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조 (소방검사)
  • 제2조 (지리검사)
  • 제3조 (수리검사)
  • 제4조 (건축물 검사)
  • 제5조 (흥행장 검사)
  • 제6조 (화재예방 검사)
  • 제7조 (화재현장 검사)
  • 제8조 (위험물 검사)
  • 제9조 (예외)
  • 제10조 (소방검사의 준수사항)
  • 제11조 (소방검사의 회수)
  • 제12조 (소화신호)
  • 제13조 (화재경계 신호)
  • 제14조 (풍수설해 신호)
  • 제15조 (풍수설해 경계신호)
  • 제16조 (훈련신호)
  • 제17조 (신호 구분과 방법)
  • 제18조 (소화 의무자)
  • 제19조 (방화 경계 구역 출입자)
  • 제20조 (출입자 제한)
  • 제21조 (수리기준)
  • 제22조 (소화전등 설비)
  • 제23조 (소화용 수리 시설)
  • 제24조 (소화수량과 수리시설의 위치)
  • 제25조 (소화용 수리 시설 관리의무)
  • 제27조 (소화상의 수도 시설 기준)
  • 제28조 (소화 수량)
  • 제29조 (수리 시설 조건)
  • 제30조 (취급 주임의 종류)
  • 제31조 (시험 및 면허)
  • 제32조 (시험 위원회)
  • 제33조 (시험의 종류)
  • 제34조 (갑종 시험 응시 자격)
  • 제35조 (을종 시험 응시 자격)
  • 제36조 (결격사유)
  • 제37조 (시험과목)
  • 제38조 (응시절차)
  • 제39조 (면허의 추가와 재교부)
  • 제40조 (위험물 취급 주임의 준수사항)
  • 제41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제42조 (면허증 검사)
  • 제43조 (경유청(經由廳)
  • 제44조 (손실보상)
  • 제45조 (손실원인)
  • 제46조 (보상신청서)
  • 제47조 (관계인 진술)
  • 제48조 (보상결정)
  • 제49조 (결정서 기재사항)
  • 제50조 (관계인의 실비변상)
  • 제51조 (의용 소방대)
  • 제52조 (대의 설치)
  • 제53조 (대의 명칭)
  • 제54조 (유급상비대원)
  • 제55조 (대의 조직)
  • 제56조 (대장등)
  • 제57조 (대장등의 직능)
  • 제58조 (업무 분장)
  • 제59조 (정원)
  • 제60조 (임면)
  • 제61조 (자연해직)
  • 제62조 (복무감독)
  • 제63조 (상비대원의 복무)
  • 제64조 (교양, 훈련)
  • 제65조 (교양 훈련 담당자)
  • 제66조 (예법)
  • 제67조 (복제)
  • 제68조 (재원)
  • 제69조 (검열)
  • 제70조 (징계)
  • 제71조 (징계권자)
  • 제72조 (포상)
  • 제73조 (출동수당)
  • 제74조 (관내 출동수당)
  • 제75조 (응원 요청)
  • 제76조 (응원절차)
  • 제77조 (관외 출동수당)
  • 제78조 (동전)
  • 제79조 (출동검인부)
  • 제80조 (수당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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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60. 12. 27.] [내무부령 제69, 1960. 12. 27., 일부개정]

 

1장 소방검사

1(소방검사) 소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검사(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는 지리검사 수리검사(水利檢査), 건축물검사, 흥행장검사, 화재예방검사, 화재현장검사, 및 위험물검사로 구분한다.

2(지리검사) 지리검사는 동명, 지번, 간선, 지전 도로의 폭원(幅員), 거리, 교통의 상황, 토지의 고저 및 건물의 개황 기타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검사함을 말한다.

3(수리검사) 수리검사는 제3장 소화수리기준에 의하여 소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리시설을 검사함을 말한다.

전항의 시설에 대하여는 정예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별표 제1호서식의 수리검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건축물 검사) 건축물검사는 소방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시설을 검사함을 말한다.

전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예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별표 제2호서식의 지정 건축물 검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흥행장 검사) 흥행장검사는 각종 흥행장의 방화 및 소화시설을 검사함을 말한다.

전항의 검사는 별표 제3호서식의 흥행장 검사부에 그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6(화재예방 검사) 화재예방 검사는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화 및 소화시설의 완비여부와 특히 부엌, 아궁, 온돌, 목욕탕, 굴뚝, 화로, 전기시설 기타에 대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검사를 함을 말한다.

