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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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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69. 12. 30.] [내무부령 제54호, 1969. 12. 30., 전부개정]
제1장 화재예방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검사(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는 지리검사ㆍ수리검사ㆍ건축물검사ㆍ흥행장검사ㆍ화재예방검사ㆍ화재현장검사 및 위험물검사로 구분한다. 제2조 (지리검사) ①지리검사는 동명ㆍ지번ㆍ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ㆍ거리, 교통의 상황ㆍ토지의 고저 및 건축물의 개황 기타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검사함을 말한다. ②전항의 검사결과 소방활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방서장(소방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관하 전직원에게 주지시키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소방활동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수리검사) ①수리검사는 제3장 소방용수리시설기준에 의하여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리시설을 검사함을 말한다. ②전항의 시설에 대하여는 정예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검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건축물검사) ①건축물 검사는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제1항가호중 극장 및 영화관ㆍ제19항 및 제20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를 검사함을 말한다. ②전항의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정예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검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흥행장검사) ①흥행장검사는 영 별표1제1항(제1항가호중 관람장 및 나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를 검사함을 말한다. ②전항의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흥행장검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흥행장검사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검사부를 준용한다. 제6조 (화재예방검사) ①화재예방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화설비의 완비여부와 특히 부엌ㆍ아궁이ㆍ온돌ㆍ목욕탕ㆍ굴뚝ㆍ난로ㆍ곤로ㆍ전기시설ㆍ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를 검사함을 말한다. ②전항의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예방검사부에 그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재현장검사) ①화재현장검사는 화재발생일시ㆍ장소ㆍ피해자ㆍ소실물종류ㆍ손해액 및 원인등을 조사함을 말한다. 제8조 (위험물검사) ①위험물검사는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등에 대하여 그 위치ㆍ구조ㆍ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상황을 검사함을 말한다. ②전항의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험물검사부에 그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관저 2. 외국공관 및 기타 외국공관원 저택 제10조 (소방검사시의 준수사항) 소방검사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소방시설 및 그 취급방법의 결함과 화재예방상 결함의 교정을 주안으로 할 것. 2. 검사시에는 거주인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그 뜻을 말할 것. 3. 언어행동을 친절히 할 것. 제11조 (소방검사의 회수) 소방검사의 회수(화재예방검사를 제외한다)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12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①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은 다음 표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산 정 방 법 영 별표1제1항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게기한 소방대상물 1. 종업원의 수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산정한 합계 가. 고정식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에 있는 의자의 수에 대응하는 수, 이 경우에 있어서 장의자식의 의자에 있어 서는 당해의자의 정면너비를 0.4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단수는 받아올림 한다)로 한다. 나. 입석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 면적을 0.2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 면적을 0.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영 별표1제2항 유기장 종업원의 수와 유기에 공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 및 제3항에 게 여 유기할 수 있는 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기한 소방대상물 기 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산정된 수의 합계수 가. 고정식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에 있는 의자의 수에 대응하는 수, 이 경우에 있어서 장의자식의자에 있어서는 당해의자의 정면 너비를 0.5 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1미만의 단수는 받아올림한다)로 한다. 나.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 면적을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영 별표1제4항에 종업원의 수와 판매장의 부분의 바닥 면적을 4 게기한 소방대상물 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영 별표1제5항에 “가”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게기한 소방대상 게기한 것 1. 종업원의 수 물 2. 숙박실마다 다음의 “가” 및 “나”에 의하여 산정 한 수의 합계수 가. 양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에 있는 침대의 수에 대응하는 수 나. 한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의 바닥 면적을 3평방미터(주로 단체객이 숙박 하는 것에 있어서는 0.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나”에 거주자의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게기한 것 영 별표1제6항에 “가”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소방대상물 게기한 것 1. 의사ㆍ치과의사ㆍ조산원ㆍ약사ㆍ간호원 기타 종업원의 수 2. 병실내에 있는 병상의 수 3. 휴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나”에 종업원의 수와 노인ㆍ유아ㆍ유아 신체장해자 게기한 것 ㆍ정신박약자 기타 요보호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에 교직원의 수와 아동 또는 학생의 수를 합하여 게기한 것 산정한다. 