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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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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92. 9. 19.] [내무부령 제572호, 1992. 9. 1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청이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경보설비에관한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하는 경우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건축주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건축허가의 구분(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 3. 시공지 4. 건축물의 면적ㆍ층수 및 용도 5. 건축물의 위치ㆍ구조 및 방화ㆍ피난등 안전시설의 설계도면 6.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과 소방시설의설치ㆍ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영 별표 6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소방설비기사가 설계한 도면) 7.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수 8. 착공예정일 및 공사완료예정일 ②건축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소방검사등)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영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방화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제6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신고에 한한다) 제5조 (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조직ㆍ대표자의 선임 그밖의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운영 2. 통할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통할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영 제10조의 소방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 4. 그밖의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방화관리규정의 제정ㆍ변경신고서에 의하되,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 전원이 연서한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위험물 제1절 제조소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18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위치ㆍ구조ㆍ설비|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 | |2. 제조소등설치허가증 | +-----------------+----------------------------------------------------+ |취급위험물의 품명|제조소등설치허가증 | +-----------------+----------------------------------------------------+ ③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은 별지 제6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과 같다. ④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조소등의 시방서)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시방서는 그 내용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중 해당서식에 의한다. 제8조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승인신청서에 의하되, 위치도 및 위험물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서에 의하되,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완공검사 및 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포함한다)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에 의하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신청서에 안내도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완공검사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의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위험물의 품명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제조소등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사무실의 평면축척도와 그 소유ㆍ전세 또는 임차관계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그 자격자가 안전성능시험업체의 기술능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ㆍ취소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시험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등) ①법 제1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권을 증| | | 명하는 서류 | |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 | +-----------------+----------------------------------------------------+ | 상호 또는 명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 | +-----------------+----------------------------------------------------+ | 대표자 또는 임원|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신원증명서 | |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법인의 경우에는 대| | | 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 | 기 술 능 력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 | | 연명부 | | |2. 변경된 위험물취급기능사 및 비파괴시험기사의 | | | 국가기술자격수첩 | +-----------------+----------------------------------------------------+ ②시ㆍ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지정을 한 때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를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지정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및시험성적서교부대장에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서교부사항을 기재하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신청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조소등의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설치허가증(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그 작업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일 2. 화재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서 그밖의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일 3.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안전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그밖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를 하는 일 4. 화재 그밖의 재난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한 제조소등과 그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 및 소방시설의 점검ㆍ작업자의 지정ㆍ작업지시 및 위험물취급일지를 작성ㆍ기록하는 일 6. 그밖의 위험물취급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는 일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구분별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기능장ㆍ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3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2.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재직시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그밖의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제4류의 위험물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자격수첩에 기재된유의 위험물 4.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은 영 별표3에 규정된 위험물중 제4류의 위험물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선임ㆍ해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법 제20조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안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 및 보완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일 2.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그밖의 관계자에게 알리고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화재가 발생한 때 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일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ㆍ안전장치등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보완ㆍ관리하는 일 5. 그밖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일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 및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조소등의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제조소등의 시설ㆍ소방시설 그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제조소등의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재난 그밖의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안전관리의 일지작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 및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밖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예방규정인가신청서에 의하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예방규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의 자체소방대의 편성은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를 하나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보고, 각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가 취급하는 영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계를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보아 영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조작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별로 자체소방대는 적어도 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영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2분의 1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조작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의 소화능력 및 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천리터이상,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킬로그램이상, 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킬로그램이상일 것 2.