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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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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 10. 11.] [내무부령 제476호, 1988. 10. 11., 일부개정]
제1장 화재의 예방 제1절 소방검사등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①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검사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구조ㆍ용도ㆍ소방시설ㆍ방염처리물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의 검사 2. 위험물검사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등에 대한 다음 사항의 검사 가. 위치 나. 시설물의 구조 다.소방시설 라.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상황 마.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검사외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 지리조사 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과 거리, 교통의 상황,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의 조사 2. 소방용수조사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③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우와 소화ㆍ연소방지ㆍ인명구조 기타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소방검사등의 회수)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또는 조사의 회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건축물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 8. 16.> 1. 건축물검사는 연1회 2. 위험물검사는 연1회 3. 소방용수조사는 월1회 4. 지리조사는 연2회이상 ②동일 구내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와 하나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물 검사는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축물검사와 위험물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건축물검사와 위험물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서장은 이상기상시 또는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대상을 지정하여 제1항의 검사회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영 제4조제1항제3호에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라 함은 위험물 제조소ㆍ일반취급소(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ㆍ가공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에 한한다)ㆍ주유취급소ㆍ판매취급소 또는 옥내저장시설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84. 8. 16.>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이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988. 3. 24.> 1. 건축주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지 3. 건축물의 면적ㆍ층수ㆍ용도 및 공사의 종류 4. 건축물의 위치ㆍ구조 및 방화ㆍ안전시설의 설계도면 5.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다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소방시설의설치ㆍ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5에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술사가 작성ㆍ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6.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2절 방화관리 제4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권한이 있는 자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조직ㆍ대표자선임 기타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운영 2. 통할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통할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의 작성과 그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소화ㆍ통보 및 피난훈련 4. 피난통로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배연구획ㆍ방연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5. 기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방염 제7조 (방염물품의 분류) 방염처리방법에 따른 방염물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염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2. 난연성섬유등물품 :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방염후처리물품 :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8조 (방염성능의 기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페트 기타 물품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카페트의 경우 가. 잔염시간은 20초이내 나. 탄화길이는 10센티미터이내 2. 얇은 포(1제곱미터의 중량이 있는 450그램이하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잔염시간은 3초이내 나. 잔진시간은 5초이내 다. 탄화면적은 30제곱센티미터이내 라. 탄화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마. 접염회수(용융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3회이상 3. 두꺼운 포(1제곱미터의 중량이 4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잔염시간은 5초이내 나. 잔진시간은 20초이내 다. 탄화면적은 40제곱센티미터이내 라. 탄화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마. 접염회수는 3회이상 4. 합판 및 섬유판(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경우 가. 잔염시간은 10초이내 나. 잔진시간은 30초이내 다. 탄화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라. 탄화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5. 침구류의 경우 가. 탄화길이는 최대 7센티미터이내, 평균 5센티미터이내 나. 접염회수는 3회이상 [전문개정 1988. 3. 24.] 제9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는 방염선처리물품 및 난연성섬유등물품(이하 “방염선처리등물품”이라 한다)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방용기계 기구의 검정대행자가, 방염후처리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행한다. ②방염성능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행자 또는 소방서장(이하 “방염성능검사권자”라 한다)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사신청서는 방염선처리등물품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방염후처리물품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10조 (방염성능의 검사방법) ①선처리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완료후에, 후처리검사는 방염처리작업기간중에 실시한다. ②방염성능의 검사는 영 제11조제3항, 이 규칙 제8조 및 제13조의 기준에 의한다. ③방염성능을 측정할시료를 추출함에 있어 방염선처리등물품에 있어서는 한국공업규격(KSA 3109)의 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부표 1 시료글자에서 특별검사수준 S-2를 적용하며, 방염후처리물품에 있어서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표지를 하여야 할 수량 30개당 1개이상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수량이 30개미만이라도 1개이상으로 추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1984. 8. 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출된 시료중 어느 하나라도 성능측정기준에 미달되면 검사대상물품 전체를 불합격 판정한다. <신설 1984. 8. 16.> 제11조 (방염표지) ①방염성능검사권자는 방염성능의 검사결과 영 제11조제3항, 이 규칙 제8조 및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방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선처리등물품의 방염표지는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표지는 방염선처리등물품용과 방염후처리물품용으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2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12조 (방염표지의 방법)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표지의 부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4. 8. 