영 별표1제7항에 교직원의 수와 학생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게기한 소방대상물 영 별표1제8항에 종업원의 수와 열람실ㆍ전시실 또는 전람실의 게기한 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영 별표1제9항에 종업원의 수와 목욕장 및 탈의장의 바닥면적의 게기한 소방대상물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영 별표1제11항에 승려ㆍ목사 기타 종업원의 수와 예배ㆍ집회 또는 게기한 소방대상물 휴게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영 별표1제10항 종업원의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및 제12항 내지 제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영 별표1제15항에 종업원의 수와 주로 종업원이외의 자의 사용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영 별표1제17항에 연면적을 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에 의하여 게기한 소방대상물 산정한다. ②영 별표1 제16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은 동표 각항의 용도와 동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당해소방대상물의 부분을 각각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용인원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2장 소방신호 및 소화활동 제1절 소방신호 제13조 (소방신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②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발한다. ③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발한다. 제14조 (화재경계신호)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 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1항제1호의 경계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신호구분과 방법) 이 절의 소방신호는 별표1 소방신호표에 정한 구분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소화활동 제16조 (소화의무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이ㆍ폐질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화 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를 발생하게 한 자 2. 화재의 발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 3. 화재가 발생한 곳의 거주자 및 근무자 제17조 (방화경계구역의 출입자)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경계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ㆍ개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화작업에 관계있는 자 3. 의사ㆍ간호원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보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소방대원은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소방용수리시설기준 제18조 (수도시설의 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소화전 등의 설비)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시ㆍ읍ㆍ면에 설치하는 수도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ㆍ저수조 기타 소방용 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종류)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전 2. 저수조 3. 풀 4. 하천 5. 해ㆍ호ㆍ운하 6. 못 7. 우물 8. 하수도 ②수도가 없는 시ㆍ읍ㆍ면에 있어서는 소방용수리시설로서 전항 제2호 내지 제8호중 어느 하나 또는 수종을 보유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③수도가 없는 시ㆍ읍ㆍ면에서도 보조용으로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중 어느 하나 또는 수종을 보유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소방용수량과 수리시설의 위치) ①소방용수리시설은 상시 저수량이 40입방미터이상 또는 흡수가능량이 매분 1입방미터이상이고 계속하여 40분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②소화전은 관구직경 63.5미리미터이어야 하고 직경 150미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배관망의 1변이 18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75미리미터이상의 배관에 부설할 수 있다. 제22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구분) ①소방용수리시설은 시가지(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의 평균건폐율(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합계를 그 가구의 면적에 대하는 비율 이하 같다)이 10퍼센트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역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만명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또는 밀집지(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이 10퍼센트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구역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00명이상 1만명미만의 지역을 말한다)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별표 2에 게기하는 수치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가지 또는 밀집지이외의 지역과 이에 준하는 지역의 소방용수리시설은 당해지역내의 소방대상물로부터의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1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에 정하는 소방용수리시설의 배치는 소화전만 편중하지 아니 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의 예외) 소방용수리시설이 지정수량(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의 10배이상의 능력이 있고 소방펌프자동차 5대가 동시에 부서하여 흡수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소방용 수리시설로부터 140미터이내의 부분에는 그 이외의 소방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조건) 소방용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내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부서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있는 토사ㆍ진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그 제거의 설비가 있을 것 5. 흡수관투입공이 방형의 경우에는 1변의 길이 60센티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직경 6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25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관리의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자는 모든 소방용 수리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주차의 지정 제26조 (주차의 지정) 영 별표 1 제20항에 규정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차는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주차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되어있는 차량으로 한다.
