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현행법령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제5조(소화기)
  •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 제9조(자동화재속보설비)
  • 제10조(배출설비)
  • 제11조(설치장소)
  • 제12조(방화구획)
  • 제13조(화재안전성능)
  • 제14조(재검토기한)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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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8,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1(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ㆍ송배전ㆍ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말한다.

5.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4(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5(소화기) 소화기는 부속용도별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구획된 실 마다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6(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 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한다.

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일정 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

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7(배터리용 소화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8(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9(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0(배출설비)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하고,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1(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12(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13(화재안전성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성능 범위 안에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3. 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4(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5(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2-68, 2022. 11.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