전항의 검사는 별표 제4호서식의 화재예방 검사부에 그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7(화재현장 검사) 화재현장 검사는 화재발생 일시 장소, 피해자 소실물 종류, 손해액 및 원인등을 조사함을 말한다.

8(위험물 검사) 위험물 검사는 령 제18조에 규정된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등에 대하여 그 상황을 검사함을 말한다.

전항의 검사는 별표 제5호서식의 위험물 검사부에 의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9(예외) 좌기 각호에 대하여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대통령관저

2. 부통령관저

3. 외국 공관 및 기타 외국 공관원 저택

10(소방검사의 준수사항) 소방 검사를 행할 때에는 좌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설비 및 취급방법의 결함교정(缺陷矯正)을 주안(主眼)으로 할 것

2. 검사시에는 거주인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래의를 고할 것

3. 언어 행동을 친절히 할 것

11(소방검사의 회수) 소방 검사의 회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2장 소방신호 및 소화활동

1절 소방신호

12(소화신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발한다.

13(화재경계 신호)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제1호의 경계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14(풍수설해 신호)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설해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신호

2. 위험신호

3. 해제신호

경계신호는 풍수설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험신호는 풍수설해의 위험이 급박하였을 때 해제신호는 풍수설해의 위험이 해소 되였을 때에 발한다.

15(풍수설해 경계신호)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제1호의 경계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16(훈련신호) 소방 훈련상 필요할 때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17(신호 구분과 방법) 본장 소방신호는 별표 제6호 소방 신호표에 정한 구분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절 소화활동

18(소화 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 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있는 자로 한다. , 상이, 폐질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소화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화재를 발생하게 한 자

2. 화재가 발생한 지대의 거주자 및 근무자

19(방화 경계 구역 출입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방화 경계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역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 -, 수도, 통신, 교통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화작업에 관계있는 자

3. 의사, 간호부 기타 구호에 종사하는 자

4. 보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20(출입자 제한) 소방대원은 현장의 상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 각호에 해당한 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장 소화수리기준

21(수리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에 필요한 수리기준은 본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2(소화전등 설비) 서울특별시와 시, , 면에 설치하는 수도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기타 소화용 설비를 하여야 한다.

23(소화용 수리 시설) 수도가 없는 시, , 면에 있어서는 소방용 수리시설로서 다음 각호중 1 또는 수종을 보유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1. 저수조(貯水槽)

2. 하천

3. 바다()

4. () 운하(運河)

5. (, 沿)

수도가 있는 시, , 면에서도 보조용으로 전항의 시설중 1 또는 수종의 설비를 보유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24(소화수량과 수리시설의 위치) 22조와 전조의 수리 시설은 면적 약 60,000평방미-터마다 그 구역내의 건조물의 용적률(容積率)에 따라 별표 제7호에 표시한 수량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의 수리시설은 그 구역내의 어떠한 소방 대상물에서나 140-터이내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5(소화용 수리 시설 관리의무) 모든 소화용 수리 시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6 소화전의(출수능력) 소화전은 매분 300가롱이상의 출수능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27(소화상의 수도 시설 기준) 전조의 목적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화상 필요한 수도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원의 보유 수량은 면적 약 10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1개소의 비률로서 동시 화재가 발생할 예측하에 그 구역내에서 가장 용적률이 높은 구역에 필요한 소화용 수량을 5시간이상 연속하여 급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의 직경은 주택지역에서는 150미리미-(6인취)이상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미리미-(8인취)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150미리미-터 또는 200미리미-터이하의 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상호 간격을 180-터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수문 또는 제수변은 화재시에 조절이 되도록 관()의 분기점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간선의 일부 파손에 의한 영향을 경감(經減)하기 위하여 예비 수원 또는 측로(側路)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도에 사용하는 펌푸 및 전력, 연료등의 동력원에는 반드시 예비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28(소화 수량) 소화에 사용되는 소화전이외의 수리 시설은 제23조제1항 각호의 시설로서 그 수량은 별표 제7호에 표시 한량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9(수리 시설 조건) 전조의 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흡수락차(吸水落差)4미터 50센치미-터이하

2. 수심이 50센치미-터이상

3. 소방펌푸자동차가 2-터내에 근접할 수 있을 것

4. 급수에 지장이 있는 토사, 진개(塵芥)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제거의 설비가 있을 것

5. 흡관투입공(吸管投入孔)이 네모꼴의 경우에는 1변의 기리 60센치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직경 60센치미-터이상일 것

 

4장 위험물 취급 주임의 자격 및 시험

30(취급 주임의 종류) 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 주임은 다음 2종으로 구분한다.