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분말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탱크 또는 할로겐화합물탱크외에 가압용가스설비를,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차에 고정시킬 것 3.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0만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액을, 분말ㆍ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천400킬로그램이상의 분말, 1천킬로그램이상의 할로겐화합물, 3천킬로그램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비치할 것 4. 포말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할 것 5. 가성소오다ㆍ지올라이트 및 규조토를 각각 50킬로그램이상 비치할 것 제27조 (운반경로등에 관한 서면의 송부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중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의운반신고서를 운반일 3일전까지 출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경로를 관할하는 각 소방서장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제28조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의 기준) 법 제31조제2항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한다. 1. 위험물의 취급 또는 화기취급을 하던 용도에서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실내장식의 내장재를 가연재료로 사용하던 용도에서 불연재료 또는 방열처리된 재료를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제29조 (자체점검기준)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되, 점검한 소방시설의 주요부분에 봉인 또는 검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검인의 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점검의 실시시기는 연중 균등한 간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동기능점검 : 연 2회이상 2. 종합정밀점검 : 연 1회이상 ④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점검결과등의 보고)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점검업체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소방시설점검업등록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3. 소방시설점검기구 명세서 4. 사무실의 평면축척도와 그 소유ㆍ전세 또는 임차관계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등)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 (중요사항 변경등의 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의하되,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권을 증| | | 명하는 서류 | | |3.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 +-----------------+----------------------------------------------------+ | 상호 또는 명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 +-----------------+----------------------------------------------------+ | 대표자 또는 임원|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신원증명서 | | |3.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 +-----------------+----------------------------------------------------+ | 기 술 능 력 |1. 소방시설관리사의 연명부 | | |2. 변경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시설관리사 수첩 | +-----------------+----------------------------------------------------+ ②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방시설관리사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업의 휴업신고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업의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점검업등록증 첨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15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36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 나. 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다. 소방법규(소방법ㆍ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1인이 다음 각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때의 면제범위는 해당 호의 면제범위를 합한 범위로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중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제2차시험 과목중 소방시설의 구조원리를 면제한다. 2.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중 소방안전관리론,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을 면제한다. 3.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중 소방안전관리론,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제2차시험 과목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을 면제한다. 4. 제3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중 소방안전관리론 및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면제한다. 제38조 (시험위원등) ①내무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심사ㆍ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별표 5의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각호간의 위원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의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의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3인(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5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회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응시원서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60점이상, 전과목 평균 7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중ㆍ소방시설관리사수첩의재교부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무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4장 소방용수시설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제44조 내지 제46조와 같다.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①소방용수시설은 당해지역안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시설까지의 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미터이내, 주거지역은 120미터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저수조는 상수도와 연결되거나 언제나 충수되어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소화전은 지하식소화전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①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양은 다음과 같다. 1. 소화전 및 급수탑의 토출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매분 3.3세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매분 1.1세제곱미터이상일 것 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저수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세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40세제곱미터이상일 것 ②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ㆍ쓰레기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46조 (소화전등의 규격등) 소화전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250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20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80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8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한다.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그 밖의 소방에 쓸 수 있는 소방용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풀장 2. 하천 3. 바다ㆍ호수ㆍ운하 4. 하수도 ②소방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별표 6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등의 변경신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등 제49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위치도ㆍ배치도 및 평면축척도)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생산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50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시험공지ㆍ제조실ㆍ보관실 및 시험실을 갖출 것 2. 시험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소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장소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하고, 천정을 견고하게 할 것 나. 