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제2조의2 (소방ㆍ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 제3조 (소방검사등)
  •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개정 1997.12.2>)
  • 제3조의3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등)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등<개정 1995.12.29>)
  • 제5조 (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등<개정 1997.12.2>)
  • 제10조의2 (제조소등의 검사의뢰등)
  •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등<개정 1997.12.2>)
  • 제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등)
  • 제10조의5 (정기점검)
  • 제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 제10조의7 (검사원)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ㆍ취소등의 공고)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등)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제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 제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 제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제29조 (자체점검<개정 1997.12.2>)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제30조 (점검결과등의 보고)
  •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등)
  • 제33조 (중요사항 변경등의 신청)
  • 제33조의2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등)
  • 제34조 (영업의 휴업신고등)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제36조 (시험과목)
  •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 제38조 (시험위원등)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40조 (응시원서등)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 제42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개정 1994.10.27>)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 제46조 (소화전등의 규격등)
  •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등)
  •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등의 변경신고)
  • 제55조의2 (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ㆍ교체ㆍ폐기등의 조치명령<개정 1997.12.2>)
  • 제56조 (시설기준)
  • 제57조 (검사ㆍ검정담당자의 자격)
  • 제58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개정 1997.12.2>)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등<개정 1997.12.2>)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등<개정 1997.12.2>)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등<개정 1997.12.2>)
  • 제64조 (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개정 1997.12.2>)
  • 제66조 (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개정 1997.12.2>)
  • 제68조(소규모공사의 범위등)
  •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등)
  •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등)
  • 제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등)
  • 제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등)
  • 제69조의9(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제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제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2급ㆍ3급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ㆍ감리할 수 있는 범위)
  • 제69조의12 (2급ㆍ3급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 제69조의13 (감리기간)
  • 제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 제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 제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제69조의17 (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제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제73조(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등)
  • 제74조 (교육구분)
  • 제75조 (근무감독등)
  • 제76조 (신분증명서)
  • 제77조 (운영 및 관리)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개정 1997.12.2>)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제82조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의 실시)
  • 제83조 (수강신청등)
  • 제84조 (강사)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제85조의2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등)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교부)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재교부)
  • 제88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등)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제93조 (수수료)
  •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 제96조 (청문절차)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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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5.] [행정자치부령 제36, 1999. 2. 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6. 1. 18., 1997. 12. 2.>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ㆍ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가스허가청이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6. 5. 23., 1997. 12. 2.>

1.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 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및허가서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소방시설설계업자, 건축주 또는 법 제612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것)

3. 2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사본

4. 삭제 <1995. 12. 29.>

5. 삭제 <1995. 12. 29.>

6. 삭제 <1995. 12. 29.>

7. 삭제 <1995. 12. 29.>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기관이 그 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 10. 27.]

2조의2 (소방ㆍ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법 제8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등의 완비확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등완비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등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ㆍ방화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이하 완비증명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비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2.]

3(소방검사등)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1997. 12. 2.>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구분ㆍ검사사항ㆍ검사자의 자격ㆍ검사횟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 10. 27.>

법 제17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5. 12. 29.>

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개정 1997.12.2>) 법 제8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내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

1. 2회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2. 1회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

. 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소방서장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및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중 연 1회이상은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소방훈련및교육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본조신설 1994. 10. 27.]

3조의3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등) 법 제8조의4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이 되는 특수장소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ㆍ시간 내용 기타 화재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12. 2.]

