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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소방법
연혁법령 | 소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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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시행 1994. 12. 28.] [대통령령 제14334호, 1994. 7.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의2. “층수”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고ㆍ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격납고 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ㆍ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별표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검사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기간은 3일이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5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3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소방검사등) ①소방서장은 법 제5조ㆍ법 제24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월간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함에 있어서 동일구내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거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본 1부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 횟수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한다. 다만,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0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동일인인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층수가 5층이상인 것과 시장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500톤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삭제<1994ㆍ7ㆍ20> 2. 산업안전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500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위험물 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④제3항의 규정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 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⑤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ㆍ기간ㆍ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7ㆍ20> 제10조 (소방계획)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은 매년 작성하되, 당해 연도의 계획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통보시설ㆍ피난구ㆍ안전구획(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를 갖추고 건축법시행령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피난계단ㆍ피난계 단 또는 특별피난계단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것을 말한다) 그 밖의 피난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4.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방화내장(실내 마감재료가 제2조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5.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6. 인원의 수용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 8.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삭제<1994ㆍ7ㆍ20> 10.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 특수장소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의 관할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ㆍ용도ㆍ소방시설ㆍ피난통보시설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ㆍ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3.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ㆍ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④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그 예방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94ㆍ7ㆍ20>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의 특수장소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ㆍ헬스클럽장ㆍ특수목욕장ㆍ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ㆍ일반숙박시설중 호텔ㆍ관광숙박시설ㆍ종합병원ㆍ방송국 및 촬영소 3.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여관으로서 객실이 30실이상인 것 4.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노래연습장 또는 일반음식점(지하층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5.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전시용 합판 2. 전시용 섬유판(식물성 섬유를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3.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간이칸막이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카텐ㆍ암막ㆍ카페트ㆍ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2.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외에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레스에 한하며,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를 제외한다)ㆍ식모벽지 및 비닐벽지는 관할 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14조 (위험물제조소)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ㆍ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시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 제15조 (위험물취급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석유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등유 또는 경유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옥내탱크저장시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점포 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의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 35배미만으로, 저장ㆍ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로 한다. 나.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5배미만의 위험물(휘발유ㆍ등유 및 경유외의 위험물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3. 이동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유기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시설(저장용량 3킬로리터이하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4. 삭제<1994ㆍ7ㆍ20> 5. 일반취급소 위험물제조소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한 위험물취급소 6. 저장취급소 위험물제조소ㆍ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위험물취급소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5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견인되는 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8. 선박탱크저장시설 :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명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 품명별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되는 때에는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18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7ㆍ2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만을 변경하는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탱크부분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난방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 2. 석유판매취급소 3. 이동판매취급소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만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ㆍ저장취급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조시설ㆍ저장취급시설 및 일반취급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1. 보일러ㆍ버너ㆍ내연기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시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저장취급시설 3. 철제드럼 그 밖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저장취급시설 4. 압유장치ㆍ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하고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취급소와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2. 지정수량의 3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취급소 및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저장시설 4.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내저장시설 5.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 시설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설치한 제조소를 제외한다) 2.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3. 지정수량의 2만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저장취급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제21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 | 제 조 소 및 일 반 취 급 소 의 구 분 |화학소방자동차|조작 인원| +-----------------------------------------------+--------------+---------+ |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1 대 | 5인 | +-----------------------------------------------+--------------+---------+ |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미만을 저장ㆍ취급 | 2 대 | 10인 | | 하는 것 | | | +-----------------------------------------------+--------------+---------+ |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을 저장ㆍ취급 | 3 대 | 15인 | | 하는 것 | | | +-----------------------------------------------+--------------+---------+ |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4 대 | 20인 |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제21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에 한한다)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에는 포방수구의 노즐의 구경이 1백밀리미터이상, 포소화약제 저장량이 400리터이상인 포트레일러 1대와 조작인원 2인이상으로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자체소방훈련을 3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20> ⑥관할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동식소화기(화재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경보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간이소화용구 (1)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3) 마른 모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펌프설비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비상벨설비ㆍ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형화재경보기(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2. 비상방송설비 3. 누전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2. 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등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④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⑤소화활동설비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①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②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통로ㆍ복도 또는 피트등(이하 “연결통로등”이라 한다)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전문개정 1994ㆍ7ㆍ20]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별표 1의 특수장소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규정(소화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가로 본다.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특수장소에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③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의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그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상인 무대부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층수가 4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9천제곱미터이상,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 서는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2천1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7. 지하가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④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차고(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⑤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ㆍ취급하는 것 ⑥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7ㆍ20>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2.