소화시험장소는 주위의 다른 건축물로부터 3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의 염려가 없는 공지에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험공지는 시험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하고, 시험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게 할 것 라. 경보기구(축전지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도시험 장소는 통풍ㆍ일광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도시험기가 진동 또는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할 것 마. 스프링클러등 자동소화설비용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용 자재의 시험장소는 통풍ㆍ일광등의 영향과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시설을 할 것 3. 제조작업장은 지면보다 높게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압축식 또는 가압식 소화기의 제조소는 지상 단층 건축물로 할 것 4.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3단이하로 하여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금속제피난사다리 제조소의 제조실의 길이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6. 금속제피난사다리ㆍ완강기 및 구조대 제조소의 시험공지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시험탑을 설치 할 것 7. 소방용흡수관ㆍ소방용호스ㆍ결합금속구ㆍ관창ㆍ송수관ㆍ옥내소화전ㆍ옥외소화전 및 자동소화기기(분말헤드를 제외한다)의 제조소에는 동력펌프를 설치할 것 8. 소방용자동차ㆍ동력소방펌프ㆍ소방용흡수관ㆍ소방용호스ㆍ결합금속구ㆍ관창ㆍ송수관ㆍ옥내소화전ㆍ옥외소화전 및 자동소화기기(분말헤드를 제외한다)의 제조소에는 용량 20세제곱미터(스프링클러헤드ㆍ물분무헤드ㆍ포헤드 및 살수헤드 제조소에는 10세제곱미터)의 저수조를 설치할 것.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9. 소방용호스의 제조소는 호스를 길이로 놓고 시험할 수 있도록 20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10. 고압가스충전장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압축식 및 가압식소화기의 가스충전장소는 학교ㆍ병원ㆍ백화점ㆍ시장ㆍ호텔ㆍ공연장ㆍ집회장ㆍ중요문화재ㆍ박물관으로부터 8미터이상, 주택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부터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 할 것 나.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보관 장소는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온도를 항상 섭씨 35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외에 제조소별 세부시설기준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46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47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의합병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증 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장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증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사람의 신원증명서 4.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증 제52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상속신고등)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상속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3.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4.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증 제53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 ①법 제4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조품목의 변경 2. 제조소의 위치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제조품목의 추가 또는 제조소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생산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제조품목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증 ③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54조 (영업의 휴업신고등)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51호서식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제조업허가증 첨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제품의 생산 및 기술지도) ①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는 때에는 그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 하여금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품생산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시설기준)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7조 (검사ㆍ검정담당자의 자격)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전자ㆍ통신 또는 생산관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물리ㆍ화학ㆍ전자ㆍ통신ㆍ섬유ㆍ전산 또는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소방검사 또는 검정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검정용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정주기(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연1회)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험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소방설비공사업등 제59조 (소방설비공사업면허의 공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다음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염처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공보에 공고 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 2. 신청서의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4.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5. 면허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60조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세부종류별 영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61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신청등) ①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면허를 갱신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의면허ㆍ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접수기간내에(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4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자산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화공ㆍ섬유분야기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자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연명부와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소방설비기사 2급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소방설비공사장비 명세서 6. 사무실의 평면축척도와 그 소유ㆍ전세 또는 임차관계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0일이내에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그 자격자가 소방설비공사업체의 기술능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면허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을 한 경우에는 갱신전에 교부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2조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56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1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에 관한 서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증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사람의 신원증명서 4.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이내에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체에 취업한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61조제3항ㆍ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소방설비공사업의 상속신고등) ①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상속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소방설비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3.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4.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②제61조제3항ㆍ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소방설비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의면허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제6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권을 증| | | 명하는 서류 | | |3.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 +-----------------+----------------------------------------------------+ | 상호 또는 명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 +-----------------+----------------------------------------------------+ | 대표자 또는 임원|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신원증명서 | | |3.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 +-----------------+----------------------------------------------------+ | 자본금 또는 |1.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 | 자산액 | 포함한다) | |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 +-----------------+----------------------------------------------------+ | 소방설비 기사 |1. 재직중인 소방설비기사의 연명부 | |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 | |3. 