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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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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80. 6. 3.] [내무부령 제321호, 1980. 6. 3., 일부개정]
제1장 화재예방 제1절 소방대상물의 검사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①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방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검사 소방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19)항 및 (20)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구조ㆍ용도ㆍ소방시설ㆍ방염처리물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를 검사한다. 2. 화재예방검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화설비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검사한다. 3. 화재현장검사 화재가 발생한 때 그 발생일시, 장소, 피해자, 화재원인, 소실물의 종류 및 손해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 4. 위험물검사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등에 대하여 그 위치 시설물의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상황을 검사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검사외에 소방활동상 필요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지리조사 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 거리, 교통의 상황, 토지의 고저 및 건축물의 개황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한다. 2. 수리조사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에 따라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리시설을 조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방검사 또는 조사결과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소화, 연소방지, 인명구조상 필요한 때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소방검사등의 회수)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화재예방검사를 제외한다)또는 조사의 회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건축물 검사는 연2회 2. 위험물 검사는 연2회 3. 수리조사는 월1회 4. 지리조사는 연2회이상 실시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하나의 특수장소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각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물 검사와 위험물검사는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 기상시 또는 화재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검사의 대상을 지정하여 제1항의 검사회수에 불구하고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 6. 3.> 제3조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범위) ①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하되 그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소방법령중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기준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회수는 제2조의 소방검사회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0. 6.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자격증소지자로서 자격증에 기재된 업무분야의 점검 2.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이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그 전문분야의 점검 4.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5년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④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안전점검원은 업무수행중 소방대상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자등이 소방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검사기준) 소방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 10. 26.] 제4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산 정 방 법 | +-------------------------+-------------------------------------------------+ | 시행령 별표 1의 (1)항에|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규정한 소방 대상물 | 1. 종업원의 수 | | |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가) 내지 (다)에 의하여| | | 산정한 수의 합계 수 | | | (가)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 | 부분의 의자수, 이 경우 장의자식의 의자에 있| | | 어서는 당해의자의 정면너비를 0.4미터로 나 | | | 누어 얻은 수(1미만의 단수는 받아 올림한다. | | | 이하 이조에 있어서 같다) | | | (나)객석중 입석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 | 부분의 바닥면적을 0.2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 | 수 | | | (다)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 | | | 을 0.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 |시행령 별표 1의 | 유기장 |종업원의 수와 유기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유기할 | |(2)항 및 (3)항에| | 수 있는 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규정한 소방 대 +--------+-------------------------------------------------+ |상물 |기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 | 1. 종업원의 수 | | |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 | | 산정한 수의 합계 수 | | | (가)객석중 고정식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 | |는 당해부분의 의자수, 이 경우 장의자식의 의자에 | | |있어서는 당해 의자의 정면너비를 0.5미터로 나누어 | | |얻은 수 | | | (나)기타의 부분에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을 | | |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 |시행령 별표 1의 (4)항에 |종업원의 수와 종업원 이외의 자의 사용에 공하는 부| |규정한 소방대상물 |분의 바닥 면적을 4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 | | |하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가)호에|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5)항에 규정한 |규정한 | 1. 종업원의 수 | |소방대상물 |것. | 2. 숙박실마다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산정한| | | | 수의 합계 수 | | | | (가)양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에 있 | | | | 는 침대의 수 | | | | (나)한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의 바 | | | | 닥 면적을 3평방미터(주로 단체객이 숙박하는 | | | | 것에 있어서는 1.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 |(나)호에|거주자의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규정한 | | | |것. | | +----------------+--------+-------------------------------------------------+ |시행령 별표 1의 |(가)호에|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6)항에 규정한 |규정한 | 1. 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약사, 간호원 기타 종| |소방대상물 |것. | 업원의 수 | | | | 2. 병실내에 있는 병상의 수 | | | | 3. 휴식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 | | | | 어 얻은 수 | +----------------+--------+-------------------------------------------------+ | |(나)호에|종업원의 수와 노인ㆍ유아ㆍ신체장애자ㆍ정신박약자 | | |규정한 |ㆍ기타 보호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것. | | +----------------+--------+-------------------------------------------------+ | |(다)호에|교직원 또는 시설종사자의 수와 수용아동 또는 학생 | | |규정한 |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것. | | +----------------+--------+-------------------------------------------------+ |시행령 별표 1의 (7)항에 |교직원의 수와 학생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시행령 별표 1의 (8)항에 |종업원의 수와 열람실ㆍ전시실ㆍ시청각실등의 바닥 | |규정한 소방대상물 |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 |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9)항에 |종업원의 수와 목욕탕 및 탈의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규정한 소방대상물 |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11)항에 |승려, 목사, 기타 종업원의 수와 예배, 집회 또는 휴| |규정한 소방대상물 |식의 사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 | |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10)항 및|종업원의 수로 한다. | | (12)항 내지 (14)항에 규 | | |정한 소방대상물 | | +-------------------------+-------------------------------------------------+ |시행령 별표 1의 (15)항에 |종업원의 수와 종업원 이외의 자의 사용에 공하는 부| |규정한 소방대상물 |분의 바닥면적을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 | |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17)항에 |연면적을 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②시행령 별표 1의 (1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그 건물이 공하는 용도별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5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건축주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2. 시공지 3. 공사종별 및 건축물의 용도 4. 허가연월일(준공 동의인 경우에 한한다) 5.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제2절 방화관리 제6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라)에 규정한 방화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0. 6. 3.> 1. 근로안전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2. 소방설비기사자격증소지자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험물제조소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3. 광산보안기사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간부직에 근무한 자 5. 1급 건축사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장교로서 전임안전업무를 3년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권원자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대한 권원이 있는 자가 조직하는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3. 통할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통할 방화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의 작성과 그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소화ㆍ통보 및 피난훈련에 관한 사항 5. 피난통로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배연과 방연구획 기타의 피난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유도에 관한 사항 6.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대에 대한 소방대상물의 구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소방대의 유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인정) ①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자격인정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 40점이상 평균점수 60점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나) 내지 (라)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첩교부신청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0. 6. 3.> 제10조 삭제 <1980. 6. 3.> 제11조 (강습 및 시험의 공고등) ①도지사가 제9조의 강습 또는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습 또는 시험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인원수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강습 가. 강습원서(별지 제4호서식) 1통 나. 사진(3.5cm×4.5cm) 3매 다. 강습수수료 5,000원 2. 시험 가. 응시원서(별지 제5호서식) 1통 나. 사진(3.5cm×4.5cm) 4매 다. 응시수수료 1,000원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원서 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강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강습을 위탁한 경우의 강습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12조 (강습등의 실시회수) 강습 및 시험은 연2회(4월, 9월) 실시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 6. 3.] 제13조 (강습의 강사) 강습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 또는 학과별로 소방간부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14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개정 1980.6.3>) 강습의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6.3> +----------+------------------------------------------+-----------+ | | | 시 간 | | 과 목 | 학 과 +-----------+ | | |강 습| +----------+------------------------------------------+-----------+ |1. 소방관 |가. 소방관계법규 | 100분 | | 계법규 |나. 방화관리자의 책무 | 50분 | | |다.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시설기준 | 50분 | |2. 소방실 |가. 소방계획의 수립 | 100분 | | 무 |나. 화재의 현상 | 50분 | | |다. 화기취급기기 및 물질ㆍ방염ㆍ화원등 | 100분 | | |라. 소방검사(방화진단) | 250분 | | |마. 자위소방훈련 | 100분 | |3. 소방시 |가.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 100분 | | 설 |나.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150분 | | |다. 소화의 원리 | 50분 | | |라. 실습 | 100분 | |4. 토론(대| | 50분 | | 담) | | | | 계 | | 25교시 | +----------+------------------------------------------+-----------+ 제15조 (수료증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강습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②강습자가 3시간이상 결강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장등의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의하여 강습수료자 명부 및 수첩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17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①법 제70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취급주임 및 위험물 시설안전원(이하 “방화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기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간은 방화관리자ㆍ위험물 취급주임 및 위험물 시설안전원에 대하여는 1일(8시간),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는 2일(16시간)로 한다. 2. 교육과정은 교양 10%, 소방법령 20%, 기술 및 실무 70%로 하되, 교육의 학과 및 시간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게는 방화관리교육이수증을, 소방설비기사ㆍ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시설안전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받은 자 또는 방화관리교육이수증이나 안전관리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수첩 또는 이수증에 교육이수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위의 이수증 교부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18조 (교육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개시 10일전까지 교육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18조의2 (실무교육의 강사)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교육과정별로 소방간부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80. 6. 3.] 제18조의3 (실무교육수료자명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 6. 3.] 제18조의4 (방화관리자등의 해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등으로 선임된 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 6. 3.] 제18조의5 (강습 및 실무교육의 위탁)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강습 및 실무교육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 6. 3.]
제3절 방염 제19조 (실내장식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카페트ㆍ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벽이나 반자에 내장용으로 사용하는 직물류) 식모벽지 및 실내장식용꽃술과 테이프를 말한다. <개정 1980. 6. 3.> 제20조 (방염성능의 기준수치)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융하는 물품이외의 물품의 방염 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잔염시간 가. 엷은 포(1평방미터당 중량이 450그램이하의 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는 3초이내 나. 두꺼운 포(엷은 포 이외의 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는 5초이내 다. 합판 또는 섬유판(이하 이 절에 있어서 “합판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10초이내 2. 잔진시간 가. 엷은 포에 있어서는 5초이내 나.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0초이내 다. 합판등에 있어서는 30초이내 3. 탄화면적 가. 엷은 포에 있어서는 30평방센티미터이내 나.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40평방센티미터이내 다. 합판등에 있어서는 50평방센티미터이내 4. 탄화길이 20센티미터이내 5. 접염회수 3회 제21조 (방염성능의 측정기준등)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및 탄화길이등의 방염성능의 측정은 3개의 시험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합판등을 제외한 물품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 받침틀, 별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엷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5의 마이크로바나, 두꺼운 포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멕켈바나로 할 것. 나. 연료는 K.S(한국공업규격이하 생략한다) M.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2평방미터이상의 포에서 임의로 절취한 세로 35센티미터 가로 2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2)섭씨 50도±2도의 항온조 내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안에 2시간 방치한 것이어야 할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섭씨 105±2도의 항온조 내에 1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 안에 2시간 방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시험대상물이 실제 사용에 있어서 세탁을 요하는 물품은 KS K 0113-76(직물의 워시앤드웨어싱 시험방법, 핸드워싱-드림 건조법)의 방법에 의하여 4회 세탁한 것이어야 한다. 라. 측정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되 용융성 있는 물품의 탄화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체받침틀 내측의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150밀리미터인 장방형부분에 시험체의 가로 263밀리미터, 세로 158밀리미터인 장방형부분을 가로ㆍ세로가 대응하도록 고정시킬 것. (2)불꽃 길이는 마이크로바나에 있어서는 45밀리미터, 멕켈바나에 있어서는 65밀리미터로 할 것. (3)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중앙하단부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의 최대길이를 측정할 것. (5)시험체에 대한 가열시간은 엷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으로 할 것. 이 경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다른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엷은 포는 3초후 두꺼운 포는 6초후에 바나를 제거한다. 2. 합판등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 시험함, 별도 3의 시험체 받침틀, 별도 4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6의 멕켈바나로 할 것. 나. 연료는 K.S.M. 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1.6평방미터이상의 합판등에서 임의로 절취한 세로 29센티미터, 가로 19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2)섭씨 40도±5도의 항온조 내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 안에 24시간 방치한 것으로 할 것. 라. 측정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시험체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시험체지지틀에 고정시킬 것. (2)불꽃의 길이는 65미리미터로 할 것. (3)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 중앙하단부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시험체에 대한 가열시간은 2분간으로 할 것. 3. 용융하는 물품 또는 기타 물품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 시험함, 별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별도 5의 마이크로바나 및 별도 7의 시험체 받침코일로 할 것. 나. 시험체 받침코일은 K.S.D.3703에 적합한 지름 0.5밀리미터의 경질 스텐레스 강선으로 안지름 10밀리미터, 선 상호간격 2밀리미터, 길이 1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다. 연료는 K.S.M.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라.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제1호 다의 (1)규정에 의하여 절취한 나머지 포에서 임의로 절취한 너비 10센티미터 중량 1그램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너비 10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의 것으로서 중량이 1그램미만인 시험체는 크기의 변화없이 중량 1그램으로 본다. (2)제1호다의(2) 및 (3)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어야 할 것. 마. 시험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시험체는 너비 10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 받침코일에 넣을 것. (2)불꽃 길이는 45밀리미터로 할 것. (3)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4)접염은 시험체의 하단부터 9센티미터의 곳까지 전부 용융되도록 반복할 것. 제22조 (방염표지)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표지는 선처리용(원단등의 제조 생산과정에서 출고이전에 방염처리를 하는 것)과 후처리용(선처리가 되지 아니한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것)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9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23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방염성능의 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일 10일전까지 선처리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11호서식, 후처리 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24조 (방염성능의 검사방법) ①제23조제1항의 검사는 신청품목(원단의 경우) 또는 가공물품에서 절취하여 검사하되, 시행령 제9조 및 이 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②선처리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완료후에, 후처리검사는 작업기간중 실시하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표지를 부착한다. <개정 1980. 6. 3.> ③방염처리용 약제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1980. 6. 3.> 제25조 (방염표지의 부착방법) ①제22조의 방염표지는 다음 구분에 따라 부착하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1. 선처리검사(방염성섬유등) 가. 직포는 5미터 단위 나. 합판등은 매 단위 다. 기타 물품은 수량(개) 단위 2. 후처리검사(방염가공물품) 가. 무대막ㆍ카텐등은 매 단위 나. 벽, 천정등은 실단위(구획단위) 다. 실내장식물은 수량(개) 단위 ②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방염표지는 이면에 부착하되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표면에 부착한다. 제26조 (방염처리자의 지정) ①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액ㆍ방염도료ㆍ기타 방염성물질(이하 이조에서 “방염제”라 한다)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제의 판매업신고를 한 자 3. 방염선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의 시설을 가추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시설명세서 1부 2. 방염제의 제조업허가증사본 또는 판매업신고서사본 1부(방염제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3. 방염처리장평면도 1부 ③도지사가 방염처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염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처리를 하거나 소방관서의 방염상 필요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동안 그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 6. 3.]