제2절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기준 제1관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제27조 (소형소화기구의 설치) ①영 제4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전조에 게기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29조에 있어서 같다) 또는 그 부분에는 영 별표 5에 의한 소화에 적용되는 소방기구(대형소화기를 제외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29조에 있어서 같다)를 그 능력단위의 수치(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규격에 관한 규정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능력단위의 수치,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용량 8리터이상의 것 3개를 1단위로 하여 산정한 소화능력의 수치, 수조에 있어서는 용량 8리터이상의 소화전용양동이 3개이상을 상비한 용량 80리터이상의 것 1개를 1.5단위 또는 용량 8리터이상의 소화전용양동이 6개이상을 상비한 용량 190리터이상의 것 1개를 2.5단위로 하여 산정한 소화능력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물양동이와 소화기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 적 영 별표1제1항가, 제2항 및 50평방미터 제17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영 별표1제1항나, 제3항 내지 100평방미터 제6항ㆍ제9항ㆍ제12항 내지 제14항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영 별표1제7항ㆍ제8항ㆍ제10 200평방미터 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게기 한 소방대상물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의 표중 면적의 수치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말한다)의 방안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에 유사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콩크리트ㆍ연와ㆍ석면판ㆍ철강ㆍ알미늄ㆍ몰탈ㆍ기타 이에 유사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준불연재료(목모ㆍ시멘트판ㆍ석고판 기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난연재료(난연합판ㆍ난연섬유판ㆍ난연프라스틱판ㆍ기타의 건축재료로서 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 소방대상물은 당해수치의 2배의 수치로 한다. ③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영 별표 4에 정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영 별표 2에 정한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영 별표 3에 정한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응하는 외에 영 별표5중 위험물ㆍ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그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ㆍ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수량을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위험물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준위험물 또는 영 별표 2 또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특수가연물 수량의 50배의 수량 ④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변압기ㆍ배전반 기타 이에 유사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영 별표5중 전기설비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를 당해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장간ㆍ보일러실ㆍ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4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영 별표5중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그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장소의 바닥 면적을 2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전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는 20미터이하가 되도록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⑦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가 둘 이상이 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의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류의 위험물 또는 제3류의 준위험물에 대하여 건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대형소화기의 설치) ①영 제3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영 별표2에서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영 별표3에서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는 영 별표5중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대형소화기를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형소화기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에 당해대형소화기의 대상물에 대한 적응성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를 당해대형소화기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전조에서 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의 2분의 1까지 감소한 수치로 할 수 있다. 제29조 (소화기구의 설치개수의 감소) ①영 제3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크라 설비를 영 제38조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에 당해소화설비의 대상물에 대한 적응성이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당해각항에서 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의 3분의 1까지 감소한 수치로 할 수 있다. ②영 제3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불연성 개스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영 제40조 내지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에 당해소화설비의 대상물에 대한 적응성이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당해각항에서 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의 3분의 1까지 감소한 수치로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소화설비의 대상물에 대한 적응성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대형소화기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당해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화기구를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의 세목) 소화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소화기구는 물 기타 소화제가 동결ㆍ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관리를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화기구를 설치한 곳에는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양동이” 수조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건조사에 있어서는 “소화사”라고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달것. 제31조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 영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는 환기상의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에 대하여 30분의 1이하가 되는 지층ㆍ우창층 또는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4염화탄소를 방사하는 소화기인 때에는 50평방미터이하, 1염화일취하메탄 또는 2취하4불화에탄을 방사하는 소화기인 때에는 20평방미터이하의 장소를 말한다. 제32조 (차량에 설비할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제26조에서 정한 차량에 대한 소화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도로 승용차량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의 개폐판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표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 적색의 등화를 설치할 것. 4. 옥내소화전 설비로서 옥내소화전을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때의 비상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비상전원은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수전용개폐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나.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할 것. 제34조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4층이상의 층의 부분) 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4층이상의 부분이라 함은 인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말한다)의 방안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ㆍ창틀ㆍ기타 이에 유사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2. 