변경된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 | +-----------------+----------------------------------------------------+ ②시ㆍ도지사는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첨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폐업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면허를 받은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3.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 밖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공사업자이었던 사람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제65조 (소방설비공사의 실적신고) ①영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의 공사실적을 별지 제61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실적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첨부된 서류등이 미비한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공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그 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실적증명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그 발주자(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발행한 소방시설실적증명서 및 그 공사의 부가가치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3.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수요공사시공확인서(공정별 시공내역서를 포함한다)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의 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입금증명서나 재외공관장(해외주재건설관)이 발행한 해외공사 도급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수급수령확인서 5.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군납입금증명서 또는 한국군납수출조합장이 발행한 군납입금증명서 제66조 (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①소방설비공사업자는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업의면허증ㆍ면허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소방설비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을 때. 다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때 3.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때 제67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설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 각호에 해당되는 소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서에는 소방설비공사의 도급계약서사본(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수요공사시공확인서 및 공정별 시공내역서) 및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검토확인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동의후 소방시설의 설계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사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규모의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옥내ㆍ외 소화전설비의 호스 노즐의 교체, 소화기의 비치, 소화전함 또는 표시등의 정비 2. 동력소방펌프의 설치 또는 정비 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헤드의 5개이하 증설 또는 정비 4. 소화설비의 수원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정비 5. 전동기 기동제어반 정비 6. 단독형화재경보기ㆍ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회로가 10회로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정비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한다) 10개이하의 증설 또는 정비 9.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전기화재경보기의 설치 또는 정비 10.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의 10개이하의 설치 또는 정비와 유도표지의 설치 11. 피난기구의 비치 또는 정비 12. 소화용수설비의 정비 13. 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 5개이하의 증설 또는 정비 14.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의 설치 또는 정비 15. 전원ㆍ제어반ㆍ표시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정비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동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완공검사신청은 건축주가 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대한 동의에 갈음하는 완공검사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에 수개의 소방시설을 하여 시공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각 시공자에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④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공에 있어서는 완공검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소방신호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②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상기상경보가 있을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각 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8장 소방활동등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경계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근무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화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급ㆍ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①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하는 시ㆍ도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응원협정 가. 화재 및 그 밖의 재난방어활동 나. 구급ㆍ구조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 및 예방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소요경비의 부담구분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피복의 보수 나.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공무재해보상 라.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②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 청원소방원 제73조 (배치신청등)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청원주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청원소방원배치신청서에 건축물배치 및 청원소방원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68호서식의 청원소방원배치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청원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청원주가 청원소방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청원소방원배치ㆍ해임보고서에 해당 청원소방원에 관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 ④청원소방원이 해임된 때에는 청원주는 15일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청원소방원배치ㆍ해임보고서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교육구분) ①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소방원의 기본교육기간은 1주일간으로 하며 그 기본교육의 주기ㆍ과목ㆍ면제 그 밖의 기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청원주는 소속 청원소방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이 배치된 소방대상물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청원소방원을 소집하여 매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 (근무감독등) ①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청원소방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이 그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주에게 해임 도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체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때 제76조 (신분증명서) ①청원소방원은 직무수행중에는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를 항상 지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급하되, 그 제식은 별표 11과 같다. 제77조 (운영 및 관리) ①관할 소방서장과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방서장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가. 청원소방원의 명부 나. 감독확인대장 다. 교육훈련실시대장 라. 그 밖의 청원소방원 감독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 2. 청원주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가. 청원소방원 인사기록카드 나. 근무일지 및 소방순찰표 다. 청원소방원 근무배치도 라. 급여 및 수당지급조서철 마.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바. 교육훈련 실시대장 사. 