4(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등<개정 1995.12.29>)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1997. 12. 2.>

1. 신축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22. 특수장소를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

3.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1997. 12. 2.>

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또는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에 의하되, 선임신고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996. 5. 23., 1997. 12. 2.>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삭제 <1994. 10. 27.>

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5(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조직ㆍ대표자의 선임 그밖의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운영

2. 공동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공동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영 제10조의 소방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

4. 그밖의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1997. 12. 2.>

 

2장 위험물

1절 제조소등

6(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영 제18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소등설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서 옥외저장시설ㆍ옥내저장시설 또는 옥외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별로 유별 최대수량과 지정수량의 배수를 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6. 5. 23., 1997. 12.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4. 10. 27., 1997. 12. 2., 1998. 5. 12., 1999. 2. 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정비

2. 계량 및 안전장치의 교체

3. 펌프설비의 정비

4. 환기ㆍ배출설비의 교체 또는 정비

5. 밸브 및 프렌지이음인 짧은 배관의 교체

6. 배수구ㆍ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시설의 정비

7. 불인성가스ㆍ수증기 및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 또는 탱크의 냉각장치 및 저온유지장치의 정비

8. 방유제를 해체하거나 용적의 감소 및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정비

9. 지하탱크 맨홀의 정비

10. 표지ㆍ게시판 및 바닥ㆍ선반의 정비

11. 고정주유설비의 교체 또는 정비

12. 주유취급소안의 자동차부속용구판매점ㆍ세차시설 및 간이정비시설등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제1항 각호(6호를 제외한다)의 시설의 정비 또는 제거

1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행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사항. 다만,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변경행위에 한한다.

. 허가된 품목에 속하는 품명중 촉매제ㆍ첨가제ㆍ윤활유의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물의 품명변경행위

. 품목별 허가량의 범위안에서의 품명별 용량의 변경행위

영 제1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소등의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위치ㆍ구조ㆍ설비|1.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

| |16호의2서식의 |

| | |

| | |

| | |

| | 구조설비명세표 |

| |2. 제조소등설치허가증 |

| |3.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 |

+-----------------+----------------------------------------------------+

|취급위험물의 품명|제조소등설치허가증 |

+-----------------+----------------------------------------------------+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은 별지 제6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과 같다.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7 삭제 <1995. 12. 29.>

8 삭제 <1997. 12. 2.>

9(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서에 의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서에 의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소방서장이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조소등의 검사에 필요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12. 2.]

10(완공검사의 신청등<개정 1997.12.2>)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포함한다)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에 의하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삭제 <1997. 12. 2.>

소방서장은 완공검사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의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위험물의 품명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제조소등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10조의2 (제조소등의 검사의뢰등) 소방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제조소등중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제조소등의 검사의뢰서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설치허가신청서의 사본, 구조설비명세표의 사본과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공사 또는 지정단체는 지정된 검사기간내에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치상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제조소등의검사결과서에 기록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등의검사결과서에는 검사의뢰를 받은 때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신청 당시의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다만,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소방서장은 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지정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거나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실시일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발송일시 등 검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검사업무관리대장을 만들어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12. 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1997. 12. 2.>]

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등<개정 1997.12.2>)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신청서를 소방서장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2.>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는 위험물탱크중 최대저장용량이 100만리터미만인 것으로 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의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한 시험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999. 2. 5.>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탱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1997. 12. 2.>]

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등)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에 의하고, 비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층수시험 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에 있어서는 시험방법중에서 탱크의 설치위치ㆍ구조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유지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 100만리터이상의 탱크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수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한국산업규격(KS B 6225 : 강제석유저장탱크의 구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동규격을 적용하며, 그밖의 탱크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전체 용접부(노즐등의 용접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ㆍ초음파탐상시험ㆍ자기탐상시험ㆍ침투탐상시험중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B 6225 부속서3)에 의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기준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공사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및시험성적서교부대장에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서교부사항을 기재하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신청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교부하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결과 보수등이 필요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1997. 12. 2.>]

10조의5 (정기점검) 법 제17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ㆍ점검횟수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범위는 별표 22와 같다.

정기점검의 수수료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 12. 2., 1999. 2. 5.>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제조소등정기점검기록표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되, 일반점검의 경우에는 2년간, 누설점검의 경우에는 6년간, 구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12년간 그 기록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가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제조소등정기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기점검의 기준등 정기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5. 12. 29.]