구획하는 벽 및 바닥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4평방미터이하로서 당해개구부마다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것. 3. 바닥면적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수치미만인 것. 제35조 (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스프링크라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무대에 설치하는 스프링크라헷드는 개방형의 것으로 할 것. 2. 개방형의 스프링크라헷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수동식개방판은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예에 의하여 설치할 것. 3. 제어판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그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자동경보장치는 스프링크라헷드의 개방과 동시에 경비원 기타 소방대상물안에 있는 사람이 화재의 발생을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제어판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판이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달 것. 6. 스프링크라 설비로서 스프링크라헷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스프링크라헷드의 개방과 동시에 그 개방한 층을 경비원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확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나. 비상전원은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크라용송수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달 것. 제36조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랜쟈설비)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구부에 드랜쟈설비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한 때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개구부에 스프링크라헷드를 설치 아니 할 수 있다. 1. 드랜쟈헷드는 개구부의 윗 인방에 당해윗인방의 길이 2.5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판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5개(드랜자헷드의 설치 개수가 5개미만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설치전 개수)의 드랜쟈헷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하나의 헷드로부터 매분 20리터의 방수량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량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제37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자동차 차고 및 주차장 이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물분무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을 당해헷드의 유효방호공간(물분무소화설비ㆍ포말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각 헷드에서 방사하는 물분무, 포말, 증발성액체, 또는 소화분말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포함되도록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영 제41조제1호의 표준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전항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바닥면적을 50평방미터로 하여 계산한 양)으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바닥면적 1평방미터 마다의 수량 통신기기실 매분 4리터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매분 5리터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③제1항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화재감지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예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수동식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3. 수동식기동장치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달 것. 제38조 (동전) ①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분무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주차위치를 고려하여 방호대상물을 분무헷드로부터 방사하는 물분무에 의하여 유효하게 덮어 씌울 수 있고 또한 차량의 주위에 바닥면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분 20리터의 수량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수량중 어느 하나의 많은 수량을 송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구획경계제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과 이와 접하는 차로의 부분의 면적(차량이 주차하는 장소가 차로를 격하여 양측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차로의 중앙선까지의 면적으로 한다)을 합한 면적(이하 다음호에 있어서 “구획면적”이라 한다.) 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전분무헷드로 동시에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경우의 수량 2. 인접하는 두개의 구획면적을 합한 면적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전분무헷드로 동시에 표준방사량의 80퍼센트이상을 방사할 경우의 수량 ③수원은 그 수량이 전항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바닥면에는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구배를 지울 것. 2.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는 차로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구획경계제를 실시할 것. 3. 소화핏트는 유분리장치를 하고 화재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차로의 중앙 또는 양측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 5. 배수구는 길이 40미터이내마다 하나의 집수판을 설치하고 소화핏트에 연결할 것. 6. 배수구 및 집수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최대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흉배를 가질 것. ⑤전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으로서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고정식의 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헷드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 있어서는 홈 워타ㆍ스프링크라헷드로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홈ㆍ워타ㆍ스프레이헷드 또는 홈 헷드로, 제1류ㆍ제2류ㆍ제4류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홈워타 스프링크라헷드, 홈워타 스프레이헷드 또는 홈헷드로 하여 그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홈워타스프링크라헷드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헷드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이하가 되도록 반자 또는 지붕틀 밑에 설치할 것. 2. 홈워타스프레이헷드 및 홈헷드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을 당해홈헷드의 유효방호공간안에 덮어 씌울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홈워타스프레이헷드에 있어서는 매분 8리터, 홈헷드에 있어서는 매분 6.5리터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말 소화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수원의 수량 또는 포말소화약제나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이라야 한다. 1. 고정식포말소화설비인 때에는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기타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의 구역에 설치된 모든 홈헷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2. 이동식포말소화설비인 때에는 두개(호스접속구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매분 100리터이상의 방사량으로 15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포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하는 곳에는 고정식포말소화설비를 할 것. 2. 자동화재감지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예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수동식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4. 수동식기동장치 및 호스접속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 및 호스접속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달 것. 