1. 갑종 위험물 취급 주임

갑종 위험물 취급 주임은 령 제18조제1항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을종 위험물 취급 주임

을종 위험물 취급 주임은 령 제18조제1항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위험물 중 특정한 위험물의 류()만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31(시험 및 면허) 전조 각호의 위험물 취급 주임은 위험물 취급 주임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도지사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제8호서식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 위험물 중 특정된 일부 위험물에 대하여 을종 위험물 취급 주임 면허를 받은 자로서 타종류 위험물 취급 주임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이미 교부된 면허증에 취급 종류를 추가 기입하여 면허할 수 있다.

32(시험 위원회) 전조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에 위험물 취급 주임 자격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33(시험의 종류) 시험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한다.

갑종 위험물 취급주임시험은 위험물의 전류(全類)에 대하여 행하고 을종 위험물 취급주임시험은 위험물의 류별마다 행한다.

34(갑종 시험 응시 자격) 갑종 위험물 취급주임시험에 응시코저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공과대학을 졸업한 자

2. 공업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1년이상 위험물의 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을종 위험물 취급주임면허를 받고 1년이상 위험물의 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5(을종 시험 응시 자격) 을종 위험물 취급주임시험에 응시코저 하는 자는 1년이상 위험물의 취급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36(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에 장해가 있어 위험물 취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으려한 자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 무효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7(시험과목) 시험은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나눈다.

1. 필기시험은 위험물 관계 법규와 화학에 대하여 행한다.

2.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과하되 위험물 관계법규, 화학 및 상식에 대하여 행한다.

38(응시절차) 시험에 응시코저 하는 자는 별표 제9호서식의 면허증 교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및 재직증명서 1

2. 3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안는다는 증빙서(證憑書)

3. 이력서 2

4. 사진(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명함형 탈모상반신의 것) 2

39(면허의 추가와 재교부) 3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자가 면허증의 추가 기입을 받고저 할 때에는 별표 제10호서식의 추가기입원서에 전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받은 자가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저 할 때에는 별표 제11호서식의 면허증 재교부 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위험물 취급 주임의 준수사항) 위험물 취급 주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종사시는 언제든지 면허증을 휴대할 것

2.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치 말 것

3. 면허증을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받은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4. 면허증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면허를 받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정정(訂正)을 받을 것

41(면허의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위험물 취급 주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취업(就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3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해 또는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3. 소방법 및 동 시행령 또는 동 법령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42(면허증 검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증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43(경유청(經由廳))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서류는 소할 소방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5장 손실보상

44(손실보상) 법 제6조 제25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은 본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45(손실원인) 손실보상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받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한다.

46(보상신청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당해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일시장소 및 피해자

2. 손해의 사실

3. 손해액 및 그 산출근거

4. 기타 손해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47(관계인 진술) 내무부장관은 보상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해자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8(보상결정) 내무부장관은 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보상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보상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9(결정서 기재사항) 보상의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

2. 보상금액(보상권리자 수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의 받을 금액)

3. 보상의 이유

4. 보상의 기일

5. 보상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50(관계인의 실비변상) 47조의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실비의 범위내로 하되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6장 의용소방대

1절 통칙

51(의용 소방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 소방대(이하 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2(대의 설치) 대는 구, ,(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읍 단위로 두되 필요에 의하여 면 또는 동일(同一) , , , 면내에 2개이상의 대를 두고저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대의 명칭) 대의 명칭에는 소재지구, , , , 명을 관()하고 동일 구, , , , 내에 2개이상의 대를 둘 때에는 구, , , , 명 아래에 제1, 2,등의 순위를 붙인다.

54(유급상비대원)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상비 대원을 두고저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유급상비 대원의 보수는 서울특별시 및 시, , 면조례로서 정한다. <개정 1960. 12. 27.>

 

2절 조직

55(대의 조직) 대는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중 소방서장이 소화, 수방 또는 방공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조직한다. , 군인, 군속, 공무원과 학생 및 직장 방공단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방공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자대원을 둘 수 있다.

