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소방법
현행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내수재료)
  • 제3조 (내화구조)
  • 제4조 (방화구조)
  • 제5조 (난연재료)
  • 제6조 (불연재료)
  • 제7조 (준불연재료)
  •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제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 제13조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개정 2005.7.22>)
  •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1.6>)
  •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 제1조(시행일)
  •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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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 2009. 7.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39조 내지 제41,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3(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4(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5(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6(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7(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8(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10(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1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9.>

12(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13(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 1. 6.]

15(계단의 설치기준 <개정 2005.7.22>)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ㆍ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05. 7. 22.>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 분 양옆에 거실이 기타의 복도

┃ │ 있는 복도 │ ┃

-------------------------------------------------------------

유치원ㆍ초등학교ㆍ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의료시설의 복도는 │ ┃

이상인 경우 1.8미터 이상) │ ┃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ㆍ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 7. 22.]

16(거실의 반자높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18(거실등의 방습)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1. 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19(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09. 7. 1.>

[본조신설 2000. 6. 3.]

21(방화벽의 구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2(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3(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②「건축법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4(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1.6>) ①「건축법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영 제61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6. 29.>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영 제61조제4호 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영 제61조제4호 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14.>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2호 이상인 것

.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조신설 2005. 7. 22.]

25(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6(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전문개정 2003. 1. 6.]

 

부칙 <147,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규칙은 200971일부터 시행한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