제2장 소방시설등 제1절 주차의 지정 제27조 (주차의 지정) 시행령 별표 1의 (20)항에 규정한 주차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 및 차량으로 한다. 1.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안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있는 것. 2. 철도법ㆍ궤도사업법 또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차량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 제1관 소화 설비에 관한 기준 제28조 (소화기구의 설치) ①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제27조에 규정한 차량을 제외한다. 이하 제29조 및 제30조에 있어서 같다)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에 의한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대형소화기를 제외한다. 이하 제29조 및 제30조에 있어서 같다)를 다음의 소화기구별 능력 단위표에 게기하는 능력 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다음의 소방대상물별 단위표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제27조제1호의 선박에 있어서는 1)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연면적을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유효범위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7. 6. 22., 1980. 6. 3.> 소화기구별 능력단위표 ----------------------- +--------------------------------+------------------------------------------+ | 소 화 기 구 | 능 력 단 위 | +--------------------------------+------------------------------------------+ |소화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 | |규칙에 의한 능력단위 | +--------------------------------+------------------------------------------+ +--------------------------------+------------------------------------------+ | 물양동이(용량 8리터이상의 것 | 1단위 | | 3개) | | +----+---------------------------+------------------------------------------+ | |용량 8리터이상의 소방전용 | 1.5단위 | | 수 |양동이 3개이상을 상비한 80 | | | |리터이상의 것 1개 | | | +---------------------------+------------------------------------------+ | |용량 8리터이상의 소화전용 | 2.5단위 | | 조 |양동이 6개이상을 상비한 190| | | |리터이상의 것 1개 | | +----+---------------------------+------------------------------------------+ |건조사(삽을 상비한 50리터이상의 | 0.5단위 | |것 1포) | |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삽을 | 1단위 | |상비한 160리터이상의 것 1포) | | +--------------------------------+------------------------------------------+ | 내무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 | 투척용 소화용구 기타 소화약제에| 규칙에 의한 능력단위(단위인정에 소요된 개| | 의한 간이소화용구 | 수의 소화용구를 동일지점에 비치한 경우에 | | | 한하여 인정됨) | +--------------------------------+------------------------------------------+ +--------------------------------+------------------------------------------+ 소방대상물별 단위표 ---------------------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 적 | +------------------------------------------------+--------------------------+ | 시행령 별표 1의(3)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 30평방미터 | +------------------------------------------------+--------------------------+ | 시행령 별표 1 (1)항 (가)호 (2)항 및 (17)항에 | 50평방미터 | |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 시행령 별표 1의 (1)항 (나)호 (4)항 내지 (6)항 | 100평방미터 | |(9)항 및 (12)항 내지 (14)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 시행령 별표 1의 (7)항, (8)항, (10)항, (11)항 | 200평방미터 | |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②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를 불연재료(콘크리트, 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불연재료(목모시멘트판, 석고판, 기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난연재료로 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의 소방대상물별 단위표중 면적의 수치를 각각 2배의 수치로 한다. ③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한 수량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소화기구별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수량을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구 분 | 수 량 | +-----------------+---------------------------------------+ | 위 험 물 |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 +-----------------+---------------------------------------+ | 준위험물 또는 | 시행령 별표 3 또는 시행령 별표 4에서 | | 특수가연물 | 규정한 수량의 50배의 수량 | +-----------------+---------------------------------------+ ④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변압기, 배전판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당해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바닥면적 50평방미터마다 시행령 별표 5중 전기설비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로서 그 능력단위가 5단위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⑤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장간, 보이러실, 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중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그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장소의 바닥면적을 2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은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도록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가 2이상이 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 및 자동확산소화용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 알루미늄알킬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3류 준위험물에 대하여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 6. 3.> 제29조 (대형소화기의 설치) ①시행령 별표 3 및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로서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중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대형소화기를 당해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형소화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한 경우에 그 대형소화기의 적응성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를 그 대형소화기의 유효범위내의 부분에서 2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중 20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5중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로서 그 능력단위가 14단위이상인 분말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가스를 저장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하마다 2개이상 배치하여야 하되,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④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행령 제19조 또는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하였을 경우 그 유효범위안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 전단에 규정한 가스의 5분의 1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중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로서 그 능력단위가 5단위이상인 분말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제30조 (소화기구의 설치대수의 감소) ①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시행령 제16조 또는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2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수를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수를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개정 1980. 6.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한 경우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형소화기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대형소화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소화기구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7. 6. 22., 1980. 6. 3.>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소화기구는 물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관리를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화기구를 설치한 경우에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양동이”, 수조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건조사에 있어서는 “소화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내무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투척용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용구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게시할 것. 제32조 (차량에 설비할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제27조제2호에 규정한 차량에 대한 소화기구의 비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철도법, 궤도사업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하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의 설치 금지장소<개정 1980.6.3>)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일염화일취화 메탄 또는 이취화사불화에탄을 방사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비치할 수 없는 장소는 거실 또는 사무실등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평방미터이하의 장소로 한다.<개정 1980.6.3> 제34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 소화전의 개폐발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여 옥내 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표시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옥내 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에 적색의 등화를 설치할 것. 4. 옥내 소화전을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를 할 것. 가.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나.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전원의 용량은 당해설비가 유효하게 3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2)상용 전원이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상용전원의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도록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에 있어서 상용전원의 정전복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설비의 전기회로의 개폐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4)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5)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1)600볼트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 (2)전선은 내화구조로 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 다만, M I케이블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폐기는 불연성 재료로 만든 내열효과가 있는 함등에 수납할 것. 5. 조작회로 또는 제3호(나)에 규정된 등화의 회로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600볼트의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 나. 금속관공사, 후렉시블 케이블관 공사ㆍ금속 탁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닥트에 부설하는 것에 한함)방법에 의할 것.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은 다음에 의할 것. 가.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즉시 다른 소화설비의 용도에 공하는 송수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로부터 당해 다른 용도에 공하는 배관과의 분기개소까지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분출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배관에는 역지발브 및 지수발브를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후드발브를, 기타의 것은 지수발브를 설치할 것. 라. K.S.D 3507 또는 K.S.D. 3562에 적합한 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관을 사용할 것. 마. 관이음쇠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종류에 따라 각각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종 류 | 한 국 공 업 규 격 | +------------+---------------+----------------------------------------------+ |후랜지이음쇠|나사식이음쇠 | B. 1512, B. 1513 또는 B. 1514 | | (Flange) | | | | +---------------+----------------------------------------------+ | |용접식이음쇠 |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또는 16킬로그램 강판용| | | | 접 후레임 | +------------+---------------+----------------------------------------------+ |후랜지이음쇠|나사식이음쇠 | B. 1531 | | +---------------+----------------------------------------------+ |이외의이음쇠|용접식강철관용 | 일반배관용 강판재용접식 이음쇠 | | |이음식 | 특수배관용 강판재용접식 이음쇠 | +------------+---------------+----------------------------------------------+ 바. 주배관중 입관은 5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제35조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등)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중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은 내화구조의 벽반자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 6. 3.> 1.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 부분 2. 벽 및 바닥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4평방미터이하로서 개구부마다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 부분 3.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미만의 부분 제36조 (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락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크라헤드는 개방형의 것으로 할 것. 1의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프링크라헤드의 수평거리를 3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4)항 및 (12)항(가)호의 소방대상물과 시행령 별표 3의 제1류, 제2류, 제5류 준위험물 및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설비의 수동식 개방발브 또는 일제개방발브의 기동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의 방수구역의 수는 어느 층에 있어서도 4구역이하로 하고 2이상의 방수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한 방수구역과 상호중복되도록 할 것. 4. 제어발브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자동경보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스프링크라헤드의 개방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발신부는 각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그 발신부에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 수신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당해소방대상물을 관리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수신부에는 스프링크라헤드 또는 화재감지용헤드가 개방된 층이나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6. 제어발브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발브”란 뜻을 표시할 것. 7. 스프링크라설비로서 스프링크라헤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비상전원은 제3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송수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크라용 송수구”라는 뜻과 그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할 것. 8.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는 그 부착되는 장소의 평상시에 있어서의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가 있는 것으로서 설치할 것. +-----------------------------+----------------------------+ | 부착장소의 최고 온도(섭씨) | 표 시 온 도 | +-----------------------------+----------------------------+ | 39도미만 | 79도미만 | +-----------------------------+----------------------------+ | 39도이상 64도미만 | 79도이상 121도미만 | +-----------------------------+----------------------------+ | 64도이상 106도미만 | 121도이상 162도미만 | +-----------------------------+----------------------------+ | 106도이상 | 162도이상 | +-----------------------------+----------------------------+ 9.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 (1)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및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 또는 개방에 의한 압력 감지장치의 작동과 연쇄동작으로 가압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발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크라헤드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쇄동작으로 가압송수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수동식 기동장치 (1)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 가압송수장치와 수동식 개방발브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일제개방발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이상의 방수구역이 있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을 선택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조작회로의 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비할 것. 11. 배관은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비할 것. ②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락크식 창고의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여야 할 락크식 창고의 부분과 그 헤드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스프링크라헤드는 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프링크라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음 표에 게기하는 물품구분에 따라 해당 높이마다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1개이상 설치할 것. +-------------------------+------------+ | 물품의 구분 | 높 이 | +-------------------------+------------+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 4미터 | +-------------------------+------------+ |기타의 것 | 6미터 | +-------------------------+------------+ 나. 스프링크라헤드는 제1호에 규정한 이외에 반자 또는 반자안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프링크라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1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스프링크라헤드에는 화재시 신속하게 헤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집열판을 설치할 것. ③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개수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개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설치개수가 다음 표의 개수미만일 때에는 당해개수로 한다. +-----------------------------------------------+---------+ | 소방대상물의 구분 |구 분| +------------------+----------------------------+---------+ | 지하층을 제외한 | 시행령 별표 1의 (4)항에 | | | 층수가 10이하의 | 규정하는 소방대상물 | 20 | | 소방대상물 | | | | +----------------------------+---------+ | | 기타의 소방대상물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 | 30 | +-----------------------------------------------+---------+ 2. 개방형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최대의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그 헤드의 개수에 1.6을 곱하여 얻은 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로 한다. ④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헤드의 개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스프링크라헤드의 개수는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겨우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0. 6. 3.> 1. 계단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 전자계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기,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반자안으로서 반자와 천정면과의 거리가 0.5미터 미만의 부분 5.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제37조 (드랜쟈설비)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단서에 규정한 드랜쟈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드랜쟈헤드는 개구부의 윗인방에 길이 2.5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발브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랜쟈헤드의 설치개수(헤드의 설치개수가 5이상인 때에는 5개로 한다)에 400리터를 곱하여 얻은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랜쟈설비는 모든 드랜쟈헤드(헤드설치개수가 5이상인 때에는 5개로 한다)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각 헤드의 선단에 있어서 방수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고 방수량이 매분 2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제38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물분무헤드는 차량의 주차위치를 고려하여 방호대상물과 그 주위의 바닥면적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통신기기실,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전표면이 당해헤드의 유효방호공간(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각 헤드에서 방사하는 물분무, 포말, 하로겐화물 또는 소화분말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 소화설비의 물분무 헤드의 필요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물분무헤드의 필요개수는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분 20리터의 수량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통신기기실,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물분무헤드의 필요개수는 제3항에 게기하는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따라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동표의 수량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제62조에 규정하는 표준 방사량(이하 “표준방사량”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수는 1로 한다) 이상으로 할 것. ③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규정한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분 20리터의 수량을, 통신기기실,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매분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의 수량을 곱하여 얻은 양(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평방미터로 한다)를 2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매분바닥면적 1평방미터당의 수량| +------------------------+-------------------------------+ |통신기기실 |4리터 | +------------------------+-------------------------------+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 |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 |5리터 | |방대상물 | | +------------------------+-------------------------------+ ④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수량중 어느 하나의 많은 수량을 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제5항제2호에 규정하는 경계턱으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과 이에 접하는 차로 부분의 면적(차량이 주차하는 장소가 차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로의 중앙선까지의 면적으로 한다)를 합한 면적(이하 “구획면적”이라 한다)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모든 물분무헤드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는 수량 2. 