56(대장등) 대에 대장 1, 부대장, 부장 및 반장 약간인을 둔다.

57(대장등의 직능)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어 대의 사무를 통활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장 및 반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부원 및 반원을 지휘 감독한다.

58(업무 분장) 대에 총무, 방호, 구호, 훈련의 4부를 둔다. , 필요할 때에는 부, , 부서를 통합축소(縮小)할 수 있다.

총무부에서는 서무반, 경리반을 두고 기획, 인사, 경리, 보급, 기타 타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방호부에는 소방반, 감시반을 두고 화재 풍수재, 설해의 진압, 방어, 방공업무에 있어서의 각종 시설의 정비, 감시, 경보 전달 통신 연락 및 방공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구호부에는 대비반, 구호반을 두고 피난, 소개, 구호, 방독, 소독 및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훈련부에는 교육반, 훈련반을 두고 교육훈련의 지도 연구계도 및 선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절 정원

59(정원) 대의정원은 그 소재지의 인구 3만까지는 60, 3만을 넘어 5만까지는 90, 5만을 넘을 때에는 매1만마다 5인을 증가하고 면 소방대에 있어서는 30인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서 소재지의 정원을 감할 수 있다.

 

4절 임면

60(임면) 대장과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장 및 반장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대원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하되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령 제14조 및 제33조를 해임에 관하여는 동령 제6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61(자연해직) 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다.

1. 소재불명이 되었을 때

2. 소재지외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5절 복무

62(복무감독) 대의 업무수행은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공 비상사태하에 있어서의 방공업무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63(상비대원의 복무) 대원 및 유급 상비대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령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절 교양, 훈련

64(교양, 훈련)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어 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과목을 월 5시간이상 교양훈련하여야 한다.

1. 훈육 및 소방관계 법규

2. 점검 및 례법

3. 조련

4. 각종 소방펌푸 조법

5. 방수연습

6. 방화연습

7. 방공훈련

조련은 경찰 훈련교범, 점검은 소방관 점검 규칙을 준용하고 제4호이하의 술과 훈련은 소방관 훈련에 준한다.

65(교양 훈련 담당자) 소방 훈련 교관 및 조교는 경찰관, 소방관 또는 대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선정한다.

 

7절 예법

66(예법) 대원의 예법은 경찰예법을 준용한다.

 

8절 복제

67(복제) 대원의 복제는 별표 제12호와 같다.

68(재원) 전조의 복제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원에서 조제 지급하여야 한다.

 

9절 검열

69(검열)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은 연1회이상 소활대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열은 사무검열과 훈련검열로 나눈다.

 

10절 상벌

70(징계)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또는 견책을 행할 수 있다.

1. 본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71(징계권자)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한다.

72(포상) 대원의 포상은 경찰 포상규정을 준용한다.

 

11절 소방출동수당

73(출동수당) 법 제42조 및 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원의 출동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1인당 1회 출동에 500환으로 한다. , 교양훈련을 위하여 출동하였을 때에는 1인당 1300환으로 한다.

2. 관외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식비이외에 1인당 일당 500환으로 한다.

전항 제1호의 수당액은 당해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74(관내 출동수당)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전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청구코저 할 때에는 별표 제13호서식 소방(또는 수방)출동수당지급신청서에 의하여 당해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동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5(응원 요청)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또는 수방상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 소방대의 응원 요청을 하고저 할 때에는 당해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정의 급박 기타의 사유로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 통지를 하여야 한다.

76(응원절차)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타 소방대의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 요구인원수 준비기기, 출동지점 기타 간단한 이유를 당해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응원 출동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재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출동 인원수를 현지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7(관외 출동수당) 응원출동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동수당을 청구코저 할 때에는 별표 제14호서식의 소화(또는 수방 응원출동수당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을 경유하여 당해자치단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출동수당지급신청서의 경유를 받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이유를 부하여 신청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치단체 의장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출동수당지급신청서의 회부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9(출동검인부)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별표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소방대원 출동검인부를 비치하고 출동시마다 출동대원을 점검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 훈련등 목적으로 출동하였을 때에는 출동 점호부에 의하여야 한다.

80(수당지급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수당을 대원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16호서식에 의한 출동수당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을 받어야 한다.

 

부칙 <69, 1960. 12. 27.>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