제40조 (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차고나 주차장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제3항제1호가에 정하는 양의 불연성개스를 2분이내에, 통신기기실 또는 특수가연성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동항동호나에 정하는 양의 불연성 개스를 7분이내에 각각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방사된 불연성개스는 영 제43조제1항의 구획된 부분(이하 “방호구역”이라 한다)의 전역을 균일하게 또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이 어느 하나의 분사헷드의 유효사정(불연성개스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 소화설비의 각 헷드의 유효사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3항제2호에 정하는 양의 불연성개스를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주위의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방출구역(가연물이 비산하거나 새거나 또는 넘치는 범위를 포함하도록 분사헷드를 배치하는 것에 의하여 구획된 방호대상물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설치할 것. ③불연성개스 용기에 저장하는 불연성개스의 양은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제1호에 정하는 양(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량에 당해개구부의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동호가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인 때에는 5키로그램, 동호나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인 때에는 10키로그램,(통신기기실인 때에는 6.5키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제2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 이동식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제3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이라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저장하는 불연성개스의 양. 가. 자동차차고나 주차장 또는 영 별표2제4류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방호구역의 용적에 따라 당해 방호구역의 용적 1입방미터에 대하여 동표의 중난에 게기하는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우난에 게기하는 양미만의 양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우난에 게기하는 양으로 한다. 방호구획의 용적 방호구획의 용적 불연성개스의 1입방미터마다의 최량의 최저 불연성개스의 양 한도 5입방미터미만 1.14키로그램 5입방미터이상 1.07키로그램 6키로그램 15입방미터미만 15입방미터이상 1.00키로그램 16키로그램 50입방미터미만 50입방미터이상 0.89키로그램 50키로그램 150입방미터미만 150입방미터이상 0.80키로그램 134키로그램 1500입방미터미만 1500입방미터이상 0.73키로그램 1,200키로그램 나. 통신기기실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당해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에 대하여 동표의 우난에 게기하는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획의 용적1입방미터 +---------------------------+ 마다의 불연성개스의 양 | | 통 신 기 기 실 1.14키로그램 특수가연물을 면화류ㆍ목모 또는 저장하거나 취 대패밥ㆍ넝마 또는 2.00키로그램 급하는 소방대 종이조각 사류 또는 상물 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고무류ㆍ목재가공품 또는 목설을 저장하 2.67키로그램 거나 취급하는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에 저장하는 불연성개스의 양 가. 영 별표2 제4류의 준위험물을 상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나 기타 화재의 경우 방호대상물의 연소면이 일면으로 한정되어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당해방호대상물의 일변의 길이가 0.6미터이하의 경우인 당해변의 길이를 0.6미터로 하여 계산한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12.2키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 나. 가에 게설한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출구역의 용적(방호대상물과 분사헷드와의 거리가 0.6미터이하의 경우인 때에는 당해거리를 0.6미터로 하여 계산한 용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8키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 3. 전노즐을 섭씨 20도에 있어서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매분 60키로그램이상의 방사량으로 1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곳에는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개스소화설비를 할 것. 2. 자동화재감지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예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수동식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4. 음향경보장치는 소방대상물안 또는 방호구획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연성개스의 방사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 수동식기동장치 및 호스접속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 및 호스접속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달 것. 제41조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전역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정하는 양의 증발성액체를 표준방사량으로 2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방호구획안에 있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균일하게 증발성액체를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을 당해헷드의 유효방호공간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2. 제3항제2호에 정하는 양의 증발성액체를 표준방사량으로 2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증발성액체 탱크에 저장하는 증발성 액체의 양은 전역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정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양에 추가하여 방출하는 증발성액체의 양을 가산한 양)이상의 양ㆍ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ㆍ 이동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이라야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에 대하여 0.6리터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2리터의 비율로 계산한 양 3. 전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매분 30리터이상의 방사량으로 1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전조제4항의 규정은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으로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정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방호구획안에 있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균일하게 소화분말을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에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헷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지표면을 당해헷드의 유효방호공간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2. 제3항제2호에 정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소화분말용기에 저장하는 소화분말의 양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정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분말의 양을 가산한 양)이상의 양ㆍ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2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 이동식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정하는 양이상의 양이라야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에 대하여 0.62키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24키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 3. 전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매분 36키로그램이상의 방사량으로 1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제40조제4항의 규정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으로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용기구를 격납할 함(이하 본조에서 옥외소화전함이라 한다)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5미터이내의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벽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소화전설비의 표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호스격납함”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외소화전에는 그 직근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달 것.
