한 방수설비를 할 것. 단, 개판(蓋板)은 철근 콩크리-트조(造)로 할 것 4. 조의 정부(頂部)는 지면하(下)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조는 3.2미리미-터 이상의 금속판으로 세밀히 제작하되 매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1.4키로그람 이상의 수압시험에 감내(堪耐)할 수 있도록 할 것 6. 동일 부지내에 2이상의 지하조(地下槽)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단, 저장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백배 미만인 때에는 50센치미-터로 단축할 수 있다. 7. 콩크리-트 조(槽) 방청(防청) 방부(防腐) 및 통기관(通氣管)은 전조 제1호의 옥외조(屋外槽)의 경우에 준할 것 제42조(이동조의 구조) ①이동조의 구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조(槽)의 용적은 600릿터(立)미만으로 할 것 2. 개판(蓋板) 압력시험, 방청(防청), 방부(防腐) 통기공(通氣孔)은 제40조제1호의 옥외조의 경우에 준할 것 ②이동조를 상시 존치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39조의 적치장(積置場) 및 제45조제2호의 옥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주유소의 구조) 주유소의 구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차고내 등에 설치한 자가용자동차의 주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유조의 대지면적은 직선도로변에 있어서는 백평(坪)이상 교차로변(交叉路邊)에 있어서는 30평이상으로 하되 각 노변에 연(沿)하는 앞넓이는 직선도로변에 있어서는 25미-터 이상 교차로변에 있어서는 1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건축물의 일부를 주유소로 사용할 때에는 그 부분 및 주유소내의 건축물은 내화(耐火)구조 또는 준내화(準耐火)구조로 할 것 3. 주유소에는 지하조부속(地下槽附屬)의 계량기(計量機)에 의하여 주유할 수 있는 설비를 하고 이동조를 설비하지 아니할 것 4. 지하조부속의 계량기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을 격리(隔離)시킬 것 5. 주유관의 전장은 3미-터이하로 할 것 6. 동일(同一)주유소내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저장조에 통기공(通氣孔) 계량공(計量孔) 또는 주유설비로부터 옥외에 있어서는 5미-터 옥내에 있어서는 15미-터이상 격리시킬 것 제44조(취급소의 구조) 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지정수량 이상 10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치장의 규정을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장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별표 제1호제4류 갑(甲) 및 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의 취급소에 있어서는 저면(底面)을 불침투의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저류(貯溜)시설을 할 것 제45조(운반조의 구조) ①운반조의 구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조(槽)의 용적은 6천릿터(立)미만으로 할 것. 단, 별표 제1호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조(槽)는 2천릿터미만으로 할 것 2. 조는 다음에 의하여 금속판으로 세밀히 만들어 매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0.7키로구람 이상으로 10분간 이상의 수압시험에 새지 않고 변형하지 아니할 것. +---------+---------------------------------------------------+ | | 조(槽)의철판(鐵板) 부피 | | +-------------------------+-------------------------+ |운반하는 | 3000릿터(立)미만 | 3000릿터(立)이상 | | 위험물 +------------+------------+------------+------------+ | | 동 판 | 경(鏡)판 | 동 판 | 경 판 | +---------+------------+------------+------------+------------+ |제1석유류|3.2미리미-터|4.5미리미-터|4.5미리미-터|6.0미리미-터| | |이 상|이 상|이 상|이 상| +---------+------------+------------+------------+------------+ |제2석유류|4.5미리미-터|6.0미리미-터|4.5미리미-터|6.0미리미-터| | |이 상|이 상|이 상|이 상| +---------+------------+------------+------------+------------+ | 제6류 |6.0미리미-터 | | | | |이 상 | | | +---------+-------------------------+------------+------------+ 3. 조(槽)는 2천터(立)미만마다 완전히 칸을 막고 각실마다 1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할 것 4. 조에는 각실마다 망홀을 설치할 것 5. 조에는 내압(內壓) 0.2키로구람 이상으로서 동작하는 안전장치를 할 것 6. 