인접한 2개의 구획면적을 합산한 면적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모든 분무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의 80퍼센트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수량 ⑤시행령 제19조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2.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는 차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구획경계턱을 설치할 것. 3. 소화핏트는 유분리장치를 하여 화재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차로의 중앙 또는 양측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 5. 배수구는 길이 40미터이내마다 집수관을 설치하고 소화핏트에 연결할 것. 6. 배수구 및 집수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최대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를 가질 것. ⑥물분무소화설비에 설치하는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동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수동기동장치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39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헤드는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는 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로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홈워타스프레이헤드 또는 홈헤드로, 시행령 별표 3의 제1류, 제2류 및 제4류의 준위험물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 홈워타스프레이헤드 또는 홈헤드로 하며 그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이하가 되도록 소요개수를 반자 또는 지붕틀 밑에 설치할 것. 2. 홈워타스프레이헤드 및 홈헤드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이 홈헤드의 유효방호공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홈워타스프레이헤드는 매분 8리터, 홈헤드는 매분 6.5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의 포말소화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헤드의 개수를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원의 수량 또는 포말소화약제나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식 포말소화설비의 경우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기타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의 구역에 설치된 모든 포말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 2.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경우 2개(호오스 접결구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는 1개)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개의 노즐이 매분 100리터이상의 방사량으로 15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 ③포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하는 곳에는 고정식 포말소화설비를 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 또는 “호오스 접결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40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관한 기준<개정 1980.6.3>) ①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1. 분사헤드의 필요개수는 자동차차고, 주차장ㆍ발전실ㆍ변전실ㆍ보이라실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제3항제1호(가)에 게기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2분이내에, 통신기기실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화대상물에는 동항 동호(나)에 게기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7분이내에 각각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는 분사헤드의 개수를 설치하되 그 개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제3항제1호 (가)| |방사시간 | |제62조의 | | | | 및 (나)에 정한| ÷ |(2분 또는| ÷ |표준방사 | = |헤드개수 | | 가스량 | | 7분) | |량 | | | +---------------+ +---------+ +---------+ +---------+ 2. 분사헤드는 방사하는 이산화탄소가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구획된 부분(이하 “방호구획”이라 한다)의 전역에 균일하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1.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이 어느 하나의 분사헤드의 유효사정(이산화탄소 소화설비ㆍ하로겐화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각 헤드의 “유효사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분사헤드의 필요개수는 제3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하여 방출구역(가연물이 비산하거나 새거나 또는 넘치는 범위를 포함하도록 분사헤드를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 구획된 방호대상물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주위의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③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량에 그 개구부의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제1호(가)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인 때에는 5킬로그램, 동호(나)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인 때에는 10킬로그램(통신기기실인 때에는 6.5킬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 이동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1. 전역 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가. 자동차차고, 주차장ㆍ발전실ㆍ변전실ㆍ보이라실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표의 방호구획의 용적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이산화탄소량을 곱하여 얻은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최저한도량 미만인 때에는 그 최저한도량으로 한다. +-------------------+---------------------------+---------------------------+ | 방호구획의 용적 |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당|이산화탄소총량의 최저한도량| | 구 분 |이산화탄소량 | | +-------------------+---------------------------+---------------------------+ | 5입방미터미만 | 1.14킬로미터 | | +-------------------+---------------------------+---------------------------+ | 5입방미터이상 | 1.07킬로미터 | 6킬로그램 | | 15입방미터미만 | | | +-------------------+---------------------------+---------------------------+ | 15입방미터이상 | 1킬로미터 | 16킬로그램 | | 50입방미터미만 | | | +-------------------+---------------------------+---------------------------+ | 50입방미터이상 | 0.89킬로미터 | 50킬로그램 | | 150입방미터미만 | | | +-------------------+---------------------------+---------------------------+ | 150입방미터이상 | 0.80킬로미터 | 134킬로그램 | | 1500입방미터미만 | | | +-------------------+---------------------------+---------------------------+ | 1500입방미터이상 | 0.73킬로미터 | 1200킬로그램 | +-------------------+---------------------------+---------------------------+ 나. 통신기기실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따라 당해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불연성 가스량을 곱하여 얻은 양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당 | | |이산화탄소량 | +--------------------------------------------+------------------------------+ | 통 신 기 기 실 | 1.14킬로그램 | +-------------+------------------------------+------------------------------+ |특수가연물을 |면화류, 목모, 대패밥, 넝마, 종| | |저장하거나 취|이조각 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 2킬로그램 | |급하는 소방대|하거나 취급하는 것. | | |상물 | | | | +------------------------------+------------------------------+ | |고무류, 목재, 가공품 또는 톱밥| 2.67킬로그램 | | |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 | +-------------+------------------------------+------------------------------+ 2.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가.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상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나 기타 방호대상물의 연소면이 일면으로 한정되어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당해방호대상물의 일변의 길이가 0.6미터이하의 경우인 때에는 그 변의 길이를 0.6미터로 본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12.2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나. (가)에 게기한 이외의 경우에는 방출구역의 용적(방호대상물과 분사헤드와의 거리가 0.6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거리를 0.6미터로 본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8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3. 모든 노즐을 섭씨 20도에서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개개의 노즐이 1분간에 60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하는 곳에는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3. 음향경보장치는 소방대상물 또는 방호구획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산화탄소의 방사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수동식 기동장치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 또는 “호오스 접결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41조 (하로겐화물소화설비에 관한 기준<개정 1980.6.3>) ①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하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1호에 게기하는 양의 하로겐화물를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하로겐화물를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분사헤드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제40조제1항제2호를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로겐화물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하로겐화물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구부의 면적 1평방미터당 3킬로그램의 하로겐화물약제를 가산한 량) 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하로겐화물소화설비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 이동식의 하로겐화물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으로 한다. <개정 1980. 6. 3.> 1. 방호구획의 용적 1평방미터당 하로겐화물소화약제의 성장에 따라 0.32킬로그램 내지 0.72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량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평방미터당 하로겐화물소화약제의 성상에 따라 2.4킬로그램 내지 4.8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량 3.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개개 노즐이 1분간에 약제성상에 따라 30킬로그램 내지 45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량 ③하로겐화물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 6. 3.> 제42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1호에 게기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분사헤드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제40조제1항제2호를,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분말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사할 수 있는 소화분말의 양을 가산한 양) 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있어서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 이동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으로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0.62킬로그램를 곱하여 얻은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1평방미터당 2.4킬로그램를 곱하여 얻은 양 3.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개개 노즐이 1분간에 36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 옥외소화전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소화전 설비의 방수용 기구를 수납할 함(이하 이 조에서 “옥외 소화전함”이라 한다)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옥외 소화전에 면하는 건축물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 소화전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호오스함”이라고 각각 표시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그 장치의 조작부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5. 조작회로의 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배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은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2관 경보시설에 관한 기준 제44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등) ①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단서에 규정한 경계구역의 특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500평방미터이하이고 그 경계구역이 소방대상물의 2개의 층에 미치는 경우 2.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기감지기(이온화식 및 광전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시행령 제26조제4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외되는 것은 제5항 각호 및 제6항제2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한다. ③시행령 제26조제4항의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는 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로서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의 것을 말한다. ④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1. 감지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면(감지기를 부착하는 반자 또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과 상층의 바닥 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의 장소 나.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다. 반자안으로서 반자와 상층의 바닥 하면과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의 장소 라. 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장소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 (1)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주방등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4)고온도등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감지기는 부착면의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종류의 것을 설치할 것. +-----------------+-----------------------------+ | 부착면의 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4미터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 | | 광전식 | +-----------------+-----------------------------+ | 4미터이상 | 차동식 스포트형 | | 8미터미만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특종 또는 1종 | |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8미터이상 | 차동식 분포형 | | 15미터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15미터이상 | 이온화식 1종 | | 20미터미만 | 또는 광전식 1종 | +-----------------+-----------------------------+ 3.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의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하단이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감지구역[각각 벽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0.4미터(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6미터)이상 돌출한 보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다음 표의 부착면의 높이와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평방미터) +------------------------+--------------------------------------------------+ |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부 착 면 의 높 이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 | +------+-------+------+-------+------+------+------+ | | 1종| 2종 | 1종| 2종 | 특종| 1종| 2종| +----+-------------------+------+-------+------+-------+------+------+------+ | 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90평방| 70평방|90평방| 70평방|70평방|60평방|20평방| | 미 |조로 한 소방대상물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터 | 또는 그 부분 | | | | | | | | | 미 +-------------------+------+-------+------+-------+------+------+------+ | 만 |기타 구조의 소방대 |50평방| 40평방|50평방| 40평방|40평방|30평방|15평방| | |상물 또는 그 부분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 4 8|주요구조부를 내화구|45평방| 35평방|45평방| 35평방|35평방|30평방| | |미미|조로 한 소방대상물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터터| 또는 그 부분 | | | | | | | | |이미+-------------------+------+-------+------+-------+------+------+------+ |상만|기타 구조의 소방대 |30평방| 25평방|30평방| 25평방|25평방|15평방| | | |상물 또는 그 부분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 4.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연장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감지기의 공기관은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다. 감지기의 공기관은 감지구역의 부착면의 각 면에서 1.5미터이내의 부분에 미치도록 하되 상대하는 감지기 상호간의 간격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 기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6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마. 감지기의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는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나. 감지기는 감지구역마다 부착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1종의 감지기는 3미터이하(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4.5미터이하) 2종의 감지기는 1미터이하(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6.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감지기는 그 부근의 평상시의 최고온도가 각각의 공칭 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섭씨 20도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7. 연기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는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 나. 반자 부근에 흡기구가 있는 실내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하단이 부착면의 아래쪽 0.6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라.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복도, 통로, 계단 및 경사로를 제외한 감지구역마다 다음 표의 부착면의 높이 및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1개이상을 설치할 것. +------------------------+--------------------------+ | | 감지기의 종류 | | 부착면의 높이 +------------+-------------+ | | 1종 및 2종 | 3종 | +------------------------+------------+-------------+ | 4미터미만 | 150평방미터| 50평방미터 | +------------------------+------------+-------------+ | 4미터이상 8미터미만 | 75평방미터| | +------------------------+------------+-------------+ | 8미터이상 20미터미만 | 40평방미터| | +------------------------+------------+-------------+ 바.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마다 1개이상,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사. 3종의 감지기는 P형 2급 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개인 경우에 한하여 접속시킬 것. 8. 차동식 분포형 이외의 감지기는 환기구등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9. 스포트형의 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각 설비마다 이동식 소화설비를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소화설비와 연쇄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그 소화설비의 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항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기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라)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및 통로(시행령 별표 1의 (1)항 내지 (6)항, (9)항, (12)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 3. 에레베타의 승강로, 리넨슈우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 4. 감지기의 부착면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장소(시행령 별표 1의(1)항, (4)항, (5)항, (가)호, (6)항(가)호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설비중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분)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각각 해당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항제5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4항제1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차동식 또는 보상식 감지기중 1종 또는 2종의 것이거나 정온식 감지기중 특종 또는 1종의 것(공칭 작동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2. 제5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부분(시행령 별표 1의(2)항, (3)항, (5)항(나)호, (6)항(나)호 및 (다)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설비중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차동식 또는 보상식의 감지기중 1종 또는 2종의 것이거나 정온식 감지기중 특종 또는 1종(공칭작동온도 섭씨 75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연기감지기 3. 제5항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장소(복도,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용장소에 적응한 감지기 ⑦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중계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신기로부터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할 수 없는 것에는 수신기와 감지기의 사이에 중계기를 설치할 것. 2. 중계기는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한곳에 설치할 것. 제45조 (자동화재탐지 설비에 관한 기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상시개로식의 배선에는 용이하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말단에 발신기누름스위치, 종단저항등을 설치할 것. 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 방법으로 할 것. 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메그옴이상, 150볼트를 초과할 때에는 0.2메그옴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0.1메그옴이상일 것. 라.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선통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그 전압이 각각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공통선으로 사용한 때에는 하나의 공통선에 대하여 7경계구역(회로)이하로 할 것. 바.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수신기의 설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수신기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P형1급 수신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P형2급 수신기 3대이상을 설치하지 말 것. 