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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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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와 방화문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댐퍼의 성능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⑤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ㆍ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ㆍ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ㆍ장치ㆍ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삭제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ㆍ연직하중강도ㆍ개폐력ㆍ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ㆍ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⑥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6조(시험기관) 성능시험은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성능시험 신청) ① 신청자가 성능확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보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품의 생산ㆍ제조업자 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제조업자가 해외인 경우 국내 수입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 제9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5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셔터,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4호, 2020. 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체형 셔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제3조(일체형 셔터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제3조제2항 시행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일체형 셔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시행일 이전에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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