16.> 1. 방염선처리등물품 가.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은 3미터단위 나. 합판 및 섬유판은 매단위 다. 기타 물품은 수량(개)단위 2. 방염후처리물품 가. 무대막ㆍ카텐등은 매단위 나. 벽ㆍ천정등은 실단위(구획단위) 다. 실내장식물은 수량(개) 단위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표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물품의 이면에 부착하기가 곤란하거나 방염표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 (방염성능의 측정기준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8. 16., 1988. 3. 24.> 1. 카페트ㆍ합판등 및 침구류를 제외한 물품 가. 연소시험장치는 부도 1의 연소시험함, 부도 2의 시험제받침틀 및 부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4시험에 있어서는 부도 5의 마이크로버어너, 두꺼운포의 시험체에 있어서는 부도 6의 멕켈버어너를 사용할 것. 나. 연료는 한국공업규격 엠(KㆍSㆍM)2150의 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2제곱미터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의 것. (2) 섭씨 48도 내지 52도인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섭씨 103도 내지 107도의 항온건조기안에서 1시간 건조한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4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시험대상물품이 실제 사용에 있어서 세탁을 요하는 물품은 한국공업규격 K.S.K 0114(워시앤드 웨어제품의 봉합외관시험방법 : 가정세탁법의 방법에 의하여 4회 세탁 및 건조한후 방염성능을 측정할 것. 라.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2)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어너에 있어서는 45밀리미터, 멕켈버어너에 있어서는 65밀리미터로 할 것. (3)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어너를 설치할 것. (4)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5) 가열은 세 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할 것. 이 경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다른 2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후부터 엷은포에 있어서는 3초후에, 두꺼운포에 있어서는 6초후에 버어너를 제거할 것. 마. 위의 시험결과 완전히 용융하는 물품은 제4호의 방법에 의할 것. 2. 카페트 가. 연소시험장치는 부도 1의 연소시험함, 부도 3의 시험체 눌림틀 및 파레트판, 부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부도 7의 에어믹스버어너로 할 것. 나. 연료는 한국공업규격 엠(KㆍSㆍM)2150의 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1제곱미터이상의 카페트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의 것. (2) 섭씨 48도 내지 52도인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섭씨 103도 내지 107도의 항온건조기안에서 1시간 건조한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시험대상물품이 실제사용에 있어서 세탁을 요하는 물품은 한국공업규격 K.S.K 0114(워시앤드 웨어제품의 봉합외관시험방법 : 가정세탁법의 방법에 의하여 4회 세탁 및 건조한후 방염성능을 측정할 것. 다만, 양모ㆍ모드아크릴등 난연성 소재로 가공한 카페트로서 그 소재가 확인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2) 가스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0.04중량 킬로그램으로 할 것. (3)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24밀리미터로 할 것. (4) 버어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밀리미터 떨어지게 놓을 것. (5) 가열은 6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3. 합판등 가. 연소시험장치는 부도 1의 연소시험함, 부도 2의 시험체받침틀, 부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및 부도 6의 멕켈버어너로 할 것. 나. 연료는 한국공업규격 엠(K.S.M)2150의 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1.6제곱미터이상의 합판등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의 것. (2) 섭씨 38도 내지 42도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4시간동안 넣어둔 것. 라.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2)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밀리미터로 할 것. (3)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하단에 접하도록 버어너를 설치할 것. (4) 가열은 3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4. 용융하는 물품 가. 연소 시험장치는 부도 1의 연소시험함, 부도 4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부도 5의 마이크로버어너 및 부도 8의 시험체받침코일로 할 것. 나. 시험체받침코일은 한국공업규격(K.S) D 3702에 적합하고, 직경 0.5밀리미터의 경질스테인FP스 강선으로서 내경 10밀리미터, 선의상호 간격 2밀리미터, 길이 1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다. 연료는 한국공업규격 엠(KㆍSㆍM)2150의 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제1호 다의(1)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센티미터, 중량 1그램의 것. 다만, 폭 10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의 것으로서 중량이 1그램미만인 것은 폭 10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의 것으로 한다. (2) 제1호 다의(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마.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폭 10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코일속에 넣을 것. (2)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45밀리미터로 할 것. (3) 버어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센티미터의 곳까지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5. 침구류 가. 연소시험장치는 부도 1의 연소시험함, 부도 2의 시험체받침틀로 할 것. 나. 연료는 중량 0.14그램 내지 0.15그램의 메틴아민정제를 사용할 것 다. 시험체는 제1호 다목에 의할 것 라.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하고, 안쪽의 중앙밑부분에서 5센티미터 윗부분의 위치에 메틴아민정제를 올려놓고, 성냥불로 점화한 후 신속히 연소시험함의 유리문을 닫고 연소가 그칠 때까지 연소시킬 것 (2) 3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최대 탄화길이 및 평균 탄화길이를 측정할 것 마. 시험체가 용융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4호의 시험을 추가할 것 제14조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 ①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선처리등물품 가.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은 3미터단위 (1) 카페트 : 100원 (2) 카텐 기타의 포지 : 30원 나. 합판 및 섬유판은 매단위 : 50원 다. 기타 물품은 수량(개)단위 : 50원 2. 방염후처리물품 가. 무대막ㆍ카텐ㆍ카페트ㆍ벽포지 기타의 포지 33제곱미터당 : 100원 나. 실내장식물 수량(개)단위당 : 100원 다. 기타물품 10제곱미터당 : 1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방염선처리등물품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방염후처리물품에 있어서는 당해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2장 소방설비공사업등 <개정 1984. 8. 16.> 제15조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영업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16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의 공고) 법 제42조의2제3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염처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88. 3. 24.> 1. 공사업의 종류 2. 신청서의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4.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5. 면허수수료 및 납부방법 [전문개정 1984. 8. 16.] 제17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신청등) ①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이하 “면허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접수기간내(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4.>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공사업면허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평가액(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소방설비기사 또는 화공ㆍ섬유분야의 기사의 연명부와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4. 