[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1997. 12. 2.>]

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정기점검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안내도를 첨부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의 일부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한 시험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는 정기점검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17조의2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정기점검필증을 교부하고, 정기점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이를 개선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서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1997. 12. 2.>]

10조의7 (검사원) 법 제17조제2항 후단ㆍ법 제17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7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검사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기술사ㆍ비파괴검사기술사ㆍ원자력발전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비파괴검사기사ㆍ원자력기사ㆍ위험물취급기능사ㆍ비파괴검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이공계대학원의 석사과정이상 또는 이공계대학에서 화학(화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3. 이공계대학에서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외의 이공계열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에서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및 공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5. 12. 29.]

[10조의6에서 이동<1997. 12. 2.>]

11(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12(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삭제 <1994. 10. 27.>

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삭제 <1996. 5. 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그 자격자가 안전성능시험업체의 기술능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ㆍ취소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시험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등) 법 제1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6. 5. 23.>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 |

|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 |

+-----------------+----------------------------------------------------+

| 상호 또는 명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 |

+-----------------+----------------------------------------------------+

| 대표자 또는 임원|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삭제<1994.10.27> |

|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법인의 경우에는 대|

| | 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

| 기 술 능 력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

| | 연명부 |

| |2.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

+-----------------+----------------------------------------------------+

시ㆍ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지정을 한 때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를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1995. 12. 29.>

16(제조소등의 승계)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조소등의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설치허가증(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절 위험물의 취급

17(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1. 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8(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0. 27., 1997. 12. 2.>

1.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그 작업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일

2. 화재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서 그밖의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일

3.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안전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제조소등과 그 밖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를 하는 일

4. 화재 그밖의 재난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한 제조소등과 그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 및 소방시설의 점검ㆍ작업자의 지정ㆍ작업지시 및 위험물취급일지를 작성ㆍ기록하는 일

6. 그밖의 위험물취급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는 일

19(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구분별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기능장ㆍ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3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2.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재직시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그밖의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과 그밖의 위험물로서 저장ㆍ취급하는 양의 합계가 지정수량미만인 다른 유의 위험물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자격수첩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과 그 밖의 위험물로서 저장ㆍ취급하는 양의 합계가 지정수량미만인 다른 유의 위험물

4. 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은 영 별표3에 규정된 위험물중 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과 그 밖의 위험물로서 저장ㆍ취급하는 양의 합계가 지정수량미만인 다른 유의 위험물

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별표 13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등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법인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을 받은 법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ㆍ승인ㆍ등록등을 받은 법인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자격수첩(사본을 포함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실 위치도

4. 장비보유명세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격요건ㆍ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에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6 2호 사목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7. 12. 2.]

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19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은 지정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안의 제조소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9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책임관리자와 보조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와 위탁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해지)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 12. 2.]

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20조제6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제조소등의 설치자 또는 위험물취급업무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12. 2.]

20(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와 공동으로 선임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선임ㆍ해임신고서에 의하되, 선임신고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이동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996. 5. 23., 1997. 12. 2.>

1. 국가기술자격수첩(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중 겸직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17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중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에 한한다)

21(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안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 및 보완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일

2.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그밖의 관계자에게 알리고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화재가 발생한 때 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일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ㆍ안전장치등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보완ㆍ관리하는 일

5. 그밖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일

22(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1994. 10. 27.]

23(예방규정의 내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 및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조소등의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제조소등의 시설ㆍ소방시설 그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제조소등의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재난 그밖의 비상시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등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안전관리의 일지작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 및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밖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4(예방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예방규정인가신청서에 의하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예방규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25(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의 자체소방대의 편성은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를 하나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보고, 각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가 취급하는 영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계를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보아 영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조작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별로 자체소방대는 적어도 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영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2분의 1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조작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6(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의 소화능력 및 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천리터이상,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킬로그램이상, 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킬로그램이상일 것

2.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분말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탱크 또는 할로겐화합물탱크외에 가압용가스설비를,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차에 고정시킬 것

3.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0만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액을, 분말ㆍ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400킬로그램이상의 분말, 1천킬로그램이상의 할로겐화합물, 3천킬로그램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비치할 것