조의 방청, 방부는 제40조제1호의 옥외조의 경우에 준할 것 7. 조에는 쇠사슬등으로 접지장치(接地裝置)를 할 것 8. 배기계통(排氣系統)의 상부에는 위험물이 샐 우려가 있는 변등(辨等)을 설치하지 말 것 ②운반조를 상시 존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저장고 또는 제39조의 적치장 및 제40조제2호의 옥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주조(舟槽)의 구조) 주조의 구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조는 용량에 의하여 3.2미리미-터이상의 금속관으로서 세밀히 제작하여 압력매평방센치미-터에대하여 0.7키로그람 이상으로 수압(水壓)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2. 주조의 차간(遮間)방파판(防波板) 망호-ㄹ 방청 및 방부는 전조제1항제3호제4호와 제40조제1호의 옥외조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3. 선창(船艙)에 장치한 조는 그 주위 및 상하에 50센치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케 할 것 4. 조에는 적당한 통기공을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銅網)등으로써 인화 방지장치를 할 것 5. 창내(艙內)의 조를 장치하는 장소에는 불연(不然)재료로구성또는 피복(被覆)하는 등의 구조로 할 것 6. 조를 장치한 선창은 기계실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방화구획을 할 것 7. 조를 장치한 창내(艙內) 뽐뿌실 기타 까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써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8. 조를 장치한 창내의 전기공작물은 제38조제7호에 의할 것 9. 조를 장치한 창내에는 루유(漏油)를 배제(排除)하는 장치(裝置)를 할 것 제47조(제조소등 주위 담벽(담壁)) 제조소등의 부지의 주위에는 불연재료로써 높이 2미-터이상의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조소등과 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5미-터 미만일 때에는 부지경제선에 면접한 부분의 담은 제조소등의 처마 높이보다 2미-터 이상 더 높게 하여야 한다. 제48조(제조소등의 주위시설과의 거리) ①제조소등(지하조 및 주유소를 제외한다)은 그 외벽(外壁)으로부터 다음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사찰(寺刹), 교회,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병원, 극장,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축물시설 또는 공원으로부터 백미-터 이상 2. 상시화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단, 별표 제1호제1류 및 제4류에속하는 위험물의 제조소등은 50미-터이상으로 한다 3. 철도궤도에서 30미-터이상 ②지정수량 10배미만인 제조소등(지하조 및 주유소를 제외한다)은 그 상부 및 좌우로부터 2미-터 이상 넓이의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보유거리를 3분지 1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③지하조 또는 주유소는 제1항제1호에 규정한 건축물시설에 대하여 10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지하조 또는 주유소를 건축물에서 1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설치코저 할 때에는 건축물의 지하조 또는 주유소에 면접하는 부분에 불연재료로써 피복(被覆)을 하거나 또는 방화벽으로서 연소방지장치(延燒防止裝置)를 하여야 한다. ⑤주유소는 도로교차점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동교통신호기(電動交通信號機)가 설치된 10자로 교차점으로부터 반경(半徑) 백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5절 소화설비 제49조(소화시설기준)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은 그 부지내에 전건축물의 연평수(延坪數), 구조 및 위험물의 수량을 기준하여 다음에 열기한 소방설비의 제1종 내지 제3종 또는 제4종 (가) 내지 (다)의 각종별 중에서 주요목적물에 적합한 1종이상을 설치하되 해당단위수(單位數)의 합계가 건축물 및 위험물 단위수의 합계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제4종 (라) 내지 (마)의 각종별중에서 주요목적물에 적합한 단위수의 합계가 전기단위수의 합계이상으로 된1종이상의 것을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위(單位)라 함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내화구조인경우에는 연평백평방메-터 이하마다 기타 구조인 경우에는 연평 20평방메-터 이하마다 각 단위로 하고 위험물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이 200이상의 것은 그 10배수마다 150, 100또는 80의 것은 그 20배수마다 50이하의것은 그 30배수많을 수가 다 각 1단위로 한다. 