소방설비공사 장비명세서 5.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소유ㆍ전세 또는 임차관계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④도지사는 면허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사무실의 사용실태 3. 소방설비공사장비의 성능 및 보유실태 4. 공사실적 기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면허신청인이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이내에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면허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42조의6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18조 (면허사항 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변경신고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4.> +----------------+-----------------+-----------------+ | 변경구분 | 첨 부 서 류 | +----------------+-----------------------------------+ |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업소의 소재지| 2.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 | | 사무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 | | | 업자등록증사본) | +----------------+-----------------------------------+ | 대표자 또는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 임원 | 한다) | | | 2. 신원증명서 | +----------------+-----------------------------------+ |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인 경우에는 법| | 또는 | 인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 | | 재산액 | | +----------------+-----------------------------------+ | 소방설비 | 1. 재직중인 소방설비기사 명단 | | 기사 | 2. 변경된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 | | | 자격수첩사본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고, 면허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신고는 그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 5일전까지 관할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폐지신고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88. 3. 24.> 1. 면허를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3.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이었던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전문개정 1984. 8. 16.] 제19조 (소방설비공사의 실적신고) ①소방설비공사업자는 영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의 공사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첨부서류등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공사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실적증명서 2. 제1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실적증명서 및 당해공사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3.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수요공사 시공확인서(공정별 시공내역서를 포함한다)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의 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입금증명서나 재외공관장(해외주재건설관)이 발행한 해외공사도급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수급수령확인서 5. 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 사본과 거래외국환은행의 군납입금증명서 또는 한국군납수출조합장이 발행한 군납입금증명서 ③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 3. 24.> [전문개정 1984. 8. 16.] 제19조의2 (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①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소방설비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도지사에게 그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은 때. 다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한 때 [본조신설 1984. 8. 16.] 제20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①법 제4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신고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염처리의 시공신고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신청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서에는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취업된 사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성 또는 검토확인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동의시의 소방설비기술사의 설계대상에 대하여는 소방설비기술사가 작성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되, 건축허가동의후 소방시설의 설계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 3. 24.> ③제20조의2 각호에 해당되는 경미한 소방설비의 시공관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공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삭제 <1988. 3. 24.> [전문개정 1984. 8. 16.] 제20조의2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설비공사) 영 제28조의3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설비공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ㆍ외 소화전설비의 호오스 노즐의 교체, 소화기의 비치, 소화전함 또는 표시등의 정비 2. 동력소방펌프의 설치 또는 정비 3.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헤드의 5개이하 증설 또는 정비 4. 소화설비의 수원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정비 5. 전동기 기동제어반 정비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회로가 10개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정비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한다) 10개이하의 증설 또는 정비 8.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전기화재경보기의 설치 또는 정비 9.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의 10개이하 증설 또는 정비 10. 피난기구의 정비 11. 소화용수설비의 정비 12. 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 5개이하의 증설 또는 정비 13.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의 증설 14. 전원ㆍ제어반ㆍ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정비 [본조신설 1984. 8. 16.] 제21조 (소방설비기사의 신고) ①영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취업한 사업체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방설비기사가 당해사업체로부터 퇴직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에게 그 퇴직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소방설비기사가 소지한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그 신고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신고필증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22조 (소방설비공사업면허등의 수수료) ①법 제42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3. 24.> 1.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 가. 소방시설공사업 : 업종별 2만원 나. 소방시설정비업 : 업종별 2만원 다. 방염처리업 : 1만원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의 재교부 가. 소방시설공사업 : 업종별 1만원 나. 소방시설정비업 : 업종별 5천원 다. 방염처리업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2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①법 제4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확인에 대한 동의에 갈음하는 완공검사의 신청은 건축주가 할 수 있다. <개정 1984. 8. 16.>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당해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확인에 대한 동의에 갈음하는 완공검사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에 수개의 소방시설을 하여 시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공자에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외에 건축주에게 각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사항을 기재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⑤제20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공에 있어서는 완공검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8. 16.>