4. 포말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할 것

5.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킬로그램이상 비치할 것(제독차에 한한다)

27 삭제 <1995. 12. 29.>

 

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1절 소방시설의 기준

28(소방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2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지하구는 길이가 500미터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외의 경우로서 동일구내에 설치된 각 특수장소간을 연결하는 것은 50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이라 함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라 함은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계단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분전반실, 목욕실, 화장실,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물탱크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영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연결살수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2. 5.>

영 제33조제16항의 규정에서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화용수시설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5. 12. 29., 1999. 2. 5.>

영 제33조의2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1997. 12. 2., 1999. 2. 5.>

영 별표 123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폭 1.8미터이상, 높이 2미터이상 및 길이 50미터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이상)으로서 급배수관용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4. 10. 27.]

 

2절 소방시설의 점검

29(자체점검<개정 1997.12.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되, 점검한 소방시설의 주요부분에 봉인 또는 검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9. 2.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3항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상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다음해 상반기부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사의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5. 23.>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으로 등록한 사람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시설자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보안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 12. 2., 1999. 2. 5.>

29조의2 (점검수수료)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32와 같다.

[전문개정 1997. 12. 2.]

30(점검결과등의 보고) 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점검업체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999. 2. 5.>

 

3절 소방시설점검업등록

31(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997. 12. 2.>

1. 삭제 <1994. 10. 27.>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수첩ㆍ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소방시설점검기구 명세서

4. 삭제 <1996. 5. 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진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에 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32(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등)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3(중요사항 변경등의 신청)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등록신청은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의하되,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6. 5. 23., 1997. 12. 2.>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

+-----------------+----------------------------------------------------+

| 상호 또는 명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

+-----------------+----------------------------------------------------+

| 대표자 또는 임원|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삭제<1994.10.27> |

| |3.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

+-----------------+----------------------------------------------------+

| 기 술 능 력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

| | 연명부 |

| |2.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 |

+-----------------+----------------------------------------------------+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33조의2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말한다.)

시ㆍ도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2.]

34(영업의 휴업신고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의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첨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4절 소방시설관리사

35(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999. 2. 5.>

1. 소방설비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5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8.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차시험은 선택형을, 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36(시험과목) 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ㆍ화재예방관리ㆍ건축물소방안전기준ㆍ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재통계분석 및 국내외 주요화재사례 분석)

. 소방유체역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 소방법규(소방법ㆍ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2.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사용법)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문개정 1994. 10. 27.]

37(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2호 나목의 과목을 면제한다.

2. 3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1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2호 가목의 과목을 면제하되,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중 소방령이상으로 방호ㆍ예방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7년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2호 가목의 과목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4. 10. 27.]

38(시험위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심사ㆍ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별표 5의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0. 27.>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

2. 시험의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

3. 시험의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9(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회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40(응시원서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ㆍ재직증명원은 당해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신설 1994. 10. 27.,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게 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1994. 10. 27., 1999. 2. 5.>

41(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4. 10. 27.>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27.,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중ㆍ소방시설관리사수첩의재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2. 5.>

42(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개정 1994.10.27>)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1999. 2. 5.>

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및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신설 1994. 10. 27.>

 

4장 소방용수시설

43(소방용수시설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제44조 내지 제46조와 같다.

44(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소방용수시설은 당해지역안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시설까지의 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ㆍ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100미터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저수조는 상수도와 연결되거나 언제나 충수되어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소화전은 지하식소화전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5(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양은 다음과 같다.