제1종 뽐뿌 기타 이동방수(移動放水)가 가능한 기계기구로서 통선압력 매평방인취(筒先壓力每坪方취) 25폰드 이상으로서 방수량(放水量)매분 35가롱이상을 방수하는 것은 일구에 대하여 100단위로 간주하고 통선압력매평방인취 20폰드이상으로서 방수량 매분 18가롱이상을 방수하는 것은 1구에 대하여 50단위로 간주한다. 단 20분이상방수를 계속할 수 있는 수원(水源)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2종 자동신호장치(自動信號裝置)를 한 스프링그라(살수기)로서 방사압력(放射壓力) 매평방인취 5폰드이상으로 방수량 매분 12가롱이상의 것. 바닥면적 6평방미-터에 대하여 헷드 1개이상을 시설한 경우에는 그 보분은 건축물 또는 그에 수납될 위험물에 해당하는 단위수를 제외할 수 있다. 단, 별표 제1호 위험물중 제3류제4류 또는 제6류의 저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종 소화포말(消火泡沫), 소화액(消化液)또는, 불연(不然)까스 (이하소화약이라 한다) 용량 25가롱이상의 이동식대형소화기는 1개에 대하여 백단위로 12가롱이상의 것은 50단위로 간주한다. 주요목적물에 적합한 소화약을 방사(放射)하는 수동식 또는 자동신호장치가 있는 자동식화학소화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건축물 및 그에 수납될 위험물에 해당하는 단위수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종 별표 제2호와 같다 별표 제1호위험물중제3류, 제4류 및 제6류의 저장소에 있어서 제1종 또는 제3종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종 (라) 내지 (자)를 소요수량의 2배로 사용할 것 제3종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와 동질(同質)의 소화약은 제4종 (라) 내지 (자)에서 이를 반감(半減)할 수 있다. 전기설비에 적합한 소화기 1개이상을 포함시킬 것 제5종 갈구리, 삽, 창, 불털기등 각1개이상을 설비할 것 저장조 또는 지하조는 수평최대단면적(水平最大斷面積)을 건평으로 하고 내화구조로 간주하여 전항에 준하여 소방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단, 저장조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설비를 한 때에는 제4종 (라) 내지 (자)의 각종중 주요목적물에 적합한 것 1개이상을 설비하고 타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의 정부(頂部) 중앙 또는 주위 수개소에 분무방사(噴霧放射)구를 장치하고 구변의 송수압력(送水壓力)이 매평방인취 60폰드이상으로서 필요에 따라 자동 또는 라동식으로 저장물의 전표면에 일제히 30분간 이상분사(噴射)할 수 있는 설비 2. 조(槽)의 정부(頂部)에 개구(開口)를 장치하고 저장물의 전표면에 소화약을 20분이상방사할 수 있는 설비 3. 조의 외벽전면(外壁全面)에 대하여 30분간이상수막(水幕)을 칠수 있는 설비 제50조(방화순시(防火巡視))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저장소내를 매 4시간마다 순시하여야 한다. 단,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각지(覺知)할 수 있는 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기타소화시설) ①이동조 및 주조에는 별표 제2호제4종중주요목적물에 적합한 것을 1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소량취급소에는 위험물의 품목에 의하여 별표 제2호제4종중주요목적물에 적합한 것을 1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소화시설의 관리) 관계자는 소방설비를 항상 유효하게 보존하여 상시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설비 또는 이를격납(格納)하는 장소상대(箱袋)는 청결하게 보지하고 외부에 적색지에 명칭을 백서하는 동시에 간명히 사용방법을 부기(附記)하여 첩부하여야 하며 그 설비의 전면 및 주위에는 소방활동에 용이하도록 공간(空間)을 둘 것 2. 전3조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제1종, 제2종은 6개월에 1회이상 제3종 내지 제5종 및 화재자동탐지장치는 2개월에 1회이상 검사를 행할 것 3. 각설비마다 검사표를 비치하여 전호의 검사결과를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제3장 법 제51조에 의한 처벌규정 제53조(법 제51조에 의한 처벌규정) 법 제51조의규정의 적용을 받을 대통령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6조
제4장 잡칙 제54조(출동수당)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은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타관내에 응원출동할 경우에는 응원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제55조(사망 및 상이보상(傷痍補償))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死亡) 및 상이보상(傷痍補償)은 순직(殉職) 및 상이경찰관보상금급여규정(傷痍警察官補償金給與規程)을 준용(準用)한다. 단, 이 경우에 동규정중 최종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1호봉의 액으로 한다.
부칙 <제1382호, 1958. 7. 4.>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4291년도 소방계획은 본령공포후 30일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