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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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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2021.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라 함은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수직 또는 수평 구획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셔터를 말하며,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3.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4. "하향식 피난구" 란 규칙 제14조제4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5. "품질시험"이라 함은 방화문(셔터)의 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6. "제조업자"라 함은 방화문(셔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시공자"라 함은 방화문(셔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8.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방화문(셔터)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또는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성능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9. "인정업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원장이 방화문 또는 셔터의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10. "인정품목"이라 함은 방화문 또는 셔터를 구분하는 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형상, 작동방식 및 재료 등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3조(인정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원장은 방화문과 셔터의 공정한 인정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방화문과 셔터의 인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학회, 품질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 방화문 및 셔터 인정제도 연간 운영계획 2. 방화문 및 셔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3. 방화문 및 셔터 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방화문 및 셔터 인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방화문 및 셔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4조(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및 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 또는 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② 원장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셔터에 대해 30분 단위로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전문개정> ④ 셔터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화재발생시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⑤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방화문(셔터) 인정 신청서에 [별표1] 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제1항의 방화문 또는 셔터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하며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셔터로서 [별표5]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 성능의 동일 인정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개선 및 개량 등을 위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④ 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셔터로서 [별표5]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는 동일 성능의 동일 인정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⑤ 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셔터로서 [별표5] 제9호부터 제13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 성능의 동일 인정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⑥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방화문명 또는 셔터명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⑦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방화문 또는 셔터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4조에 따른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한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장 및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3. 제17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로부터 결과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⑧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2항의 신청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로 인정받지 않은 구조를 방화문 또는 셔터로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시공할 수 없다. 제6조(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방화문 또는 셔터에 대하여 [별표1]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품질시험) ① 신청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각 호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동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원장은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③ 제1항의 시험기관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시험체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신청자는 본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청자의 계열회사에서 품질시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인정심사) ①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방화문 또는 셔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 신청구조의 품질시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구조의 안전성 3. 신청구조의 제조ㆍ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4.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 원장은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삭제 ④ 삭제 제9조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방화문 및 셔터에 대하여 [별표2]의 방화문 및 셔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3]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은 방화문 및 셔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정 결과 등의 통보)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방화문 또는 셔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라 방화문 또는 셔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및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 2.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3. 제품품질관리 사항 ② 원장은 방화문 또는 셔터 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와 제20조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방화문명 또는 셔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 공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방화문 및 셔터 인정의 품질관리 제11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인정업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 보존하여야 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② 인정업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인정받은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정의 표시) ① 인정업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 제품의 표면에 [별표4]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의 시공부위에 [별표4]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방화문 또는 셔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생산 및 판매실적의 제출) ① 원장은 인정업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방화문 또는 셔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업자는 매 분기별로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공현장별 시공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방화문 또는 셔터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공장품질 관리확인 점검시 제20조의 시정조치,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6회 이상 공장품질 관리확인 점검시 제20조의 시정조치,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업체는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1회에 한해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정업자는 원장이 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시 적정관리 및 성능유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방화문 또는 셔터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된 방화문 또는 셔터가 시공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방화문 또는 셔터의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시공품질 관리확인 점검시 제20조의 시정조치,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시공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시공현장 확인점검한 결과를 해당 시공현장의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정업자는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시공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시 적정관리 및 성능유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험기관 품질시험결과 확인점검) ① 원장은 시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품질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의 원시데이타(RAW DATA),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일지 등 시험체 제작 제1항의 관리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정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방화문 또는 셔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정업자가 방화문 또는 셔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6조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품질시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방화문 및 셔터 인정의 취소 등 제18조 (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크기 및 구성부재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제19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 확인 결과 제22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인정신청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제7조 제3항의 각 호와 같이 고의적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된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인정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별표 5]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개선요청, 일시정지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정이 일시정지된 방화문 또는 셔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정지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없다. 1.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품질관리 확인점검 중인 경우 ⑥ 인정이 취소된 방화문 또는 셔터는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5장 기 타 제21조 (연간 운영계획 보고) 원장은 방화문 및 셔터 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초 운영위원회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공장 및 시공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 2. 해당년도 공장 및 시공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계획 등 제22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방화문 및 셔터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정업무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방법 세부기재사항 2. 공장품질관리 및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수수료, 점검방법, 점검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 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 (방화댐퍼) ① 성능시험은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②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ㆍ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④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하향식 피난구) ① 성능시험은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②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25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4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셔터,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부칙 <제2021-1009호,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7일부터 발령한다. 제2조(인정 방화문 및 방화셔터 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발령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부운영지침) 제22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은 이 고시 발령 이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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