1. 소화전 및 급수탑의 토출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매분 3.3세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매분 1.1세제곱미터이상일 것

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저수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세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40세제곱미터이상일 것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ㆍ쓰레기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이상일 것

46(소화전등의 규격등) 소화전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250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20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80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8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는 보기쉬운 곳에 별표 6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2.>

47(소방용수시설의 종류등) 법 제43조제1항에서 그 밖의 소방에 쓸 수 있는 소방용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풀장

2. 하천

3. 바다ㆍ호수ㆍ운하

4. 하수도

소방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별표 6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8(소방용수시설의 지정등의 변경신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등 <개정 1997. 12. 2.>

49 삭제 <1997. 12. 2.>

50 삭제 <1997. 12. 2.>

51 삭제 <1997. 12. 2.>

52 삭제 <1997. 12. 2.>

53 삭제 <1997. 12. 2.>

54 삭제 <1997. 12. 2.>

55 삭제 <1997. 12. 2.>

55조의2 (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ㆍ교체ㆍ폐기등의 조치명령<개정 1997.12.2>)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이하 무검정소방용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999. 2. 5.>

1. 무검정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거ㆍ폐기명령

2. 무검정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3. 무검정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설치ㆍ변경ㆍ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체ㆍ폐기명령

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교체ㆍ폐기명령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의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ㆍ교체ㆍ폐기등의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무검정소방용기계ㆍ기구등임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표지를 그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ㆍ교체ㆍ폐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수거ㆍ교체ㆍ폐기조치를 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5. 12. 29.]

56(시설기준)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7(검사ㆍ검정담당자의 자격)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전자ㆍ통신 또는 생산관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물리ㆍ화학ㆍ전자ㆍ통신ㆍ섬유ㆍ전산 또는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소방검사 또는 검정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8(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검정용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주기(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연1)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개정 1997. 12. 2.>

59 삭제 <1997. 12. 2.>

60(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개정 1997.12.2>)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세부종류별 영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1997.12.2>

61(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등<개정 1997.12.2>)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1999. 2. 5.>

1. 삭제 <1994. 10. 27.>

2.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전이내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주된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5.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6. 삭제 <1996. 5. 23.>

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이내에 면허를 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격수첩에 주된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62(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등<개정 1997.12.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5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양도ㆍ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1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에 관한 서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4. 삭제 <1996. 5. 23.>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합병계약서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삭제 <1994. 10. 27.>

4.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이내에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체에 취업한 주된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의 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61조제3항ㆍ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2. 2.>

63(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등<개정 1997.12.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상속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3., 1997. 12. 2.>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61조제3항ㆍ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2. 2.>

64(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의면허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6. 5. 23., 1997. 12. 2.>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영업소의 소재지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사본을 말한다) |

|상호 또는 명칭 | 2.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

+---------------------+ |

|대 표 자 | |

+---------------------+------------------------------------------------------+

|자본금 또는 자산액 | 1.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

|(소방시설공사업과 | 포함한다) |

|관련된 것에 한한다) | 2.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

+---------------------+------------------------------------------------------+

|기술능력 | 1. 재직중인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

| | 2.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

| | 3.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 |

+---------------------+------------------------------------------------------+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및 자격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첨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폐업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면허를 받은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3.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 밖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이었던 사람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65(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개정 1997.12.2>) 영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매년 215일까지 전년도의 공사실적을 별지 제6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첨부된 서류등이 미비한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

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공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그 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실적증명서

2.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그 발주자(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발행한 소방시설실적증명서 및 그 공사의 부가가치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수요공사시공확인서(공정별 시공내역서를 포함한다)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의 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입금증명서나 재외공관장(해외주재건설관)이 발행한 해외공사 도급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수급수령확인서

5.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군납입금증명서 또는 한국군납수출조합장이 발행한 군납입금증명서

66(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ㆍ면허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12. 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을 때. 다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때

3. 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때

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법 제61조의2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자의 지정신고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하는 날까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법 제61조의2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감리를 맡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통보서에 의하여 종전의 공사감리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고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의 공사감리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및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사본(법 제61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공사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3급 소방공사 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소방시설공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계획서(법 제61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61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감리를 담당하는 특수장소의 명칭ㆍ소재지ㆍ감리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ㆍ감리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0. 27.]