마. 수신기에 접속되는 회선수가 하나인 P형2급 수신기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에는 설치하지 말 것. 바. B형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고 그에 의하여 수신기의 기능을 행할 때에는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도중에 다른 배선을 분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분기할 것. 나.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적색으로 표시할 것. 4.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비상전원 전용수전 설비의 경우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할 것. (3)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나. 축전지 설비의 경우 (1)용량은 당해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2)상용전원이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고 상용전원이 정전 복구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도록 할 것. (3)기타 축전지 설비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 배선은 제34조제4호 (다)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5. 경계구역의 음향장치는 접속되는 회선수가 하나인 P형 2급 수신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쇄동작하는 음향장치는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설비를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전 구역에 유효하게 알릴 수도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 음향장치까지의 회로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46조 (자동화재탐지설비유지에 관한 수칙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상용전원은 상시 정상으로 공급되어 있을 것. 2. 수신기의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전압 및 용량이 적정할 것. 3. 수신기의 부근에는 그 조작상의 장애물이 없을 것. 4. 수신기 조작부의 각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을 것. 5. 감지기의 감지구역은 적정할 것. 6. 감지기의 화재감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7. 발신기 및 중계기는 그 부근에 당해 기기의 조작상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제47조 (가스화재탐지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가스화재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스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가. 누출가스를 감지하기 쉬운 위치 나. 가스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다. 가스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높이보다 낮은 위치로 하되 가스연소기의 외면(스토브 기타 일정 위치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가스연소기등에 있어서는 전원「소프발브」)에서 수평거리가 2미터이내이고 바닥으로부터 당해가스화재탐지기의 밑면까지의 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적절한 설치장소가 없어 부득이할 경우에는 연소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유통하는 경로라고 생각되는 범위안의 50센티미터, 이하 (라)에 있어서 같다)의 위치 라. 가로 및 세로가 각 4미터의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 가스연소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가스연소기중 제일 많이 떨어진 2개의 가스연소기의 중간점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이내의 용량이 큰 가스연소기에 가까운 위치로서 바닥으로부터 당해가스화재 탐지기의 밑면까지의 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 2. 원격경보방식에 의할 경우의 원격경보장치의 설치장소등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경보가 있을 때 상시 사람에게 감지될 수 있는 장소일 것. 나. 가스감지부가 다점식 가스화재탐지기일 경우에는 그 경보부는 경보가 울릴 때 그 가스의 감지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가스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증기, 물방울 기름끼가 섞인 연기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구, 주방설비등에 가려져 가스유통이 적당치 않은 장소 다. 주위온도 또는 복사온도가 섭씨 40도이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라. 문 또는 창구 부분에 있어 가스체류의 가능성이 적은 장소 4. 가스화재탐지기의 작동점검의 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가. 매일 1회이상 표시등등에 의하여 전기가 통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매월 1회이상 가스 또는 알코올의 증기등을 검지부에 접근시켜 경보를 발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제48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전기화재 경보기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폐아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전기화재경보기를, 60암페아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암폐아이하가 됨으로써 그 분기 회로마다, 2급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경계전로에 1급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이상의 전류를 가진 것을 설치할 것. 3. 변류기는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외의 전로(건축구조상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로의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전로) 또는 제2종 접지선으로 그 변류기의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음향장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검출누설의 전류설정 수치는 오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건축물의 경계전로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수치로 할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가연성증기 및 가연성분진등이 체류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차단기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차단기구의 부분은 이들 장소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49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 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속보 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소방관서로부터 보행거리500미터이하의 장소로 한다. ②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선은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예에 의할 것. 2.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바닥 또는 지반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누름스윗치”라는 뜻을 표시할 것. ③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발생사항이 자동적으로 경보되고 동시에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50조 (비상경보 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에 갈음할 수 있는 방송설비는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것으로 한다. ②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의 음향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음량은 부착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으로 할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대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제45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에 비상경보설비의 조작부를 설치하고 화재시 즉시 그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화를 다음에 준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비상전화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기동장치까지의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다. 기동장치의 상부에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이상의 각도로 1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점등되어 있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할 것. 3. 방송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왓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왓트)이상일 것. 나. 스피커는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음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배선은 3선식 배선을 할 것. 라.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발화층 및 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기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메그옴이상, 150볼트를 초과한 때에는 0.2메그옴이상일 것.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과 다른 전선은 동일한 관, 닥트선통 또는 풀박스등의 속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조작부 또는 기동장치로부터 스피커 또는 음향장치까지의 회로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제51조 (피난기구 설치개수의 감면) ①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개정 1980. 6. 3.>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직통계단”이라 한다)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 ②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옥외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에서 해당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를 뺀 수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기구의 수를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 6. 3.> ③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에서 해당건널복도의 수의 2배에 상당하는 수를 뺀 수로 할 수 있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한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샷타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3. 피난, 통행 및 운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④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0. 6. 3.> 1. 시행령 별표 1의 (1)항 내지 (8)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가) 내지 (바)에 동표 (9)항 내지 (1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가) 및 (라) 내지 (바)에, 동표 (12)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가), (마) 및 (바)에 각각 해당하는 것. 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나.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되고 그 개구부가 갑종방화문 또는 철망이든 유리문으로 된 것. 다. (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미만의 것. 라.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였거나 스프링크라 설비가 당해층의 주된 용도에 공하는 모든 부분에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 마.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한 것. 바. 노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이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2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상호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당해층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2개이상의 다른 통로에 의하여 그 직통계단중의 2개이상의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 2.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나. 실내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노대등(시행령 별표 1의(5)항 및 (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노대에 한한다)이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 노대등으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계단 기타 피난하기 위한 설비(시행령 별표 1의 (5)항 및 (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계단에 한한다)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축물에 통하는 설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3.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 및 반자의 끝마감(복도는 바닥포함)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한 것. 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모든 계단이 특별 피난계단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계단이 2개이상 설치된 것. 다. 모든 복도 및 계단이 방화 및 방연구획이 되어 있고, 각 계단에 배연설비가 되어 있는 것. ⑤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시행령 별표 1의(1) 내지 (4)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로서 옥상 및 그 직하층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고 직하층으로부터 그 옥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상의 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상에 면하는 창 및 출입구가 갑종 방화문 또는 철망이든 유리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3. 옥상 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으로서 피난계단(옥외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타 피난을 위한 설비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제52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층별로 동일 수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최상층에 설치하는 피난교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개구부에는 피난기구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재붙박이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라는 뜻과 그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53조 (객석유도등의 조명측정 방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객석유도등의 객석에 대한 조명도는 객석내의 통로바닥의 수평면에 대하여 측정한다. 제54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예외)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구 유도등은 시행령 별표 1의(3)항, (5)항(나)호, (6)항(나)호, (다)호 및 (7)항 내지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중 실내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고 하나의 피난구까지의 보행거리가 피난층(무창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미터이하 피난층 이외의 층(지하층 및 무창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미터이하의 것. 2.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피난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고 1의 피난구까지의 보행거리가 다음표에 게기하는 거리이하가 되는 것. +--------+-----------------------------------------------------+------------+ |구 분|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보행거리 | +--------+------+----------------------------------------------+------------+ | | |시행령 별표 1의(3)항, (5)항(나)호, (6)항 | 30미터 | | | 피 |(나)호 (다)호, (7)항, (9)항 내지 (11)항, (12) | | | | |항(가)호, (13)항(나)호, (14)항 및 (15)항에 | | | | 난 |게기하는 것. | | | 통 | +----------------------------------------------+------------+ | | 층 |시행령 별표 1의(1)항, (2)항, (4)항, (5)항 | 20미터 | | 로 | |(가)호, (6)항(가)호, (8)항, (12)항(나)호 및 | | | | |(13)항(가)호에 게기하는 것. | | | 유 +------+----------------------------------------------+------------+ | | 피 |시행령 별표 1의(5)항(나)호, (10)항, (11)항, | 30미터 | | 도 | 난 |(12)항(가)호, (13)항(나)호 및 (14)항에 게기 | | | | 층 |하는 것. | | | 등 | 이 +----------------------------------------------+------------+ | | 외 |시행령 별표 1의(1)항 내지 (4)항, (5)항(가)호 | 20미터 | | | 의 |, (6)항 내지 (9)항, (12)항(나)호, (13)항(가) | | | | 층 |호 및 (15)항에 게기하는 것. | | +--------+------+----------------------------------------------+------------+ | 유도 | |시행령 별표 1의(5)항(나)호, (7)항, (8)항 및 | 30미터 | | 표지 | |(10)항 내지 (15)항에 게기하는 것. | | +--------+------+----------------------------------------------+------------+ 제55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①유도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가) 또는 (나)에 게기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각 부분으로부터 용이하게 당해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직선거리로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표시면의 문자 및 색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밑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할 것. 4. 통로 유도등은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조명 또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1룩스(계단에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디딤바닥 및 계단의 참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5룩스)이상으로 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미터이하의 곳(계단에 설치할 때에는 계단의 디딤바닥 또는 벽체등)에 설치할 것. 다.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그 통로 또는 복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는 곳 및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할 것. 바.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녹색의 등으로 할 것.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주위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장애가 되는 등화, 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말 것. 6. 전원은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7. 비상전원은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되 그 용량은 당해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8.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나.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말것. ②유도표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3. 다수인의 눈에 잘 보이고 채광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4. 주위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장애가 되는 등화, 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말 것.
제4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관한기준 제56조 (배연설비의 설치예외)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은 그 소방대상물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100분의 1이상,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200분의 1이상이 될 때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배연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댐퍼는 풍도가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곳이거나 기타 연소방지상 필요한 곳에 외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고 방화상 유효한 구조로 된 것을 설치할 것. 2. 비상전원은 제3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58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①연결송수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주관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송수구 및 방수구의 지름은 63.5밀리미터로 할 것. 4.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 또는 “방수구”라고 각각 표시할 것. 5. 연결수송관 설비를 한 건축물의 옥상층에 시험방수구를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수송관의 가압송수 장치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송수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7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70미터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되 각 방수구에서 유효방수량을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구에 부설방수용 기구를 넣어둘 함을 길이 15미터의 호오스 5개이상 및 관창 2개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직통계단에 대하여 층수가 3이내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가 5미터이내에서 소방대가 유효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방수용 기구함”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59조 (살수헤드의 설치부분)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살수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외의 부분으로 한다. <개정 1980. 6. 3.> 1.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중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그 부분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하의 부분 2. 욕실ㆍ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3.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중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에레베타의 기계실, 환기설비의 기계실, 통신기기실, 전자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실의 용도에 공하는 부분 4. 발전기ㆍ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5. 에레베타의 승강로ㆍ린넹슈우트ㆍ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6. 보이라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제60조 (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6. 3.> 1. 살수헤드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실내에 면하는 반자 및 반자안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에 면하는 반자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것과 반자속의 높이가 0.5미터미만의 것에는 반자속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반자 또는 반자안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개방형 살수헤드에 있어서는 3.7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폐쇄형 살수헤드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25개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라.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송수선택관은 송수구 부근에 설치할 것. 3. 배관은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살수 설비용 송수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61조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기준)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콘센트는 바닥 또는 계단의 디딤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는 매입식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삼상교류 2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KㆍSㆍCㆍ8305의 4극 또는 3극 플럭접속기를, 단상교류 1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KㆍSㆍCㆍ8305의 2극 플럭접속기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4.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5.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내열성의 절연재료로 피복할 것. 나. 배선은 내화구조로 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6. 비상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마다 2개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마다의 비상 콘센트의 수가 1인 때에는 1회로로 할 수 있다. 7. 하나의 회로에 설치한 비상콘센트의 수는 10개이하로 할 것. 8. 비상전원은 제3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9.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표시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것. 나.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상부에 적색 등화를 설치할 것.