제3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등 제24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시험공지ㆍ제조실ㆍ보관실 및 시험실을 갖출 것. 2. 시험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소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장소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하고, 천정을 견고하게 할 것. 나. 소화시험장소는 주위의 다른 건축물로부터 3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의 염려가 없는 공지에서 소화시험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험공지는 시험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하고, 시험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게 할 것. 라. 경보기구(축전지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도시험장소는 통풍ㆍ일광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도시험기가 진동 또는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할 것. 마. 스프링쿨러등 자동소화설비용 또는 기타 소화설비용 자재의 시험장소는 통풍ㆍ일광등의 영향과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시설을 할 것. 3. 제조작업장은 지면보다 높게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압축식 또는 가압식 소화기의 제조소는 지상단층 건축물로 할 것. 4.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3단이하로서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금속제사다리 제조소의 제조실의 길이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6. 금속제사다리ㆍ완강기 및 구조대 제조소의 시험공지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시험탑을 설치할 것. 7. 소방용흡수관ㆍ소방용호오스ㆍ결합금속구ㆍ관창ㆍ송수관ㆍ옥내소화전ㆍ옥외소화전 및 자동소화기기(분말헤드를 제외한다)의 제조소에는 동력펌프를 설치할 것. 8. 동력소방펌프ㆍ소방용흡수관ㆍ소방용호오스ㆍ결합금속구ㆍ관창ㆍ송수관ㆍ옥내소화전ㆍ옥외소화전 및 자동소화기기(분말헤드를 제외한다)의 제조소에는 용량 20세제곱미터(스프링쿨러헤드ㆍ물분무헤드ㆍ포헤드 및 살수헤드 제조소에는 10세제곱미터)의 저수조를 설치할 것. 동일 구내에 2종이상의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9. 소방용호오스의 제조소는 호오스를 길이로 놓고 시험할 수 있도록 20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10. 고압가스충전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압축식 및 가압식 소화기의 가스충전장소는 학교ㆍ병원ㆍ백화점ㆍ시장ㆍ호텔ㆍ공연장ㆍ집회장ㆍ중요문화재ㆍ박물관으로부터 8미터이상, 주택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부터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할 것. 나.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보관장소는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온도를 항상 섭씨 35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외에 제조소별 세부시설기준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위치도ㆍ배치도ㆍ평면도)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원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 ①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조품목의 변경 2. 제조소의 위치변경 3.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19.>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제조품목의 추가 및 제조소의 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3. 신원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의결서 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5. 허가증 ③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조제업허가를 받은자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형식중인 사항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자가 제1항 각호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휴지신고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허가를 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28조 (제품의 생산종용) 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는 때에는 동종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 7. 19.] 제29조 (영업정지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영업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8. 16.> 1. 제조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때 : 1월이상 3월이하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 : 3월이상 6월이하 가.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한 때 다.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삭제 <1984. 8. 16.>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때에는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제조업허가수수료<개정 1984.8.16>)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8. 16.> 1.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수수료 : 2만원 2.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수수료 : 4천원 3. 삭제 <1984. 8.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업무대행 제31조 (검정대행자의 지정) ①내무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대행법인(이하 “검정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보유할 것.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검정담당직원을 15인이상 고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검정시설 설비명세서 5. 재산목록 ③내무부장관은 검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정관) 검정대행자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제도의 조사ㆍ연구ㆍ건의와 검정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33조 (시설기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 (검정담당직원의 자격)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행자의 검정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개정 1984. 8. 1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전자ㆍ통신 또는 생산관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물리ㆍ화학ㆍ전자ㆍ통신ㆍ섬유ㆍ전산 또는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소방검사 또는 검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2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6월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제35조 (검정방법) 검정대행자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형식검정 및 개별검정의 방법을 정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검정대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검정용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정주기(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연 1회)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험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8. 3. 24.]