제2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제4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감지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소방대상물(영 별표1제1항가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복도ㆍ계단ㆍ변소ㆍ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 나. 감지기의 부착면(감지기를 부착하는 반자의 방안에 면하는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이나 지붕의 하면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의 장소 다. 헛간 기타 외부의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당해장소에 있어서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곳. 라. 반자안으로서 반자와 상층의 바닥과의 사이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의 장소. 2. 부착면의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종별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부착면의 높이 감지기의 종별 4미터미만 차동식스포트형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또는 정온식스포트형 4미터이상 차동식스포트형차동식분포형 8미터미만 보상식스포트형 또는 정온식스포트형 8미터이상 1종차동식분포형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감지기의 하단은 부착면의 하방 0.3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반자나 벽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돌출한 들보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이하 본조에서 “감지구역”이라 한다)마다 바닥면적 40평방미터(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70평방미터)에 대하여 1개이상을 편재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감지기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0미터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부착면의 하방 0.3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감지구역의 부착면의 각변으로부터 1.5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대하는 감지기의 상호간격은 내화건물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감지구역의 규모 또는 형상에 따라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감지선형을 제외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감지기의 하단은 그 부착면의 하방 0.3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감지기의 감지구역마다 1종의 감지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30평방미터(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60평방미터)에 대하여 1개이상을 2종 또는 3종의 감지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5평방미터(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20평방미터)에 대하여 1개이상을 편재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6.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중 감지선형의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감지기는 부착면의 하방 0.3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감지구역마다 부착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감지기의 어느 하나의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1종의 감지기에 있어서는 3미터(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4.5미터)이하 2종 또는 3종의 감지기에 있어서는 1미터(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는 평상시에 최고주위온도가 각각의 공칭동작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제4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상시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보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말단에 발신기ㆍ누름스위치 종단저항등을 설치할 것. 나.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ㆍ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감지선형을 제외한다)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방법으로 할 것. 다. 전원회로의 전로와 지면과의 사이 또는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매그옴이상,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할 때에는 0.2매그옴이상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지면과의 사이 또는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0.1매그옴이상일 것.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과 기타의 전선과는 동일의 관이나 도관(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써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도관으로 본다) 선통 또는 풀복스등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그 전압이 각각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공통선으로 사용할 때에는 한 선에 대하여 7경계구역이하로 할 것. 2. 수신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수신기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ㆍ설비배치도 및 보안일지를 설치할 것. 다.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기타의 기계의 괴음등과 명백히 구별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옥내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딸 것. 나.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적색으로 표시할 것. 제46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의 세목) 전기화재경보기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이상의 전류치가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변류기는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의 전로(건축구조상 옥내의 전로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 있어서는 방수가 되는 적절한 구조의 변류기에 한하여 옥외의 전로에 할 수 있다) 또는 제2종 접지선으로서 당해변류기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 음향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음향장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음향장치는 그 음량 및 음색이 기타의 기계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검출누설전류설정치는 오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당해건축물의 경계전로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수치로 할 것. 제47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배선은 제45조제1호에 게기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설치예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바닥면 또는 지반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달 것.
제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제48조 (피난기구의 설치개수의 감소등) ①영 제52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의 층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수용인원이 500명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1개,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500명마다에 1개를 가산한 개수로 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둘 이상의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이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때. ②영 제52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의 층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층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항각호에 해당한 것. 2. 하나 이상의 직통계단을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한 것. 3. 개구부에 갑종방화문 또는 철망을 넣은 유리의 문을 설치한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되고 당해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4평방미터이하인 것. 4. 전호의 구획된 부분의 수용인원이 영 제52조제1항 각호의 층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각호의 수용인원의 수치미만인 것. 5. 다음의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 가.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말한다)의 방안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ㆍ창틀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로 한 것. 나. 제3호의 구획된 부분을 연결하는 로대가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다. 스프링크라설비가 당해층의 주된 용도에 공하는 전부분에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 제49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의 세목)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상호 동일수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최상층에 설치하는 피난교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거나 격납하는 장소에는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라는 뜻과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하는 표지를 달 것. 제50조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을 소방대상물의 지층 또는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등이 축전지를 내장하고 있는 것, 또는 축전지장치로부터 전원까지의 배선도중에서 다른 배선을 분기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전원은 교류저압옥내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딸 것. 2. 개폐기에는 유도등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4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관한 기준 제51조 (배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의 부분) 영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지붕 또는 외벽에 배연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을 때에는 당해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소방대상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동항제1호에 게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이상, 동항제2호에 게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배연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풍도가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곳 기타 연소의 방지상 필요한 곳에는 외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고 방화상 유효한 구조로 된 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2. 비상전원은 제33조제4호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53조 (단결송수관에 관한 기준의 세목) 연결송수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입관의 수이상의 수를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방수구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송수구 및 방수구의 구경은 63.5미리미터로 할 것. 4.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달 것. 5.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라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높이 7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압송수장치를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송수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영 제56조제2항제4호 다에 정하는 방수용기구는 길이 15미터 호스 4개이상 및 관창 2개이상으로 할 것. 다. 나의 규정에 의한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함은 하나의 직통계단에 대하여 층수 3이내마다 하나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소방대원이 유효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나의 규정에 의한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함에는 보기쉬운 곳에 표지를 달 것. 제54조 (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콘센트는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는 매입식의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플럭 접속기는 삼상교류 2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한국공업규격(공업표준화법에 의함)에 합격품 또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의 4극플럭 접속기에 단상교류 10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한국공업규격 C-8305의 2극플럭 접속기에 적합한 것일 것. 4.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5.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내열성의 절연재료로 피복할 것. 나. 배선은 불연재료로 만든 주요구조부에 매설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6. 비상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으로부터의 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마다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마다의 비상콘센트의 수가 하나인 때는 1회로로 할 수 있다. 7. 전호의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의 수는 10이하로 할 것. 8. 비상전원은 제33조제4호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설치할 것. 9. 비상콘센트설치의 설치표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것. 나.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의 상부에 적색의 등화를 설치할 것.
