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현행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6조 (승강기의 구조)
  •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개정 1996.2.9>)
  •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제13조 (개별난방설비)
  • 제14조 (배연설비)
  • 제17조 (배관설비)
  •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 제20조 (피뢰설비)
  •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개정 2001.1.17>)
  •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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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09. 6. 24.] [국토해양부령 제140, 2009. 6.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62, 64조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 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삭제 <1999. 5. 11.>

3. 삭제 <1999. 5. 11.>

4.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6. 2. 9.]

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영 제91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기계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영 제91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전문개정 1996. 2. 9.]

4(온돌의 설치기준) ①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조제2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 7. 10.]

5(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전문개정 1999. 5. 11.]

6(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2. 13., 2008. 7. 10.>

[전문개정 1996. 2. 9.]

7 삭제 <1996. 2. 9.>

8 삭제 <1996. 2. 9.>

9(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개정 1996.2.9>)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축공동주택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4와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ㆍ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ㆍ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11조의2 삭제 <1999. 5. 11.>

12 삭제 <1999. 5. 11.>

13(개별난방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14(배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15 삭제 <1996. 2. 9.>

16 삭제 <1999. 5. 11.>

17(배관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삭제 <1996. 2. 9.>

18(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1. 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19 삭제 <1999. 5. 11.>

20(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6. 2. 13.]

21(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08. 3. 14.>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01. 1. 17.>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5. 11., 2001. 1. 17.>

1.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22(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02. 8. 31., 2008. 3. 14., 2008. 7. 10.>

1.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 7. 10.>

23(건축물의 냉방설비 <개정 2001.1.17>) 삭제 <1999. 5. 11.>

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8. 3. 14.>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31.>

24(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2항의 건축물의 냉방설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12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24.]

 

부칙 <140, 2009. 6. 24.>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