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29조 (경보설비) ①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②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③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④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 및 운동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지하가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ㆍ판매시설ㆍ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ㆍ업무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ㆍ전시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ㆍ종교시설ㆍ동식물관련시설ㆍ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자동화재속보설비는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전시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피난설비) ①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ㆍ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②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③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④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ㆍ주차장ㆍ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제31조 (소화용수설비)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②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아파트 및 가스시설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제32조 (소화활동설비) 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ㆍ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ㆍ철도역사ㆍ공항시설ㆍ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③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ㆍ화장실ㆍ전기실ㆍ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ㆍ통신기기실ㆍ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7ㆍ20>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④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⑤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20> 1. 지하가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⑥연소방지설비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7ㆍ20>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ㆍ주차장이나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⑩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⑪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의2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샷다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이를 면제한다. ②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종전의 용도부분이 당해부분 설치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인 때에는 종전의 용도부분 설치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①별표 1의 특수장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28조의 소화설비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옥외소화전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 또는 포트레일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8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 및 마감재료가 불연재료로 설치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1. 정수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류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석재ㆍ불연성금속ㆍ불연성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창고로서 가연성물질(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ㆍ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④소방서장은 가스시설에 가스관련법령에 의한 물분무장치등이 설치되고 그 장치에 소방자동차용 연결송수구가 부설된 때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⑤소방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 제35조 (제조업허가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등)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7ㆍ20> 1.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및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제외한다)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동력소방펌프ㆍ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 6. 소방용흡수관 및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ㆍ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ㆍ관창ㆍ방수총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중 유수검지장치ㆍ압력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ㆍ압력챔버ㆍ스프링클러헤드ㆍ물분무헤드ㆍ포헤드ㆍ분말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1. 송수구ㆍ방수구 및 살수헤드 12. 금속제피난사다리ㆍ완강기ㆍ구조대 13. 방열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1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중 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5.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1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7.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8.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19.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제36조 (검정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등)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범위는 제35조 각호의 소방용기계ㆍ기구등으로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는 검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제6장 소방설비공사업등 제37조 (면허의 기준)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자산의 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도급한도액산정등)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으로 한다. 다만,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1년이상 2년미만의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과 자본금의 합산액을 각각 도급한도액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하며, 소방설비공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③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도급금액에 포함한다. ④2이상의 소방설비공사업자가 1건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⑤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 도급한도액의 고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소방설비 공사실적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의 변동을 말한다.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방설비공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소방설비공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소방설비공사업의 휴업ㆍ폐업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7ㆍ20]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소방시설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및 석유화학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1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신설 1994ㆍ7ㆍ20><신설 1994ㆍ7ㆍ20>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ㆍ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65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65조의4제3항 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65조의4제3항 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ㆍ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제43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구급 및 구조훈련
제8장 청원소방 제44조 (청원소방원의 배치등) ①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주”라 한다)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청원소방원이 배치된 경우로서 조직적인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소방대를 편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등) ①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다음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2. 청원소방원의 피복비 3. 청원소방원의 교육비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5. 그밖의 청원소방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부담기준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청원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④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복제) ①청원소방원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청원소방원의 제복 및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 (교육)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①청원소방원은 청원주와 관할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업무의 보조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업무의 보조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4.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업무 ②청원소방원의 배치ㆍ해임ㆍ보수ㆍ교육 및 근무감독등의 운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제49조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 ①법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인구ㆍ소방대상물ㆍ재난발생 및 지역특성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20> ②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7ㆍ20> 1. 소방교육기관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의2 (구급대의 파견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의 일부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정보센터에 파견하거나 고속국도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상주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7ㆍ20] 제51조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 ①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인구ㆍ소방대상물ㆍ재난발생 및 지역특성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소방교육기관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료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0장 국고보조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 가. 소방펌프자동차ㆍ화학소방자동차ㆍ고가사다리차ㆍ공중방수탑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2. 설비 가. 소방전용통신장치 나. 소방관서용청사 ②제1항의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3조 (보조의 신청) 시ㆍ도지사는 그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ㆍ정지등) ①내무부장관은 시ㆍ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 (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ㆍ도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56조 (회원의 자격)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 3.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 제57조 (정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8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59조 (임원)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임원수ㆍ임기 및 선임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하되,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은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60조 (감독등) 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 ②협회는 다음 사항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2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점검보조자 3.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자. 이 경우 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별표 7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ㆍ법 제17조ㆍ법 제19조ㆍ법 제22조ㆍ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63조 (업무의 위탁)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 및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검정업무를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제64조 (과태료 부과)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제1항 및 제5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㊱내지 <14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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