제5관 잡칙 제62조 (표준방사량)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표준방사량은 섭씨 20도에서 방사되는 것을 말한다. 1. 포말소화설비의 홈워타 스프링크라헤드는 매분 75리터 2.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는 제외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헤드는 설계된 각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량 [전문개정 1980. 6. 3.] 제63조 (소방설비기준의 특례)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위험공실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장제2절제2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소방용 시설의 점검) ①방화관리자는 소방용시설등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시설등의 파손ㆍ변형의 유무 기타 주로 외관적 사항에 관한 점검은 3월에 1회이상 2. 소방용 시설등의 작동시험, 성능시험 기타 주로 기능적 사항에 관한 점검에 있어서는 6월에 1회이상. 다만, 연기감지기의 작동시험은 3월에 1회이상 3. 소방시설등의 정밀검사는 1년에 1회이상 ②방화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유지대장에 검사자 및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그 상황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연 1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설비업 제65조 (소방설비업의 구분)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업은 공사업과 정비업으로 하고 공사업은 당해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무를, 정비업은 당해소방시설의 보수 및 정비업무를 행한다. ②제1항의 소방설비업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지정구분에 따라 유별로 구분한다. 제66조 (소방설비업의 등록요건) ①소방설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77. 6. 22., 1980. 6. 3.> 1. 자본금 가. 소방시설의 공사업 (1)법인:2,000만원이상(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 기준) (2)개인:5,000만원이상(재산평가액) 나. 소방시설의 정비업 (1)법인:1,000만원이상(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 기준) (2)개인:2,000만원이상(재산평가액) 2. 시설설비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에 필요한 수압시험ㆍ성능시험ㆍ내압시험 및 점검기구와 부대장비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3. 기술사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 또는 정비업별로 공사 또는 정비대상 소방시설(유별)에 적응한 소방설비기사를 각 1인이상 고용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설비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또한 같다. 1. 법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이나 불실공사로 등록을 취소당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7조 (소방설비업의 등록절차) ①소방설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5일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타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휴ㆍ폐업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제68조 (소방설비업의 감독) ①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설비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ㆍ서류 및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시설의 자재ㆍ시공방법ㆍ시설기준등이 당해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개수 공사 및 정비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 (등록취소등)도지사는 소방설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소방시설기준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 또는 불실공사를 한 때 4. 1년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극히 불량한 때 제70조 (수수료) ①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의 등록 및 등록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 6. 3.> 1.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수수료 유별마다 10,000원 2. 소방시설 정비업 등록수수료 유별마다 5,000원 3. 소방설비업 등록 변경수수료 가. 공사업 10,000원 나. 정비업 5,0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소방시설등의 시공신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시공신고서에 그 공사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제4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소등 제72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소의 시설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1977. 6. 22., 1980. 6. 3.> 제 조 소 시 설 기 준 =========================== +--+--------------+--------+-------------------------+----------------------+ |업| \ 구 분 |시험공지| 연건평(평방미터) | | |종| \ |(평방 +----+------+------+------+ 기 타 시 설 기 준 | |별| 제조소별 \| 미터) | 계 |제조실|보관실|시험실| | +--+--------------+--------+----+------+------+------+----------------------+ | | | | | | | |1. 동일부지내에 2종이 | | |포말소화기 | 420| 380| 200| 150| 30|상의 소화기구 제조소를| | | | | | | |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 | +--------------+--------+----+------+------+------+그 중 높은 제조소별 시| | | | | | | | |설기준에 다른 제조소별| |소|분말 및 이산화| | | | | | 시설기준의 5분의 1을 | | |탄소 | 710| 420| 240| 130| 50|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 | | | | | | | |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 | | | | | | | |우에 시험공지는 제외한| |화+--------------+--------+----+------+------+------+다. | | |산ㆍ알카리 및 | 410| 320| 200| 100| 20|2. 소화약제 제조소를 | | |강화액소화기 | | | | | |동시에 또는 추가하여 | |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 |기|하로겐화물 | | | | | |소화기구의 제조소별 시| | |소화기 | 380| 320| 200| 100| 20|설기준(제1호의 경우에 | | | | | | | | |는 가산된 시설기준)에 | | | | | | | | |소화약제 제조소별 시설| | | | | | | | |기준의 5분의 1을 각각 | |구| | | | | |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 | | | | | | | | |준으로 한다. 이 경우 | | +--------------+--------+----+------+------+------+시험공지는 제외한다. | | |기타소화기구 | 370| 320| 200 | 100| 20|3. 대형소화기를 제조할| | | | | | | | |때에는 해당시설기준에 | | | | | | | | |시험공지 500평방미터를| | | | | | | | |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 | | | | | | | |준으로 한다. | +--+-+------------+-+------+-+--+-+----+----+-+--+---+----------------------+ | |포말 소화약 | 360| 200| 140| 40| 20|1. 동일부지내에 2종이상의 | | 소 +--------------+--------+----+----+----+----+ 소화약제 제조소를 시설하| | |분말 소화약 | 360| 200| 140| 40| 20| 고자 할 때에는 소화기구 | | 화 +--------------+--------+----+----+----+----+ 제조업종의 기타시설기준 | | |산ㆍ알카리성 | 290| 170| 120| 30| 20| 제1호의 예에 의한다. | | 약 | 및 강화액 | | | | | | | | +--------------+--------+----+----+----+----+ | | 제 |기타 소화약제 | 290| 170| 120| 30| 20| | +----+--------------+--------+----+----+----+----+--------------------------+ |방염|방염액 및 방염| | 150| 80| 50| 20| | |제 |도료 및 방염성| | | | | | | | | 물질 | | | | | | | +----+--------------+--------+----+----+----+----+--------------------------+ | | | | | | | |1. 금속제사다리 제조소의 | | |금속제 사다리 | 50| 170| 100| 70| |제조실의 길이는 25미터이상| | 피 | | | | | | |으로 한다. | | +--------------+--------+----+----+----+----+2. 완강기 구조대 및 금속제| | | | | | | | |사다리 제조소의 시험공지에| | 난 |완강기 | 50| 170| 100| 70| |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시험 | | | | | | | | |에 공하는 탑을 설치한다. | | +--------------+--------+----+----+----+----+3. 동일부지내의 2종이상의 | | 기 | | | | | | |피난기구 제조시설을 설치하| | |구조대 | 100| 200| 130| 70| |고자 할 때에는 그 중 높은 | | | | | | | | |제조소별 시설기준에 다른 | | 구 +--------------+--------+----+----+----+----+제조소별 시설기준의 2분의 | | | | | | | | |1을 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 | |유도등 | | 132| 66| 33| 33|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 | | | | | | | |시험공지는 그중 높은 것으 | | | | | | | | |로 한다. | +----+--------------+--------+----+----+----+----+--------------------------+ | |자동화재탐지기| | | | | |동일부지내에 2종이상의 경 | | 경 |(감지기ㆍ발신 | | 262| 130| 66| 66|보기구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 |기ㆍ수신기ㆍ중| | | | | |자 할 때에는 그 중 높은 제| | 보 |계기) | | | | | |조소별 시설기준에 다른 제 | | +--------------+--------+----+----+----+----+조소별 시설기준의 2분의 1 | | 기 |가스화재탐지기| | | | | |을 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 | | +--------------+--------+----+----+----+----+설기준으로 한다. | | 구 |전기화재경보기| | 132| 66| 33| 33| | | +--------------+--------+----+----+----+----+ | | |자동화재속보기| | 132| 66| 33| 33| | +----+--------------+--------+----+----+----+----+--------------------------+ |기타|동력소방펌프( | | | | | |1. 동력소방펌프 및 분말헤 | | |동력소방펌프, | 690| 630| 330| 200| 100|드 제조소를 제외한 제조소 | | |소방펌프자동차| | | | | |에는 동력펌프시설을 설치한| | |이동식중형소방| | | | | |다. | | |펌프, 이동식경| | | | | |2. 분말헤드 제조소를 제외 | | |형소방펌프, | | | | | | 한 각 제조소에는 수량 20 | | |견인소방펌프 | | | | | | 입방미터이상의 조수조를 | | +--------------+--------+----+----+----+----+ 설치한다. 다만, 스프링크 | | |소방용 흡수관 | 80| 170| 130| 40| | 라헤드ㆍ포헤드ㆍ물분무헤 | | | | | | | | |드ㆍ물분무헤드ㆍ살수헤드에| | | | | | | | |있어서는 그 수량을 10입방 | | | | | | | | | 미터로 하며, 동일부지내에| | | | | | | | |2종이상의 제조소를 설치하 | | | | | | | | |는 경우에는 수량 20입방미 | | | | | | | | | 터이상의 수조 1개만을 설 | | | | | | | | |치할 수 있다. | | | | | | | | |3. 자동소화기기와 결합금속| | +--------------+--------+----+----+----+----+구를 동시에 또는 추가하여 | | |소방용호오스 | | 400| 230| 70| 100|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 | | +--------------+--------+----+----+----+----+소화기기제조소별 시험공지 | | |결합금속구(소 | | | | | | 및 연건평 기준에 결합금속| | |방호오스용 | | | | | |구 제조소의 시험공지 및 연| | |연결금속구, 흡| | 400| 230| 70| 100|건평 시설기준의 2분의 1을 | | |수관용연결금속| | | | | |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 | |구, 중간연결금| | | | | |준으로 한다. | | |속구) 관창송수| | | | | | | | |관, 옥내소화전| | | | | | | | |옥외소화전 | | | | | | | | +--------------+--------+----+----+----+----+ | | |자동소화기기( | | | | | | | | |유수검지장치, | | | | | | | | |압력검지장치, | | 500| 330| 70| 100| | | |음향장치 및 스| | | | | | | | |프링크라, 포, | | | | | | | | |분말, 물분무, | | | | | | | | |살수헤드등) | | | | | | | +----+--------------+--------+----+----+----+----+--------------------------+ ②제조작업장은 지면보다 높이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지상 단층건물이어야 한다. 다만,부분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장소와 압축식 또는 가압식 이외의 소화기를 제조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압가스 충전장소 및 소방호오스의 제조장소에는 제2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압축식 및 가압식 소화기의 제조소의 가스충전장소는 학교ㆍ병원ㆍ백화점ㆍ시장ㆍ호텔ㆍ공연장ㆍ집회장ㆍ중요문화재ㆍ박물관으로부터 8미터이상, 주택 또는 연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져야 하고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할 것. 다만, 충전장소와의 거리, 주위의 상황, 기타 사유로 내무부장관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보관장소는 전락ㆍ전도 및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항상 온도를 섭씨 35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써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할 것. 3. 소방호오스의 제조소는 그 호오스를 길이로 놓고 제조할 수 있도록 20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④자체 시험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7. 6. 22.> 1. 소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장소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서 높이 2.5미터이상의 격벽을 설치하고 천정은 견고하게 할 것. 2. 소화시험장소는 주위의 타 건축물로부터 3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의 염려가 없는 공지에서 소화시험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험공지는 시험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하며 시험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자동화재경보 설비의 감도시험장소는 통풍ㆍ일광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도시험기가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인 콘크리트 바닥이어야 한다. 5. 스프링크라등 자동소화설비용 또는 기타 소화설비용 자재의 시험장소는 통풍ㆍ일광등의 영향과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시설을 할 것. ⑤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3단이하로서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조소별 세부시설 기준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신청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위치도ㆍ배치도ㆍ평면도)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신원증명 ②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품목이나 위치의 변경 또는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 기타 허가증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위치변경, 제조품목 추가시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의 양도, 양수와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시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제조품목 추가 및 양도 양수시에 한한다) 4. 신원증명(대표자명의 변경 및 양도 양수시에 한한다) 5.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양수시에 한한다) 6. 주민등록표초본(대표자의 주소 변경시에 한한다) 7. 허가증 ③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형식승인사항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74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시설기준) ①판매소는 필요한 점포를 가져야 하며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점포의 바닥이 지면 보다 높아 침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판매소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단이하로서 진동 기타의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소화기의 진열대는 세워서 진열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7. 6. 22.] 제75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전문개정 1977. 6. 22.] 제75조의2 (영업정지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1월이상 3월이하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 6월 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한 때 다.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을 판매하거나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의 영업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1월 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1월 3.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월 4.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월 ③내무부장관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때에는 그 사실,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 (수수료) ①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수수료 및 그 변경허가수수료와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신고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 6. 22., 1980. 6. 3.> 1.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수수료 20,000원 2.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 변경수수료 4,000원 3.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판매업신고수수료 10,000원 ②제1항의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 허가 및 허가변경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판매업신고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 6. 22.>
제4장의2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업무대행 <신설 1977. 6. 22.> 제76조의2 (검정대행자의 요건) 내무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대행자(이하 “검정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7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보유할 것. 2.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검정 담당직원을 15인이상 고용할 것.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의3 (검정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검정업무대행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검정시설, 설비명세서 1부 5. 재산목록 1부 ②내무부장관은 검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검정업무대행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80. 6. 3.>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의4 (정관) 검정대행자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제도의 조사 연구 건의와 검정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의5 (시설기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별표 1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의6 (검정담당직원의 자격)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대행자의 검정담당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전자나 통신분야의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공학ㆍ금속공학ㆍ전기공학ㆍ화공학ㆍ물리학ㆍ화학 또는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소방검사나 검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2년이상 제2호분야에 관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6월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의7 (검정방법) 검정대행자는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시험방법절차와 형식검정 및 개별검정의 방법을 정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7. 6. 22.] 제76조의8 (검정시설등의 성능검사) 검정대행자는 제7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비중 검정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 1회이상 성능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6. 22.]