그 밖의 청원소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 ②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장 구급 및 구조 제78조 (일부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 표에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 교 과 목 | 범 위 | 시간| +---------------+--------------------------------------------------+-----+ |구 급 업 무 의 | ○ 연혁ㆍ의의ㆍ대원의 임무등 | 5| |개 론 | | | +---------------+--------------------------------------------------+-----+ | 구급업무관계 | ○ 의료법ㆍ모자보건법ㆍ전염병예방법등 | 10| | 법규 및 실무 | ○ 다수상병자 및 사망자 발생사고시 조치요령 | | | | ○ 구급현장활동요령 및 주의사항 | | +---------------+--------------------------------------------------+-----+ | 응급처치기초 | ○ 관찰ㆍ심폐소생ㆍ지혈ㆍ체위관리 및 이송ㆍ | 40| | 지식 및 실기 | 부목사용법ㆍ보온등 | | +---------------+--------------------------------------------------+-----+ | 응급처치요령 | ○ 외상ㆍ특수상병ㆍ응급분만 및 신생아의 취급 | 40| +---------------+--------------------------------------------------+-----+ | 구급기자재의 | ○ 구급기구 및 자재의 조립방법 | 7| | 취 급 방 법 | | | +---------------+--------------------------------------------------+-----+ | 실 무 연 수 및| ○ 의료기관 및 현장실무 연수 | 20| | 효 과 측 정| ○ 실기 및 학과시험 | | +---------------+--------------------------------------------------+-----+ | 응급처치에 | ○ 총론ㆍ신체각부의 명칭 및 피부ㆍ골격ㆍ근육ㆍ | 10| | 필요한 해부, | 호흡ㆍ순환ㆍ비뇨ㆍ소화ㆍ신경ㆍ감각ㆍ생식계등 | | | 생 리 | | | +---------------+--------------------------------------------------+-----+ | 기 타 | ○ 소방관계법규ㆍ공직윤리등 | 20| +---------------+--------------------------------------------------+-----+ | 총 계 | | 152| +---------------+--------------------------------------------------+-----+ 제79조 (일부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 표에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 구 분 | 교 과 목 | 시간| +---------------+--------------------------------------------------+-----+ | 기 초 훈 련 | ○ 체력단련 및 극기훈련 | 34| +---------------+--------------------------------------------------+-----+ | | ○ 구조기술 | | | 전문기술훈련 | ○ 구조장비 조작요령 | 118| | | ○ 구조훈련 | | +---------------+--------------------------------------------------+-----+ | 총 계 | | 152| +---------------+--------------------------------------------------+-----+
제11장 국고보조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대상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규격과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②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기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규격과 종류에 대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은 국내조달품에 있어서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하고, 수입물품에 있어서는 최근에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에 의하되,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을 때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구조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참고자료
제12장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제1절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제82조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의 실시) ①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이하 “강습”이라 한다)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한다. ②강습은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습실시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강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습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강습에 관한 계획ㆍ실시 및 그 결과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83조 (수강신청등) ①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ㆍ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1호서식의 강습원서에 사진(가로 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수수료는 4만원으로,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거나,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만 5천원으로 하되, 각각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강습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 (강사) 강습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위촉한다.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강습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교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방화관리자수첩을,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수료자)수첩을,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을 각각 교부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수료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교부ㆍ재교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는 사람이 3시간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재교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한 때에는 재교부하고 제76호서식에 재교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방화관리업무등의 실무교육 제88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①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방화관리자등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통지서를 실무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에 관한 계획ㆍ실시 및 그 결과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ㆍ과목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 (교육수료증의 교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78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사람 또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첩 또는 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위의 실무교육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위촉한다.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별지 제79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93조 (수수료) ①법 제10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법 제10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법 제10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 4만원 2.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변경 : 2만원 3.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증 또는 수첩의 재교부 : 1만원 ③법 제10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④법 제109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 4만원 2.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의 변경허가 : 2만원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의 인가 : 4만원 ⑤법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및 면허갱신 : 업종별 4만원 2.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의 인가 : 업종별 4만원 3.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 : 업종별 1만원 ⑥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의 승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⑦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수수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①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과태료납부영수증서 및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81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96조 (청문절차)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당사자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ㆍ법 제37조ㆍ법 제40조ㆍ법 제49조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자격 및 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부칙 <제572호, 1992.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염에 관한 경과조치) 방염에 관하여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이 최초로 개정되어 방염관련사항이 규정될 때까지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방화관리자등의 수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방화관리자수첩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으로부터 그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월 1일이후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중 방화관리자수첩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을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첩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검사자자격·검사구분·검사사항및검사횟수[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제11조관련] [별표 3] 소방시설별점검기구[제29조제2항관련] [별표 4] 소방시설점검업등록기준[제32조관련] [별표 5] 시험위원회위원의자격[제38조제1항관련] [별표 6] 소방용수표지[제47조제2항관련] [별표 7] 소방용기계·기구등의제조업의시설기준[제50조제1항관련] [별표 8] 소방검정공사의시설기준[제56조관련] [별표 9] 소방설비공사업의세부종류별영업범위[제60조관련] [별표 10] 소방신호표[제70조제3항관련] [별표 11] 청원소방원의신분증명서[제76조제2항관련 [별표 12] 국고보조대상소방활동장비및기구와설비의종류와규격[제80조제1항관련] [별표 13] 강습과목및시간[제85조관련] [별표 14] 제조소등의설치허가및완공검사등수수료[제93조제1항관련] [별표 15] 과태료부과세부기준[제94조관련] [별표 16] 행정처분기준[제97조관련]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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