제5장 소방용수시설 <개정 1984. 8. 16.> 제37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개정 1984.8.16>)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제38조 내지 제40조와 같다.<개정 1984.8.16> 제38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①시가지[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가로구역의 면적에 대한 그 가로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면적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이상인 가로구역이 연속되고, 그 지역내의 인구가 1만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밀집지(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이 10퍼센트이상인 가로구역이 연속되고, 그 지역내의 인구가 100인이상 1만인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소방용수시설은 당해지역내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시설까지의 거리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②시가지 또는 밀집지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소방용수시설은 당해지역내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시설까지의 거리가 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③소방용수시설의 배치는 소화전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제39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개정 1984.8.16>) ①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은 상시 저수량이 40세제곱미터이상이거나 흡수가능 수량이 매분 1세제곱미터이상으로 40분이상 계속 흡수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개정 1984. 8. 16.> ②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ㆍ진개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네모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40조 (소화전등의 규격) 소화전은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지름 150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배관망의 한 변이 18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75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할 수 있다. 제41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개정 1984.8.16>) 법 제42조제1항에서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소방용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4.8.16> 1. 풀장 2. 하천 3. 바다ㆍ호수ㆍ운하 4. 하수도 제42조 (지정 소방수리에의 표지) 소방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수리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별표 9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신호 제43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②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상기상경보가 있을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각각 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7장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등 제44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설비의 완비여부와 부엌ㆍ아궁이ㆍ온돌ㆍ굴뚝ㆍ난로ㆍ곤로ㆍ전기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상의 안전성여부를 검사한다. 제45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경계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서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8. 3. 24.>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화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3. 의사ㆍ간호사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소방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제7장의2 청원소방원 <신설 1984. 8. 16.> 제45조의2 (배치신청등)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청원소방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배치신청서를 배치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의 배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그 청원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의 배치 결정통지를 받은 청원주가 청원소방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장 발행) 1통 ④청원소방원이 해임된 때에는 청원주는 15일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청원소방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 8. 16.] 제45조의3 (교육구분)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소방원의 기본교육기간은 1주일간으로 하며 그 기본교육의 주기ㆍ과목ㆍ면제 기타 기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청원주는 소속청원소방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이 배치된 소방대상물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청원소방원을 소집하여 매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 8. 16.] 제45조의4 (근무감독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청원소방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이 그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주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체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때 [본조신설 1984. 8. 16.] 제45조의5 (신분증명서) ①청원소방원은 직무수행중에는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급하되, 그 제식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1984. 8. 16.] 제45조의6 (운영 및 관리) ①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가. 청원소방원의 명부 나. 감독확인대장 다. 교육훈련 실시대장 라. 기타 청원소방원 감독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 2. 청원주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가. 청원소방원 인사기록카아드 나. 근무일지 및 소방순찰표 다. 청원소방원 근무배치도 라. 급여 및 수당지급조서철 마.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바. 교육훈련 실시대장 사. 기타 청원소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 ②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 8. 16.]