제5장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 제77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종류)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풀장 2. 하천 3. 바다ㆍ호수ㆍ운하 4. 하수도 제78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수원의 수량등) ①소방용 수리시설의 소방용 수량은 상시 저수량이 40입방미터이상 또는 흡수가능 수량이 매분 1입방미터이상으로 40분이상 계속 흡수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②소화전은 관의 지름이 63.5밀리미터이어야 하고 지름 150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배관망의 한변이 18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75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할 수 있다. 제79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설치거리등) ①소방용 수리시설은 시가지[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평균건폐율 (가구면적에 대한 그 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페센트이상의 가구가 연속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내의 인구가 1만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밀집지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이 10페센트이상의 가구가 연속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내의 인구가 100이상 1만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용도지역별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별표 1에 게기하는 거리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가지 또는 밀집지 이외의 지역의 소방용 수리시설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소방용 수리시설의 배치는 소화전에만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80조 (저수조등의 기준) 소방용 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내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일 것. 3. 소방펌프 자동차가 용이하게 부서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ㆍ진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네모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81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설치예외)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의 수량의 10배이상의 수량이 있고 소방펌프자동차 5대가 동시에 부서하여 흡수할 수 있는 소방용 수리시설이 있을 때에는 이로부터 140미터이내의 부분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지정소방수리의 표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읍ㆍ면에 있어서는 시장과 읍ㆍ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소방용 수리(이하 “지정소방수리”라 한다)에는 소방활동이 용이한 지점에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신호 제83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②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상기상 경보가 있을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각 발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3의 소방신호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7장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대상등 제84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설비의 완비여부와 부엌아궁이, 온돌, 목욕탕, 굴뚝, 난로, 곤로, 전기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상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제85조 (방화경계구역 출입자)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경계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화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3. 의사, 간호원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제8장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ㆍ규격과 기준액 제86조 (소방시설의 종류ㆍ규격 및 기준 단가등) ①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설의 종류별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 |시설| | | | 별 | 종류별 | 규 격 | +----+----+----+----+-------------------------------------------------------+ | | | | 듸 |공율 96킬로왓트 (130 P S)급 | | | | | 젤 +-------------------------------------------------------+ | | | | 기 |공율 88〃 (120 〃)급 | | | | | 관 +-------------------------------------------------------+ | | 소 | 펌 | |공율 74〃 (100〃 )급 | | | | +----+---------------+---------------------------------------+ | 기 | | | |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 | | | 프 | |공율 85킬로왓트+---------------------------------------+ | | 방 | | 휘 | (140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 +---------------+---------------------------------------+ | | | 자 | 발 |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 | 계 | | | |공율 85킬로왓트+---------------------------------------+ | | 펌 | | 유 | (115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동 | | +---------------------------------------+ | | | | 기 | |호이루베이스 2미터급 | | | | | +---------------+---------------------------------------+ | 기 | | 차 | 관 |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 | | 프 | | |공율 74킬로왓트+---------------------------------------+ | | | | | (100P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 | +---------------------------------------+ | | | | | |호이루베이스 2미터급 | | 구 | | +----+-----+---------+---------------------------------------+ | | 자 | |듸젤 또는 |공율 44킬로왓트 (60 P S )급 | | | | |휘발유기관+-------------------------------------------------+ | | | | |공율 37킬로왓트 (50 P S )급 | | | +----+----+-----+-------------------------------------------------+ | | | | 듸 |공율 96킬로왓트 (130 P S )급 | | | 동 | | 젤 +-------------------------------------------------------+ | | | | 기 |공율 88킬로왓트 (120 P S )급 | | | | | 관 +-------------------------------------------------------+ | | | 물 | |공율 74킬로왓트 (100 P S )급 | | | | 탱 +----+---------------+---------------------------------------+ | | 차 | 크 | |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 | | | | |공율 103킬로왓 +---------------------------------------+ | | | 부 | 휘 |트 (140P 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설 | +---------------+---------------------------------------+ | | | | 발 |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 | | | 펌 | |공율 85킬로왓트+---------------------------------------+ | | | 프 | 유 | (115P 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 +---------------+---------------------------------------+ | | | 자 | 기 | |호이루베이스 4미터급 | | | | 동 | |공율 74킬로왓트+---------------------------------------+ | | | 차 | 관 | (100P S)급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 | | | 듸 | |최대적재량 8톤이상 | | | | | |공율 96킬로왓트+---------------------------------------+ | | | 화 | 젤 | (130P S)급 |최대적재량 6톤이상 8톤미만 | | | | | +---------------+---------------------------------------+ | | | | 기 | |최대적재량 6톤이상 | | | | 학 | |공율 88킬로왓트+---------------------------------------+ | | | | 관 | (120P S)급 |최대적재량 6톤미만 | | | | +----+---------+-----+------+--------------------------------+ | | | 펌 | |공율 130 |호이루베이스|최대적재량 6톤이상 | | | | | |킬로왓트 |4미터급 +--------------------------------+ | | | | 휘 |(140P S) | |최대적재량 5톤이상 6톤미만 | | | | 프 | 발 |급 +------------+--------------------------------+ | | | | 유 | |호이류베이스 3미터급 | | | | | +---------+------------+--------------------------------+ | | | 자 | 기 |공율 85킬|호이루베이스|최대적재량 6톤이상 | | | | | 관 |로왓트 |4미터급 +--------------------------------+ | | | 동 | |(115P S) |(115P S)급 |최대적재량 5톤이상 6톤미만 | | | | | | 급 | | | | | | | +---------+------------+--------------------------------+ | | | 차 | |호이루베이스 3미터급 | | | +----+----+-------------------------------------------------------+ | | | |사다리 높이 40미터 이상 | | | | 사 +------------------------------------------------------------+ | | | 다 |사다리 높이 30미터 이상 | | | | 리 +------------------------------------------------------------+ | | | 부 |사다리 높이 24미터 이상 | | | | 설 +------------------------------------------------------------+ | | | 펌 |사다리 높이 18미터 이상 | | | | 프 +------------------------------------------------------------+ | | | 자 |사다리 높이 15미터 이상 | | | | 동 +------------------------------------------------------------+ | | | 차 |사다리 높이 10미터 이상 | | | +----+------------------------------------------------------------+ | | |굴펌|사다리 높이 15미터 이상 | | | |절프| | | | |사자+------------------------------------------------------------+ | | |다동| | | | |리차|사다리 높이 10미터 이상 | | | +----+------------------------------------------------------------+ | | |배연| | | | | 차 | 2.5~8톤 | | | +----+------------------------------------------------------------+ | | |삼 |적재형 | | | |륜 | | | | |펌자+------------------------------------------------------------+ | | |프동| | | | | 차|단일형 | | +----+----+------------------------------------------------------------+ | | |대 형 | | | 수 인 +------------------------------------------------------------+ | | 동 력 |중 형 | | | 펌 프 +------------------------------------------------------------+ | | |소 형 | | +---------+------------------------------------------------------------+ | | |대 형 | | | 소 형 +------------------------------------------------------------+ | | 동 력 |중 형 | | | 펌 프 +------------------------------------------------------------+ | | |소 형 | | +---------+------------------------------------------------------------+ | |소 방 정 | 30톤~100톤 | +----+----+----+----+------------+------------------------------------------+ | | | | 40 | 유 개 |도로용 | | | 저 | 우 | 입 | +------------------------------------------+ | | | 물 | 방 | |공지용 | | | | 식 | 미 +------------+------------------------------------------+ | | | 또 | 터 | 무 개 | | 설 | 수 | 는 | +-------------------------------------------------------+ | | | 수 | | 무 개 | | | | 도 +----+-------------------------------------------------------+ | | | | | 유 개 | +----+----+----+----+-------------------------------------------------------+ | | | 식 | 20 | 무 개 | | | 조 | |입방+-------------------------------------------------------+ | | | |미터| 무 개 | | +----+----+----+-------------------------------------------------------+ | | |유선전화 | | | | |장 치 | | | +----+----+----+----+--------------------------------------------------+ | | | |초단| 고 |공중선전력 50왓트 또는 25왓트 | | | 소 | |파 | 정 +--------------------------------------------------+ | | | 무 |무선| 용 |공중선전력 10왓트 또는 5왓트 | | | 방 | | +----+--------------------------------------------------+ | | | 선 |전화| 이 |공중선전력 10왓트 | | | 전 | |기 | 동 +--------------------------------------------------+ | 비 | | 전 | | 용 |공중선전력 5왓트 | | | 용 | +----+----+--------------------------------------------------+ | | | 화 |단파| 고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0.5왓트 또는 1왓트 | | | 전 | |무선| 정 +--------------------------------------------------+ | | | |전화| 용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3왓트 | | | 화 | |기 +----+--------------------------------------------------+ | | | 장 | | 이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0.5왓트 또는 1왓트 | | | 장 | | | 동 +--------------------------------------------------+ | | 치 | 치 | | 용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3왓트 | +---------+----+----+----+--------------------------------------------------+ ②제1항에 게기한 종류별, 규격별,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단위당 가격은 수입물품에 있어서는 최근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 시가를, 국내조달물품에 있어서는 정부고시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없을 때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2. 구조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위치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자료
제9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총칙 제88조 (도료류등 혼합위험물)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난의 (9)의 규정에 의한 도료류등 혼합된 위험물의 품명 및 그 지정수량은 별표 4와 같다. 제89조 (탱크용적의 계산방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그림 생략] πab ℓ₁+ ℓ₂ ---- (ℓ+ --------- ) 4 3 나. [그림 생략] πab ℓ₁- ℓ₂ ---- (ℓ+ --------- ) 4 3 2. 원형탱크의 내용적 가. [그림 생략] ℓ₁+ ℓ₂ πr² (ℓ+ --------- ) 3 나. 종으로 설치한 원형탱크의 내용적 용적 [그림 생략] ※탱크의 지붕부분(ℓ₁)은 제외함. 3. 기타의 탱크 내용적은 그 형태에 따라 산수계산방법에 의할 것. 4.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에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의 수치를 곱하여 계산할 것. 다만, 시행령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6의 제3종 소화설비를 한 제조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위험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탱크의 내용적중 당해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사구의 하부 0.3미터이상 1미터미만의 면으로부터 상부의 용적으로 한다.