제5관 잡칙 제55조 (규격수량) 영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량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구분에 따라 동표의 우난의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이라야 한다. 소방용기계기구의 구분 방 수 량 옥 내 소 화 전 매분 130리터 스프링크라헷드 폐쇄형 매분 80 “ 개방형 ” 160 “ 옥 외 소 화 전 ” 350 “ 동력소방펌프 대형 ” 1,500 “ 중형 ” 600 “ 소형 ” 200 " 제56조 (표준방사량) 영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 포말 불연성개스 증발성액체 또는 소화분말의 방사량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소화설비의 헷드의 구분에 따라 동표의 우난에 게기하는 양이상의 양이라야 한다. 이 경우에 불연성개스소화설비의 분사헷드는 섭시20도에서 방사되는 양을 말한다. 소화설비의 헷드의 구분 방 수 량 포말소화설비의 홈워타스프링크라 헷드 매분 75리터 불연성개스 통신기기실 또는 특수가연물 소화설비의 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 매분 1키로그램 분사헷드 대상물에 설치하는 전역방출 방식의 것 기 타 매분 5키로그램 분말소화설비의 분말렛드 매분 9키로그램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또는 설치된 각 헷드의 증발액체소화설비의 헷드(홈 워타스프링 설계압력에 의하여 크라헷드)를 제외한다. 방사하는 물분무 포말 또는 증발성 액체의 양 제57조 (소방시설등의 점검) ①소방시설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파손 변형의 유무 기타 주로 외관적 사항에 관한 점검에 있어서는 3개월에 1회이상 2. 소방시설등의 작동시험 성능시험 기타 주로 기능적 사항에 관한 점검에 있어서는 1년에 1회이상 3. 소방시설등의 정밀검사에 있어서는 1회이상 ②전항의 점검의 결과는 검사표 및 유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물의 취급 제58조 (방유제시설기준) ①영 제75조제1호아의 규정에 의하여 인화점이 섭시 130도미만의 영 별표4의 제4류의 위험물(2산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조의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유제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옥외조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저장조 용량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부지안에 있어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물 이상의 옥외조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저장조중 그의 용량이 가장 큰 저장조의 용량의 50퍼센트에 다른 저장조의 용량의 합계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용량이상으로 할 것. 2. 방유제의 높이는 0.3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 할 것. 3. 방유제는 콩크리트ㆍ연와 또는 흙등으로 만들어야 하며 방유제안에 체유되는 위험물이 당해방유제 밖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방유제에는 그 안에 체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구에는 개폐판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제59조 (면허증) ①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은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합격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은 내무부장관이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은 도지사가 교부한다. ②전항의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망실 또는 훼손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은 내무부장관에게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2. 위험물취급주임의 종류 및 종별 3.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 번호 및 발급청 4.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 발급연월일 5. 재교부 사유 6. 사진1매(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6장 의용소방대 제1절 총칙 제60조 (의용소방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대”라 한다)의 조직ㆍ운영ㆍ대원의 임면ㆍ훈련ㆍ검열ㆍ복무ㆍ복제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 (대의 설치) 대는 구ㆍ시(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읍단위로 두되 필요에 의하여 면 또는 동일 구ㆍ시ㆍ읍ㆍ면내에 2개이상의 대를 두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 (대의 명칭) 대의 명칭에는 소재지의 구ㆍ시ㆍ읍ㆍ면의 명칭을 위에 붙이고, 동일 구ㆍ시ㆍ읍ㆍ면내에 2개이상의 대를 설치할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명칭 아래에 제1ㆍ제2등의 순위를 붙인다. 제63조 (유급상비대원) 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상비대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조직 제64조 (대의 조직) ①대는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소방서장이 소방 또는 방공업무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서 조직한다. 다만, 군인ㆍ군속ㆍ공무원과 학생 및 직장방공단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②방공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자대원들을 둘 수 있다. 