제9장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ㆍ규격 및 보조기준액 제9장 위험물 제46조 (소방시설의 종류ㆍ규격 및 보조기준액)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②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기준액은 소방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은 국내조달품에 있어서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하고, 수입물품에 있어서는 최근에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에 의하되,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을 때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4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구조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참고자료
제1절 위험물제조소등 제48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④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갱신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위험물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그 수수료는 별표 12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필증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4. 8. 16.] 제49조 (제조소등의 시방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시방서는 그 내용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중 해당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되, 동신고서에는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제51조 (완공검사 및 수압검사등) ①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④제1항의 완공검사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에 그 검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서는 별지 제 41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53조 (운반경로등에 관한 서면의 송부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중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고서를 운반일 3일전까지 출발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경로를 관할하는 각 소방서장에게 동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54조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의 보안ㆍ감독업무)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의 보안ㆍ감독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그 작업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일 2.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일 3.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안전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기타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를 하는 일 4. 화재 기타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한 제조소등 기타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기타 위험물취급에 있어서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는 일 ②위험물취급자가 보안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상응하는 유별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제55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가 보안ㆍ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가 보안ㆍ감독할 수 있는 자격구분별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취급기능장 및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 2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2.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 2에 규정된 위험물중 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 제56조 (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취급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취급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서에는 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취급자의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을 제64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58조 (위험물의 시설안전원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안전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8. 16.>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 및 보완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일 2.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험물의 보안ㆍ감독을 하는 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화재가 발생한 때 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때에 위험물의 보안ㆍ감독을 하는 자와 협력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일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ㆍ안전장치등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보완ㆍ관리하는 일 5. 기타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일 제59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인가를 받고자 하는 예방규정안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등<개정 1984.8.16>) ①영 별표 2의 제4류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로서 영 제39조 각호외의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을 가진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지정사업소로 한다. <개정 1984. 8.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의 관계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자체소방조직의운영계획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훈련계획에 의한 자위소방훈련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988. 3. 24.> ③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84. 8. 16.> 제61조 (자체소방조직편성의 특례<개정 1984.8.16>) 영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정시설간에 있어서의 자체소방조직의 편성은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지정시설을 하나의 지정시설로 보고, 개개의 지정시설이 취급하는 영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계를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보아 영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그 조작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개의 지정시설별 자체소방조직은 적어도 각 지정시설에서 취급하는 영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2분의 1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조작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제62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①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8. 16.> 1.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그 방사능력이 매분 2,000리터이상,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그 방사능력이 매초 35킬로그램이상일 것. 2.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차에 고정시킬 것. 3.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0만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액을,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400킬로그램이상의 분말을 각각 비치할 것. 4. 포말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49조제1항의 표에 규정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할 것. 제63조 (수수료)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제1절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제64조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이하 “강습”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하 “강습실시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강습은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강습실시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습실시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강습실시자는 강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습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기타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수강신청등) ①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강습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매를 첨부하여 강습실시자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수수료는 2만 5천원으로 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강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988. 3. 24.> ③강습실시자는 강습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6조 (강사) 강습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강습실시자가 위촉한다. 제67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강습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68조 (수료증의 교부) ①강습실시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수료자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강습을 받는 자가 3시간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9조 (방화관리자등의 자격시험)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이 경우 강습을 받은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강습수료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8. 16.>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ㆍ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응시원서등)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9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강습수료증사본 및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결정)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 소방법규ㆍ소방시설ㆍ소방실무 2. 위험물시설안전원 자격시험 : 소방법규ㆍ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ㆍ위험물실무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취득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72조 (수첩의 교부) ①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방화관리업무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때 2. 영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자가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신청을 한 때 3.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ㆍ오손등의 사유로 재교부신청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하여 수첩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방화관리업무등의 실무교육 제73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①법 제70조의9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ㆍ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소방설비기사(이하 “방화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하 “실무교육실시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대상자에게 교육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4조 (교육기간 및 과목)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ㆍ과목 기타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4. 8. 16.] 제75조 (교육이수증의 교부) ①실무교육실시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수첩을 교부받은 자 또는 이미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수첩 또는 교육이수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위의 교육이수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73조의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교육실시자가 위촉한다. 제77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실무교육실시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실무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78조 (소방시설등의 기준)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기준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과태료부과기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의로 위반한 경우 : 5만원이하 2. 과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반한 경우 : 3만원이하 [본조신설 1984. 8. 16.] 제80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①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8호서식, 과태료납부영수증은 별지 제59호서식, 과태료영수필통지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과태료납부영수증서식 및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서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61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8. 16.]
부칙 <제476호, 1988. 10.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수용인원산정방법 [별표 2] 방염처리표지 [별표 3] 소방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 [별표 4] 삭제 텍스트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 [별표 5] 삭제 텍스트 다운로드 법령별표 한글주소 [별표 6]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시설면적 [별표 7]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대행자의시설기준 [별표 8] 소방용수시설의거리기준 [별표 9] 소방용수표지 [별표 10] 소방신호표 [별표 11] 국고보조대상소방용기계·기구및설비의종류와규격 [별표 12]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및완공검사등수수료 [별표 13] 강습과목및시간 [별표 14]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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