제2절 제조소등의 허가 및 완공검사의 신청등 제90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식) ①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별표 6의 제1종 내지 제3종의 소화설비 또는 화재탐지 설비를 한 경우의 그 설계서 2. 판매승인서 사본(주유 및 판매취급소에 한한다) ③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시방서는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제36호서식중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80. 6. 3.> ④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제91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개정 1980.6.3>) 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변경의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제91조의2 (허가여부의 통보) 허가청이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 6. 3.] 제92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식)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며, 동신청서에는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제93조 (완공검사신청등<개정 1980.6.3>) 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②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③허가청은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이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④제1항의 신청에 의한 완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검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제94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서식)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제95조 (신청서등의 제출부수)제90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정ㆍ부본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96조 (다수인 수용시설) 시행령 제53조제1호 (나)에서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시행령 별표 1의(1)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시행령 별표 1의(6)항(가)호 및 (나)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 3. 시행령 별표 1의(6)항 (다)호 및 (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제97조 (고압가스의 시설에 대한 거리) 시행령 제53조제1호 (라)의 규정에 의한 거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소ㆍ액화산소의 소비시설로부터 20미터이상으로 한다. 제98조 (공지의 보유에 갈음할 방화상 유효한 격벽) 시행령 제5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의 너비를 두게 됨으로서 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당해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와 연속하는 다른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와의 사이에 지붕위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 제99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할 수 있는 공지의 너비와 상호간의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수량의 20배를 넘는 위험물(생석회와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 및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를 동일 부지내에 2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상호간의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3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의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또는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그 옥내저장소가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공지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1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의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또는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는 1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4.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0.5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5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호의 표에 규정한 공지의 너비를 감축할 수 있는 범위는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석회 및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옥외탱크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3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당해옥외탱크저장소가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1.5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생석회 또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2개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해옥외탱크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공지의 너비가 1.5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01조 (옥외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6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감축할 수 있는 공지의 너비는 당해 옥외저장소가 동호의 표에 게기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다. 제102조 (옥내저장소, 설비기준의 특례) ①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로서 그 저장창고(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저장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장창고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이상인 때에는 1미터이상의 공지의 너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정 과산화물)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과산화물은 별표 5에 게기하는 것(이하 “지정 과산화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4조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설비의 특례) ①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설비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위치는 그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당해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구조로 한것의 주위에 동호 본문에 정하는 담 또는 흙더미를 설치할 때의 위치는 당해 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시행령 제53조제1호 (가)에 규정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까지의 거리를 1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거 리 | | +---------------------------+---------------------------+ | |시행령 제53조제1호 (가)에 |시행령 제53조제1호 (나)에 | | 지정과산화물의 |규정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규정한 시설 | | 저장최대수량+-----------------+---------+-----------------+---------+ | |저장창고의 주위에| |저장창고의 주위에| | | |제3호에 정하는 담|좌난 이외|제3호에 정하는 담|좌난 이외| | |또는 흙더미를 설 |의 경우 |또는 흙더미를 설 |의 경우 | | |치하는 경우 | |치하는 경우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20미터 | 40미터 | 30미터 | 50미터 | |의 수량 | | |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22미터 | 45미터 | 33미터 | 55미터 | |20배미만의 수량 | | |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24미터 | 50미터 | 36미터 | 60미터 | |40배미만의 수량 | | | | | +-------------------+-----------------+---------+-----------------+---------+ |지정수량의 40배이상| 27미터 | 55미터 | 39미터 | 65미터 | |60배미만의 수량 | | | | | +-------------------+-----------------+---------+-----------------+---------+ |지정수량의 60배이상| 32미터 | 65미터 | 45미터 | 75미터 | |90배미만의 수량 | | | | | +-------------------+-----------------+---------+-----------------+---------+ |지정수량의 90배이상| 37미터 | 75미터 | 51미터 | 85미터 | |150배미만의 수량 | | | | | +-------------------+-----------------+---------+-----------------+---------+ |지정수량의 150배이 | 42미터 | 85미터 | 57미터 | 95미터 | |상 300배미만의 수량| | | | | +-------------------+-----------------+---------+-----------------+---------+ |지정수량의 300배이 | 47미터 | 95미터 | 66미터 | 110미터 | |상 | | | | | +-------------------+-----------------+---------+-----------------+---------+ +-------------------+---------------------------+ | | 거 리 | | +---------------------------+ | |시행령 제53조제1호 (다)에 | | 지정과산화물의 |규정한 건조물 | | 저장최대수량+-----------------+---------+ | |저장창고의 주위에| | | |제3호에 정하는 담|좌난 이외| | |또는 흙더미를 설 |의 경우 | | |치하는 경우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50미터 | 60미터 | |의 수량 |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54미터 | 65미터 | |20배미만의 수량 |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8미터 | 70미터 | |40배미만의 수량 | | | +-------------------+-----------------+---------+ |지정수량의 40배이상| 62미터 | 75미터 | |60배미만의 수량 | | | +-------------------+-----------------+---------+ |지정수량의 60배이상| 70미터 | 85미터 | |90배미만의 수량 | | | +-------------------+-----------------+---------+ |지정수량의 90배이상| 79미터 | 95미터 | |150배미만의 수량 | | | +-------------------+-----------------+---------+ |지정수량의 150배이 | 87미터 | 105미터 | |상 300배미만의 수량| | | +-------------------+-----------------+---------+ |지정수량의 300배이 | 100미터 | 120미터 | |상 | | | +-------------------+-----------------+---------+ 2. 지정과산화물의 지정창고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를 동일부지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상호간의 공지의 너비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고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구조로 한 것의 쥐위에 동호 본문에 규정하는 담 또는 흙더미를 설치할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공 지 의 너 비 | | 지정과산화물의 저장 최대수량 +--------------------------+-------------+ | |저장창고의 주위에 제3호에 | | | |정하는 담 또는 흙더미를 설|좌난 이외의 | | |치할 경우 | 경우 | +----------------------------------+--------------------------+-------------+ |지정수량 5배미만의 수량 | 3미터이상 | 10미터이상 | +----------------------------------+--------------------------+-------------+ |지정수량 5배이상 10배미만의 수량 | 5미터이상 | 15미터이상 | +----------------------------------+--------------------------+-------------+ |지정수량 10배이상 20배미만의 수량 | 6.5미터이상 | 20미터이상 | +----------------------------------+--------------------------+-------------+ |지정수량 20배이상 40배미만의 수량 | 8미터이상 | 25미터이상 | +----------------------------------+--------------------------+-------------+ |지정수량 40배이상 60배미만의 수량 | 10미터이상 | 30미터이상 | +----------------------------------+--------------------------+-------------+ |지정수량 60배이상 90배미만의 수량 | 11.5미터이상 | 35미터이상 | +----------------------------------+--------------------------+-------------+ |지정수량 90배이상 150배미만의 수량| 13미터이상 | 40미터이상 | +----------------------------------+--------------------------+-------------+ |지정수량 150배이상300배미만의 수량| 15미터이상 | 45미터이상 | +----------------------------------+--------------------------+-------------+ |지정수량 300배이상의 수량 | 16.5미터이상 | 50미터이상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담 또는 흙더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한 때에는 그 외벽을 담 또는 흙더미로 볼 수 있다. 가. 담 또는 흙더미는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흙더미와 저장창고와의 거리는 당해옥내저장소의 공지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흙더미의 높이는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추녀의 높이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부록조로 할 것. 4.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부록크조로 하고 그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상부는 지붕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 콘크리트부록조로 할 것. 6.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중도리 또는 석가래의 간격을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내면에 한변의 길이 45센티미터이하의 둥근 철강이나 경량형강등의 강철제 격자를 할 것. 다. 지붕의 내면에 철망을 치고 그 철망을 불연재료의 처마도리, 보 또는 석가래에 고착시킬 것. 라. 두께 5센티미터이상, 폭 30센티미터이상의 목재로 바탕을 할 것. 7.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은 바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하나의 창의 면적이 0.4평방미터이내로서 일개면의 벽에 설치하는 그 창의 면적의 합계가 그 벽의 면적의 80분의 1이내가 되도록 할 것. 제105조 (표지) ①시행령 제53조제3호,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55조제3호,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57조제5호, 시행령 제58조제3호, 시행령 제60조제5호,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6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지는 세로가 0.3미터이상, 가로가 0.6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2.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시행령 제59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한 이동저장탱크의 표시는 동호에 의하는 외에 세로 0.3미터, 가로 0.6미터의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나 기타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것을 차량의 전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레바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레바의 가까운 곳에 “레바”라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6조 (게시판) ①시행령 제53조제3호,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55조제3호,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57조제5호, 시행령 제58조제3호, 시행령 제60조제5호,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6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은 세로가 0.3미터이상, 가로가 0.6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과 위험물 보안감독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게시판 이외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시판의 크기는 제1항제1호의 예에 의한다. 1. 알카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2.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3. 시행령 별표 2의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4.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5. 제1호 및 제3호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제2호 및 제4호의 게시판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 이외에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시판의 크기는 제1항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55조제10호 (다) 및 제11호 (바)의 규정에 의한 게시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은 세로가 0.3미터이상, 가로가 0.6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또는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고 표시하는 이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해당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제2항에 규정한 주의사항은 적색)으로 할 것. 제107조 (안전장치) ①시행령 제53조제16호, 시행령 제55조제8호, 시행령 제56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5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제4호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발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축에 안전발브를 부착한 감압발브 3. 안전발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②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용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이하가 되는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이상, 0.24킬로그램이하의 압력으로, 상용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이하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 2. 취출부분의 유효면적은 탱크실(탱크를 칸막이로 막은 하나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용량이 2,000리터이하인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5평방센티미터이상, 2,0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5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108조 (통기관) ①시행령 제55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통기관은 무판통기관 또는 대기판 부착통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방법은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무판통기관 가. 지름은 3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나. 선단을 수평보다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2. 대기판부착 통기관 가. 수고압력 100밀리미터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할 것. ②시행령 제56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5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 및 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통기관은 무판통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단의 높이는 옥외에 지상 4미터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2. 통기관은 체유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3. 제1항제1호의 설치방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③시행령 제5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설치하여야 할 통기관은 무판통기관으로 하고,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름은 2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선단의 높이는 옥외에 지상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제1항제1호 (나) 및 (다)의 설치방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109조 (옥외저장탱크의 구조) ①시행령 제5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 또는 풍압에 견딜수 있는 구조는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의한 응력이 옥외저장탱크의 측면 또는 지주등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그 옥외저장탱크를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②제1항의 진동력 및 풍압력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진동력은 탱크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계에 수평진도를 곱하여 계산할 것. 이 경우 탱크가 받는 수평진도는 0.3이상으로 한다. 2. 풍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것. 이 경우 풍력계수는 원형의 탱크에 있어서는 0.7로 하며, 탱크를 해안 또는 산정등 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의 속도압은 다음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으로 한다. q=60√p q:속도압(단위:1평방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p: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단위:미터) 제110조 (펌프설비주위의 공지의 특례) 시행령 제55조제11호 (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설비의 주위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펌프설비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11조 (배수관) 시행령 제55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을 탱크의 지면판에 설치할 수 잇는 경우는 옥외저장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진동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112조 (방유제) ①시행령 제5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방유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나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용량의 50페센트이상으로 하고 동일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한 2개이상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그 중 가장 큰 탱크용량의 50퍼센트에 다른 탱크용량 합계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용량이상으로 할 것. 2. 방유제의 높이는 0.3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 할 것. 3.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ㆍ철골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설치하고 그 안에 담긴 기름이 당해방유제의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유제에는 그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발브등을 그 외부에 설치할 것. 5.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등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유제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인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3조 (지하저장탱크의 설치금지장소) 시행령 제57조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설치금지 장소는 지하가로부터 10미터이내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로 한다. 제114조 (지하저장탱크 외면의 보호방법) 시행령 제57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 외면의 보호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센티미터이상으 몰탈을 도장할 것. 이 경우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아스팔트 루핑은 KㆍSㆍFㆍ4902 35킬로그램이상의 것일 것. 나. 철망은 KㆍSㆍFㆍ4551이상의 것일 것. 다. 몰탈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몰탈을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도장 및 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의 순으로 두께 1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번갈아 도장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제1호 (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15조 (방파판)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파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용량이 2,000리터이상의 탱크실에 설치할 것. 2. 탱크실내의 2개소에 그 칸막이와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또는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1개소에 설치하는 방파판의 면적은 탱크실의 이동방향의 최대 직각단면적의 50페센트이상으로 할 것. 다만, 탱크실의 이동방향의 직각단면의 형상이 원형 또는 짧은 지름이 1미터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퍼센트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저장하는 위험물의 동요에 의하여 용이하게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칸막이와 상시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제116조 (측면틀 및 방호틀) 시행령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측면틀(이동저장탱크의 양 측면의 상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및 방호틀(부속장치의 주위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되,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는 제1호에 게기하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측면틀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부 입면도에 있어서 당해측면틀의 최외측과 그 이동탱크저장소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과 지반면과의 각도가 75도이상이어야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그 이동탱크저장소의 중심점과 당해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으로부터 최외측선에 내려 놓은 수직선과의 각도가 35도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나.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다. 이동 저장탱크의 양측면 상부의 네모통이에 각각 당해 이동 저장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그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이동 저장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 곳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2. 방호틀 가. 두께 2.3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산모양의 형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는 부속장치보다 50밀리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당해높이를 확보한 것과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레바의 설치방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동폐쇄장치에 설치하는 레바는 길이를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앞으로 당김으로서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8조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주유취급소) 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주유취급소는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로 한다. 1. 주유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그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동차 또는 3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차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자가자동차 주유취급소”라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이하 “철도 주유취급소”라 한다) 제119조 (주유취급소 기준의 특례) 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제7호 후단(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 제1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가 자동차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보유하여야 할 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게기하는 자동차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업체로서 그 차고내에서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유취급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차량에 급유하기 위하여 청사 또는 차고내에 설치한 주유취급소 다. 산업시설로서 그 소속차량에 급유하기 위하여 공장내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3.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한 전용 탱크의 용량을 60,000리터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2,000리터이상의 전용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조동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께 7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400대이상의 여객용 자동차(뻐스) 및 화물자동차의 종합주차장(터미날)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1개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시계획 사업 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주유취급소를 기존부지와 접속된 부지로 이설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의 장소로 이설할 경우 주유취급소 상호간의 거리는 500미터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7. 소도읍(읍단위이하)에 있어서 지역 개발상 필요하여 철거되거나 그 지역안의 기존 주유취급소를 신개발지역으로 이설할 경우 주유취급소 상호간의 거리는 300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소도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0. 6. 3.]