67(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개정 1997.12.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5. 12. 29., 1997. 12. 2.>

1. 소방시설의 신설공사

.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제연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시설의 증설공사

. 2개소이상의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의 증설

.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제연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비상콘센트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로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방호구역ㆍ방수구역ㆍ경계구역ㆍ제연구역ㆍ송수구역ㆍ전용회로 및 살수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및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는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1997. 12. 2.>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ㆍ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해당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1.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사본

2.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3. 당해소방시설공사를 책임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 자격수첩

4.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영 제4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대상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소방시설의 설계도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대상이 아닌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주된기술인력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1997. 12. 2.>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특수장소의 명칭ㆍ소재지ㆍ시공하는 소방시설의 종류ㆍ공사기간ㆍ책임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3., 1997. 12. 2.>

법 제6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신설ㆍ증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전문개정 1994. 10. 27.]

68(소규모공사의 범위등)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라 함은 제6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5. 12. 29.]

69(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법 제6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동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의 공사에 대한 완공검사신청은 건축주가 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996. 1. 18., 1997. 12. 2.>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에 갈음하는 완공검사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에 수개의 소방시설을 하여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각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4. 10. 27., 1996. 1. 18.>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공에 있어서는 완공검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996. 5. 23.>

69조의2 삭제 <1995. 12. 29.>

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영 별표 6의 비고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중 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영 별표 6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가 공사 또는 정비할 수 있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ㆍ전기신호에 의한 소화설비의 작동장치로 한다.

[본조신설 1994. 10. 27.]

 

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신설 1994. 10. 27.>

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법 제65조의2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신청서에 각각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3., 1997. 12. 2.>

1. 영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2. 영 별표 7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65조의2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영업소의 소재지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사본을 말한다) |

|상호 또는 명칭 |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증 |

+---------------------+ 및 등록수첩 |

|대 표 자 | |

+---------------------+------------------------------------------------------+

|기술능력 | 1. 재직중인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

| |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수첩 |

| | 3.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 |

+---------------------+------------------------------------------------------+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의4(1)서식의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66호의4(2)서식의 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66호의5서식의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격수첩에 주된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2.>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와 법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 1999. 2. 5.>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등) 소방시설설계업자는 법 제65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의 종류ㆍ배치 및 설계방법등 소방시설설계계획에 관하여 그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소방시설의 설계도면은 시설별로 작성하되, 위치도ㆍ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ㆍ배관계통도 및 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소방시설의 표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7. 12. 2., 1999. 2. 5.>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소명 (법 제61조의2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설계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책임기술자(소방시설설계업자의 경우에는 영 별표 7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기술인력자를, 법 제61조의2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를 말한다)의 소속부서명ㆍ이름 및 서명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등) 법 제65조의4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이를 3일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의6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시정통보서에 위반사항과 시정기간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기간내에 시정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7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발견보고서에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등) 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8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ㆍ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감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66호의9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각각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감리결과통보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1999. 2. 5.>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2. 당해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한 책임 공사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 또는 건축사면허증사본

3. 삭제 <1997. 12. 2.>

4. 소방공사감리업자(법 제61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가 작성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이 확인한 별지 제66호의10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의11서식의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기록부 및 별지 제66호의12서식의 소방공사감리대장에 설계 또는 감리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등) 법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 12. 2.]

[종전 제69조의8은 제69조의9로 이동<1997. 12. 2.>]

69조의9(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법 제6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13서식의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첨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폐업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을 받은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등록은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3.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밖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ㆍ소방공사감리업자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전문개정 1995. 12. 29.]

[6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9는 제69조의10으로 이동<1997. 12. 2.>]

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의14서식의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12. 2.>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법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은 때. 다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때

3. 6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때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10은 제69조의11로 이동<1997. 12. 2.>]

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2급ㆍ3급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ㆍ감리할 수 있는 범위) 영 별표 71호 및 제2호의 영업범위란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11은 제69조의12로 이동<1997. 12. 2.>]

69조의12 (2급ㆍ3급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영 별표 71호 및 제2호의 비고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은 별표 92와 같다.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12는 제69조의13으로 이동<1997. 12. 2.>]

69조의13 (감리기간) 영 별표 8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의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서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4. 10. 27.]