제65조 (대원등) 대에 대장 1인 부대장 부장 및 반장 약간인을 둔다. 제66조 (대장등의 직무)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사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부장 및 반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부원 및 반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 (업무분장) ①대에 총무부ㆍ방호부ㆍ구호부 및 훈련부를 둔다. ②총무부에는 서무반 및 경리반을 두고, 기획ㆍ인사ㆍ경리와 보급 기타 타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방호부에는 소방반 및 감시반을 두고 화재의 진압과 방어 방공업무에 있어서의 각종 시설의 정비ㆍ감시ㆍ경보전달ㆍ통신연락 및 방공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구호부에는 대피반 및 구호반을 두고, 피난, 소개ㆍ구호ㆍ방독과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훈련부에는 교육반 및 훈련반을 두고, 교육훈련의 지도연구ㆍ계도와 선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소방서장은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 또는 반을 통합 축소할 수 있다.
제3절 정원 제68조 (정원) 대의 정원은 그 소재지의 인구 3만까지는 60명, 3만을 초과하여 5만까지는 90명, 5만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만마다 5명을 가산하고 면대에 있어서는 38명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서 소재지의 대의 정원을 감할 수 있다.
제4절 임면 제69조 (임면)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대장과 부장 및 반장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④회계 및 물품출납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내무부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자연해직) 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해직된다. 1. 소재불명이 된 때 2. 다른 대의 소재지로 이주한 때. 다만, 유급상비대원에 있어서는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때
제5절 복무 제71조 (복무감독) 대의 업무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방공업무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2조 (대원의 복무) 대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교양훈련 제73조 (교양ㆍ훈련)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과목에 관하여 매월 3시간이상 교양ㆍ훈련을 하여야 한다. 1. 훈육 및 소방관계법규 2. 점검 및 예법 3. 조련 4. 각종 소방펌프 조작법 5. 소방훈련 6. 방공훈련 ②조련에 관하여는 경찰훈련교범ㆍ 점검에 관하여는 소방관점검규칙을 준용하고 전항제4호이하의 술과훈련은 소방관훈련에 준한다. 제74조 (교양훈련담당자) 전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훈련을 담당할 교관 및 조교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대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선정한다.
제7절 예법 제75조 (예법) 대원의 예법에 관하여는 경찰예절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복제 제76조 (복제) 대원의 복제는 별표3과 같다. 제77조 (재원) 전조의 복제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에서 조제 지급한다.
제9절 검열 제78조 (검열) ①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열은 사무검열과 훈련검열로 나눈다.
제10절 상벌 제79조 (징계)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또는 견책을 행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 제80조 (징계권자)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한다. 제81조 (표창) 대원의 표창은 소방직공무원의 표창의 예에 의한다.
제11절 소방출동수당등 제82조 (응원절차)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응원요청에 의하여 출동한 소방서장은 재해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출동인원과 장비를 현지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3조 (관외출동수당)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동한 곳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인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수당은 그 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응원출동수당은 출동한 소방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응원받은 소방서장을 거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84조 (동전) ①전조제2항의 경우에 응원받은 소방서장은 그 응원출동수당지급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붙여 신청자에게 이를 발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응원출동수당지급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54호, 196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신호표 [별표 2] 구조율평균풍속 [별표 3] 대원의복제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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