제4절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기준 제120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시행령 제65조제1호에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 6. 3.> 1.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52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그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4. 위험물의 액표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높이가 6미터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6.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7. 위험물의 액표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8. 높이가 6미터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9.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 전용실로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70도미만의 액체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배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10. 지정수량 100배이상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제121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시행령 제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10배이상 100배미만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미만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5.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 6. 지정수량 10배이상 150배미만의 위험물(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및 제6류 위험물과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7. 제120조제4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 8.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제122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6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 별표 6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소화설비는 반지름 25미터의 원의 면적에 1개를 설치할 것. 2. 제2종 소화설비는 스프링크라헤드를 6평방미터에 1개를 설치할 것. 3. 제3종 소화설비는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할 것. 4. 제4종 소화설비는 반지름 30미터의 원의 면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종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기타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15미터 거리마다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조소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소화설비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면적 100평방미터마다 그에 적응한 소화설비를 1개이상 설치할 것. 제123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를 그 방사능력 범위가 당해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옥외탱크저장소중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을종 위험물이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말소화설비를, 제4류 을종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포말소화설비를, 옥내탱크저장소중 제4류 을종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제4류 을종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3종의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실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하는 이외에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위험물의 소요단위(소화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치에 달하는 능력단위(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을 기준으로 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치에 해당하는 제5종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3.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가 그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를 포함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위험물에 대한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달하는 능력단위 수치의 제5종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제124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소화설비를 그 방사능력범위가 당해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설치하고 제5종의 소화설비를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위험물의 소요단위 수치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4종 및 제5종 소화설비를 각각 1개이상 설치할 것. 제125조 (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6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20조 및 제121조에 게기한 것 이외의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의 소화설비를 2개이상 설치할 것. 2. 이동 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중 강화액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8리터이상의 것, 일염화일취하메탄을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2리터이상의 것,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3.2킬로그램이상의 것.이취화사불화메탄을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1리터이상의 것 또는 소화분말을 방사하는 것으로서 충전량이 3.5킬로그램이상의 것을 2개이상 설치할 것. 다만, 알루미늄알킬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본문에 규정한 것 이외에 150리터이상의 건조사 및 640리터이상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지하탱크저장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이외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를 그 능력단위 수치가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 수치에 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126조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제123조제2호에 규정한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00평방미터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50평방미터를 각각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50평방미터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75평방미터를 각각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로 보아 그 공작물의 수평최대면적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요단위를 산출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제127조 (소화설비능력단위) 시행령 별표 6의 제5종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규격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것 이외에 별표 6과 같다. 제128조 (경보설비를 하여야 할 제조소등) 시행령 제66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이동탱크저장소 이외의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129조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 ①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비상벨장치 3. 휴대용 확성기 또는 기타 확성장치 4. 경종 ②시행령 제6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의한 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생석회 및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2류, 제3류(생석회를 제외한다)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또는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및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신호장치가 부착된 시행령 별표 6의 제2종 또는 제3종의 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제조소등으로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에 게기하는 경보설비중 1종류이상을 설치할 것.
제5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130조 (위험물저장의 예외) ①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황의 옥외저장은 시행령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0. 6. 3.> 1. 유황의 적치소의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방화담벽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석면등 불연성이 있는 막으로 완전히 피복하여야 한다. 제131조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방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와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을 때에는 별표 7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이 있는 부지와 동일의 부지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동표의 저장 및 운반용기 이외의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경우에 그 용기가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용기에 수납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 ①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은 생석회 덩어리로 된 유황 및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로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15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험물로 한다. 제133조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용구)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용구는 방호복, 고무장갑, 발브등의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로 한다. 제134조 (이산화탄소의 봉입<개정 1980.6.3>)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봉입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0.6.3> 1.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푸로필렌(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을 넣을 때에는 사전에 그 탱크안의 공기가 치환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를 봉입할 것.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빼냄으로서 그 탱크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이하로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빼내거나 온도의 저하로 인한 공기의 혼입이 방지되도록 이산화탄소를 봉입할 것. 3. 이동 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상시 이산화탄소를 봉입하여 둘 것. 4. 이동 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빼낼 때에는 동시에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하의 압력으로 불연성 가스를 봉입할 것. 제135조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의 방지조치) 시행령 제70조제6항제3호 (라)의 규정에 의한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동저장탱크의 위로부터 주입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주입할 때의 주입속도는 그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매초 1미터이하로 할 것. 2. 이동저장탱크의 아래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의 주입속도는 그 위험물의 액표면이 밑발브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매초 1미터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에 주입할 것.
제6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제136조 (운반용기의 재질등) ①시행령 제7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재질은 금속관, 포리에틸렌, 종이, 푸라스틱, 화이바판, 염화비닐, 고무류, 합성수지, 마포, 짚 또는 나무로 한다. ②시행령 제7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별표 7에 의하되 운반용기의 구조는 그 주입구에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37조 (운반용기의 수납 및 포장방법) 시행령 제7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수납방법 및 운반용기의 포장방법은 별표 7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운반의 안전상 별표 7에 게기한 것과 동등 이상의 방법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표시방법) ①시행령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시하여야 할 사항 가. 위험물의 품명 및 화학명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제2호에 게기하는 주의사항 2. 위험물별 주의사항 가.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위험물 (1)염소산염류 및 과염소산염류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2)알카리금속 이외의 과산화물(무기 과산화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3)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및 “충격주의” (4)과망강산염류ㆍ과산화수소수 및 초산암모늄에 있어서는 “취급주의” (5)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충격주의” 나. 시행령 별표 2의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다.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라.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다만, 동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서 그 운반용기 및 포장의 최대용적이 300밀리미터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시행령 별표 2의 제5류 위험물 (1)셀룰로이드류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2)디니트로 나후타린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바. 시행령 별표 2의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제139조 (위험물의 피복등) 시행령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 2의 제1류 갑종 위험물중 황린, 에텔, 이유화탄소, 고로디온 또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차광성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며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방수성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 (혼재금지된 위험물등) 시행령 제7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함께 적재할 수 없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8에 게기한 혼재가 금지된 위험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적용을 받은 고압가스. 다만, 내용적이 120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압축천연가스, 질소가스, 알곤 또는 이산화탄소와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 제141조 (운반차량의 표지) 시행령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게기하는 표지는 세로 0.4미터, 가로 0.7미터의 흑색판에 황색의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 있는 재료로 "위험'이라고 표시하여 차량 전후 면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이송경로등에 관한 서면등) ①시행령 제7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험물운반신고서를 이송일 3일전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위험물운반 이송경로를 관할하는 각 소방관서에 동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위험물 취급주의 보안ㆍ감독등 제143조 (위험물취급주임의 보안ㆍ감독업무)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이 하여야 할 보안ㆍ감독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그 작업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일 2.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즉시 소방관서 기타 전역에 연락하는 일 3.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안전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기타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제147조에 규정하는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일 4. 화재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 기타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의 사이에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기타 위험물취급에 있어서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감독을 하는 일 ②위험물 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에 있어서 법, 시행령 및 이 규칙에 규정된 위험물의 취급기준에 따라 보안ㆍ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4조 (위험물취급기능사의 자격증 소지자가 보안ㆍ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안ㆍ감독할 수 있는 자격 구분별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 6. 3.> 1. 위험물취급기능장 및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자격증소지자는 별표 2에 게기하는 위험물의 전부 2.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자격증소지자는 시행령 별표 2에 게기한 위험물중 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 제145조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6. 3.>
제8절 위험물 시설안전원 제146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 자격을 인정 받은 자 2. 도지사가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7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일 2. 제1호의 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점검상황 및 보안을 위하여 행한 조치를 기록ㆍ보존하는 일 3.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위험물의 보안ㆍ감독을 하는 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일 4. 화재가 발생한 때 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때에 위험물의 보안ㆍ감독을 하는 자와 협력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일 5. 제조소등의 계측장치, 제어장치, 안전장치등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보완 관리하는일 6. 기타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일
제9절 예방규정 제148조 (인가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예방규정인가신청서에 인가를 받고자 하는 예방규정안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0. 6. 3.>
제10절 자위소방조직 제149조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등) ①지정수량의 3,000배이상의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시행령 제75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의 관계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자위소방조직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운영계획에 의한 자위소방훈련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할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조직의 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50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의 특례)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정시설간에 있어서의 자위소방조직의 편성은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지정시설을 하나의 지정시설로 보고 그 개개의 지정시설이 취급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계를 하나의 지정시설에서 취급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보아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원 및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개개의 지정시설별 자위소방조직은 적어도 각 지정시설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표에 규정한 화학소방자동차의 2분의 1이상의 대수 및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1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그 방수능력이 매분 2,000리터이상,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그 방사능력이 매초 35킬로그램이상일 것. 2.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소화약액 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차에 고정시킬 것. 3.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24만리터이상의 포말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액을,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400킬로그램이상의 분말을 각각 비치할 것. 4. 포말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표에 규정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
제11절 잡칙 제152조 (염소산염류등의 특례) ①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위험물은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금속분 A, 금속분 B, 질산에텔류 및 니트로 화합물중 총포약학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9조제3호, 시행령 제53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20호, 제21호, 시행령 제54조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12호 및 시행령 제70조제5항제3호의 규정과 제122조, 제6호, 제128조, 제130조 및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21호, 1980. 6.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호 “다”의 (3)의 규정에 의한 세탁을 요하는 물품에 대한 제4회의 세탁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방염처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소방설비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부족액을 증자하여야 한다. ⑤(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한 경과조치)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특례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19조제3호 내지 제5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연소시험함 [별표 2] 시험체받침틀 [별표 3] 시험체받침틀 [별표 4] 전기불꽃발생장치 [별표 5] 마이크로바나 [별표 6] 멕켈바나 [별표 7] 시험체받침코일 [별표 8] 혼재금지위험물 [별표 9] 방염표지 제식 [별표 10] 방염처리업의시설기준 [별표 11] 소방설비등록업의시설기준 [별표 12] 검정에필요한시설·설비기준표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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