[6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13은 제69조의14로 이동<1997. 12. 2.>]

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영 제40조의4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서장의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은 별지 제66호의15서식의 소방시설하자여부심의신청서에 의하되,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5. 12. 29.]

[6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14는 삭제<1997. 12. 2.>]

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특수장소의 관계인(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영 제40조의5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서등의 종류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상장유가증권인 주권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3. 상장유가증권인 국채ㆍ지방채 또는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권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4. 정기예금증서를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영 제40조의6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69조의17 (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법 제65조의4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별지 제66호의17서식의 특수공법등의심의신청서에 의하되,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특수공법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7장 소방신호

70(소방신호의 종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상기상경보가 있을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각 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8장 소방활동등

71(방화경계구역출입자)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경계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근무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화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급ㆍ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72(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하는 시ㆍ도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응원협정

. 화재 및 그 밖의 재난방어활동

. 구급ㆍ구조업무의 지원

. 화재조사 및 예방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소요경비의 부담구분

.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피복의 보수

.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 공무재해보상

.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리조사 : 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과 거리ㆍ교통의 상황ㆍ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의 조사

2. 소방용수조사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본조신설 1994. 10. 27.]

 

9장 청원소방원

73(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등) 청원주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을 배치 또는 해임한 때에는 배치 또는 해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청원소방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를 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2. 2.]

74(교육구분)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소방원의 기본교육기간은 1주일간으로 하며 그 기본교육의 주기ㆍ과목ㆍ면제 그 밖의 기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청원주는 소속 청원소방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이 배치된 소방대상물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청원소방원을 소집하여 매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5(근무감독등)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청원소방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이 그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주에게 해임 도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체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때

76(신분증명서) 청원소방원은 직무수행중에는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를 항상 지녀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급하되, 그 제식은 별표 11과 같다.

77(운영 및 관리) 관할 소방서장과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 소방서장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 청원소방원의 명부

. 삭제<1997. 12. 2.>

. 교육훈련실시대장

. 그 밖의 청원소방원 감독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

2. 청원주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 청원소방원 인사기록카드

. 청원소방원 근무일지

. 삭제<1997. 12. 2.>

. 삭제<1997. 12. 2.>

.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교육훈련 실시대장

. 그 밖의 청원소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

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10장 삭제 <1997. 12. 20.>

78 삭제 <1997. 12. 20.>

79 삭제 <1997. 12. 20.>

 

11장 국고보조

80(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개정 1997.12.2>)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대상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7. 12. 2.>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기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에 대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은 국내조달품에 있어서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하고, 수입물품에 있어서는 최근에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에 의하되,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을 때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

81(보조금의 교부신청)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구조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참고자료

 

12장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1절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82(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및 제17조제1호ㆍ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한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강습은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습실시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강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습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강습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1급방화관리업무ㆍ2급방화관리업무ㆍ위험물취급업무강습수료자명부대장을 강습의 종류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0. 27., 1995. 12. 29.>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강습에 관한 계획ㆍ실시 및 그 결과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83(수강신청등) 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강습의 종류별로 별지 제71호서식의 1급방화관리업무ㆍ2급방화관리업무ㆍ위험물취급업무강습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4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수수료는 4만원으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거나,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5천원으로 하되, 각각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강습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84(강사) 강습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위촉한다.

85(강습의 과목 및 시간) 강습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85조의2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등)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이 그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습을 수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연도의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강습의 수료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2호서식의 1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 과목은 별표 13에 의한 1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과 같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행정자치부장관은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4. 10. 27.]

86(방화관리자수첩등의 교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ㆍ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급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ㆍ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각각 자격종별 및 등급에 따라 별지 제73호서식의 1급방화관리자수첩ㆍ2급 방화관리자수첩 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방화관리자ㆍ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교부ㆍ재교부대장을 수첩종별로 작성하여 그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1995. 12. 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6호 내지 제12, 17조제2호 또는 제2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1급방화관리자ㆍ2급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수첩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4. 10. 27., 1995. 12. 29.>

1. 경력증명서(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8호 내지 제12, 17조제2호 및 제2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영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는 사람이 3시간이상(별표 13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강습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시간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0. 27.>

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5ㆍ별표 7의 주된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중 학력ㆍ경력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별표 13의 비고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4 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보조자중 학력ㆍ경력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

1항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절차ㆍ수수료 및 학력ㆍ경력등의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 12. 2.]

87(방화관리자수첩등의 재교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6조제1항 및 제86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한 때에는 재교부하고 제76호서식에 재교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1항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2절 방화관리업무등의 실무교육

88(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방화관리자등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통지서를 실무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에 관한 계획ㆍ실시 및 그 결과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89(교육기간 및 과목) 88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 12. 2., 1999. 2. 5.>

90(교육수료사항의 기재등)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그 자격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수첩등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전문개정 1994. 10. 27.]

91(실무교육의 강사) 8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위촉한다.

92(실무교육수료자 명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별지 제79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 등 법 제105조제1항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

[전문개정 1994. 10. 27.]

 

13장 보칙

93(수수료) 법 제10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법 제10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법 제10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 4만원

2.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를 포함한다) : 2만원

3.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증 또는 수첩의 재교부 : 1만원

법 제10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삭제 <1997. 12. 2.>

법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2.>

1.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변경을 포함한다) : 전문공사업 8만원, 일반공사업 분야별 4만원

2.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의 인가 : 전문공사업 8만원, 일반공사업 분야별 4만원

3.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 : 업종별 1만원

법 제10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4. 10. 27., 1995. 12. 29., 1997. 12. 2.>

1.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 분야별 4만원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변경등록: 분야별 2만원

3.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 1만원

4.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지위승계 : 분야별 2만원

삭제 <1997. 12.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는 제10조의36항 내지 제8항에 의하고, 정기점검의 수수료는 10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법 제65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설계 및 감리수수료는 감리의 종류ㆍ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4. 10. 27., 1999. 2. 5.>

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0. 27., 1997. 12. 2.>

94(과태료부과기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95(과태료납부통지서등)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증,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4. 10. 27.>

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증서,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소방법규위반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에 의한다. <신설 1994. 10. 27.>

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81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의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1994. 10. 27.>

96(청문절차)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당사자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97(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8조ㆍ법 제25조ㆍ법 제37조ㆍ법 제40조ㆍ법 제49조ㆍ법 제58조 및 법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자격 및 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1994. 10. 27., 1997. 12. 2.>

 

부칙 <36, 1999. 2. 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개정규칙에 의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소방검사의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자격·검사횟수및검사방법[3조제2항관련]

[별표 1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수수료[10조의46항관련]

[별표 13] 지정단체또는대행기관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9조의19조의2관련]

[별표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11조관련]

[별표 22] 제조소등의정기점검의구분·점검방법·점검자의자격및점검횟수[10조의51항관련]

[별표 3] 소방시설별점검기구[29조제2항관련]

[별표 32] 소방시설자체점검수수료[29조의2관련]

[별표 4] 소방시설점검업등록기준[32조관련]

[별표 5] 시험위원등의자격[38조제1항관련]

[별표 6] 소방용수표지[47조제2항관련]

[별표 7] 삭제 <1997.12.2>

[별표 8] 소방검정공사의시설기준[56조관련]

[별표 9] 소방설비공사업의세부종류별영업범위[60조관련]

[별표 92] 2급또는3급소방시설설계업및소방공사감리업의기계분야외전기분야간의업무구분[69조의11관련]

[별표 10] 소방신호표[70조제3항관련]

[별표 11] 청원소방원의신분증명서[76조제2항관련

[별표 12] 국고보조대상소방활동장비및기구와설비의종류와규격[80조제1항관련]

[별표 13] 강습과목및시간[85조관련]

[별표 14] 제조소등의설치허가및완공검사등수수료[93조제1항관련]

[별표 15] 과태료부과의세부기준[94조관련]

[별표 16] 행정처분기준[97조관련]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